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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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럽인권법원은 유럽 평의회 회원국을 대상으로 유럽인권협약에 따른 인권 침해 사건을 다루는 국제 재판소이다. 1949년 세계 인권 선언에서 영감을 받아 설립되었으며, 46명의 상임 판사로 구성된다. 개인, 비정부 기구 또는 개인 단체가 체약국을 상대로 제소할 수 있으며, 국가 간 소송, 자문 의견도 관할한다. 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의 해석을 통해 인권 보호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지만, 일부 국가의 판결 불이행과 사건 처리 지연 등의 문제점도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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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법원 - [법원]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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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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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유럽인권재판소 |
원어 명칭 | lang-en-short: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lang-fr-short: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
약칭 | ECtHR (영어) CEDH (프랑스어) |
종류 | 국제재판소 |
관할권 | 유럽 평의회 46개 회원국 |
소재지 |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
좌표 | 48 |
웹사이트 | echr.coe.int |
설립 | |
초기 | 1959년 |
상설 재판소 | 1998년 |
근거 | 유럽인권협약 |
구성 | |
임명 방식 | 회원국 지명, 유럽 평의회 의회 선출 |
정원 | 46명 (각 회원국별 1명) |
주요 인사 | |
재판소장 | 마르코 보슈냐크 |
재판소장 임기 시작 | 2016년 (판사), 2024년 (재판소장) |
기타 | |
상소 대상 | 유럽인권재판소 대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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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
이 법원은 1959년 1월 21일 유럽인권조약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당시 유럽 평의회의 최초 구성원들이 선출하였다.[125] 1998년 11월 1일 조약 개정을 통해 상설 인권 구제 기관이 되었다.
1948년 12월 10일, 국제 연합은 세계 인권 선언을 채택하여 국제적 차원에서 인권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였다. 이는 세계적인 기준을 세우는 데 중요했지만, 선언은 지향적인 성격이었고 사법적 강제 메커니즘은 없었다. 1949년, 유럽 평의회의 12개 회원국은 유럽 인권 협약에 대한 작업을 시작했는데, 이 협약은 서명국 시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도록 보장하는 사법적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었다.
1959년 1월 21일, 유럽 인권 협약 제19조를 근거로 법원이 설립되었고, 유럽 평의회 의회에서 최초 구성원들을 선출하였다. 초기에는 1998년에 폐지된 유럽 인권 위원회에 의해 법원 접근이 제한되었다.[7][8] 법원은 초기에 낮은 자세를 유지했고 많은 판례를 축적하지 못했으며, 처음으로 위반 사항을 발견한 사건은 ''Neumeister v Austria'' (1968)였다.[8] 협약은 법원에 협약 및 부속 의정서와 관련하여 체약국이 약속한 의무 준수를 보장할 책임을 부과하며, 이는 유럽 평의회 회원국에서 유럽 협약의 시행과 이행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 인권 협약을 집행하는 유럽 인권 재판소는 유럽 평의회에서 가장 잘 알려진 기구이다. 유럽 평의회(CoE)(Conseil de l'Europe|콩세유 드 뢰호프프랑스어)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유럽에서 옹호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기구이다.[9] 1949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약 7억 명의 인구를 포괄하는 46개 회원국을 두고 있으며, 연간 예산은 약 5억유로이다.[10]
이 기구는 27개국으로 구성된 유럽 연합 (EU)과는 별개이지만, EU가 1955년 유럽 평의회에서 만든 유럽의 깃발과[11] 유럽 찬가를 채택했기 때문에 때때로 혼동되기도 한다. 유럽 연합에 가입하려면 먼저 유럽 평의회에 가입해야 한다.[13] 유럽 평의회는 유엔 옵서버이다.[14]
3. 구조
1959년 1월 21일, 유럽 인권 협약 제19조를 근거로 유럽인권법원이 설립되었고, 처음으로 구성원들이 유럽 평의회 의회에서 선출되었다. 초기에는 유럽 인권 위원회에 의해 법원 접근이 제한되었으나, 1998년에 위원회가 폐지되면서 이러한 제한은 사라졌다.[7][8] 법원은 초기에 낮은 자세를 유지하며 많은 판례를 축적하지 못했고, 처음으로 위반 사항을 발견한 사건은 ''Neumeister v Austria'' (1968)였다.[8]
유럽 인권 협약을 집행하는 유럽 인권 재판소는 유럽 평의회에서 가장 잘 알려진 기구이다. 유럽 평의회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에서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옹호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기구이다.[9] 1949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약 7억 명의 인구를 포괄하는 46개 회원국을 두고 있으며, 연간 예산은 약 5억유로로 운영된다.[10]
유럽인권법원은 4개의 부서로 나뉘며, 각 부서에는 총괄 재판관이 배치되어 있다. 사건이 제소되면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사건을 선별한다. 수리된 사건은 소법정(재판관 7명)에서 심리하며, 중대한 사건은 대법정(재판관 17명)으로 회부된다.
