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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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선왕조실록은 1413년 태조실록 편찬을 시작으로 조선 시대 역대 왕들의 치세에 대한 기록을 담은 역사서이다. 실록은 사관들이 작성한 사초, 시정기 등을 바탕으로 실록청에서 편찬되었으며, 편찬 과정에서 철저한 기밀 유지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실록은 한문으로 기록되었으며, 세종 이후에는 활자를 사용하여 인쇄되었다. 임진왜란으로 일부 실록이 소실되었으나, 이후 5사고 체제를 구축하여 보존했다. 일제강점기에는 실록이 일본으로 유출되기도 했으며, 현재는 대한민국과 북한에 분산되어 보관되어 있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시대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이며,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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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찬 과정
조선왕조실록은 총 1,894권 888책[35], 총 49,646,667자[36]로 구성된 방대한 기록물이다. 1997년 10월 1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정족산본 1,181책, 태백산본 848책, 오대산본 27책, 기타 산엽본 21책 등 총 2,077책이 현재 남아있다.[34][37]
실록은 국왕이 승하한 후 실록청이라는 특별 위원회에서 편찬했다. 춘추관은 영의정 3명이 관리하는 행정 기록 보관소였고, 예문관 소속 사관 8명은 '사초'(史草|raw historical material한국어)라는 일일 역사 기록을 작성했다.[6]
실록 편찬에는 사초, 사관의 개인 메모, 시정기, 승정원일기 등 다양한 1차 자료가 활용되었다.[6][7] 편찬 과정은 초고(初草|initial draft한국어), 중초(中草|middle draft한국어), 정초(正草|official draft한국어)의 세 단계를 거쳤으며, 완성 후에는 초고, 사초, 사관의 개인 메모를 세초(洗草|wash drafts한국어)하여 기밀 유출을 방지했다.[7][8]
사관은 법적 보호와 편집 독립성을 보장받았고, 국왕의 간섭으로부터 보호받았다. 사관만이 사초를 열람할 수 있었으며, 내용 누설이나 변경 시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9][10] 태종 낙마 사건은 사관의 헌신과 국왕도 실록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없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12]
실록은 한문(Classical Chinese)으로 작성되었다.[2][9] 태조, 정종, 태종의 실록은 수기로 작성되었고, 세종 이후에는 활자로 인쇄되었다.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활자로 왕실 기록을 인쇄한 최초의 국가이다.[9]
2. 1. 실록 편찬의 기본 원칙
『조선왕조실록』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규율에 따라 작성되었다. 왕의 실록은 반드시 해당 왕이 사망한 후에 작성되었으며, 임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실록을 열람할 수 없었다.[38] 사관들은 독립성과 비밀성을 보장받아 사소한 사항까지도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작성할 수 있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에는 "사신(史臣)은 논한다. …"라는 형식으로 사관의 의견(일종의 논평)을 적을 수 있었다.실록 편찬은 1409년 (태종 9년) 태종이 하륜에게 명을 내려 태조실록을 편찬하게 하면서 시작되었다. 사관이었던 송포 등은 당대의 사람이 실록을 편찬하면 올바른 역사를 편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였으나, 태종은 그 의견을 묵살하였다. 이후 역대 임금의 실록은 그 임금이 사망한 뒤 곧 편찬하게 되었다.
실록 편찬을 위해 임시로 실록청 또는 찬수청을 설치하고, 영의정 또는 좌의정, 우의정 가운데 한 사람을 총재관에 임명하여 총지휘하게 하였다. 대제학과 기타 글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당상과 낭청에 임명하고, 도청과 일방, 이방, 삼방 등 각방으로 나누어서 편찬하였다.
