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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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친족은 법률상 혈연으로 연결된 혈족과 혼인으로 맺어진 인척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친족 관계는 출생, 인지, 입양, 혼인에 의해 발생하며, 사망, 파양, 입양 취소, 이혼, 혼인 취소로 소멸한다.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되며, 이 범위 내에서는 혼인이 금지된다. 친족은 행위 능력에 관한 심판 청구, 부조, 혼인, 부양, 상속 등 다양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며, 형법상 특례와 기타 법령상 효과도 갖는다. 일본 민법은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 3촌 이내의 인척을 친족으로 규정하며, 로마법 체계에 따라 친족의 범위를 계산한다. 친족 명칭은 문화에 따라 다양하며, 루이스 헨리 모건은 하와이형, 수단형, 에스키모형, 이로쿼이형, 크로우형, 오마하형의 6가지 유형을 제시했고, 마쓰모토 카츠미는 형제자매 호칭에 대한 유형을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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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 - 혈통
혈통은 중세 영어에서 유래된 용어로, 단일 계통 상속을 특징으로 하는 친족 집단을 의미하며, 모계, 부계, 또는 양쪽 계통을 통해 조상을 추적한다. - 친족 - 근친교배
근친교배는 유전적으로 가까운 개체 간의 교배를 의미하며, 유전 질환 발현 가능성을 높이는 등 생물학적 영향과 품종 개량 및 연구에 활용된다. - 사회 및 사회과학 - 지리학
지리학은 지구와 천체의 특징, 현상, 그리고 공간적 요소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고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진다. - 사회 및 사회과학 - 인류학
인류학은 인간의 생물학적, 문화적, 사회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형질인류학, 문화인류학, 고고학, 언어인류학 등의 분야로 나뉘어 인간의 진화, 문화적 다양성, 사회 조직, 언어의 기원과 발전을 탐구하며, 학제 간 연구를 통해 인간과 사회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추구한다.
친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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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 |
친족의 기본 정보 | |
정의 | 인간 사회 관계의 그물망 |
관련 분야 | 인류학 |
주요 개념 | |
가족 | 가족 |
혈통 | 혈통 |
인척 관계 | 인척 관계 |
혈족 관계 | 혈족 관계 |
결혼 | 결혼 |
근친상간 금기 | 근친상간 금기 |
동족 결혼 | 동족 결혼 |
이족 결혼 | 이족 결혼 |
반쪽 (친족) | 반쪽 |
일부일처제 | 일부일처제 |
일부다처제 | 일부다처제 |
다자간 결혼 | 다자간 결혼 |
첩 | 첩 |
일부다부제 | 일부다부제 |
신부 가격 | 신부 가격 |
신부 봉사 | 신부 봉사 |
지참금 | 지참금 |
평행 및 교차 사촌 | 평행 / 교차 사촌 |
사촌 결혼 | 사촌 결혼 |
대리 결혼 | 레비레이트 |
대리 결혼 (여성) | 소로레이트 |
사후 결혼 | 사후 결혼 |
농담 관계 | 농담 관계 |
씨족 | 씨족 |
동거 | 동거 |
허구의 친족 / 젖친 / 양육 친족 | 허구의 / 젖 / 양육 |
혈통 | |
인지적 친족 / 양측 혈통 | 인지적 / 양측 |
모계 혈통 | 모계 혈통 |
직계 비속 | 직계 |
방계 (친족) | 방계 |
가계 사회 | 가계 사회 |
아비의 형제관계 | 아비의 형제관계 |
혈통 관계 | |
양계 혈통 | 양계 혈통 |
단계 혈통 | 단계 혈통 |
모계 혈통 | 모계 혈통 |
부계 혈통 | 부계 혈통 |
가족 형태 및 거주 | |
확대 가족 | 확대 |
모계 중심 가족 | 모계 중심 |
모계 거주 | 모계 거주 |
신거주 | 신거주 |
핵가족 | 핵 |
부계 거주 | 부계 거주 |
친족 용어 | |
친족 용어 | 친족 용어 |
분류적 친족 | 분류적 용어 |
그룹별 | |
이로쿼이 친족 | 이로쿼이 |
크로우 친족 | 크로우 |
오마하 친족 | 오마하 |
에스키모 친족 | 에스키모 (이누이트) |
하와이 친족 | 하와이 |
수단 친족 | 수단 |
드라비다 친족 | 드라비다 |
문화별 친족 | |
호주 원주민 친족 | 호주 원주민 |
버마 친족 | 버마 |
중국 친족 | 중국 |
필리핀 친족 | 필리핀 |
티베트의 일부다부제 | 티베트의 일부다부제 / 인도 |
페미니스트 관점 | |
참브리족 | 참브리 |
모수족 여성 | 모수 |
성적 관점 | |
사모아의 성년 | 사모아의 성년 |
주요 학자 | |
다이앤 벨 | 다이앤 벨 |
톰 보엘스토르프 | 톰 보엘스토르프 |
잭 구디 | 잭 구디 |
W. D. 해밀턴 | W. D. 해밀턴 |
길버트 허트 | 길버트 허트 |
돈 쿨릭 | 돈 쿨릭 |
로저 랭커스터 | 로저 랭커스터 |
루이즈 램피어 | 루이즈 램피어 |
엘리너 리콕 | 엘리너 리콕 |
클로드 레비스트로스 | 클로드 레비스트로스 |
브로니슬라프 말리노프스키 | 브로니슬라프 말리노프스키 |
마거릿 미드 | 마거릿 미드 |
헨리에타 무어 | 헨리에타 무어 |
루이스 H. 모건 | 루이스 H. 모건 |
스테판 O. 머레이 | 스테판 O. 머레이 |
미셸 로살도 | 미셸 로살도 |
게일 루빈 | 게일 루빈 |
데이비드 M. 슈나이더 | 데이비드 M. 슈나이더 |
마릴린 스트래선 | 마릴린 스트래선 |
주요 저서 | |
야만 사회의 성과 억압 | 야만 사회의 성과 억압 |
사회적 유대 및 양육 친족 | 사회적 유대 및 양육 친족 |
여성의 거래: 성의 정치 경제에 대한 노트 | "여성의 거래" |
2. 친족의 기본 개념
대한민국에서 법률상의 친족은 보통 '''친척'''이라고 하며, 이는 관습상의 친족과 척족을 모두 아우르는 말이다. 관습상의 친족은 '''당내친'''(堂內親)이라고도 하는데, 직계친과 8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의 처를 말한다. 이성방계친(異姓傍系親)의 경우에는 관습상 6촌까지를 척족으로 본다.
1991년 이후 현재 대한민국 민법은 배우자를 포함한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777조). 또한, 이러한 법률상의 친족 사이에서는 혼인이 금지된다(민법 제809조). 이에 대해서는 6촌이 넘는 모계혈족[107] 간 혼인까지 무효로 하는 것은 혼인의 자유와 개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무시하고 금혼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과거 동성동본 금혼 규정과 동일한 비판을 받을 만하다는 비판이 있다.[108] 이는 현행 민법상 친족(특히, 혈족)의 범위가 현실적 친족 관념은 물론 과거의 관습법상 친족의 범위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넓다는 비판과 궤를 같이한다.
- '''혈족''': 법률에서 혈연으로 연결된 자(혈연관계에 있는 자)를 혈족이라고 한다.[65][66] 혈족에는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이 있다.
- '''자연혈족''': 서로 자연의 혈연관계(생물학적 혈연관계)에 있는 자를 자연혈족이라고 한다.[68][65] 직계·방계를 묻지 않는다.[66]
- '''법정혈족''': 법률의 규정에 의해 혈족으로 되는 자를 말하며, '''준혈족''' 또는 '''인위혈족'''이라고도 한다.[68][66] 입양에 의한 혈족관계만이 법정혈족이 된다.
- '''인척''': 배우자의 일방을 보고 다른 일방 배우자의 혈연관계에 해당하는 자.[69]
친족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에는 “등친(等親)”이라는 계급을 사용하여 각종 친족을 법으로 정하는 계급등친제와, 세수를 “친등(親等)”이라는 단위로 세어 객관적으로 정하는 세수친등제가 있다.[75][74]
구분 | 내용 |
---|---|
계급등친제 | “조부모”, “남편의 조카(姪)” 등과 같이 각종 친족을 각각 개별적으로 열거하는 형태로 친족의 범위를 정하는 법제이다.[75] |
세수친등제 | 민법(民法) 등에서 채택하는 방식이다. 세수 1세를 1친등으로 세어, 그 친등의 수에 따라 객관적으로 친족의 범위를 정하는 법제이다.[80] |
'''친등'''은 친족 관계의 친소(親疎)·원근을 나타내는 척도이며,[76] 친등의 계산 방법에는 로마법식과 카논법식이 있다.
구분 | 내용 |
---|---|
로마법식 | 로마법에 유래하는 방식이다. 직계 친족은 혈족 간의 세대 수를 세고, 방계 친족은 각각의 공동 시조에 이르는 세대 수를 합산하여 친등으로 하는 방식이다.[75][81][73] |
카논법식 | 카논법에 유래하는 방식이다. 직계 친족 간의 계산 방법은 로마법식과 같지만, 방계 친족 간에는 공동 시조에 대한 본인 및 한쪽의 세대 수를 각각 세고, 수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많은 쪽의 수를 친등으로 하는 방식이다.[74][73] |
2. 1. 가족의 유형
가족은 혈연(인정받는 출생에 의한), 혼인 관계(결혼에 의한), 또는 동거/공동 소비(양육 친족)에 의해 관련된 사회 집단의 사람들이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가족은 아동의 사회화를 위한 주요 기관이다. 아동 양육을 위한 기본 단위로서, 인류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가족 구성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모계 중심 가족: 어머니와 자녀
- 핵가족: 남편, 아내, 자녀
- 외숙모 중심 가족: 형제, 그의 자매, 그리고 그녀의 자녀
- 대가족: 부모와 자녀가 한쪽 부모의 가족 구성원과 함께 거주하는 형태

그러나 자녀를 낳는 것이 가족의 유일한 기능은 아니다. 성별에 따른 노동 분업이 있는 사회에서는 결혼과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가구를 형성하는 데 필요하다.[3][4][5]
2. 2. 친족 용어
각 사회는 친족 관계를 다르게 분류하여 서로 다른 친족 용어 체계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일부 언어에서는 외척과 혈족 삼촌을 구분하지만, 다른 언어에서는 아버지와 그의 형제 모두를 가리키는 단어가 하나뿐인 경우도 있다.[3] 친족 용어는 다양한 친족에 대한 호칭, 그리고 그 친족이 자신이나 서로에게 어떤 관계인지 나타내는 참조 용어를 포함한다.1871년, 미국의 문화인류학자 루이스 헨리 모건은 저서 "인류 가족의 혈족 및 친족 시스템"에서 주요 친족 체계 유형을 제시했다.[82] 그는 주로 아메리카 원주민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의 친족 호칭을 조사하여 6가지 유형을 확인했고, 이후 7번째 유형이 추가되었다.
