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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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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함승호는 일제강점기 판사, 변호사, 해방 후 대구변호사협회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경성제국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청에서 통역생과 서기로 근무했다. 이후 조선총독부 판사로 임용되어 광주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등에서 근무했으며, 변호사 개업 후에는 일제강점기 영양, 영덕 등지의 적색농조사건 피고인 변론과 전위동맹사건 관련자 변호를 맡았다. 해방 후에는 미군정 고문, 대구지방법원 재판장을 역임했으며, 제헌국회의원 선거 경상북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 3095명 명단에 포함되었으나 친일인명사전에는 등재되지 않았다.

2. 약력

연도내용
1917년부산지방법원 마산지청 서기과 통역생[1]
1918년부산지방법원 마산지청 서기과 서기[1]
1919년부산지방법원 마산지청 서기과 서기 겸 통역생[1]
1920년조선총독부 판사[1]
1921년광주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정읍지청 판사[1]
1925년대구지방법원 판사[1]
1926년고등관 5등, 충청북도지방법원 판사[2], 대구부에서 변호사 개업
1933년경상북도 영양, 영덕 등지의 적색농조사건 피고인 변론[3]
1934년전북 전위동맹사건 관련자 9명 변호
1935년군위군 군위변전소 중상 소년 사건 변호, 승소[4]
1930년대 중반대구변호사회 회장
1938년조선일보에 생활 방식 개선 관련 글 기고[5]
1945년미군정 고문, 대구지방법원 재판장[6], 대구변호사협회 회장
1948년경상북도선거위원, 국회의원선거관리위원회 경상북도위원회 위원장[7]
1949년법무부 대구소년원후원회 위원[8]
1950년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9]
1958년해동서예원 창립 발기인[10]


2. 1. 생애 초반

함승호는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에서 태어났다. 경성제국대학 법학부를 졸업하였다.

1917년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청 서기과 통역생이 되었고, 1918년 같은 법원 서기과 서기로 임용되었다. 1919년 다시 마산지청 서기과 서기 겸 통역생이 되어 1920년까지 재직했다.

2. 2. 일제 강점기 활동

함승호는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에서 태어나 경성제국대학 법학부를 졸업했다.

1917년부터 1920년까지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청에서 통역생과 서기로 근무하다가, 1920년 판사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조선총독부 판사로 임관되었다.[1] 이후 광주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충청북도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1926년 판사직을 사임하고 대구부에서 변호사로 개업하여, 조선일보 기자 변호, 적색농조사건, 전북 전위동맹사건 등 여러 사건의 변론을 맡았다.[3] 1930년대 중반에는 대구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1938년에는 조선일보에 생활 방식 개선에 대한 글을 기고하기도 했다.[5]

2. 2. 1. 판사 재직

1917년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청 서기과의 통역생(通譯生)이 되고, 1918년 같은 곳 서기과 서기로 임용되었다. 1919년 다시 마산지청 서기과 서기 겸 통역생이 되어 1920년까지 재직했다.

1920년 마산지청 서기과 서기 겸 통역생으로 재직 중 판사임용시험에 합격, 그해 11월 4일 조선총독부판사에 임관되었다.[1] 1921년 광주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정읍지청 판사로 발령되고 1925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했다.

1926년 3월 12일 고등관 5등에 임명되고, 충청북도지방법원으로 발령되었다.[2]

2. 2. 2. 변호사 개업

1926년 5월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해 6월부터 대구부 수정에서 변호사를 개업하였다. 변호사 개업 직후, 보도 문제로 피소된 대구지역 조선일보 기자의 변호업무를 맡는 등 몇 건의 소송을 맡았다.[3]

1933년 11월 20일에는 경상북도 영양, 영덕 등지의 적색농조사건 피고인들의 변론을 담당하였다.[3]

1934년 11월에는 전북 전위동맹사건 관련자 9명의 변호를 맡았다. 1935년 1월 26일에는 군위군 군위변전소에 놀러 갔다가 중상을 입은 소년 이정택(李正澤, 당시 9세)의 아버지 이춘삼(李春三)의 소송대리인으로 대흥전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승소, 치료비로 1000KRW을 받아냈다.[4] 감전 직후 아이의 아버지 이춘삼은 대흥전기회사에 사정을 설명했지만 회사측에서는 냉정히 거절하고 축출했다 한다.[4] 1930년대 중반 대구변호사회 회장을 맡았다.

1938년 1월 6일에는 조선일보에 "생활형식의 불합리에 따라 우리가 받는 정신적인 타격과 손실도 불소(적지 않을) 터이니 우리는 될 수만 있다면 신문명의 혜택을 흡수하기 편리한 생활책을 강구(講究)하는 것도 한가지 급선무가 아닐까 생각되는 터입니다"라는 글을 기고하였다.[5]

2. 3. 해방 이후 활동

1945년 9월 2일 미군정이 주둔하자 미군정 고문에 위촉되고, 그 해 11월 19일에는 대구지방법원 재판장에 임명되었다.[6] 해방 후 대구변호사협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1948년 3월 22일 제헌국회의원선거위원회의 지역 선거관리위원을 선발할 때 경상북도선거위원에 임명되고, 이어 3월 24일 국회의원선거관리위원회 경상북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되었다.[7] 5월 10일 제헌국회의원 선거 후 5월 30일까지 선관위 위원장으로 재직했다.

1949년 3월 법무부 대구소년원후원회 창립에 참여하고, 후원회 위원이 되었다.[8] 1950년 4월 제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민주국민당 공천으로 경북에서 출마하였지만 공천받지 못했다. 4월 18일 각 도에서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관리위원을 선임할 때,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었다.[9]

1958년 8월 17일 삼국시대의 서예작품을 연구하는 단체인 해동서예원(海東書藝院)의 조직에 참여, 창립 발기인으로 창립에 참여하였다.[10]

3. 친일 논란

민족문제연구소에서 1차 발표된 친일 3095명 전체명단에 판/검사 부문에 수록되었지만 친일인명사전에는 등재되지 않았다.

4. 가족 관계

관계이름출생사망
양근 함씨(陽根咸氏)1937년 11월 11일
사위박승효(朴勝孝)1933년 8월 1일
사돈박문웅1890년1959년
외손자박영목(朴英睦)



가족 관계

참조

[1] 간행물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1920-11-10
[2] 간행물 辭令 每日申報 1926-03-12
[3] 간행물 적색농조사건 속행 공판개정 조선중앙일보 1933-11-22
[4] 간행물 대흥전기회사 걸어 위자료 천원 청구 조선중앙일보 1935-01-26
[5] 간행물 조선일보 1938-01-06
[6] 간행물 미군정 임명사령 제36호 1945-11-19
[7] 간행물 조선일보 1948-03-25
[8] 간행물 法務部大邱少年院後援會 趣旨書 영남일보 1949-05-13
[9] 간행물 서울市와 各道 選擧委員 決定 동아일보 1950-04-18
[10] 간행물 문화계 소식 경향신문 195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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