각 방은 편찬 자료를 수집하여 1차 원고인 초초(初草)를 작성하였다. 세종이나 성종과 같이 재위 기간이 길고 자료가 많은 임금의 실록은 6방으로 나누고, 세조나 명종과 같이 20년 내외로 재위한 임금의 실록은 3방으로 나누어서 편찬하였다. 각 방은 연수를 평균 분담하였다.[45]
실록 편찬 자료로는 사초, 시정기, 승정원일기, 경연일기, 각사등록 등 상고할 수 있는 모든 문서를 참고하였다.[46] 하지만 실제로는 시정기가 이미 임금의 동정과 경연 강론을 위시하여 승정원일기, 각사계사 중의 중요한 것, 소장(疏章)이나 제수의 표표한 자, 등과 인원, 각사의 계하 문서 등에 관한 자료를 참고하여 수찬된 것이기 때문에 기본 자료가 되었다. 수집된 개인 소장 사초(史草)는 전문 그대로 실록 편찬 시에 부입(附入)되었다.[47]
각 방에서 초초를 작성하여 도청(都廳)에 넘기면, 도청에서 낭청이 먼저 초초를 교열하여 2차 원고인 중초(中草)를 작성한다. 그 후 실록 편찬의 최고 책임자인 총재관과 도청당상이 중초를 교열하여 문장과 체제를 통일하고 정초(正草)를 만들었는데, 이것으로 실록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완성된 실록은 인쇄하여 사고(史庫)에 봉안하고, 실록의 기본 자료였던 춘추관 시정기와 사관의 사초 및 실록의 초초와 중초, 정초 등은 모두 세초(洗草)하였다. 이는 기밀 누설을 방지하고 종이를 재생하기 위함이었다.[48]
2. 2. 실록청의 구성 및 역할
조선에서는 실록 편찬을 위해 임시로 실록청 또는 찬수청을 설치하고 영의정 또는 좌의정, 우의정 가운데 한 사람을 총재관에 임명하여 총지휘하게 하였다. 그리고 대제학과 기타 글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당상과 낭청에 임명하고, 도청과 일방, 이방, 삼방 등 각방으로 나누어서 편찬하였다.[45]일방, 이방, 삼방 등 각방은 편찬자료를 수집하여 1차 원고인 초초(初草)를 작성하는 것이 그 임무였다. 세종이나 성종과 같이 재위연수가 길고 자료가 많은 임금의 실록은 6방으로 나누고, 세조나 명종과 같이 20년 내외로 재위한 임금의 실록은 3방으로 나누어서 편찬하였는데, 각 방은 연수를 평균 분담하였다. 예를 들면 명종의 경우 1방은 즉위년과 3, 6, 9, 12, 15, 18, 21의 8년을, 2방은 1, 4, 7, 10, 13, 16, 19, 22의 8년을, 3방은 2, 5, 8, 11, 14, 17, 20의 7년을 담당하였다. 각 방이 연속한 8년 또는 7년을 담당하지 않고 두 해 건너 한 해씩 담당한 것은 연속한 3개년을 동시에 편찬하여 이것을 수정하는 도청에 넘기고, 다음 3년도 이와 같이 하여 빠른 시일 안에 편찬을 완료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45]
실록 편찬 자료는 무오사화가 일어났을 때의 기록처럼 사초, 시정기, 승정원일기, 경연일기, 각사등록 등 참고할 수 있는 문서라면 모두 모아 연대순으로 나누고 순서를 구별하여 편집하였다. 즉, 실록 편찬에는 정부 각 기관의 기록 문서뿐만 아니라 개인의 문서까지도 참고하였다.[46]
하지만 실제로는 시정기가 임금의 동정과 경연강론을 비롯하여 승정원일기, 각사계사 중의 중요한 것, 소장(疏章)이나 제수의 표표한 자, 등과인원, 각사의 계하문서 등에 관한 자료를 참고하여 수찬된 것이기 때문에 기본 자료가 되었다. 중종 29년 6월의 기록에는 "대저 시정기를 근본으로 실록을 마련하여 만세에 전한다"라고 하였다. 한편 수집된 개인 소장 사초(史草)는 전문 그대로 실록 편찬 시에 첨부되었다.[47]