유형 | 특징 | 사용 언어 예시 |
---|---|---|
하와이 친족 | 아버지와 아버지의 형제를 "아버지", 어머니와 어머니의 자매는 "어머니"로 부른다. 형제와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은 모두 "형제", 자매와 "아버지", "어머니"의 딸은 모두 "자매"로 부른다. | 말레이폴리네시아어족 |
수단 친족 | 친부모, 친형제자매 외에 아버지의 형제, 아버지의 자매, 어머니의 형제, 어머니의 자매를 구분하여 부른다. 아버지 형제자매의 자녀와 어머니 형제자매의 자녀도 구분한다. | 아랍어, 터키어, 남슬라브어군의 불가리아어·세르비아어, 중국어, 한국어 |
에스키모 친족 | 친부모, 친형제자매 외에 부모의 형제는 "삼촌", 부모의 자매는 "고모"라고 부른다. 부모 형제자매의 자녀는 구분 없이 "사촌"이라고 부른다. | 인도유럽어족, 일본어 |
이로쿼이 친족 | 아버지와 아버지의 형제는 "아버지", 어머니와 어머니의 자매는 "어머니", 어머니의 형제는 "삼촌", 아버지의 자매는 "고모"라고 부른다. 형제와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은 모두 "형제", 자매와 "아버지", "어머니"의 딸은 모두 "자매", "삼촌", "고모"의 자녀는 "사촌"이라고 부른다. | 반투어군, 멜라네시아어 |
크로우 친족 | 이로쿼이형과 비슷하지만, 아버지와 아버지의 형제, 아버지의 자매의 아들은 "아버지", 어머니와 어머니의 자매는 "어머니", 어머니의 형제는 "삼촌", 아버지의 자매와 아버지의 자매의 딸은 "고모"라고 부른다. 형제와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은 모두 "형제", 자매와 "아버지", "어머니"의 딸은 모두 "자매", "고모"의 아들은 "아버지", "고모"의 딸은 "고모", "삼촌"의 자녀만 "사촌"이라고 부른다. | |
오마하 친족 | 이로쿼이형과 비슷하지만, 아버지와 아버지의 형제는 "아버지", 어머니와 어머니의 자매, 어머니의 형제의 딸은 "어머니", 어머니의 형제와 어머니의 형제의 아들은 "삼촌", 아버지의 자매는 "고모"라고 부른다. 형제와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은 모두 "형제", 자매와 "아버지", "어머니"의 딸은 모두 "자매", "삼촌"의 아들은 "삼촌", "삼촌"의 딸은 "어머니", "고모"의 자녀만 "사촌"이라고 부른다. | |
드라비다 친족 | 이로쿼이형과 유사하지만, 매우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 드라비다어족,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어 |
이러한 구분은 주로 근친상간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문화권에서 형제자매 간의 결혼은 금지되지만, 사촌 간의 결혼은 허용되기도 한다.
일부 언어에서는 친등을 친족 호칭에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한국어에서는 사촌을 "4촌", 육촌을 "6촌", 팔촌을 "8촌"이라고 부른다.[84]
형제자매 호칭에 관해서는 마쓰모토 카츠미(松本克己)에 의해 다음과 같은 유형이 제시되었다.[85]
유형 | 특징 | 사용 언어 예시 |
---|---|---|
중립 1항형(A형) | 형제자매를 하나의 호칭으로만 표현한다. | 코르도판어족, 필리핀어족 |
연령 2항형(B형) | 형/누나와 남동생/여동생을 구분한다. | 인도네시아어 등 동남아시아어 |
연령·성별 3항형(C형) | 형과 누나는 구분하지만, 남동생/여동생은 구분하지 않는다. | 몽골어, 티베트버마어족 |
연령·성별 4항형(D형) | 형, 누나, 남동생, 여동생 네 가지를 구분한다. | 일본어, 튀르크어족, 중국어, 드라비다어족 |
성별 2항형(E형) | 형제자매를 성별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한다. | 인도유럽어족, 아프리카아시아어족 |
성차 2항형(F2형) | 동성인지 이성인지를 구분한다. | 키리바시어, 톡 피신 |
성차·성별 3항형(F3a형, F3b형) | 남녀를 동성 쪽으로 구분하면 F3a형, 이성 쪽으로 구분하면 F3b형이다. | 파푸아 제어, 오토망게어족 |
성차·성별 4항형(F4형) | 동성과 이성 모두 남녀를 구분한다. | 바스크어 |
성차·연령 3항형(G3형) | 동성 쪽에서는 연장자와 연소자를 구분하지만, 이성에 대해서는 구분하지 않는다. | 반투어, 오세아니아어 |
성차·연령·성별 4항형(G4형) | 동성의 연장자, 동성의 연소자, 남성이 본 누나/여동생, 여성이 본 형/오빠의 네 가지 호칭이 있다. | 타히티어, 템보어 |
다항형(Gm형) | 항의 수가 5개 이상인 경우를 통틀어 다항형이라고 한다. 복합 다항형(Gm-a형)과 내장 다항형(Gm-b형)이 있다. | 길략어, 알곤킨어, 나바호어, 노스어, 카야비어, 그린란드어, 버마어, 유픽어, 문어, 한국어 등 |
2. 2. 1. 기술적 친족 용어와 분류적 친족 용어
친족 용어는 기술적 용어와 분류적 용어로 나눌 수 있다. 기술적 용어는 하나의 특정 유형의 관계만을 가리키는 반면, 분류적 용어는 하나의 용어 아래에 여러 유형의 관계를 묶어서 나타낸다.예를 들어, 한국어에서 '형제'라는 단어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들을 가리킨다. 이는 '형제'가 특정한 관계만을 가리키는 기술적 용어이기 때문이다. 반면, 많은 다른 언어에서는 사촌을 나타내는 다양한 관계(어머니의 형제의 아들, 어머니의 자매의 아들, 아버지의 형제의 아들, 아버지의 자매의 아들 등)를 모두 '형제'라는 하나의 단어로 묶어서 표현하기도 한다. 이는 분류적 용어의 예시이다.[7]
2. 2. 2. 삼각 관계 친족 용어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친족 관계의 맥락에서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언어에서 흔히 나타나는 삼중 관계 친족 용어는 세 개의 개체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일반적인 친족 용어가 두 개체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과 대조적이다. 예를 들어 '자매'는 화자 또는 다른 개체와 전자의 부모를 공유하는 다른 여성 개체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6]비닌지 쿠누크어에서 이중 관계 친족 용어 ''nakurrng''은 소유격 대명사 ''ke''의 위치에 따라 삼중 관계 대응어와 구별된다. ''nakurrng''이 두 번째 위치에 ''ke''를 사용하여 청자에게 고정되면 단순히 '형제'(영어보다 더 넓은 관계를 포함)를 의미한다. 그러나 ''ke''가 앞으로 오면, ''nakurrng''이라는 용어는 남성 화자를 기준인(P, 즉 친족 관계의 참조점)으로 포함하고 다음과 같은 전체 관계를 포괄한다.[6]

2. 2. 3. 친족 기반 집단 용어 및 대명사
사회마다 친족 관계를 다르게 분류하여 서로 다른 친족 용어 시스템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일부 언어는 외척과 혈족 삼촌을 구분하지만, 다른 언어는 아버지와 그의 형제 모두를 가리키는 단어가 하나뿐인 경우도 있다. 친족 용어에는 서로 다른 언어 또는 공동체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친족에 대한 호칭과 이러한 친족의 자아 또는 서로에 대한 관계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참조 용어가 포함된다.친족 용어는 기술적이거나 분류적일 수 있다. 기술적 용어는 하나의 특정 유형의 관계만을 가리키는 반면, 분류적 용어는 하나의 용어 아래에 여러 유형의 관계를 그룹화한다. 예를 들어, 영어권 사회에서 "형제"라는 단어는 같은 부모의 아들을 가리키므로, 이 관계만을 가리키는 기술적 용어로 사용된다. 반면, 많은 다른 분류적 친족 용어에서는 어머니의 형제의 아들, 어머니의 자매의 아들, 아버지의 형제의 아들, 아버지의 자매의 아들과 같은 남성 사촌도 형제로 언급될 수 있다.
1871년 루이스 헨리 모건은 저서 "인류 가족의 혈족 및 친족 시스템"에서 친족 용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주요 친족 시스템 패턴을 확인했다.
- 이로쿼이 친족(또는 "이분 분류 병합"으로 알려짐)
- 크로우 친족(이분 분류 병합의 확장)
- 오마하 친족(이분 분류 병합의 확장)
- 에스키모 친족(또는 "직계 친족"으로 불림)
- 하와이 친족(또는 "세대 시스템"으로 불림)
- 수단 친족(또는 "기술 시스템"으로 불림)
나중에 별개로 확인된 7번째 유형의 시스템은 드라비다 친족(분류적 친족의 고전적 유형으로, 이분 분류 병합이 있지만 이로쿼이와는 완전히 다름)이다. 대부분의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친족도 분류적이다.
라운즈베리(1964)는 분류적 친족 용어의 언어적 원리를 재발견하기 전에 머독(1949)이 크로우, 에스키모, 하와이, 이로쿼이, 오마하, 수단의 여섯 가지 유형을 확인했다.