3. 1. 재판관
유럽 인권 재판소 판사는 9년 임기로 연임할 수 없다.[19] 유럽 인권 협약 가입국 수와 같은 수의 상임 판사가 법정에 재판관으로 참여하며, 현재 46개국이다. 협약에 따르면 판사는 "고도의 도덕성"을 갖추고, 고위 법관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거나, 인정받는 능력을 가진 법률 자문가여야 한다.
각 판사는 각 가입국이 지명한 세 명의 후보자 중에서 유럽 평의회 의회에서 과반수 투표로 선출된다.[20] 현직 판사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새로운 국가가 협약에 가입할 때마다 판사가 선출된다. 판사의 퇴임 연령은 70세이지만, 새로운 판사가 선출되거나 자신이 참여하는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판사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판사는 개인 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선출된 국가와 어떤 제도적 관계도 맺을 수 없다. 법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판사는 법원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판사는 당사자와 가족 또는 직업적 관계가 있는 경우 사건을 심리하거나 결정할 수 없다. 판사는 다른 판사들이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해당 판사가 필요한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만 해임될 수 있다. 판사는 판사 임기 동안 유럽 평의회 규약 제40조에 규정된 특권과 면책 특권을 누린다.[16]
전체 재판부는 법원 전체 재판관들의 회의이며, 법원장, 부원장, 서기[22] 및 부서기를 선출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법원장, 두 명의 부원장(재판부 재판장 겸임) 및 다른 세 명의 재판부 재판장은 전체 재판부에서 선출되며, 전체 재판부는 법원의 선출된 재판관 46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이들은 도덕성과 역량으로 명성이 높고, 독립적이어야 하며 다른 직무와 양립할 수 없다. 출신 국가에 의해 해임될 수 없으며, 동료들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로 심각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임될 수 있다.[23]
가맹국에서 각 1명의 재판관이 임명되며, 2022년 현재 47명의 재판관이 재직하고 있다. 임기는 9년(정년은 70세)이다. 2022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재판소장은 아일랜드 국적의 Síofra O'Leary|시프라 오리어리영어 재판관이 맡고 있다. 재판관은 출신국의 대표가 아니라, 독립된 개인으로서 판단해야 한다.
3. 2. 재판부 구성
유럽인권법원은 4개의 부서로 나뉘며, 각 부서에는 총괄 재판관이 배치되어 있다. 전체 재판부는 법원 전체 재판관들의 회의로, 사법 기능은 없다.[16] 전체 재판부는 법원장, 부원장, 서기[22] 및 부서기를 선출하고, 행정 문제, 징계, 업무 방식, 개혁, 재판부 구성 및 재판소 규칙 채택을 처리한다.[16]
전체 재판부는 법원의 선출된 재판관 46명으로 구성되며, 법원장, 두 명의 부원장(재판부 재판장 겸임) 및 다른 세 명의 재판부 재판장은 전체 재판부에서 선출된다. 이들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이들은 높은 도덕성과 역량을 갖춰야 하며, 독립성을 유지하고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출신 국가에 의해 해임될 수 없으며, 동료들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로 심각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임될 수 있다.[23]
각 가맹국에서 1명의 재판관이 임명되며, 2022년 현재 47명의 재판관이 9년 임기(정년 70세)로 재직하고 있다. 재판관은 출신 국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개인 자격으로 판단해야 한다. 2022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재판소장은 아일랜드 국적의 Síofra O'Leary|시프라 오리어리영어 재판관이다.
사건이 제소되면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사건을 선별한다. 수리된 사건은 소법정(재판관 7명)에서 심리하며, 중대한 사건은 대법정(재판관 17명)으로 회부된다.
