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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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권리 구제를 받기 위한 절차를 의미한다. 행정심판의 종류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으로 나뉜다. 취소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판이며,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심판이다.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성질, 불복 사유, 제기 기간, 판단 기관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대한민국은 임의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행정심판 청구는 청구인 적격, 피청구인 적격, 청구 기간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불비된 사항이나 취지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청구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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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쟁송법 -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제기하는 소송으로, 항고소송, 당사자 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등으로 나뉘며 법치주의 실현과 국민 권익 보호에 기여하지만 사법 심사의 한계도 존재한다. - 사법부 - 배심제
배심제는 법정에서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증거를 심리하고 평결을 내리는 제도로, 대배심과 소배심으로 나뉘며, 영미법 체계 국가에서 주로 시행되고, 한국에서는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시행된다. - 사법부 - 오스트리아의 사법부
오스트리아의 사법부는 민사 및 형사 사건을 다루는 일반법원, 행정 행위를 심사하는 행정법원,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중앙 집중식 사법심사 시스템의 핵심 기관으로서 법률에 대한 사법심사 권한을 독점한다. - 공법 - 창씨개명
창씨개명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내선일체를 명분으로 조선인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한 황국신민화 정책으로, 천황 중심의 국가 체계에 통합하려는 목적을 가졌다. - 공법 - 권한쟁의심판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법에 의거하여 국가기관 상호 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다툼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제도이다.
행정심판 | |
---|---|
개요 | |
유형 | 행정쟁송 |
소관 | 행정부 (행정심판위원회) |
관련 법률 | 행정심판법 |
상세 내용 | |
정의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불복 신청 |
목적 | 국민의 권익 보호 행정의 적법성 및 타당성 확보 |
당사자 | 청구인: 처분 등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 피청구인: 처분청 (행정청) |
심판 종류 |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
심리 방식 | 서면 심리 필요시 구술 심리 병행 |
재결 | 인용 재결: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재결 (처분 취소, 변경 등) 기각 재결: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재결 각하 재결: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여 심리하지 않고 종료하는 재결 |
특징 | 행정 절차의 일부 신속하고 간편한 권리 구제 행정 전문성을 활용한 심리 행정소송 전치주의 (일부 예외) |
관련 정보 | |
관련 제도 | 행정예고 처분사전통지 이의신청 행정소송 |
관련 용어 | 행정청 처분 재결 고충민원 |
참고 자료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
2. 행정심판의 종류
대한민국 행정심판법 제5조는 행정심판의 종류로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을 규정하고 있다.[1]
그 외에도 다양한 행정심판이 존재한다.
- 불복 심사형
- 국세통칙법에 따른 국세불복심판소의 국세 처분 불복 신청 심판
-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의장법에 따른 특허청의 심판, 심결
-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위원회의 심리, 재결
-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심문, 명령
- 전파법에 따른 전파감리심의회의 면허 취소 등 불복 신청 심판
- 광업 등에 관한 토지 이용의 조정 절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해 등 조정위원회의 광물 채굴 등 허가 불복 신청의 재정
- 사전 심사형
- 증권거래법에 따른 금융청의 과징금 납부 명령 사전 심사
- 해난심판법에 따른 해난심판소의 해난심판
2.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이다.2.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심판이다.2. 3. 의무이행심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다.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비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그 성질, 불복 사유, 제기 기간, 판단 기관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다. 대한민국은 임의적 전치주의를 채택하여 당사자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유리함과 불리함을 스스로 판단하여 행정심판을 거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
4. 행정심판 청구 요건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청구인 적격행정심판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청구할 수 있다.[3] 행정심판법 제13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취소심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 무효등확인심판: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 의무이행심판: 처분을 신청했으나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를 받은 자로서,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피청구인 적격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해야 한다.[1] 행정심판법 제17조에 따르면, 처분을 한 행정청이 피청구인이 된다. 다만, 심판청구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이 피청구인이 된다.