일반적인 친족 용어는 두 개체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반면(예: '자매'는 화자 또는 다른 개체와 전자의 부모를 공유하는 다른 여성 개체 간의 관계), 삼중 관계 친족 용어(삼각형, 삼항, 삼원 및 공유 친족 용어라고도 함)는 세 개의 별개 개체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러한 용어는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친족 관계의 맥락에서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언어에서 흔히 나타난다.
비닌지 쿠누크어[6]에서 이중 관계 친족 용어 ''nakurrng''은 소유격 대명사 ''ke''의 위치에 따라 삼중 관계 대응어와 구별된다. ''nakurrng''이 두 번째 위치에 ''ke''를 사용하여 청자에게 고정되면 단순히 '형제'(영어보다 더 넓은 관계를 포함)를 의미한다. 그러나 ''ke''가 앞으로 오면, ''nakurrng''이라는 용어는 남성 화자를 기준인(P, 즉 친족 관계의 참조점)으로 포함하고 다음과 같은 전체 관계를 포괄한다.
- 당신(Addressee, 청자)의 외삼촌이자 당신이 나의 손자녀이기 때문에 나의(Speaker, 화자) 조카인 사람(Referent, 참조 대상).
많은 호주 원주민 언어들은 서로 간의 관계(화자 또는 외부의 '조부모'와 같은 기준 대상과의 관계가 아닌)를 기반으로 사람들의 집단을 나타내는 정교한 지칭 용어 체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쿠크 타요어어에서는 외할아버지와 그의 누이는 ''paanth ngan-ngethe''로 지칭되고 호칭어는 ''ngethin''이다.[7] 바르디어에서는 아버지와 그의 누이를 ''irrmoorrgooloo''라고 하고, 남자의 아내와 그의 자녀는 ''aalamalarr''이다.
머린파타어에서는 복수 대명사가 집단의 성별 구성뿐만 아니라 구성원 간의 관계에 따라서도 구분된다. 구성원들이 형제자매와 같은 관계라면, 남성(MASC)과 여성/중성(FEM)과는 다른 세 번째 대명사(SIB)가 선택된다.[8]
혈통이 직계 상하로 연결되는 친족 관계를 '''직계''' 또는 직계 친족이라고 한다.[71][72]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자신을 기준으로 부모의 부모의 부모… 또는 자녀의 자녀의 자녀…로 이어지는 관계이다.
혈통이 공통 조상으로부터 직계 하위로 갈라지는 다른 친족 계열에 속하는 사람들 간의 친족 관계를 '''방계''' 또는 방계 친족이라고 한다.[71][72] 형제자매, 삼촌, 이모, 조카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자신과 어떤 조상의 형제자매의 자손을 말한다.
'''직계·방계를 본가(종가)·분가(측가)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직계·방계는 어떤 인물을 기준으로 본 상대적인 생물학적 혈통상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므로, 분가의 인물을 기준으로 볼 때 본가의 인물은 방계이다. '''생물학적 혈통상의 상대적 관계'''이므로, '''가계나 가문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자신보다 '''윗세대'''에 속하는 사람을 '''존속'''이라고 한다.[71]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 숙부 등이 포함된다.
자신보다 '''아랫세대'''에 속하는 사람을 '''비속'''이라고 한다.[71] 자녀, 손자, 조카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존속과 비속의 구별은 현재는 '''존속을 양자로 삼는 것을 금지한''' 민법 제793조 정도를 제외하고는 법적 효력이 거의 없다고 여겨진다.[73]
자신과 '''같은 세대'''의 사람에게는 존속·비속의 구별이 없다.[74] 또한 존속과 비속의 구별은 혈족에 관한 것이며, 인척에게는 이러한 구별이 없다고 여겨진다.[74]
"존속"과 "비속"이라는 말은 유교가 기원인 고대 중국의 배행 제도에서 유래한 것으로 여겨지지만,[75] 부모나 조부모 세대를 "존속", 자녀나 손자 세대를 "비속"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녀를 멸시하는 표현이다" 등 법 앞의 평등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주장[76]이나, 이러한 용어는 현대에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77]이 있다. 그러나 다른 용어로 바꿀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78]
2. 3. 계보
계보는 혈연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개념으로, 많은 사회에서 명시적이거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규칙들을 가지고 있다. 인류학자들은 이러한 계보 규칙을 양측계승, 단일계승, 양선택계승, 이중 계승의 네 가지 주요 항목으로 분류한다.[9]단일계승 규칙은 개인을 아버지 또는 어머니 중 한쪽 성별을 통해서만 계승에 연결하는 방식이다. 이는 다시 부계혈족(남성)과 모계혈족(여성)으로 나뉜다. 대부분의 사회는 부계혈족을 따르지만, 탄자니아의 냐쿠유사족과 인도의 나이르와 같이 모계혈족 계승 시스템을 따르는 사회도 있다.
양선택계승 규칙은 개인이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계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친족과 연결되는 방식이다. 사모아인은 양선택계승 사회의 예시인데, 이들은 같은 울타리 안에서 함께 생활하며 계보 집단을 형성한다.
이중 계승은 부계혈족과 모계혈족 계보 집단이 모두 인정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개인은 특정한 목적에 따라 부계 또는 모계 친척 집단과 연결된다. 나이지리아 아피크포는 이중 계승의 대표적인 사례로, 부계 혈통이 중요한 조직 방법으로 간주되지만, 모계 혈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계보 규칙들은 각 사회의 문화와 관습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개인의 소속과 상속, 권력 관계 등에 영향을 미친다.
2. 3. 1. 계보 규칙
많은 사회에서 혈연 관계가 중요한 경우, 명시적으로 표현되거나 당연하게 여겨지더라도 규칙들이 존재한다. 인류학자들은 계보 규칙을 분류하기 위해 네 가지 주요 항목을 사용하는데, 양측계승, 단일계승, 양선택계승, 이중 계승이다.[9]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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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계승 | 개인을 아버지와 어머니 양쪽의 친척들과 거의 동등하게 연결시킨다. |
단일계승 | 개인을 한쪽 성별(남성 또는 여성)을 통해 계승으로 연결한다. 부계혈족(남성)과 모계혈족(여성)으로 나뉜다. 대부분 사회는 부계혈족이다. |
양선택계승 | 개인을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계보를 통해 친족과 연결한다. 일부는 아버지를 통해, 다른 일부는 어머니를 통해 연결되며, 개인은 어느 쪽에 소속될지 선택할 수 있다. |
이중 계승 | 부계혈족과 모계혈족 계보 집단이 모두 인정되는 사회를 말한다. 개인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부계 친척 집단과, 다른 목적을 위해서는 모계 친척 집단과 연결된다. |
혈족 집단은 공통 조상을 언급하는 사회 집단이다. 일계 혈족 사회는 개인의 혈통이 어머니 쪽 혹은 아버지 쪽 계보 중 하나로 계산되는 사회이다. 모계 혈족은 가계의 여성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며, 자녀는 어머니 가계의 구성원으로 간주된다.[10] 반대로 부계 혈족에서는 개인이 아버지의 혈족 집단에 속하며, 자녀는 아버지의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된다.[10]
양계 혈족 사회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를 통해 혈통이 계산되며, 일계 혈족 집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중 혈통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는 부계 혈족을, 다른 목적을 위해서는 모계 혈족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특정 재산과 직함은 남성 계보를 통해, 다른 것은 여성 계보를 통해 상속될 수 있다. 사회는 또한 자녀가 모계 또는 부계 혈족 계보를 통해 자신의 계보를 결정하는 양계 혈족을 고려할 수도 있다.
계보는 알려진 최근 공통 조상으로부터 공통 조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일계통 집단이다. 모계 또는 부계일 수 있으며,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지는 문화에 따라 다르다. 씨족은 일반적으로 조상으로부터 공통 조상임을 주장하는 혈족 집단이다. 프라트리는 각각의 조상이 더 먼 공통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세 개 이상의 씨족으로 구성된 혈족 집단이다. 사회가 정확히 두 개의 혈족 집단으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 각각은 '반'을 의미하는 프랑스어 단어를 따서 반이라고 한다. '데메'는 일계통 혈통이 없는 혼인 내부 집단의 지역 인구를 가리킨다.[13]
혈통의 연락 관계를 '''모계'''라고 한다.[70] 아버지와 그 혈족 친척을 '''부계'''(부계 친척, 아버지쪽), 어머니와 그 혈족 친척을 '''모계'''(모계 친척, 어머니쪽)이라고 한다.[70] 남계는 남자쪽 부모만을, 여계는 여자쪽 부모만을 거슬러 올라가는 혈통을 말한다. 혈통이 오로지 남자를 통해 이어지는 경우를 남계 또는 남계 친족이라고 하고, 그 이외의 경우를 여계 또는 여계 친족이라고 본다.[70]
친족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에는 “등친(等親)”이라는 계급을 사용하여 각종 친족을 법으로 정하는 계급등친제와, 세수를 “친등(親等)”이라는 단위로 세어 객관적으로 정하는 세수친등제가 있다.[75][74]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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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등친제 | “조부모”, “남편의 조카(姪)”, “전남편의 자녀”, “시어머니(姑)의 자녀”와 같이 각종 친족을 각각 개별적으로 열거하는 형태로 친족의 범위를 정하는 법제이다.[75] |
세수친등제 | 민법(民法) 등에서 채택하는 방식이다. 세수 1세를 1친등으로 세어, 그 친등의 수에 따라 객관적으로 친족의 범위를 정하는 법제이다.[80] |
'''친등'''은 친족 관계의 친소·원근을 나타내는 척도이며,[76] 친등의 계산 방법에는 로마법식과 카논법식이 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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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식 | 로마법에 유래하는 방식이다. 직계 친족은 혈족 간의 세대 수를 세고, 방계 친족은 각각의 공동 시조에 이르는 세대 수를 합산하여 친등으로 하는 방식이다.[75][81][73] |
카논법식 | 카논법에 유래하는 방식이다. 직계 친족 간의 계산 방법은 로마법식과 같지만, 방계 친족 간에는 공동 시조에 대한 본인 및 한쪽의 세대 수를 각각 세고, 수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많은 쪽의 수를 친등으로 하는 방식이다.[74][73] |
2. 3. 2. 계보 집단
혈족 집단은 공통 조상을 언급하는 사회 집단이다. 일계 혈족 사회는 개인의 혈통이 어머니 쪽 혹은 아버지 쪽 계보 중 하나로 계산되는 사회이다. 모계 혈족은 가계의 여성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며, 이러한 사회에서 자녀는 어머니 가계의 구성원으로 간주된다.[10] 어머니의 형제는 어떤 사회에서는 자매의 자녀에게 상속을 전달하거나 자매의 아들에게 계승권을 넘겨줄 수 있다. 반대로 부계 혈족에서는 개인이 아버지의 혈족 집단에 속하며, 자녀는 아버지의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된다.[10] 이로쿼이 혈족 체계를 가진 사회는 일반적으로 일계 혈족 사회이며, 이로쿼이족 자체는 특히 모계 혈족 사회이다.양계 혈족 사회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를 통해 혈통이 계산되며, 일계 혈족 집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에스키모 혈족 체계를 가진 사회(예: 이누이트, 유픽족)와 대부분의 서구 사회는 일반적으로 양계 혈족 사회이다. 말레이시아의 바텍족은 부모 양쪽 가계를 통해 친족 관계를 인정한다.[11]
어떤 사회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는 부계 혈족을, 다른 목적을 위해서는 모계 혈족을 계산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방식을 이중 혈통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특정 재산과 직함은 남성 계보를 통해 상속될 수 있고, 다른 것은 여성 계보를 통해 상속될 수 있다.
