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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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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간접차별은 겉으로는 중립적인 기준이나 정책이 특정 집단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차별 의도가 없더라도 해당 기준이 특정 집단의 특성과 결부되어 차별적 결과를 낳으면 성립한다. 대한민국은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등에서 간접차별을 규제하고 있으며, 일본은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가 없어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간접차별 논란이 있다. 미국은 1971년 그리그스 사건을 통해 차별적 효과 법리를 확립하고, 유럽 연합은 고용평등 지침과 동등대우 지침에서 간접차별을 정의한다. 영국, 캐나다, 스웨덴 등은 법률로 간접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UN 여성차별철폐협약은 간접차별도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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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차별
개요
유형차별
차별 유형직접 차별과 간접 차별
관련 법률대한민국 헌법 제11조
고용정책기본법 제2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정의
정의겉으로는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지만, 특정 집단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차별 행위
성립 요건
요건형식적으로는 평등한 기준 적용
특정 집단에게 불리한 결과 발생
기준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존재
정당화될 수 없는 객관적 사유 부존재
판단 기준
판단 기준중립적인 기준의 실질적인 영향
차별 효과의 존재
객관적 정당성 결여
법적 쟁점
쟁점차별 의도의 부존재 여부
차별 효과의 입증 책임
간접차별의 구제 범위
참고 문헌
참고 문헌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ouncil of Europe, Handbook on European non-discrimination law, 2018
이재희, 헌법상 평등보장과 간접차별금지, 헌법재판연구원, 2020
조순경, 김선욱, 정경아, 정형옥, 한승희, 간접차별 판단 기준을 위한 연구(노동부 학술용역사업), 노동부, 2002

2. 간접차별의 요소

간접차별은 겉보기에는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했지만, 특정 집단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성립한다. 따라서 차별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보이는 기준이라 할지라도 특정 집단의 특성과 맞물려 구조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낳는다면 간접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14]

이러한 간접차별 개념은 미국에서 처음 등장했다. 1971년 그리그스 사건에 대한 연방 대법원 판결을 통해, 1964년 제정된 시민권법 제7편의 해석으로 '차별적 효과 법리'(disparate impact|디스패럿 임팩트eng)가 확립되었다. 이 법리는 이후 여러 판례를 통해 발전했으며, 1991년 개정된 시민권법에는 차별적 효과에 관한 규정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었다.

미국에서 발전한 차별적 효과 법리는 유럽으로 전파되어 '간접차별'이라는 용어로 정착했다. 유럽 공동체(EC)는 1976년 채택한 남녀 평등 대우 지령 제2조 제1항에서 "평등 대우의 원칙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성별, 특히 결혼 또는 가족상의 지위에 관련된 이유에 근거한 어떠한 차별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여 간접차별 금지를 명확히 했다.

영국, 캐나다, 스웨덴 등 여러 국가에서는 법률을 통해 간접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1975년 "성차별 금지법"(Sex Discrimination Acteng)은 남녀 평등하게 보이는 규정이나 기준, 관행이라도 특정 성별에게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그 기준 적용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해당 성별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이를 간접차별로 정의한다.

국제적으로도 간접차별은 중요한 문제로 다뤄진다. UN의 여성차별철폐협약은 간접차별 역시 직접차별과 마찬가지로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로부터 1994년2003년 두 차례에 걸쳐 간접차별 금지를 법제화하라는 권고를 받은 바 있다.

3. 각국의 간접차별 규제

간접차별이라는 개념은 1971년 미국그리그스 사건에 대한 연방 대법원 판결에서 처음 등장했다. 이 판결은 1964년 민권법 제7편의 해석을 통해, 특정 집단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중립적인 기준 적용의 문제를 지적하며 "차별적 효과 법리"(disparate impacteng)를 확립했다. 이후 판례가 축적되면서 1991년 개정된 시민권법에는 차별적 효과에 관한 규정이 명문화되었다.

미국에서 시작된 차별적 효과 법리는 유럽으로 전파되어 간접차별이라는 용어로 발전했다. 유럽 공동체(EC)는 1976년 남녀 평등 대우 지령 제2조 제1항에서 직접적 차별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차별도 금지해야 함을 명시했다.

영국, 캐나다, 스웨덴 등 여러 국가에서는 간접차별 금지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1975년 "성차별 금지법"(Sex Discrimination Acteng)은 표면적으로 평등해 보이는 기준이 특정 성별에게 현저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기준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간접차별로 정의했다.