이와 같이 시정기와 사초 등 모든 자료를 수집한 다음 각 방의 당상과 낭청이 날마다 실록청에 나와서 연월일 순의 편년체로 실록의 1차 원고인 초초(初草)를 작성하여 도청(都廳)에 넘겼다. 이것으로 각 방의 임무는 끝난다. 다음으로 도청에서 낭청이 먼저 초초를 교열하여 잘못된 것은 정정하고 빠진 것은 추가하고 불필요한 것은 삭제하여 2차 원고인 중초(中草)를 작성한다. 그러면 실록 편찬의 최고 책임자인 총재관과 도청당상이 중초를 교열하여 문장과 체제를 통일함과 동시에 또한 많은 필삭을 가하여 정초(正草)를 만들었는데, 이것으로 실록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처럼 초초와 중초, 정초의 세 단계를 거쳐서 완성되면 곧 인쇄하여 사고(史庫)에 봉안하고, 실록의 기본 자료였던 춘추관 시정기와 사관의 사초 및 실록의 초초와 중초, 정초 등은 모두 세초(洗草)하였다. 이는 기밀의 누설을 방지함과 동시에 종이를 재생하기 위함이었다.[48]
2. 3. 편찬 자료 및 단계
1409년(태종 9년) 태종은 하륜에게 명을 내려 전조의 예에 따라 태조실록을 편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관 송포 등은 당대의 사람이 실록을 편찬하면 올바른 역사를 쓸 수 없다고 반대하였으나, 태종은 이를 묵살하였다.[45] 정종과 태종 승하 후 1426년(세종 8)과 1431년(세종 13)에 변계량이 정종실록과 태종실록을 완성하였다. 이후 역대 임금의 실록은 임금이 사망한 뒤 곧 편찬하게 되었다.[45]조선에서는 실록 편찬을 위해 임시로 실록청 또는 찬수청을 설치하고 영의정 또는 좌·우의정 중 한 명을 총재관에 임명하여 총지휘하게 하였다. 대제학 및 글 잘하는 사람을 뽑아 당상과 낭청에 임명하고, 도청과 일방·이방·삼방 등 각방으로 나누어 편찬하였다.[45]
일방·이방·삼방 등 각방은 편찬 자료를 수집하여 1차 원고인 초초(初草)를 작성하는 것이 임무였다. 세종이나 성종과 같이 재위 기간이 길고 자료가 많은 임금의 실록은 6방으로, 세조나 명종과 같이 20년 내외로 재위한 임금의 실록은 3방으로 나누어 편찬하였다. 각 방은 연수를 평균 분담하였는데, 예를 들어 명종의 경우 1방은 즉위년과 3·6·9·12·15·18·21의 8년을, 2방은 1·4·7·10·13·16·19·22의 8년을, 3방은 2·5·8·11·14·17·20의 7년을 담당하였다. 각 방이 연속한 8년 또는 7년을 담당하지 않고 두 해 건너 한 해씩 담당한 것은 연속한 3개년을 동시에 편찬하여 도청에 넘기고, 다음 3년도 이와 같이 하여 빠른 시일 안에 편찬을 완료하려 했기 때문이다.[45]
실록 편찬 자료로는 무오사화 때의 기술에 따르면 사초, 시정기, 승정원일기, 경연일기, 각사등록 등 참고 가능한 모든 문서를 모아 연대순으로 나누고 순서를 구별하여 편집하였다. 즉, 정부의 모든 기관에서 기록한 문서류는 물론 개인의 문서까지도 참고하여 작성되었다.[46] 하지만 실제로는 시정기가 이미 임금의 동정과 경연 강론을 비롯하여 승정원일기, 각사 계사 중의 중요한 것, 소장(疏章)이나 제수의 표표한 자, 등과 인원, 각사의 계하 문서 등에 관한 자료를 참고하여 수찬된 것이기 때문에 기본 자료가 되었다. 중종 29년 6월에 실록에 대하여 “대저 시정기를 근본으로 실록을 마련하여 만세에 전한다.”라는 기록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한편 수집된 개인 소장 사초(史草)는 전문 그대로 실록 편찬 시에 부입(附入)되었다.[47]