사회는 또한 자녀가 모계 혈족 계보 또는 부계 혈족 계보를 통해 자신의 계보를 결정하는 양계 혈족 (하와이 혈족 체계와 같은)을 고려할 수도 있다.
2. 4. 혼인 (인척)
결혼은 사회적으로나 의례적으로 인정되는 배우자 간의 결합 또는 법적 계약이며, 이 계약은 배우자 간, 배우자와 자녀 간, 그리고 배우자와 그 친척 간의 권리와 의무를 확립한다.[19] 결혼의 정의는 문화마다 다르지만, 주로 개인 간의 관계, 보통은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넓은 의미에서 결혼은 문화적 보편성으로 여겨진다. 결혼에는 일부일처제, 일부다처제, 동성 결혼, 임시 결혼 등이 포함될 수 있다.결혼을 하면 관련된 개인들과 그들 사이에서 태어날 수 있는 자녀들 사이에 규범적 또는 법적 의무가 생긴다. 예를 들어, 결혼은 "여성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두 파트너 모두의 합법적인 자녀로 인정되는 남성과 여성 간의 결합"을 만들 수 있다.[20] 에드먼드 리치는 모든 문화에 적용되는 결혼의 정의는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성적 독점권, 자녀에 대한 권리 등 결혼과 관련된 10가지 권리를 제시했다.[21]
결혼 상대를 선택하는 사회적 규칙은 문화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많은 사회에서 배우자 선택은 특정 사회 집단 내의 적합한 사람으로 제한된다. 어떤 사회에서는 자신의 사회 집단에서 배우자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는 계급과 카스트 제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회에서는 자신의 집단과 다른 집단에서 배우자를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회가 여러 개의 외혼 토템 씨족으로 나뉘어 있는 토템 신앙 사회(대부분의 호주 원주민 사회)가 이에 해당한다.[22][23][24][25][26][27][28] 부모와 자녀, 친형제자매 간의 결혼은 거의 예외 없이 근친상간으로 여겨져 금지된다.[22] 그러나 사촌 간의 결혼과 같이 더 먼 친척 간의 결혼은 훨씬 더 일반적이었으며, 역사상 모든 결혼의 80%가 이종사촌이나 그보다 더 가까운 친척 간의 결혼이라는 추정도 있다.[29]
2. 5. 동맹 (혼인 교환 시스템)
결혼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배우자 간의 결합이며, 이들 간의 권리와 의무를 확립한다. 클로드 레비스트로스는 근친상간 금기 때문에 혈족 집단 간에 여성을 교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서 『혈족의 기본 구조』(1949)에서 혈통 집단에서 선호 및 규정적 결혼 규칙이 만든 집단 간의 안정적인 ''구조'' 또는 관계로 초점을 이동하여 결혼 동맹 이론을 개발했다.[32] 이러한 혈통 간의 유대는 혈족 중심 사회에서 정치적 동맹을 형성할 수 있다.[30]3. 친족의 역사
루이스 헨리 모건의 ''인류 가족의 혈족 및 친족 관계 체계(1871)''는 인류학적 친족 연구의 기초가 된 작품 중 하나이다.[33] 초기 인류학과 친족 연구는 사회를 인간만의 고유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인간 사회 집단이 구성되는 방식뿐만 아니라 '왜' 구성되는지도 설명해야 했다. 따라서 사회 집단에서의 삶을 주로 인간의 사상과 가치의 결과로 제시했다.
3. 1. 모건의 초기 영향
루이스 헨리 모건의 ''인류 가족의 혈족 및 친족 관계 체계(1871)''는 인류학적 친족 연구의 기초가 된 작품 중 하나이다. 모건은 모든 인간이 계보적 유대에 대한 '자연적 평가'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사회 집단을 구성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기술적 친족 용어와 분류적 친족 용어의 차이를 발견했는데, 이는 유전적 근접성과는 거의 관련이 없지만 사회적 차이에 기반한 광범위한 친족 계급을 위치시켰다.[33]3. 2. 친족 네트워크와 사회 과정
영국의 사회인류학에서는 혈족에 대해 보다 유연한 관점을 갖게 되었다. 래드클리프-브라운은 혈족 관계를 개인 간의 구체적인 관계망으로 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처음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관계들을 서로 연결된 개인 역할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묘사했다.[34] 말리노프스키는 구체적인 개인을 참여자로 하여 사건의 패턴을 묘사하면서 제도와 공동체의 상대적 안정성을 강조했지만, 추상적인 체계나 혈족 모델을 고집하지는 않았다.[34] 글럭만은 사회 상호작용 사례를 자세히 분석하여 변화와 갈등 과정을 추론하고, 이를 통해 제도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것에 균형을 맞추었다.[34] 존 바네스, 빅터 터너 등 글럭만의 맨체스터 인류학 학파와 관련된 학자들은 J. 클라이드 미첼의 연구에서처럼 도시 또는 이주민 맥락에서 공동체와 유동적인 상황에서의 실제 네트워크 관계 패턴을 묘사했다.[34] 그러나 이들은 모두 혈족을 안정적인 핵심 제도 중 하나로 보는 기능주의적 관점에 머물렀다.[34] 최근 "새로운 혈족 연구"의 영향으로 혈족의 "존재"에서 "실행"으로 강조점이 이동했다.[34] 새로운 세대 인류학자들은 이주민 공동체[35]와 퀴어 가족[36]과 같은 새로운 맥락에서 혈족을 행하는 과정을 연구하고 있다.조지 피터 머독은 인간 친족의 보편성에 대한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친족 데이터를 수집했다.[34] 그는 친족 간 행동 유사성이나 사회적 차이에 따라 친족 용어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분석했다. 머독의 이론은 친족 체계의 심리적 질서가 자아와 핵가족에서 시작하여 다양한 형태의 확대가족으로 확장된다는 견해를 바탕으로 했다.[34] 반면, 클로드 레비스트로스는 친족에 대한 전반적인 패턴을 찾았지만, "기본적인" 형태의 친족은 가족들이 결혼을 통해 서로 다른 기본적인 형태로 연결되는 방식에 있다고 보았다.[34] 이러한 기본적인 형태는 교환 방식과 유사하며, 대칭적이고 직접적인 교환, 상호 지연, 또는 일반화된 교환 등이 있다.[39]
3. 3. 체계로서의 친족 시스템
영국의 사회인류학에서는 혈족에 대해 보다 유연한 관점이 형성되었다. 혈족에 대한 보편적인 가정과 이론에서 벗어나려는 시도 중, 래드클리프-브라운은 혈족 관계를 개인들 간의 구체적인 관계망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주장한 최초의 인물이었다.[34] 그러나 그는 이러한 관계들을 상호 연관된 대인적 역할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묘사했다. 말리노프스키는 구체적인 개인을 참여자로 하여 사건의 패턴을 묘사하면서 제도와 공동체의 상대적 안정성을 강조했지만, 추상적인 체계나 혈족 모델을 고집하지는 않았다.[34] 글럭만은 사회 상호 작용의 사례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통해 추론된 변화와 갈등의 과정에 맞서 제도의 안정성에 대한 강조를 균형 있게 다루었다.[34] 존 바네스, 빅터 터너 및 글럭만의 맨체스터 인류학 학파와 관련된 다른 학자들은 J. 클라이드 미첼의 연구에서와 같이 도시 또는 이주민 맥락에서 공동체와 유동적인 상황에서 실제 네트워크 관계의 패턴을 묘사했다.[34] 그러나 이러한 모든 접근 방식은 혈족을 중심적인 안정적인 제도 중 하나로 보는 안정적인 기능주의적 관점에 매달렸다.[34] 최근 "새로운 혈족 연구"의 영향으로 혈족의 "존재"에서 "실행"으로 강조점이 이동했다. 새로운 세대의 인류학자들은 이주민 공동체[35]와 퀴어 가족[36]과 같은 새로운 맥락에서 혈족을 행하는 과정을 연구하고 있다.20세기 초반 인류학적 혈족 연구에서는 "혈족 체계" 개념이 지배적인 경향을 보였다. 인류학적 저술과 민족지에서 정의된 혈족 체계는, 위에 나열된 관계를 언급하거나 타인을 부를 때 사용하는 용어의 차이와 관련된 행동 및 태도의 패턴으로 구성된 것으로 여겨졌다. 많은 인류학자들은 이러한 혈족 패턴에서 혈족 범주와 결혼 패턴(결혼 형태, 결혼 제한, 근친상간 경계에 대한 문화적 개념 포함) 사이의 강력한 관계를 보았다.[34] "체계"로서의 혈족 구성에는 필연적으로 많은 추론이 포함되었으며, 이러한 기반 위에서 체계적 패턴을 구성하고 혈족 진화 역사를 재구성하려는 시도는 후속 연구에서 대부분 무효화되었다.[34] 그러나 인류학자 드와이트 리드(Dwight Read)는 나중에 개별 연구자들이 혈족 범주를 정의하는 방식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다고 주장했다.[37] 이러한 불일치는 현장 연구에서 도출될 수 있는 체계적인 문화 모델 내에서 작업할 때뿐만 아니라, 상대적 산출물을 통해 기록될 때와 같이 세부 사항에서 상당한 개인적 변동성을 허용할 때에도 발생한다.[38]
3. 4. 20세기 중반의 상충하는 이론들
20세기 초반 인류학적 혈족 연구에서는 "혈족 체계" 개념이 지배적이었다. 인류학자들은 혈족 패턴에서 혈족 범주와 결혼 패턴(결혼 형태, 결혼 제한, 근친상간 경계에 대한 문화적 개념 포함) 사이의 강력한 관계를 보았다.[37] 그러나 인류학자 드와이트 리드(Dwight Read)는 나중에 개별 연구자들이 혈족 범주를 정의하는 방식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다고 주장했다.[38]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지 피터 머독은 인간 친족의 보편성에 대한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친족 데이터를 수집했다. 머독의 이론은 친족 체계의 심리적 질서가 자아와 핵가족에서 시작하여 다양한 형태의 확대가족으로 확장된다는 견해를 바탕으로 했다. 반면, 클로드 레비스트로스는 "기본적인" 형태의 친족은 가족들이 서로 다른 기본적인 형태로 결혼을 통해 연결되는 방식에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기본적인 형태는 교환 방식과 유사하며, 대칭적이고 직접적인 교환, 상호 지연, 또는 일반화된 교환 등이 있다.[39]