3. 3. 행정
전체 재판부는 법원 전체 재판관들의 회의이다. 사법 기능은 없다. 법원장, 부원장, 서기[22] 및 부서기를 선출한다. 또한 행정 문제, 징계, 업무 방식, 개혁, 재판부 구성 및 재판소 규칙 채택을 처리한다.[16]
법원장, 두 명의 부원장(겸 재판부 재판장) 및 다른 세 명의 재판부 재판장은 전체 재판부에서 선출되며, 전체 재판부는 법원의 선출된 재판관 46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재판관들은 도덕성과 역량으로 명성이 높아야 하며, 독립적이어야 하고 다른 직무와 양립할 수 없다. 출신 국가에 의해 해임될 수 없으며, 동료들의 3분의 2 이상 다수결로 심각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임될 수 있다.[23]
4. 관할권
1950년 로마에서 조인되어 1953년에 발효된 유럽 인권 조약의 실효를 보장하기 위해, 가맹국의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가맹국은 판결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16][19]
유럽 인권 재판소의 관할권은 현재까지 46개 모든 유럽 평의회 회원국에 의해 인정받고 있다. 1998년 11월 1일, 재판소는 전임 기구가 되었고, 신청의 적격성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었던 유럽 인권 위원회는 의정서 11에 의해 폐지되었다.[16][17]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새로운 국가들의 유럽 인권 협약 가입으로 인해 재판소에 접수된 신청 건수가 급증하여 재판소의 효율성은 계류 중인 신청 건수의 대량 축적으로 인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
의정서 11은 재판소와 재판관을 전임 기구로 설립하고, 절차를 단순화하고, 소송 기간을 단축하여 계류 중인 사건의 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그러나 재판소의 업무량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체약국들은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고, 2004년 5월, 유럽 평의회 각료 위원회는 유럽 인권 협약에 대한 의정서 14를 채택했다.[18] 의정서 14는 재판소의 업무량과 판결 집행을 감독하는 유럽 평의회 각료 위원회의 업무량을 줄여, 재판소가 중요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성되었다.[19]
법원에 등록되면 해당 사건은 판사 보고관에게 배정되며, 판사 보고관은 해당 사건이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만약 판사 보고관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다고 결정하면, 해당 사건은 법원의 재판부로 회부된다. 재판부는 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신청이 제기된 국가 정부에 해당 사건을 전달하여 사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청한다.
그런 다음 법원 재판부는 사건의 허용 가능성과 본안에 대해 심의하고 판결한다. 유럽 인권 협약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심각한 문제, 일반적인 중요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 또는 이전의 판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건은 해당 사건의 모든 당사자가 재판부가 대법원에 관할권을 포기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대법원에서 심리될 수 있다. 5명의 판사 패널이 대법원이 회부를 수락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피고 적격은 유럽 평의회 가맹국만 해당되며, 가맹국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인권 침해 사건만 대상이 된다. 원고 적격에는 개인, 개인 그룹, 단체, 국가가 있으며, 본인 소송도 가능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변호사 강제주의는 채택되지 않았다).
4. 1. 개인의 신청
유럽 인권 협약의 체약국은 협약 위반 혐의로 다른 체약국을 법원에 제소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16][25] 2021년 기준으로, 5건의 국가 간 사건이 법원에서 판결되었다:[26]- ''아일랜드 대 영국'' (no. 5310/71): 1978년 1월 18일 북아일랜드의 비인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에 대한 판결(제3조)
- ''덴마크 대 터키'' (no. 34382/97): 2000년 4월 5일 터키에 구금된 덴마크 국민과 관련하여 450,000 DKK의 우호적 해결을 비준하는 판결(제3조)
- ''키프로스 대 터키'' (IV) (no. 25781/94): 2001년 5월 10일 실종자 대우(제2조, 제3조 및 제5조), 남쪽으로 도피한 그리스인의 귀환권(제8조, 제13조 및 P1-1), 북쪽에 여전히 거주하는 그리스인의 권리(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P1-1, P1-2) 및 군사 법원에 의한 재판(제6조)에 대한 판결. 2014년 5월 12일 후속 판결에서 '공정한 만족'으로 9000만유로 지급 명령.