이와 같이 시정기와 사초 등 모든 자료를 수집한 다음 각 방의 당상과 낭청이 날마다 실록청에 나와서 연월일 순의 편년체로 실록의 1차 원고인 초초(初草)를 작성하여 도청(都廳)에 넘겼다. 다음으로 도청에서 낭청이 먼저 초초를 교열하여 잘못된 것은 정정하고 빠진 것은 추가하고 불필요한 것은 삭제하여 2차 원고인 중초(中草)를 작성한다. 그러면 실록 편찬의 최고 책임자인 총재관과 도청 당상이 중초를 교열하여 문장과 체제를 통일함과 동시에 또한 많은 필삭을 가하여 정초(正草)를 만들었는데, 이것으로 실록이 완성되는 것이다.[48]
이처럼 초초와 중초, 정초의 세 단계를 거쳐서 완성되면 곧 인쇄하여 사고(史庫)에 봉안하고, 실록의 기본 자료였던 춘추관 시정기와 사관의 사초 및 실록의 초초와 중초, 정초 등은 모두 세초(洗草)하였다. 이는 기밀 누설 방지 및 종이 재생을 위함이었다.[48]
춘추관은 3명의 영의정이 관리했으며, 행정 기록 보관소 역할을 했다. 그러나 예문관의 7, 8, 9품의 8명의 사관은 공식적인 궁정 활동의 일지를 기록하는 책임을 맡았다. 이 사관들은 항상 국왕을 수행했으며, 조선 국왕은 사관이 없이는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8명의 사관이 작성한 일일 역사 기록을 ''사초''(史草|raw historical material한국어)라고 불렀으며, 이는 편찬의 기초가 되었다.[6]
국왕이 승하한 후, 사망한 국왕의 치세에 대한 실록은 실록청으로 알려진 특별 위원회에 의해 편찬되었다. 이 위원회에는 고위 관리와 가장 유능한 학자들이 포함되었다. 편찬은 ''사초'', 사관의 개인적인 메모, 시정기, 그리고 승정원일기를 포함한 다양한 1차 자료에 의존했다.[6][7]
편찬 과정은 대략 세 단계로 구성되었다. 첫째, 1차 자료를 수집하고 사관들이 초고(初草|initial draft한국어)를 작성했다. 이 초고는 이후 재수정되어 중간 초고(中草|middle draft한국어)가 되었으며, 고위 관리들이 검토하여 최종 초고(正草|official draft한국어)로 완성되었다. 최종 초고가 완성되면, 초고, ''사초'', 사관의 개인 메모는 물에 풀어서 세초(洗草|wash drafts한국어)하여 유출을 막았다.[7][8]
기록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사관에게는 법적 보호와 편집상의 독립성이 보장되었으며, 특히 국왕의 간섭으로부터 보호받았다. 오직 사관만이 ''사초''를 읽을 수 있었고, 만약 사관이 그 내용을 누설하거나 변경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9][10] 사관의 논평이 포함될 수 있는 초고와 특정 1차 자료를 풀어서 제거하는 것은 사관을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고 기록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안전 조치였다.[8][11]
3. 보존 및 전승
『조선왕조실록』은 총 1,894권 888책[35], 총 49,646,667자[36]의 방대한 분량으로, 1997년 10월 1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현재 정족산본 1,181책, 태백산본 848책, 오대산본 27책, 기타 산엽본 21책 등 총 2,077책이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다.[34][37]
실록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엄격한 규율 하에 작성되었다. 왕의 실록은 해당 왕 사후에 작성되었고, 임금은 실록을 열람할 수 없었다.[38] 사관은 독립성과 비밀성을 보장받아 사소한 내용까지도 왜곡 없이 기록했으며, 사관의 의견(논평)을 "사신(史臣)은 논한다" 형식으로 추가할 수 있었다.