3. 5. 친족 의미와 관계의 유동성 인식
영국의 사회인류학에서는 혈족에 대한 보다 유연한 관점이 형성되었다. 래드클리프-브라운은 혈족 관계를 개인들 간의 구체적인 관계망으로 보는 것이 좋다고 주장한 최초의 인물이었다.[34] 말리노프스키는 구체적인 개인을 참여자로 하여 사건의 패턴을 묘사하면서 제도와 공동체의 상대적 안정성을 강조했지만, 추상적인 체계나 혈족 모델을 고집하지는 않았다.[34] 글럭만은 사회 상호 작용의 사례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통해 추론된 변화와 갈등의 과정에 맞서 제도의 안정성에 대한 강조를 균형 있게 다루었다.[34] 존 바네스, 빅터 터너 및 글럭만의 맨체스터 인류학 학파와 관련된 다른 학자들은 도시 또는 이주민 맥락에서 공동체와 유동적인 상황에서 실제 네트워크 관계의 패턴을 묘사했다.[34] 그러나 이러한 모든 접근 방식은 혈족을 중심적인 안정적인 제도 중 하나로 보는 안정적인 기능주의적 관점에 매달렸다.[34] 최근 "새로운 혈족 연구"의 영향으로 혈족의 "존재"에서 "실행"으로 강조점이 이동했다. 새로운 세대의 인류학자들은 이주민 공동체[35]와 퀴어 가족[36]과 같은 새로운 맥락에서 혈족을 행하는 과정을 연구하고 있다.에드먼드 리치는 혈족관계가 언어의 문법과 유사한 유연한 관용구이며, 친족 용어의 사용뿐 아니라 언어, 의미, 네트워크의 유동성에도 그러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34] 그의 현지 연구는 개인의 수명을 훨씬 넘어 지속되는 헌장을 가진 기업체로서의 혈족 집단의 구조적 기능적 안정성에 대한 개념을 비판했는데, 이는 영국 사회인류학의 정설이었다.[34] 이는 혈족관계를 특정한 조직화된 규칙과 의미의 구성 요소로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혈족관계의 의미가 더 유동적이고 상징적이며, 계보나 결혼 규정과 같은 개인이나 집단 간의 결정적인 관계에 기반을 두지 않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34]
1950년대부터 뉴기니 고지대의 혈족 패턴에 대한 보고서들은 함께 사는 것(동거)이 사회적 유대감의 기저가 될 수 있다는 제안에 탄력을 더했고, 결국 계보학적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는 일반적인 변화에 기여했다.[34] 예를 들어, 바네스는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 분명히, 어떤 종류의 계보적 연관성은 많은 사회 집단의 구성원 자격 기준 중 하나이다. 그러나 그것은 유일한 기준이 아닐 수도 있다; 출생, 거주, 부모의 이전 거주지, 정원 토지의 이용, 교환 및 연회 활동 또는 집 짓기나 약탈에의 참여가 집단 구성원 자격에 대한 다른 관련 기준이 될 수 있다.(Barnes 1962, 6)[40]
랭니스의 베나 베나족에 대한 민족지 연구는 '혈족 관계를 만드는' 데 있어 거주 패턴의 우선순위를 강조했다.
> ''베나 베나 집단 내 거주 자체가 혈족 관계를 결정할 수 있다.'' 사람들은 반드시 친족이기 때문에 그곳에 거주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곳에 거주하기 때문에 친족이 된다.(Langness 1964, 172 원문 강조)[41]
1972년 데이비드 M. 슈나이더는[42] 인간의 사회적 유대감과 '혈족관계'가 계보적 유대감에 기반을 둔 자연적인 범주라는 개념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했고, 1984년 그의 저서 《혈족관계 연구에 대한 비판》에서 더욱 자세한 주장을 펼쳤는데,[43] 이는 그 이후 혈족관계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다.
3. 6. 슈나이더의 계보 개념 비판
데이비드 M. 슈나이더는 1972년에[42] 인간의 사회적 유대감과 '친족 관계'가 계보적 유대감에 기반을 둔 자연적인 범주라는 개념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고, 1984년 저서 《친족 관계 연구에 대한 비판》에서[43] 더 자세한 주장을 펼쳐, 이후 친족 관계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다.슈나이더는 1968년 연구에서[44] 미국 문화에서 친족 개념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조사하여, 미국인들이 '친족'과 관련된 상징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후속 연구(1972년과 1984년)에서 루이스 헨리 모건의 초기 연구 이후[45] 인류학에 친족에 대한 검토되지 않은 개념이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 및 서유럽 인류학자들이 자신의 사회에서 흔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특정 문화적 가치''를 모든 인간 문화에 보편적인 것으로 잘못 가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일종의 민족 중심주의). 그는 이러한 가정으로 인해 인류학에서 '친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잘못된 기반 위에 세워졌을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슈나이더는 사회적 관계가 본질적으로 ''주어진'' 것인지, 아니면 상호 작용이나 ''행위''를 통해 구성되는 것인지에 대한 구분을 강조했다.[43] 그는 야프 사회의 시타망겐/팍 관계의 예를 들어, ''시타망겐''과 ''팍'' 사이의 관계는 존재보다 행위에 더 의존하며, 이는 ''팍''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때 관계가 종결되거나, 늙고 의존적인 사람이 젊은이에게 ''팍''이 되고 ''탐''이 되는 용어의 반전을 통해 입증된다고 설명했다.
슈나이더는 "수행, 행위의 형태, 행동 규범, 다른 역할"과 같은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친족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로 선호했다. 그의 비판은 새로운 세대의 인류학자들이 사회적 관계('친족')를 어떻게 개념화하고, 관찰하고, 묘사하는지 재고하도록 촉구했다.
3. 7. 슈나이더 이후
1972년 데이비드 M. 슈나이더(David M. Schneider)는[42] 인간의 사회적 유대감과 '친족관계'가 계보적 유대감에 기반을 둔 자연적인 범주라는 개념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했고, 1984년 그의 저서 『친족관계 연구에 대한 비판』(A Critique of the Study of Kinship)[43]에서 더욱 자세한 주장을 펼쳤는데, 이는 그 이후 친족관계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다.1960년대 이후 데이비드 M. 슈나이더[43] 등에 의해 인류학 내에서 '혈연' 연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전까지, 인류학 자체는 혈연 관계(또는 그 지역 문화적 개념)와 관련된 것 이외의 다른 것으로 혈연 유대감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슈나이더의 1968년 연구[44]는 미국 문화에서 혈연에 대한 개념을 둘러싼 상징적 의미를 조사하여 미국인들이 '혈연'과 이 문화 내에서 결혼과 자녀 양육의 자연스러움과 같은 관련 상징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후속 연구(1972년과 1984년)에서 슈나이더는 모건의 초기 연구[45] 이후로 인류학에 혈연에 대한 검토되지 않은 개념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 인류학자들(그리고 서유럽 인류학자들)이 자신의 사회에서 흔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특정 문화적 가치''를 '자연적'이고 모든 인간 문화에 보편적인 것으로 잘못 가정했기 때문(즉, 일종의 민족 중심주의)이었다. 그는 이러한 검토되지 않은 가정으로 인해 인류학에서 '혈연'이라는 전체 사업이 잘못된 기반 위에 세워졌을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의 1984년 저서 『혈연 연구 비판(A Critique of The Study of Kinship)』은 이러한 비판에 대한 그의 가장 완전한 설명을 담고 있다.
슈나이더는 ''주어진''것이고 양도할 수 없는(''출생부터'') 사회적 관계와 상호 작용 또는 ''행위''의 과정에 의해 창출되고 구성되고 유지되는 사회적 관계의 차이를 강조했다.[43] 슈나이더는 자신의 초기 연구에서 이전에 ''아버지/아들'' 관계로 간과했던 야프 사회의 시타망겐/팍 관계의 예를 들어 이러한 관점을 설명했다.
슈나이더는 "수행, 행위의 형태, 행동 규범, 다른 역할"과 같은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혈연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로 선호했다.[43] 그의 비판은 새로운 세대의 인류학자들이 자신들이 연구하는 문화에서 사회적 관계('혈연')를 어떻게 개념화하고, 관찰하고, 묘사하는지 재고하도록 촉구했다.