- ''조지아 대 러시아 연방 (I)'' (no. 13255/07): 2014년 7월 3일 조지아인의 러시아로부터의 집단 추방(제3조, 제5조, 제13조, 제38조, P4-4) 및 러시아가 법원에 협조하지 않은 것에 대한 판결(제38조)
- ''조지아 대 러시아 연방 (II)'' (no. 38263/08): 2021년 1월 21일 판결
1950년 로마에서 조인되어 1953년에 발효된 유럽 인권 조약의 실효를 보장하기 위해, 가맹국의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며, 가맹국은 판결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음은 원고 적격에 대한 내용이다.
원고 적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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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평의회 가맹국 |
개인 |
개인 그룹 |
단체 |
국가 |
본인 소송도 가능하지만, 소송 대리인으로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변호사 강제주의는 채택되지 않았다).
4. 2. 국가 간 소송
유럽 인권 협약에 따라, 가맹국의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 피고 적격은 유럽 평의회 가맹국만 해당된다. 즉, 가맹국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인권 침해 사건만 다룬다. 원고 적격으로는 개인, 개인 그룹, 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제소할 수 있다. 본인 소송도 가능하지만, 소송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변호사 강제주의는 채택되지 않았다).4. 3. 자문 의견
제공된 원본 소스에는 '자문 의견' 섹션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해당 섹션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5. 절차 및 판결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부는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고, 양측의 진술을 청취하여 사건을 심리한다. 법원은 필요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체약국은 이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유럽 인권 협약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심리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서면 변론으로 비공개 진행된다.
5. 1. 판결
유럽 인권 협약 제19조를 근거로 1959년 1월 21일에 유럽인권법원이 설립되었고, 처음에는 유럽 평의회 의회에서 구성원들을 선출하였다.[7][8] 초기에는 1998년에 폐지된 유럽 인권 위원회에 의해 법원 접근이 제한되었다.[7][8] 법원은 초기에 낮은 자세를 유지하여 많은 판례를 쌓지 못했으며, 처음으로 위반 사항을 발견한 사건은 ''Neumeister v Austria'' (1968)였다.[8]사건의 적합성에 대한 예비 심사 후, 법원은 양측의 진술을 듣고 사건을 심리한다. 법원은 신청서에 제기된 사실이나 문제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체약국은 이를 위해 법원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유럽 인권 협약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비공개 심리를 정당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심리를 공개적으로 진행하도록 요구한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건이 서면 변론을 거쳐 비공개로 심리된다. 기밀 심리에서 법원은 양측의 합의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협약에 따른 합의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심리가 열리지 않는다.
대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이다. 법원 재판부의 판결은 재심 또는 상고를 위해 대법원에 회부되지 않는 한, 발부 후 3개월 후에 최종 확정된다. 대법원 재판부가 회부 요청을 거부하면 법원 재판부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16] 대법원은 법원장과 부원장, 부서장, 자국 판사 및 추첨으로 선정된 다른 판사 등 17명의 판사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공개 심리를 포함하며, 이는 [https://www.echr.coe.int/Pages/home.aspx?p=hearings&c=#n1357300199863_pointer ECHR 사이트에서 웹캐스트로 전송]된다. 공개 심리 후, 판사들은 심의를 진행한다.
법원 재판부는 사건의 적합성과 본안에 관한 문제를 모두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 문제는 동일한 판결에서 다루어진다. 최종 판결에서 법원은 체약국이 협약을 위반했다고 선언하고, 체약국에 물질적 손해 및/또는 정신적 손해 배상, 그리고 국내 법원 및 법원에 사건을 제기하는 데 발생한 소송 비용을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의 판결은 공개되며, 판결의 이유를 포함해야 한다. 협약 제46조는 체약국이 법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자문 의견은 정의상 구속력이 없다. 법원은 지금까지 협약에 따라 협약을 위반하는 국내법이나 행정 관행을 무효화할 관할권이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 왔다.