국제 연합(UN) 역시 여성차별철폐협약을 통해 간접차별을 성차별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며, 회원국들에게 간접차별 금지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3. 1.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을 통해 간접차별을 규제하고 있다. 각 법률에서 정의하는 간접차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사업주가 채용 조건이나 근로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해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해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해당 조건이 정당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차별로 규정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에 대해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으로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차별로 본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 집단에게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차별로 정의한다.

3. 2. 일본

일본에서는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이것이 간접 차별이며 양성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행 민법 규정상으로는 부부가 협의하여 남편 또는 아내의 성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표면적으로는 남녀 평등이 보장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결혼하는 부부 중 96.1%가 남편의 성을 따르고 아내가 성을 바꾸는 실정이다.[2] 이러한 현실은 여성에 대한 실질적인 간접 차별로 작용하며 양성 평등에 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3][4][5][6][7][8] 한편, 일본을 포함한 130개국의 찬성으로 1979년 국제 연합에서 채택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EDAW)에서는 각국에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3][4][9][7][10][11][12]

3. 3. 미국

미국에서 간접차별 개념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1971년 미국 연방 대법원그리그스 사건 판결에서 '''이질적 효과 법리'''(disparate impact theory)를 처음 제시하며, 차별하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특정 인종 집단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고용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선언했다.[16] 이 판결은 1964년 민권법 제7편의 해석에 기반한 것으로, 이를 통해 "'''차별적 효과 법리'''(disparate impact)"가 확립되었다.

연방 대법원은 그리그스 사건에서 1964년 민권법 제7장의 제정 목적이 고용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장벽을 없애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실제 업무 수행 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격 요건을 기준으로 제시하여 특정 집단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는 차별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았다.[16]

이후 여러 판례가 쌓이면서 차별적 효과 법리는 더욱 발전했고, 1991년 개정된 시민권법에는 차별적 효과에 관한 규정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었다.

3. 4. 유럽

미국에서 생성 및 발전한 차별적 효과 법리(1971년 그리그스 사건 판결) 개념은 유럽으로 건너가 간접차별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유럽 공동체(EC)는 1976년 남녀 평등 대우 지령 제2조 제1항에서 "평등 대우의 원칙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성별, 특히 결혼 또는 가족상의 지위에 관련된 이유에 근거한 어떠한 차별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며 간접차별의 개념을 도입했다.

유럽 연합에서는 고용평등 지침(Directive 2000/78/EC)과 동등대우 지침(Directive 2006/54/EC)을 통해 간접차별을 정의하고 있다. 유럽인권법원 역시 중립적인 용어로 쓰인 정책이라 할지라도 특정 집단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효과를 발생시킨다면 이를 차별로 판단한다.[17] 또한, 유럽 인권 법원은 명시적인 규정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상황이나 관행에 의해서도 차별이 성립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18][19]

유럽의 개별 국가 차원에서도 간접차별 금지를 법률에 명시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영국에서는 2010년 평등법을 통해 간접차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전에도 영국의 "성차별 금지법"(Sex Discrimination Act, 1975년)에서는 간접차별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경영자가 남녀 평등하다고 주장하는 규정이나 기준, 관행을 적용하더라도,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비율이 여성 쪽이 상당히 크고, 또한 경영자가 그 규정이나 기준이나 관행이 '성별과는 관계없이 정당성이 있다'고 입증하지 못하며, 게다가 여성에게 불이익한 것". 스웨덴 등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간접차별 금지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3. 5. 영국

영국캐나다, 스웨덴 등과 함께 간접차별 금지를 법률로 명시하고 있는 국가이다.

이미 1975년에 제정된 "성차별 금지법"(Sex Discrimination Acteng)에서 간접차별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 법에 따르면, 경영자가 남녀 평등을 내세우며 특정 규정이나 기준, 관행을 적용하더라도, 그 결과 여성에게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해당 조치가 성별과 무관하게 정당하다는 것을 경영자가 입증하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여성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면 이를 간접적인 성차별로 간주했다.

이후 2010년에는 2010년 평등법 Equality Act 2010eng을 제정하여 간접차별에 대한 규정을 더욱 명확히 하고 법적으로 명문화했다.