슈나이더의 질문에 따라 일부 인류학자들은 생물학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분리하여 혈연 연구를 진행했다.
3. 7. 1. 양육 친족
슈나이더의 비판은 사회 관계와 상호 작용에 대한 인류학 연구에서 전환점이 되었다.[46][47][48] 슈나이더는 생물학적 영향에 대한 사회생물학적 설명을 기각하고, 이것이 민족지학적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Janet Carsten은 말레이시아인에 대한 연구[49]를 이용하여 혈연을 재평가하면서 '관련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생물학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 사이의 미리 정해진 분석적 대립에서 벗어났다. 카스텐은 관련성은 토착민의 진술과 관행의 관점에서 설명되어야 하며, 그중 일부는 인류학자들이 전통적으로 혈연으로 이해해 온 것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주장했다.필립 토마스의 마다가스카르 테마남본드로족에 대한 연구는 이 문화에서 양육 과정이 계보학적 연결과 관계없이 혈연 관계의 '기초'로 간주된다는 점을 강조한다.[50]
슈나이더의 개입 이후 다양한 문화에서 유사한 민족지학적 설명이 등장했다. 양육 혈연이라는 개념은 개인 간의 다양한 양육 행위를 통해 혈연 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형성될 수 있는지를 강조한다. 또한 이 개념은 광범위한 인류 사회에서 사람들이 주로 양육을 주고받고 공유하는 측면에서 관계를 이해하고, 개념화하고, 상징화한다는 민족지학적 발견을 강조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말리노프스키가 트로브리안드 제도에서의 성 행위에 대한 민족지학적 연구에서 어느정도 예견했는데, 그는 트로브리안드 사람들이 임신이 남녀 간의 성교의 결과라고 믿지 않았고,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생리학적 관계가 있다고 부인했다는 점을 지적했다.[51]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생물학적 의미"에서 부계가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성이 남편 없이 아이를 낳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아버지 역할은 사회적이고 양육적인 역할로 인식되었다. 여성의 남편은 "아이를 팔에 안고 양육하고 키우는 데 도움을 줄 역할과 의무를 가진 남자"이다.[52] "따라서 원주민들은 가족 구성에 남성이 생리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사회적으로 필수적이라고 여긴다".[53]
4. 생물학, 심리학, 친족
사회인류학에서는 혈족에 대한 보다 유연한 관점이 형성되었다. 초기 학자들은 혈족 관계를 개인 간의 구체적인 관계망으로 보거나, 상호 연관된 역할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묘사했다. 말리노프스키는 구체적인 개인을 참여자로 하여 사건의 패턴을 묘사하면서 추상적인 혈족 모델을 고집하지 않았고, 글럭만은 사회 상호 작용 사례를 분석하여 제도의 안정성과 변화 및 갈등 과정을 균형 있게 다루었다.[34]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들은 혈족을 중심적인 안정적인 제도로 보는 기능주의적 관점에 머물렀다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에는 혈족의 "존재"에서 "실행"으로 강조점이 이동하면서, 새로운 맥락에서 혈족을 행하는 과정을 연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34]
마셜 솔린스를 비롯한 인류학자들은 인간 사회 패턴에 대한 사회생물학적 설명이 환원적이며, 인간 친족 관계에 대한 민족지학적 자료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54]
이와는 별도로, 생물학자들은 포괄적 적합도 이론을 통해 사회적 행동의 진화를 이해하고자 했다. 이들은 복잡한 사회적 관계와 응집력 있는 사회 집단이 인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영장류에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사회성에 대한 생물학적 이론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인류학적 연구에서 나타난 다양한 친족 패턴을 고려하면서 이러한 이론을 인간에게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다.
사회생물학과 진화심리학의 초기 발전은 인간 친족 관계가 유전적 연관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가정을 제시했지만, 이는 많은 인류학자들에 의해 거부되었다.
4. 1. 비환원적 생물학과 양육 친족
사회인류학에서 혈족에 대한 유연한 관점을 가진 학자들은 혈족 관계를 개인 간의 구체적인 관계망으로 보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34] 래드클리프-브라운은 이러한 관계를 상호 연관된 대인적 역할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묘사했고, 말리노프스키는 구체적인 개인을 참여자로 하여 사건의 패턴을 묘사하며 추상적인 혈족 모델을 고집하지 않았다. 글럭만은 사회 상호 작용 사례를 분석하여 제도의 안정성과 변화 및 갈등 과정을 균형 있게 다루었다.[34]존 바네스, 빅터 터너 등은 도시 또는 이주민 맥락에서 실제 네트워크 관계의 패턴을 묘사했지만, 혈족을 중심적인 안정적인 제도로 보는 기능주의적 관점에 머물렀다. 그러나 최근에는 혈족의 "존재"에서 "실행"으로 강조점이 이동했다.[34]
Holland는 사회적 유대감과 친족 관계가 유전적 관계 자체가 아니라 공유된 사회 환경, 빈번한 상호작용, 보살핌 및 양육 과정에 의해 매개된다는 견해를 지지했다.[55] W. D. 해밀턴은 유기체의 사회적 행동이 유전적 연관성과 상관관계가 있는 조건에 의해 매개될 가능성이 높지만, 유전적 연관성 자체에 의해 매개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다.[56] Holland는 사회적 포유류와 영장류의 현장 연구를 통해 사회적 유대감과 협력이 공유된 생활 환경, 친숙함 및 애착 과정을 통해 매개되고 유전적 연관성 자체에 의해 매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Holland는 생물학적 이론과 증거 모두 비결정적이고 비환원적이며, 양육적 친족 관계 관점을 지지한다고 주장한다.[55] 그는 인류학, 생물학, 심리학 간의 인간 친족 관계에 대한 비환원적 호환성이 있지만, 특정 인간 문화의 친족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민족지학적 방법, 역사적 우연성, 상징 체계, 경제적 및 기타 문화적 영향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4. 2. 진화심리학
사회생물학과 유사한 진화심리학은 인간의 친족 관계가 유전적 연관성에 기반한다고 주장한다. Daly와 Wilson은 "지구상 어떤 사회에서도 '가깝다'와 '멀다'는 범주가 혈연 거리와 독립적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58] 즉, 친족 관계는 단순히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현재 진화심리학의 관점은 인간이 유전적 연관성을 감지하는 선천적이고 문화적으로 영향을 받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를 인식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작용한다.
- 나이 많은 형제자매의 경우: 영아와 어머니가 함께 있는 모습을 통해 친족으로 인식한다.
- 어린 형제자매의 경우: 함께 자란 사람들을 친척으로 여긴다.
- 주요 조직 적합성 복합체(MHC)를 통한 유전적 감지: MHC 유전자가 유사한 사람들을 친족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주요 조직 적합성 복합체와 성적 선택 참조)
이러한 친족 감지 시스템은 근친상간 금기나 친족에 대한 이타심과 같은 행동 경향에 영향을 미친다.[59]
하지만, 많은 사회가 친족이 아닌 혈통 중심으로 조직되는 이유는 여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친족 관계는 각 개인마다 중심이 달라 명확한 경계를 형성하기 어렵지만, 혈통 집단은 명확한 경계를 형성하고 협력 집단을 만들기 쉽기 때문으로 보인다.[60]
진화심리학 가설에 따르면, 부계 확실성이 높으면 남성은 부계 시스템을, 낮으면 모계 시스템을 선호한다. 일부 연구는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한다. 예를 들어, 부계 확신이 낮은 부계 사회나 부계 확신이 높은 모계 사회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목축 사회는 농경 사회보다 부계 사회인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가축이라는 이동 가능한 재산을 신부 값으로 사용하여 아들의 결혼을 돕기 쉽기 때문으로 해석된다.[60]
그러나 이러한 진화심리학적 설명은 대부분의 문화 인류학자들에게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5. 친족 은유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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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가상 친족
홀랜드(Holland)는 생물학 이론과 증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사회적 유대감(그리고 친족 관계)이 유전적 관계 자체가 아니라 공유된 사회 환경과 빈번한 상호작용, 보살핌 및 양육 과정에 의해 매개된다는 견해를 지지한다고 주장했다.[55] 홀랜드는 2012년 저서 ''사회적 유대감과 양육적 친족 관계''에서 사회생물학자들과 후대의 진화심리학자들이 생물학 이론을 잘못 해석하여, 포괄적 적합도 이론이 유전적 연관성 자체가 유기체의 사회적 유대감과 사회적 협력을 ''매개하는'' 조건이라고 잘못 믿고 있다고 주장한다. 홀랜드는 생물학 이론( 포괄적 적합도 참조)이 사회적 행동과 유전적 연관성 사이의 통계적 관계가 사회적 행동의 ''진화''를 위한 기준일 뿐임을 명시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 이론의 창시자인 W. D. 해밀턴은 유기체의 사회적 행동은 일반적으로 유전적 연관성과 ''상관관계''가 있는 일반적인 조건에 의해 매개될 가능성이 높지만, 유전적 연관성 자체에 의해 매개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했다.[56] (인간의 포괄적 적합도 및 친족 인식 참조). 홀랜드는 사회적 포유류와 영장류의 현장 연구를 검토하여 이러한 종에서의 사회적 유대감과 협력이 실제로 공유된 생활 환경, 친숙함 및 애착 과정을 통해 매개되고 유전적 연관성 자체에 의해 매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홀랜드의 견해는 로빈 폭스(Robin Fox)에 따르면, ''"친족 범주, 유전적 연관성, 행동 예측 사이의 논쟁적인 관계에 대한 핵심을 짚는 접근 방식"''으로서 문화 인류학자와 생물학자 모두에게 널리 지지받고 있다.[57]
5. 2. 부모에 대한 상세한 용어
인류학에서는 사회적으로 아버지로 인정받는 남성(pater)과 생물학적 부모로 여겨지는 남성(genitor)을 구분하기 위해 "pater"와 "genitor"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어머니로 인정받는 여성(mater)과 생물학적 부모로 여겨지는 여성(genitrix)을 구분하기 위해 "mater"와 "genitrix"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61] 이러한 구분은 자녀의 법적 부모로 간주되는 개인이 자녀의 생물학적 부모로 여겨지는 개인이 아닌 경우에 유용하다.예를 들어, 누에르족에 대한 인류학 연구에서 에반스-프리차드는 남편이 사망한 후 미망인이 남편의 친족 집단 외부에 있는 애인과 함께 살기로 선택하는 경우, 그 애인은 그 미망인이 낳은 후손의 genitor로만 간주되고, 사망한 남편은 계속해서 pater로 간주된다는 점을 지적한다.[62] 그 결과, 애인은 자녀에 대한 법적 통제권을 갖지 못하며, pater의 친족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자녀를 데려갈 수 있다.[62]
"pater"와 "genitor"라는 용어는 영국에서 이혼의 맥락에서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도 사용되었다. 부모의 이혼과 재혼 후, 자녀들은 두 명 이상의 개인과 관련하여 "어머니" 또는 "아버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며, 자녀의 양육에 법적으로 책임이 있고 자녀가 사용하는 성씨를 가진 pater 또는 mater가 자녀의 genitor 또는 genitrix가 아닐 수 있다. 자녀와는 면접교섭권이나 공동 친권과 같은 방식으로 별도의 부모-자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63]
"genitor" 또는 "genitrix"라는 용어는 혈족 관계에 기반한 실제 생물학적 관계를 반드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녀와 육체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사회적 믿음, 즉 생물학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문화적 관념에서 비롯된 것을 가리킨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이푸가오족은 사생아가 두 명 이상의 육체적 아버지를 가질 수 있다고 믿고, 따라서 두 명 이상의 genitor를 지명할 수 있다.[64]
5. 3. 관계의 구성
혈족 연구는 사람들 사이의 이항 관계로 추상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x''가 ''y''의 부모라면, 이 관계는 ''xPy''로 표현될 수 있다. 역관계, 즉 ''y''가 ''x''의 자녀라는 것은 ''yP''T''x''로 표기한다. ''z''가 ''x''의 또 다른 자녀라고 가정하자: ''zP''T''x''. 그러면 ''y''는 ''x''라는 부모를 공유하기 때문에 ''z''의 형제자매이다: ''zP''T''xPy'' → ''zP''T''Py''. 여기서 형제자매 관계는 부모 관계와 그 역관계의 합성 ''P''T''P''로 표현된다.조부모 관계는 부모 관계의 자기 합성이다: 1=''G'' = ''PP''. 삼촌 또는 숙모는 부모의 형제자매, ''(P''T''P)P''이며, 이는 조부모의 자녀, ''P''T''(PP)''로 해석될 수도 있다. ''x''가 ''y''의 조부모라고 가정하자: ''xGy''. 그러면 ''y''와 ''z''는 ''yG''T''xGz''이면 사촌이다.