유럽 평의회 각료 위원회는 법원의 판결 집행을 감독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각료 위원회는 체약국이 협약과 일치하도록 자국법을 변경하거나, 위반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체약국이 취한 개별 조치를 감독한다. 법원의 판결은 관련 응답 국가에 구속력을 가지며, 국가는 일반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준수한다.[16]
재판부는 다수결로 사건을 결정한다. 사건을 심리한 모든 판사는 판결에 별도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이 의견은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거나 반대할 수 있다. 투표 동점의 경우, 법원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5. 2. 국내 구제 수단 소진
유럽 인권 협약 제35조는 유럽인권재판소 회부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 국내 구제 수단의 소진을 규정하고 있다.[31] 이는 초국가적 재판소의 보충적 관할권의 결과이며, 협약의 적용을 감시하고 인권 침해를 근절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신청인은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충분한 구제 수단을 행사하여 국내 법원이 협약 위반을 구제할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협약 위반을 주장해야 한다.[32]개인이나 NPO도 가맹국의 인권 침해를 제소할 수 있지만, 해당 국가에서 모든 법적 수단을 다해야 한다. 즉, 해당 국가의 최종 심에서도 구제받지 못한 사건만 다룬다. 처음부터 해당 국가의 법원을 무시하고 인권 재판소에 제소할 수는 없다. 재판소의 공용어는 영어와 프랑스어뿐이지만, 소장은 가맹국의 언어라면 접수된다.
5. 3. 잠정 조치
유럽인권재판소 규칙 제39조는 재판소가 "당사자 또는 소송의 적절한 진행을 위해 채택해야 한다고 간주하는 잠정 조치를 당사자에게 지시"하는 것을 허용한다.[33] 잠정 조치는 구속력이 있으며 소송 당사자에게 신속하게 임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만, 유럽인권재판소는 생명과 신체에 임박한 위험이 있는 사건에만 이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29] 이러한 조치는 부적절한 인권 보장이 있는 국가로의 범죄인 인도 또는 추방을 막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반면, 잠재적으로 유해한 출판물이나 재산 압류를 막아달라는 요청은 이와 유사한 반응을 거의 얻지 못한다.5. 4. 정당한 만족
법원은 '정당한 만족'이라고 불리는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손해 배상을 판결할 수 있다. 이러한 판결은 일반적으로 국내 법원의 평결에 비해 적으며, 법적 비용을 포함하여 1000GBP를 넘는 경우는 드물다.[34] 비금전적 손해 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구체적인 피해보다 국가가 지불할 수 있는 능력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어떤 경우에는 반복적인 인권 침해 패턴으로 인해 책임 있는 국가를 처벌하기 위해 더 높은 배상금이 지급되지만, 역설적으로 다른 경우에는 배상금이 낮아지거나 해당 사건이 완전히 기각되기도 한다.[35][36]6. 사법 해석
유럽 인권 협약의 사법 해석에서 유럽인권재판소의 주요한 방식은 살아있는 문서 독트린이다. 이는 협약의 본문이 "제정자들의 의도"가 아닌 "오늘날의 상황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함"을 의미한다.[49][37][38][39] ''Mamatkulov and Askarov v. Turkey''(2008) 사건에서 재판소는 "개인의 권리를 이론적이고 환상적인 보호가 아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보호로 유지한다"고 강조했다.[40] 재판소 해석의 또 다른 핵심 부분은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다.[41]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가 변화한 영역으로는 인종, 성별, 종교 또는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적 대우와 관련하여 정당화되지 않은 차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있다.[42][43] 또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 관계가 증가함에 따라 재판소는 8조에 따른 가족의 정의를 확장하여, ''Oliari and Others v Italy''(2015) 사건에서 동성 커플을 포함시켰다.[44][45]
옹호자들은 살아있는 문서 독트린이 재판소가 관련성을 유지하고 판결을 실제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비판자들은 이러한 해석을 월권 또는 사법적 적극주의로 간주한다.[49][38][46]
6. 1. 상호 존중의 원칙
유럽인권재판소는 상호 존중의 원칙 교리를 사용하며, 이는 회원국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도덕적 기준을 설정할 권리를 의미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소는 상호 존중의 원칙의 범위를 좁혀왔다.[47] 상호 존중의 원칙의 범위를 좁히는 것은 유럽인권재판소가 그 역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 특히 영국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48]상호 존중의 원칙을 더 강력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각 국가와 그 문화의 맥락에 특정한 인권에 대한 지역적 개념과, 지역 문화 및 풀뿌리 차원의 정당성이 결여된 판결을 내릴 위험을 인용한다.[49] 비판론자들은 유럽인권재판소가 운영하는 "새로운 합의" 원칙은 종종 트렌드에 의존하며, 역사적으로 많은 경우 사회적 및 정치적 합의가 소급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주장한다.[50]