임진왜란 이전에는 춘추관, 충주, 전주, 성주의 4사고에 보관했으나, 임진왜란으로 전주사고본을 제외한 나머지는 소실되었다. 이후 춘추관, 묘향산, 태백산, 오대산, 마니산의 5사고에 보관했다.[14] 이괄의 난으로 춘추관 사고가 파괴되었고, 묘향산 사고는 적상산으로, 마니산 사고는 정족산으로 이전되었다.[14]
일제강점기에 실록은 조선총독부 통제 하에 놓였다. 정족산본과 태백산본은 경성제국대학으로, 오대산본은 도쿄 제국대학으로 옮겨졌으나, 관동 대지진으로 오대산본 대부분이 소실되었다.[14] 광복 후 정족산본과 태백산본은 서울대학교에, 적상산본은 한국 전쟁 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옮겨졌다.[14]
3. 1. 조선 전기: 4사고 체제
1413년(태종 13)에 태조실록을 완성하고[41], 1426년(세종 8)에 정종실록, 1431년(세종 13)에 태종실록을 편찬하였다. 태조, 정종, 태종의 3대 실록은 각 2부씩 등사하여 1부는 서울 춘추관에, 2부는 고려시대부터 실록을 보관하던 충주사고에 보관하였다.2부의 실록만으로는 보존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1445년(세종 27)에 2부를 추가로 등초하여 전주와 성주에 사고(史庫)를 신설하고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하였다. 이후 역대 실록을 편찬할 때마다 출판하여 춘추관, 충주, 전주, 성주의 4사고에 각 1부씩 보관하였다. 단, 태조, 정종, 태종의 3대 실록은 활자화하지 않고 처음에 등초한 그대로 보관하였다.
3. 2. 조선 후기: 5사고 체제
1624년(인조 2) 이괄의 난 때 춘추관에 보관했던 실록이 소실되어 없어지고, 묘향산 실록은 1633년(인조 11)에 후금과의 관계 악화로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산으로 이전되었다. 마니산 실록은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 때 크게 파손되었다.[14]현종 때 마니산 실록은 보수되었으나 춘추관 실록은 복구하지 못하였다. 마니산 실록은 1660년에 강화도 내의 정족산성 안에 사고를 신설하고 1678년에 정족산 사고로 이전하였다.[14]
인조 이후 실록은 정족산·적상산·오대산 사고의 실록만 남게 되었으며, 이후 역대의 실록을 편찬할 때마다 출판하여 4사고에 추가 보존하였다. 전례에 따라 정족산·태백산·적상산 사고에는 정인본, 오대산 사고에는 교정본을 보관하였다.
이 4사고의 실록은 일제강점기까지 완전히 보전되었다.[14]
3. 3. 일제강점기와 그 이후
일제강점기에 편찬된 대한제국의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은 일반적으로 『조선왕조실록』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본다. 대한제국의 황제인 고종과 순종에 대한 실록은 국내외 상황이 불안정하여 편찬되지 못하고 있다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졌다. 그러나 『고종태황제실록』과 『순종효황제실록』은 조선왕조실록의 편찬 규례(사관이 작성한 사초를 바탕으로 집필해야 하는 등)에도 맞지 않고, 일본 제국의 관점에 입각해 서술되었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는 견해가 지배적이다.[39][40] 이 견해에 따라 『조선왕조실록』은 철종(哲宗) 때까지의 실록을 의미하고 있다.1910년 한일 병합 조약에 의해 대한제국이 멸망한 후 정족산 및 태백산 사고의 실록은 규장각 도서와 함께 전의 종친부(宗親府) 자리에 설치한 소위 조선총독부 학무과 분실(分室)로 옮기고, 적상산 사고의 실록은 이왕직(李王職 : 지금 구왕궁) 장서각에 옮겼으며, 오대산 사고의 실록은 도쿄 제국대학(東京帝国大学일본어)에 가져다 두었는데, 1923년 간토 대지진 당시에 오대산본 788책 중 714책이 불타버렸고,[42] 일부 외부로 대출되었던 책들만 보존되어 오대산본 중 27책을 1932년에 경성제국대학(京城帝国大学일본어)에 반환되었다.[43] 정족산본과 태백산본은 1930년 규장각 도서와 함께 경성제국대학(京城帝国大学일본어)으로 옮겨졌다.