혈족 관계를 표현하는 데 사용된 이 기호들은 대수 논리에서 인간 이외의 집합을 포함하는 관계의 미적분을 개발하는 데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6. 대한민국의 친족
대한민국에서 법률상의 친족은 보통 '친척'이라고 하며, 이는 관습상의 친족과 척족을 모두 아우르는 말이다. 1991년 이후 현재 대한민국 민법은 배우자를 포함한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777조).[107]
이러한 법률상의 친족 사이에서는 혼인이 금지된다(민법 제809조). 그러나 6촌이 넘는 모계 혈족[107] 간 혼인까지 무효로 하는 것은 혼인의 자유와 개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무시하고 금혼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비판이 있다. 이는 과거 동성동본 금혼 규정과 유사한 비판을 받는 지점이다.[108] 이러한 비판은 현행 민법상 친족, 특히 혈족의 범위가 현실적인 친족 관념이나 과거의 관습법에 비해 지나치게 넓다는 점에 기인한다.
6. 1. 친족의 범위
친족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에는 계급등친제와 세수친등제 두 가지가 있다.- 계급등친제(階級等親制): “조부모”, “남편의 조카”, “시어머니의 자녀”와 같이 각종 친족을 개별적으로 열거하여 친족의 범위를 정하는 방식이다.[75] 일본의 대보율령이나 신률강령 제5조가 이 방식을 취했었다. 계급의 단위로는 “등친(等親)”을 사용하지만, 법으로 정해진 등친은 객관적인 세수와 일치하지 않는다.[79]
- 세수친등제(世數親等制): 세수 1세를 1친등으로 세어, 그 친등의 수에 따라 객관적으로 친족의 범위를 정하는 법제이다. 친등을 세는 방법에는 로마법식과 가농법식이 있다.[80] 대한민국 민법은 세수친등제를 채택하고 있다.
6. 1. 1. 친등의 계산 방법
친등(親等)은 친족 관계의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는 척도이다.[76] 친등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로마법식과 카논법식이 있다.- '''로마법식'''
: 로마법에서 유래했다. 직계 친족은 혈족 간의 세대 수를 세고, 방계 친족은 공통 조상(같은 조상)으로부터 각자까지의 세대 수를 더하여 친등을 계산한다.[75][81][73] 즉, 자신으로부터 세대 수를 계산하여 공통 조상까지 올라간 후, 다시 다른 친족에게 내려오면서 세대 수를 센다. 대한민국 민법은 이 방식을 따른다. 이 방식에서는 형제자매는 2촌(본인→부모 1촌→형제자매 2촌), 삼촌·고모·이모는 3촌(본인→부모 1촌→조부모 2촌→삼촌·고모·이모 3촌), 사촌 형제자매는 4촌(본인→부모 1촌→조부모 2촌→삼촌·고모·이모 3촌→사촌 형제자매 4촌)이 된다.
- '''카논법식'''
: 카논법에서 유래했으며, 사원법주의 또는 교회법주의라고도 한다.[75] 직계 친족 간의 계산은 로마법식과 같지만, 방계 친족은 공통 조상으로부터 자신과 다른 친족까지의 세대 수를 각각 센 후, 더 많은 쪽의 수를 친등으로 한다.[74][73] 이 방식에서는 형제자매는 1촌(공통 조상인 부모로부터 계산하므로 1촌), 삼촌·고모·이모는 2촌(공통 조상인 조부모로부터 계산하여 삼촌·고모·이모 쪽은 1촌, 본인 쪽은 2촌이지만 많은 쪽을 따르므로 2촌), 사촌 형제자매도 2촌(공통 조상인 조부모로부터 계산하므로 2촌)이 된다.[76][78] 역사적으로는 교회가 친족 간 혼인 범위를 넓게 적용하기 위해 사용되었지만, 현재 이 방식을 채택하는 국가는 없다.[74][73]
6. 1. 2. 구체적인 범위
1991년 이후 현재 대한민국 민법은 배우자를 포함한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777조).[107]또한, 이러한 법률상의 친족 사이에서는 혼인이 금지된다(민법 제809조).[108] 6촌이 넘는 모계혈족 간 혼인까지 무효로 하는 것은 혼인의 자유와 개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무시하고 금혼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과거 동성동본 금혼 규정과 동일한 비난을 받을 만하다는 비판이 있다. 이는 현행 민법상 친족(특히, 혈족)의 범위가 현실적 친족 관념은 물론 과거의 관습법상 친족의 범위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넓다는 비판과 궤를 같이한다.
6. 1. 3. 입법상의 과제
대한민국 민법은 배우자를 포함한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777조)[107] 이러한 법률상의 친족 사이에서는 혼인이 금지된다.(민법 제809조) 6촌이 넘는 모계혈족[108] 간 혼인까지 무효로 하는 것은 혼인의 자유와 개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무시하고 금혼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과거 동성동본 금혼 규정과 동일한 비난을 받을 만하다는 비판이 있다. 이는 현행 민법상 친족(특히, 혈족)의 범위가 현실적 친족 관념은 물론 과거의 관습법상 친족의 범위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넓다는 비판과 궤를 같이한다.6. 2. 친족 관계의 변동
대한민국에서 법률상의 친족은 보통 친척이라고 하며, 이는 관습상의 친족과 척족을 모두 아우르는 말이다. 관습상의 친족은 당내친(堂內親)이라고도 하는데, 직계친과 8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의 처를 말한다. 이성방계친(異姓傍系親)의 경우에는 관습상 6촌까지를 척족으로 본다.1991년 이후 현재 대한민국 민법은 배우자를 포함한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777조)[107] 이러한 법률상의 친족 사이에서는 혼인이 금지된다.(민법 제809조)
이에 대해 6촌이 넘는 모계 혈족[107] 간 혼인까지 무효로 하는 것은 혼인의 자유와 개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무시하고 금혼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에서, 과거 동성동본 금혼 규정과 동일한 비난을 받을 만하다는 비판이 있다.[108] 이는 현행 민법상 친족(특히, 혈족)의 범위가 현실적 친족 관념은 물론 과거의 관습법상 친족의 범위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넓다는 비판과 궤를 같이한다.
인척 관계는 이혼, 혼인 취소, 배우자 사망 등으로 소멸될 수 있다.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도 인척 관계를 종료하고 싶다면, 인척 관계 종료 신고를 할 수 있다.