청구 기간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11]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청구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11]
불가항력으로 인해 기간 내 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면 된다.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거나 잘못 알린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4. 1. 청구인 적격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제한된다.[3]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기타 방법으로 해당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7]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바로 알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한 심판청구 제척기간 내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배제하는 같은 조항 단서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8]
4. 1. 1. 행정심판법 제13조
행정심판법 제13조는 행정심판 청구인 적격에 관한 규정이다.- 취소심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 경과, 처분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 무효등확인심판: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 의무이행심판: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4. 1. 2. 판례
- 행정청이나 재결청은 청구인적격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청구인을 청구인적격이 있는 사람으로 변경하도록 보정을 명할 의무가 없으며, 행정심판절차에서 임의로 청구인을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3]
- 복효적 행정행위, 특히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로 인해 비로소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사람(예: 제3자가 행정심판 청구인인 경우 행정처분의 상대방)은 재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재결청을 상대로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심판 청구에 참가할 것을 고지받고도 심판절차에 참가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4]
- 행정심판 절차에서 청구인들이 당사자가 아닌 개인(처분을 받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을 선정대표자로 선정한 경우, 행정심판법 제11조에 따라 선정대표자는 청구인 중에서 선정해야 하므로, 당사자가 아닌 개인에 대한 선정행위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그 선정으로 인해 해당 개인이 행정심판 절차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받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5]
- 일반적으로 고시 또는 공고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이고 처분 효력이 불특정 다수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므로, 행정처분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실제로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6]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기타 방법으로 해당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상대방이 해당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7]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바로 알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한 심판청구 제척기간 내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배제하는 같은 조항 단서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8]
4. 2. 피청구인 적격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해야 한다.4. 2. 1. 행정심판법 제17조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해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해야 한다.[1]4. 2. 2. 판례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상 위원회의 법 적용 대상자 심사결정에 관한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 심판에서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장은 피청구인 적격이 없다.[9]4. 3. 청구 기간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청구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11] 처분이 있은 날은 효력이 발생한 날로, 처분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3자가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기간 제한은 원칙적으로 처분 상대방이 제기하는 경우와 같다. 불가항력으로 인해 기간 내 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면 된다. 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잘못 알린 경우,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적법한 제기로 본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도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5. 불비된 사항이나 취지가 불명확한 행정심판청구서 처리 방법
행정심판법 제19조, 제23조의 규정 취지와 행정심판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로 해석된다.[10] 따라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부터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서면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표제와 제출기관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행정소송법 제18조 소정의 행정심판청구로 보아야 한다.[10] 심판청구인은 일반적으로 전문적 법률지식을 갖지 못하여 제출된 서면의 취지가 불명확한 경우가 적지 않으나, 이러한 경우 행정청은 그 서면을 가능한 한 제출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석하고 처리하여야 한다.[10]
6. 실질적 증거 법칙 (일본)
일본의 경우, 행정심판에서 행정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은 일정한 경우 법원을 구속한다. 현재는 전파감리위원회가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전파법 99조)과 재정위원회가 인정한 사실(광업 등에 관한 토지 이용의 조정 절차 등에 관한 법률 52조)에 구속력이 인정된다.[1]
인사혁신처의 심결에 대해 인정되는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판례는 부정하지만 통설은 긍정한다.[1]
특허법에 근거한 특허청의 심결에 관해서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 증거 법칙은 채택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적 입장이다.[1] 그러나 심결 취소 소송에서는 새로운 무효 사유의 주장에 대해 제한된다.[1] 이 경우, 그 무효 사유에 관해 새로운 특허 무효 심판을 별도로 청구해야 한다.[1]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심판 제도는 2015년 4월 1일에 폐지되었다.[1]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에 대한 실질적 증거 법칙(독점 금지법 구 80조)은 철폐되었다.[1]
7. 기타 행정심판 (일본)
일본의 행정심판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유형 | 내용 |
---|---|
불복 심사형 | |
사전 심사형 |
7. 1. 불복 심사형
- 국세통칙법에 근거한 국세불복심판소에 의한 국세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 심판
-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의장법에 근거한 특허청의 심판, 심결
- 토지수용법에 근거한 수용위원회의 심리, 재결
- 노동조합법에 근거한 노동위원회의 심문, 명령
- 전파법에 근거한 전파감리심의회에 의한 면허 취소 등 불복 신청 심판
- 광업 등에 관한 토지 이용의 조정 절차 등에 관한 법률(토지 이용 조정 절차법)에 근거한 공해 등 조정위원회에 의한 광물 채굴 등 허가 불복 신청의 재정
7. 2. 사전 심사형
- 증권거래법에 따른 금융청의 과징금 납부 명령 사전 심사
- 해난심판법에 따른 해난심판소의 해난심판
참조
[1]
웹인용
행정심판 > 행정심판의 개요 > 행정심판의 개요 > 행정심판기관
http://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2018-07-0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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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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