광복 당시까지 정족산본과 태백산본이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남아 있고, 이왕직(李王職 : 지금 구왕궁)에 있는 적상산본은 광복 후 한국전쟁 당시 조선인민군이 탈취해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인민대학습당에 소장되어 있다. 그러므로 현재 온전히 남아 있는 실록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정족산본과 태백산본 정도이다.
2006년에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으로 유출된 오대산본이 도쿄 대학으로부터 대한민국에 기증 형식으로 47책이 전달되었다.[44]
4. 목록
5. 《고종실록》과 《순종실록》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은 전통적인 실록 편찬 방식으로 편찬되지 않았다. 이 두 실록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역사적 연구 자료로서 실록에 포함하기도 한다. 《순종실록부록》은 경술국치 이후부터 순종 승하까지의 기록을 담고 있다.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은 일제강점기인 1934년에 조선총독부의 영향 아래 있던 이왕직에 의해 편찬되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조선왕조실록의 편찬 규례에 맞지 않고, 일본인의 견해에 따른 기술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실록에 포함시키지 않는 견해가 있다. 이 경우 《조선왕조실록》은 철종까지 25대 472년간의 1893권 888책이 된다. 이 두 권은 대한민국 국보 및 세계의 기억에서도 제외되어 있다.
6. 현대적 의의 및 과제
1997년 10월 1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된 『조선왕조실록』은 총 1,894권 888책, 49,646,667자의 방대한 기록유산이다.[35][36] 현재 정족산본 1,181책, 태백산본 848책, 오대산본 27책, 기타 산엽본 21책을 합쳐 총 2,077책이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다.[34][37]
『조선왕조실록』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엄격한 규율에 따라 작성되었다. 왕의 실록은 반드시 해당 왕 사후에 작성되었고, 임금은 실록을 열람할 수 없었다.[38] 사관들은 독립성과 비밀성을 보장받아 사소한 내용까지 왜곡 없이 기록했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 형식으로 사관의 논평도 추가되었다. 여러 부를 인쇄하여 여러 곳에 보관했기에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전쟁 속에서도 기록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일제강점기에 편찬된 대한제국의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은 『조선왕조실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실록들은 사관의 사초를 바탕으로 집필해야 한다는 조선왕조실록의 편찬 규례에 맞지 않고, 일본 제국의 관점에서 서술되었기 때문이다.[39][40]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시대사 연구의 근본 자료이며, 정치, 경제, 법률, 문학, 외교, 군사, 산업, 교통, 통신, 미술, 공예, 종교 등 한국 문화, 역사를 연구에 필수적이다. 특히 조선 초, 중기 사관은 왕이 기록하지 말라고 한 사소한 것도 기록했고, 재위 중인 왕 및 다음 왕까지 실록 확인을 하지 못하게 하여 객관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만큼 한국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증거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궁정 중심의 기록이라 지방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선조 이후 실록은 기사가 간략해졌고, 붕당정치로 인해 내정 기사가 다소 조작, 순화된 부분이 존재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반면 외교 기사는 꾸밈이 적고, 중국, 만주, 일본, 유구(琉球) 등과의 교섭 기록이 많아 동아시아사 연구 자료로도 활용된다.
1929년부터 1932년까지 경성제국대학에서 태백산본을 저본으로 사진판 영인본을 30부 출판했으나, 대부분 일본으로 가져가고 한국에는 8부만 남았다. 광복 후 국사편찬위원회가 1955년부터 1958년까지 태백산본을 축쇄 영인하여 48책으로 간행, 국내외 도서관에 보관했다. 북한은 1980년에 『리조실록』 번역본 400권을 발행했고, 1994년 대한민국에서도 현대 한국어 번역본을 발행했다. 1953년부터 일본 가쿠슈인 동방문화연구소에서 영인본 축쇄 간행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 번역본들은 번역 주체가 다르고 시간과 예산 부족으로 오역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고전번역원의 재번역 5개년 계획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되었다.[51]
7. 대중문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은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대중문화 작품의 기초적인 토대가 되었으며, 실제 기록을 고증하거나 재해석한 작품도 있고, 아예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모티브로 한 허구를 다룬 작품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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