6. 2. 1. 혈족
법률에서 혈연으로 연결된 사람을 혈족이라고 한다.[65][66] 혈족에는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이 있다. "혈족" 개념은 법적인 관점에서 결정되는데, 자연적 혈연관계가 없어도 입양은 혈족으로 추정하고, 반면 생물학적으로 혈연관계가 있어도 사생아는 아버지 또는 아버지의 혈족과의 관계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인지가 필요하다.[66][67]- '''자연혈족''': 서로 자연의 혈연관계(생물학적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을 자연혈족이라고 한다.[68][65] 직계·방계를 묻지 않으며,[66] 법률상의 혼인 여부도 묻지 않는다. 다만, 친생자 추정, 인지, 친권, 성씨, 부양, 상속 등에서 법률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66]
- '''법정혈족''': 법률의 규정에 의해 혈족으로 되는 사람을 말하며, '''준혈족''' 또는 '''인위혈족'''이라고도 한다.[68][66] 현행 민법에서는 입양에 의한 혈족관계만이 법정혈족이 된다. 메이지 민법에서는 입양관계 외에 계부모자 관계(아버지의 후처와 전처의 자 사이)나 적모서자 관계(아버지의 집에 들어간 아버지로부터 인지된 서자와 아버지의 처 사이)도 법정혈족으로 규정했지만, 현행 민법에서는 인척관계에 그친다.[65]
아버지와 그 혈족 친척을 '''부계'''(부계 친척, 아버지쪽), 어머니와 그 혈족 친척을 '''모계'''(모계 친척, 어머니쪽)이라고 한다.[70]
남계(男系)는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와 같이 남자쪽 부모만을 거슬러 올라가는 혈통을 말하며, 여계(女系)는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와 같이 여자쪽 부모만을 거슬러 올라가는 혈통을 말한다. 혈통이 오로지 남자를 통해 이어지는 경우를 남계(男系) 또는 남계 친족이라고 하고, 그 이외의 경우를 여계(女系) 또는 여계 친족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70]
자신보다 '''윗세대'''에 속하는 사람은 '''존속'''이라고 한다.[71]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 숙부 등이 포함된다. 반면, 자신보다 '''아랫세대'''에 속하는 사람을 '''비속'''이라고 한다.[71] 자녀, 손자, 조카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존속과 비속의 구별은 현재 '''존속을 양자로 삼는 것을 금지한''' 민법 제793조 정도를 제외하고는 법적 효력이 거의 없다고 여겨진다.[73] 자신과 '''같은 세대'''의 사람에게는 존속·비속의 구별이 없다.[74]
6. 2. 2. 배우자
배우자 관계는 혼인에 의해 발생하며, 이혼이나 혼인 취소에 의해 소멸된다.[103]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인척 관계가 바로 소멸되지 않으며(민법 제728조 제2항 참조),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이 재혼하더라도 전 배우자의 혈족과 현 배우자의 혈족 모두 인척이 된다. 인척 관계를 종료하려면 일본 호적법 제96조에 따른 신고(인족관계종료신고)가 필요하다.[103]6. 2. 3. 인척
대한민국 민법은 인척을 혼인을 통해 발생하는 친족 관계로 정의하며, 그 범위를 4촌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777조).[107]인척 관계는 이혼, 혼인 취소, 배우자 사망 등으로 소멸될 수 있다.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도 인척 관계를 종료하고 싶다면, 인척 관계 종료 신고를 할 수 있다.
6. 3. 친족 관계의 효과
대한민국 민법은 배우자를 포함한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777조)[107]또한, 법률상의 친족 사이에서는 혼인이 금지된다.(민법 제809조) 6촌이 넘는 모계혈족[108] 간 혼인까지 무효로 하는 것은 혼인의 자유와 개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무시하고 금혼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비판이 있다. 이는 현행 민법상 친족(특히, 혈족)의 범위가 현실적 친족 관념은 물론 과거의 관습법상 친족의 범위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넓다는 비판과 일맥상통한다.
7. 일본의 친족
일본 민법(民法)에서는 친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친족의 범위: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 3촌 이내의 인척을 친족으로 규정한다.
- 친등 계산: 로마법(ローマ法)식 친등 계산 방식을 따른다. 직계는 세대 수를, 방계는 공동 시조까지의 세대 수를 합산한다.
- 친족 관계 변동: 출생, 혼인, 입양 등으로 발생하며, 사망, 이혼, 파양 등으로 소멸한다.
하위 섹션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7. 1. 친족의 범위
일본 민법(民法)에서는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 3촌 이내의 인척을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다.7. 1. 1. 친등의 계산 방법
일본 민법(民法)은 로마법(ローマ法)식 친등 계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80] 이 방식은 세수 1세를 1친등으로 하여 친족의 범위를 정한다.[80]일본 민법은 직계 친족의 경우 “친족 간의 세대 수를 세어 이를 정한다”(민법 제726조 제1항)(民法第726条第1項)라고 규정하고, 방계 친족의 경우에는 “그 일인 또는 그 배우자로부터 동일한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 조상으로부터 다른 일인에 이르기까지의 세대 수에 따른다”(민법 제726조 제2항)(民法第726条第2項)라고 규정한다.[75][81][73]
로마법식에서는 직계 친족은 혈족 간의 세대 수를 세고, 방계 친족은 각각의 공동 시조(同一の祖先)에 이르는 세대 수를 합산하여 친등을 계산한다.[75][81][73] 예를 들어 형제자매는 2촌(본인→부모 1촌→형제자매 2촌), 백숙부모는 3촌(본인→부모 1촌→조부모 2촌→백숙부모 3촌), 사촌은 4촌(본인→부모 1촌→조부모 2촌→백숙부모 3촌→사촌 4촌)이 된다.
7. 1. 2. 구체적인 범위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등 혈통이 직계 상하로 연결되는 친족 관계를 '''직계''' 또는 직계 친족이라고 한다.[71][72] 자신을 기준으로 부모의 부모의 부모… 또는 자녀의 자녀의 자녀…로 이어지는 관계를 말한다.형제자매, 삼촌, 이모, 조카 등 혈통이 공통 조상으로부터 직계 하위로 갈라지는 다른 친족 계열에 속하는 사람들 간의 친족 관계를 '''방계''' 또는 방계 친족이라고 한다.[71][72] 자신과 어떤 조상의 형제자매의 자손을 말한다.
흔히 오용되지만, '''직계·방계를 본가(종가)·분가(측가)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직계·방계는 어디까지나 어떤 인물을 기준으로 본 상대적인 생물학적 혈통상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므로, 분가의 인물을 기준으로 볼 때 본가의 인물은 방계이다. 어디까지나 '''생물학적 혈통상의 상대적 관계'''이므로, '''가계나 가문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7. 2. 친족 관계의 변동
일본 민법상 친족 관계는 출생, 혼인, 입양 등에 의해 발생하고, 사망, 이혼, 파양 등에 의해 소멸된다.7. 2. 1. 혈족
주어진 원본 소스에는 혈족 관계의 발생과 소멸에 대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일본 민법에서는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 3촌 이내의 인척을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내용만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7. 2. 2. 배우자
일본의 민법은 배우자를 6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과 함께 '친족'으로 규정한다(민법 제725조).[103] 배우자 관계는 혼인에 의해 발생하고, 이혼이나 혼인 취소에 의해 소멸된다.[103] 배우자 한쪽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배우자 관계가 소멸되지 않으며(민법 제728조 제2항 참조),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재혼하더라도 이전 배우자와의 배우자 관계는 계속된다. 이 경우, 이전 배우자의 혈족과 현재 배우자의 혈족 모두가 인척이 된다. 배우자 관계를 끝내려면 호적법 제96조에 의한 신고(인족관계종료신고)가 필요하다.8. 친족의 명칭
친족 용어는 다양한 친족에 대한 호칭과 이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를 포함한다. 이러한 용어는 언어적 기술적이거나 분류적일 수 있다. 기술적 용어는 하나의 특정 관계만을 가리키는 반면, 분류적 용어는 여러 유형의 관계를 묶어서 지칭한다.
예를 들어, 한국어에서 "형제"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들을 가리키는 기술적 용어이다. 반면, 많은 다른 언어에서는 어머니의 형제나 자매의 아들, 아버지의 형제나 자매의 아들과 같은 사촌도 형제로 불릴 수 있다.
친족 관계는 혈통에 따라 직계와 방계로 나뉜다. 직계는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와 같이 수직적으로 연결된 관계이다. 방계는 형제자매, 삼촌, 이모, 조카 등 공통 조상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관계이다.[71][72] 흔히 직계와 방계를 본가(종가)와 분가(측가)의 의미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직계와 방계는 생물학적 혈통상의 상대적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일 뿐, 가계나 가문과는 관련이 없다.
8. 1. 모건의 분류
루이스 헨리 모건은 1871년 저서 "인류 가족의 혈족 및 친족 시스템"에서 다음과 같은 친족 용어 시스템 패턴을 확인했다.- 이로쿼이 친족 (이분 분류 병합)
- 크로우 친족 (이분 분류 병합의 확장)
- 오마하 친족 (이분 분류 병합의 확장)
- 에스키모 친족 (직계 친족)
- 하와이 친족 (세대 시스템)
- 수단 친족 (기술 시스템)
모건은 인간이 집단으로 사는 이유를 모든 인간이 계보적 유대에 대한 '자연적 평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즉, 이러한 유대를 중심으로 사회 집단을 구성하려는 욕구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기술적 친족 용어와 분류적 친족 용어의 차이를 발견했는데, 이는 유전적 근접성과는 거의 관련이 없지만 사회적 차이와 결혼 패턴과 관련된 추상적인 사회적 관계 패턴을 기반으로 한다.[33]
8. 2. 7번째 유형 (드라비다형)
분류적 친족의 고전적 유형인 드라비다형 친족 명칭 체계는 이분 분류 병합을 포함하지만, 이로쿼이 친족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 유형은 플로이드 라운즈버리(Lounsbury)가 7번째 유형으로 추가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친족 또한 분류적이다.8. 3. 형제자매 호칭 유형
마쓰모토 카츠미는 형제자매 호칭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유형 | 설명 |
---|---|
이중 관계 친족 용어 | 두 개체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예: 자매는 화자 또는 다른 개체와 전자의 부모를 공유하는 다른 여성 개체 간의 관계) |
삼중 관계 친족 용어 | 세 개의 별개 개체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친족 관계의 맥락에서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언어에서 흔히 나타난다. |
비닌지 쿠누크어[6]에서 이중 관계 친족 용어 ''nakurrng''은 소유격 대명사 ''ke''의 위치에 따라 삼중 관계 대응어와 구별된다. ''nakurrng''이 두 번째 위치에 ''ke''를 사용하여 청자에게 고정되면 단순히 '형제'(영어보다 더 넓은 관계를 포함)를 의미한다. 그러나 ''ke''가 앞으로 오면, ''nakurrng''이라는 용어는 남성 화자를 기준인(P, 즉 친족 관계의 참조점)으로 포함하며 다음과 같은 전체 관계를 포괄한다.
- 당신(Addressee, 청자)의 외삼촌이자 당신이 나의 손자녀이기 때문에 나의(Speaker, 화자) 조카인 사람(Referent, 참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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