중지미수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중지미수는 범죄를 실행하려다 스스로 그 행위를 중단하여 미수에 그치는 경우를 의미한다. 살인 의도로 교살을 시도하다가 중단하거나, 강간을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부탁으로 중단하는 경우가 예시이다. 중지미수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중 핵심은 '자의성'으로, 외부적 요인이 아닌 자신의 의지로 범행을 중단해야 한다. 중지미수는 형법상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사유가 되며, 독일과 한국의 판례는 자의성 판단 기준에 차이를 보인다. 한국은 범죄자의 갱생과 사회 복귀를 중시하여 독일보다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중지미수에 대한 관대한 처벌은 범죄자의 자발적인 범행 중단을 유도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진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미수범 - 대한민국 형법 제27조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해도 위험성이 있다면 처벌하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형법 규정이 제27조이다. - 미수범 - 대한민국 형법 제300조
대한민국 형법 제300조는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 대상 간음 및 추행 범죄를 규정하고 성폭력범죄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범죄 처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하거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 범죄에 관한 - 책임
책임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포괄하며, 고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형사 책임, 민사 책임, 행정 책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자기 책임론은 사회적 약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범죄에 관한 - 검사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단독관청으로, 수사기관이자 소추기관이며, 법원에 기소하여 법의 정당한 작용을 보장하며,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형법 - 속지주의
- 형법 - 범죄
범죄는 법률, 사회 규범, 도덕적 기준을 위반하여 개인, 공동체, 국가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시대와 문화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며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되어 여러 학문 분야에서 연구되고 매스미디어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중지미수 | |
---|---|
형법 | |
구성요건 해당성 | |
실행의 착수 |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
결과 발생 |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 |
자의성 | 스스로 범죄 실행행위를 중지한 때 |
효과 | |
감경 또는 면제 |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2. 중지미수의 개념과 예시
살인의 의사로 교살을 시도하다가 마음을 바꾸어 행위를 중지하거나, 독약을 먹인 후 해독제를 투여하여 살린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이다. 강간을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간곡한 부탁에 따라 중단한 경우에도 중지미수가 성립될 수 있다.
2. 1. 예시
살인의 의사로 교살을 시도하다가 마음을 바꾸어 행위를 중지하거나, 독약을 먹인 후 해독제를 투여하여 살린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이다. 강간을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간곡한 부탁에 따라 중단한 경우에도 중지미수가 성립될 수 있다.3. 중지미수의 성립 요건
3. 1. 자의성
3. 1. 1. 자의성 판단 기준
프랑크의 공식에 따르면,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중지한 경우"에는 중지미수이고, "하려고 하였으나 할 수 없어서 중지한 경우"에는 장애미수라는 견해이다. 이 외에도 외부적인 장애 유무를 기준으로 자의성을 판단하는 객관설, 범인의 내적 동기를 기준으로 자의성을 판단하는 주관설, 객관설과 주관설을 절충하여 자의성을 판단하는 절충설, 범죄를 중지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형을 감면해야 한다는 보상설 등이 존재한다.4. 중지미수의 효과
대한민국 형법은 중지미수에 대해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독일 형법은 중지미수에 대해 불가벌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독일 판례는 자의성의 의미를 비이성적인 이유로 인한 범행의 중지로 파악하여 그 범위를 좁게 해석한다. 반면, 대한민국의 판례는 사회통념상 장애 사유의 여부로 판단하여 독일 판례보다는 넓게 보고 있다. 이는 범죄자의 갱생과 사회 복귀를 중시하고, 처벌보다는 교화를 우선하는 대한민국 형사 정책의 기조를 반영하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4. 1. 대한민국과 독일의 비교
대한민국 형법은 중지미수에 대해 필요적 감면을, 독일 형법은 불가벌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 판례는 자의성의 의미를 비이성적인 이유로 인한 범행의 중지로 파악하여 그 범위를 좁게 본다. 대한민국의 판례는 사회통념상 장애사유의 여부로 판단하여 독일 판례보다는 넓게 보고 있다. 이는 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중시하는 한국의 형사 정책 기조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5. 중지미수에 대한 관대한 처벌의 근거
형법은 중지미수를 장애미수 및 불능미수와 비교하여 가장 가볍게 처벌한다. 장애미수는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고, 불능미수는 형을 임의적으로 감면할 수 있지만, 중지미수는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한다. 이러한 관대한 처벌은 범죄자가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하도록 유도하고, 재범을 방지하며,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5. 1. 형사정책적 고려
형법은 중지미수를 장애미수 및 불능미수와 비교하여 가장 가볍게 처벌한다. 장애미수는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고, 불능미수는 형을 임의적으로 감면할 수 있지만, 중지미수는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한다. 이러한 관대한 처벌은 범죄자가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하도록 유도하고, 재범을 방지하며,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6. 관련 판례
피고인 갑, 을, 병이 강도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작은 방으로 끌고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음부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수술한 지 얼마 안되어 배가 아프다면서 애원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면, 강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고, 간음행위를 중단한 것은 피해자의 신체조건상 강간을 하기에 지장이 있다고 본 데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는 일반의 경험상 강간행위를 수행함에 장애가 되는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범행을 중지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중지범의 요건인 자의성을 결여하였다.[1]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가슴을 칼로 수 회 찔렀으나, 가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그만둔 경우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2]
6. 1. 자의성을 부정한 판례
피고인 갑, 을, 병이 강도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작은 방으로 끌고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음부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수술한 지 얼마 안되어 배가 아프다면서 애원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면, 강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고, 간음행위를 중단한 것은 피해자의 신체조건상 강간을 하기에 지장이 있다고 본 데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는 일반의 경험상 강간행위를 수행함에 장애가 되는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범행을 중지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중지범의 요건인 자의성을 결여하였다.[1]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가슴을 칼로 수 회 찔렀으나, 가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그만둔 경우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2]참조
[1]
문서
92도917
[2]
판례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