4. 국제 규범

간접차별이라는 개념은 1971년 미국 연방 대법원의 그리그스 사건 판결에서 처음 등장했다. 이 판결은 1964년 제정된 시민권법 제7편을 해석하면서 '차별적 효과 법리'(disparate impacteng)를 확립했다. 이후 관련 판례가 쌓이면서 1991년 개정된 시민권법에는 차별적 효과에 관한 규정이 명문화되었다.

미국에서 시작된 차별적 효과 법리는 유럽으로 전파되어 간접차별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유럽 공동체(EC)는 1976년 채택한 남녀 평등 대우 지령 제2조 제1항에서 "평등 대우의 원칙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성별, 특히 결혼 또는 가족상의 지위에 관련된 이유에 근거한 어떠한 차별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하여 간접차별을 금지했다.

영국, 캐나다, 스웨덴 등 여러 국가에서는 간접차별 금지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75년 제정된 영국의 성차별 금지법(Sex Discrimination Acteng)은 간접차별을 "경영자가 남녀 평등하다고 주장하는 규정이나 기준, 관행을 적용하더라도,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비율이 여성 쪽이 상당히 크고, 또한 경영자가 그 규정이나 기준이나 관행이 '성별과는 관계없이 정당성이 있다'고 입증하지 못하며, 게다가 여성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제 연합(UN)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EDAW) 역시 간접차별을 직접차별과 동일한 성차별로 간주한다. 이 협약은 1979년 일본을 포함한 130개국의 찬성으로 채택되었으며[3][4][9][7][10][11][12], 협약 이행을 감독하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일본 정부에 대해 간접차별 금지를 법제화할 것을 1994년2003년 두 차례에 걸쳐 권고한 바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여성이 결혼 시 성을 바꾸는 비율이 96.1%에 달하는 현실[2]이 여성에 대한 간접차별이자 양성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으며[3][4][5][6][7][8],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선택적 부부별성 도입을 요구하는 근거로 제시되기도 한다[3][4][9][7][10][11][12].

참조

[1] 간행물 Handbook on European Non-discrimination law http://www.echr.coe.[...] Council of Europe 2010
[2] 웹사이트 平成26年(2014)人口動態統計の年間推計 https://www.mhlw.go.[...] 厚生労働省
[3] 간행물 提言 男女共同参画社会の形成に向けた民法改正 https://www.scj.go.j[...] 日本学術会議
[4] 간행물 "選択的夫婦別姓・婚外子の相続分差別 Q&A" http://www.nichibenr[...] 日本弁護士連合会
[5] 뉴스 原告『女性を間接差別』 国側『同姓は広く浸透』夫婦別姓認めぬ規定、最高裁で弁論 日経新聞 2015-11-05
[6] 간행물 よくわかる民法改正 朝陽会
[7] 간행물 上告理由書、平成26年(ネオ)第309号上告提起事件 https://www.asahi-ne[...] 2014-06-04
[8] 뉴스 "『夫婦同姓強制は合憲』判決はなぜ『鈍感』か?" https://www.huffingt[...] HUFF POST SOCIETY 2015-12-24
[9] 뉴스 "『夫婦同姓強制は合憲』判결은 왜 『둔감』か?" https://www.huffingt[...] HUFF POST SOCIETY 2015-12-24
[10] 뉴스 "『再婚禁止と夫婦別姓規定』最高裁判決に注目集まる 憲法を軽視してきた永田町の『非常識』" https://biz-journal.[...] Business Journal 2015-11-13
[11] 뉴스 Japan upholds rule that married couples must have same surname http://www.theguardi[...] The Guardian 2015-12-16
[12] 뉴스 選択的夫婦別姓 国民的議論を深めよう http://www.agrinews.[...] 日本農業新聞 2015-12-24
[13] 서적 Handbook on European non-discrimination law https://fra.europa.e[...]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2018
[14] 서적 헌법상 평등보장과 간접차별금지 헌법재판연구원 2020
[15] 서적 간접차별 판단 기준을 위한 연구(노동부 학술용역사업) 노동부 2002
[16] 논문 Griggs v. Duke Power Co. 1971
[17] 간행물 Biao v. Denmark http://hudoc.echr.co[...] ECHR 2016
[18] 서적 Guide on Article 14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on Article 1 of Protocol No. 12 to the Convention: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https://www.echr.co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2021
[19] 간행물 Zarb Adami v. Malta http://hudoc.echr.co[...] ECH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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