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흘도 (옹진군)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각흘도(옹진군)는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희귀 식물이 다양하며 멸종위기 생물인 매가 번식하는 섬으로, 관목형 혼합활엽수림의 자연성이 우수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야생 동식물 채취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각흘도 (옹진군) - [지명]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각흘도(角吃島)
면적382,314m2
위치 정보
위치황해
행정 구역인천광역시 옹진군
📚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인천광역시의 섬 - 묘도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서구 묘도는 괭이부리말 체험 시설 설치 계획이 주민 반발로 무산된 사건을 통해 지역 사회 의견 수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곳이다.
  • 인천광역시의 섬 - 우도 (강화군)
    우도는 연평도에서 동남쪽 25km 떨어진 서해 5도 중 하나로, 북방한계선과 인접하고 간석지 발달, 희귀식물 석위의 대규모 분포, 범게의 대량 서식 등으로 특정 도서로 지정되어 관리되는 0.211km² 면적의 섬이다.
  • 옹진군 (인천광역시)의 지리 - 뭉퉁도
    전라남도 신안군에 위치한 뭉퉁도는 물수리와 괭이갈매기 번식지로서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환경 오염 행위가 제한되고 자연환경이 보호되는 섬이다.
  • 옹진군 (인천광역시)의 지리 - 모도
    모도는 입자 크기가 비교적 크고 부분적으로 반상 조직을 보이는 특징을 가진 대보 화강암에 속하는 중립질흑운모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섬이다.
  • 없는 문서를 링크하고 있는 - 알카에다
    알카에다는 압둘라 아잠에 의해 1988년 설립되어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끌었던 국제적인 지하디스트 테러 조직으로, 샤리아 법에 기반한 세계적인 이슬람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며 9·11 테러를 비롯한 수많은 테러에 연루되어 국제사회의 비판과 제재를 받고 있다.
  • 없는 문서를 링크하고 있는 - 세례명
    세례명은 기독교에서 세례를 받을 때 받는 새로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남을 의미하며, 성경 속 인물들의 이름 변화에서 유래하여 중세 이후 유럽에서 일반적인 이름 형태로 정착되었고, 수호성인의 이름에서 따와 이름 축일로 기념되기도 한다.

2. 특정도서

각흘도는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희귀한 남방계 식물이 다양하게 서식하며, 멸종위기생물인 가 번식하는 곳이다. 또한, 관목형 혼합활엽수림의 자연 상태가 잘 보존되어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번호: 제16호
* 면적: 382314m2
* 지번: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서포리 산451

3. 행위 제한

각흘도는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있어 섬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여러 행위가 제한된다. 이 법은 섬의 자연 환경을 훼손할 수 있는 활동들을 규제한다.

3.1. 금지 행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특정도서에서는 누구든지 다음 행위를 하거나 허가해서는 안 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목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 매립 또는 투기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을 손괴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

3.2. 관련 법률

특정도서 안에서는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내주어서는 안 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 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