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화천
1. 개요
가화천은 남강의 물길을 변경하려는 시도와 관련된 하천으로, 조선 시대부터 논의가 시작되었다. 1796년 장재곤은 남강 물을 사천만으로 돌려 홍수를 방지하고 농토를 확보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기술적 문제와 현실성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이와 유사한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1936년에는 진양호 공사가 시작되었으나 중단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62년에 재착공하여 1969년에 완공되었고, 이로 인해 가화천은 산경표의 원리에 위배되는 하천이 되었다. 현재 가화천은 홍수기에 남강의 배수로 역할을 하며, 하천변에는 공룡 화석이 발견되는 지질학적 특징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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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 지리 -
진주층
진주층은 압트절 후기에서 알비절 초기에 걸쳐 퇴적된 경상 누층군의 지층으로, 다양한 화석을 포함하여 백악기 한반도의 생태 환경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
진주시의 지리 -
덕천강
덕천강은 대한민국에 위치한 하천으로, 다양한 유적지를 포함하며 진양호로 흘러 들어간다. -
사천시의 지리 -
곤양군
곤양군은 삼한 시대 군미국에서 시작하여 가야 연맹에 속했으며, 고려 시대 곤명현을 거쳐 조선 시대 곤양으로 개칭되어 경상남도에 편입되었으나, 1914년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개편으로 하동군과 사천군에 분할 편입된, 현재의 사천시와 하동군 일부 지역에 해당하는 옛 군이다. -
사천시의 지리 -
삼천포
현재 사천시 남부 지역을 지칭하는 삼천포는 신라시대 포구에서 고려시대 물자 수송지로 발달하여 삼천포시로 승격되기도 했으며, 현재는 사천시의 일부로서 아름다운 자연 경관, 수산물 산업, 문화 축제를 통해 지역 경제와 관광을 이끌고 있다. -
경상남도의 하천 -
수영강
수영강은 울주군 백운산에서 발원하여 수영구와 해운대구를 거쳐 동해로 흘러드는 강으로, 과거 영천, 사천 등으로 불리다 경상좌도 수군절도사영 설치 이후 현재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
경상남도의 하천 -
낙동강
낙동강은 경상북도 태백시에서 발원하여 남해로 흘러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강으로, 다양한 습지와 생물종의 서식지를 제공하지만 과거 수질 오염 사고를 겪기도 했다.
2. 역사
가화천은 원래 낙남정맥의 산에서 발원해 남해로 흘러드는 하천이었으나, 남강의 홍수를 막기 위해 낙남정맥을 잘라 낙남정맥에서 북으로 흘러 남강으로 합류하던 삼계천을 합쳐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
가화천 물길 변경 아이디어는 조선 시대에 처음 등장했다. 1796년(정조 20년) 음력 5월 8일 정조실록에 장재곤이 남강 물을 사천만으로 흐르게 하여 홍수를 막고 농토를 확보할 것을 건의했으나, 당시 기술로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여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구한말 영남춘추에 관련 기록이 있으며, 일제강점기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여러 차례 공사를 거쳐 1969년에 완공되었다.
이러한 물길 변경으로 인해 가화천은 산경표의 산자분수령 원리에 어긋나는 하천이 되었다. 원래 분수령은 유수교 자리에 있었으며, 산자분수령에 위배되는 또 다른 하천으로는 아라천이 있다.
진양호에서 흘러오는 수로가 생긴 이후로 가화천은 홍수기에 남강의 배수로 역할을 한다. 하천변에 드러난 경상 누층군 하산동층에는 공룡 화석이 분포하고 있다. 내동면 유수리의 진주 유수리 백악기화석 산지는 천연기념물 390호로 지정되어 있다.
2.1. 조선 시대의 논의
1796년(정조 20년) 음력 5월 8일 정조실록에는 장재곤(張載坤)이라는 사람이 남강 물을 사천만으로 흐르게 하여 홍수를 막고 농토를 확보할 것을 건의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당시 장재곤은 남강 상류의 광탄과 지소두에서 물길을 뚫어 사천 바다로 흘려보내면, 13개 읍의 침수 지역이 훌륭한 농지로 바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곳이 바다와 가깝고(약 10.5km), 물길을 뚫을 곳도 한 마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상도 관찰사 이태영은 현지 조사 결과 장재곤의 주장과 다르다고 보고했다. 그는 광탄에 제방을 쌓아도 낙동강 하류는 그대로이고, 지소두에 물길을 뚫어도 지형 때문에 예전 포구의 침수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두류산 남쪽에서 발원한 물이 광탄까지 오는 과정에서 물살이 매우 빨라져, 제방이 터질 위험이 크다고 보았다.
결국 정조는 장재곤의 건의가 허황되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상소를 올리는 자를 벌하겠다고 공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