이러한 접근 방식은 소수의 반대 국가에 대한 낙인찍기와 강압의 위험이 있으며, 집단 사고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더욱이, 비판론자들은 유럽인권재판소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들의 사법적 활동주의로 인해 그러한 합의가 존재한다고 주장해 왔다고 주장한다.[51]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하면 정당성이 약화된다고 한다. 유럽인권재판소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회원국 간의 합의는 줄어든다.[52]
그러나 상호 존중의 원칙 교리는 인권의 보편적 본질을 훼손한다고 말하는 법학자들과 학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48]
6. 2. 비례성 분석
유럽 인권 협약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는 국가 안보, 공공 안전, 건강 및 도덕, 타인의 권리와 자유 등을 이유로 "민주 사회에서 필요한" 제한을 허용한다. 비례성 분석은 유럽인권재판소 판례의 많은 부분을 지배한다.[29] 이러한 제한 조건은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요구하며, 이는 ''벨기에 언어 사건''에서 처음 명확히 제시되었다. 비판론자들은 비례성 원칙이 판사의 개인적 선호와 신념에 따라 주관적인 판결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29] 유럽인권재판소는 이러한 결정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공식을 확립했지만, 이 지침은 판례의 극히 일부만 다룬다.7. 다른 재판소와의 관계
유럽 연합 사법 재판소(CJEU)와 국내 법원은 유럽 인권 협약을 집행하는 유럽인권재판소와 각각 다른 관계를 맺고 있다. 유럽 연합 사법 재판소 및 국내 법원과의 관계는 하위 섹션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2015년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할 수 있도록 합법화하는 법률을 채택하고[59], 2020년에는 헌법 개정을 통해 국제법보다 자국 헌법이 우선한다고 규정하는 등[60] 유럽인권재판소와 대립하고 있다.
7. 1. 유럽 사법 재판소 (CJEU)
유럽 연합 사법 재판소(CJEU)는 유럽 인권 재판소와 제도적으로 관련이 없다. 두 재판소는 서로 다른 조직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모든 EU 회원국이 유럽 평의회 회원이자 인권 협약 당사국이므로, 두 재판소 간 판례 일관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CJEU는 유럽 인권 재판소의 판례를 참조하며, EU 회원국의 법적 원칙의 일부를 형성하기 때문에 인권 협약을 EU 법률 시스템의 일부로 취급한다.[53]회원국들이 협약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유럽 연합 자체는 이전 조약에 따라 그렇게 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당사국이 아니다. 그러나 EU 기관은 니스 조약 6조에 따라 협약에 따른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또한 2009년 12월 1일 리스본 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EU는 협약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사법 재판소가 인권 재판소의 판례에 구속되어 인권법의 적용을 받게 됨을 의미하며, 두 재판소 간 상충되는 판례 문제를 피할 수 있다. 2014년 12월, CJEU는 협약 가입을 거부하는 의견 2/13을 발표했다.[54]
유럽 연합이 협약에 가입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ECtHR은 회원국이 EU 법률을 집행하고 이행할 때에도 ECHR 보장에 구속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29]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소는 국제 협력을 증진하고 내부 연합 문제에 간섭하지 않도록 동시에 노력해 왔다. 재판소는 유럽의 조화를 촉진하고 "보스포러스 추정"을 통해 ECHR 회피를 피하는 상충되는 목표를 균형 있게 유지했다. 이는 ''보스포러스 하바 요라리 투리즘 및 티카레트 아노님 시르케티 대 아일랜드''에서 명확히 제시된 조건부 존중 정책이다. CJEU는 "비교 가능한" 인권 집행 메커니즘을 대표하기 때문에, ECtHR은 "국가가 [EU] 회원 자격에서 파생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 이상을 하지 않을 때 협약의 요구 사항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55] 이 추정은 협약 권리의 보호가 "명백히 부족한" 특정 사례에서 반박될 수 있다.
7. 2. 국내 법원
대부분의 유럽 인권 협약 당사국들은 헌법 조항, 법률 또는 사법 판결을 통해 협약을 자체적인 국내 법률 시스템에 통합했다.[56] 유럽인권재판소(ECtHR)는 특히 판결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 법원과의 사법 대화를 "최우선 과제"로 간주하고 있다.[57] 2012년 연구에 따르면, 유럽인권재판소는 국내 법원이 판결을 수용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자체 판례를 인용하여 판결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다.[58]2015년, 러시아는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법률을 채택했다.[59] 이는 러시아 헌법과 상충하는 경우 러시아가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한 이전의 러시아 헌법재판소 판결을 성문화한 것이며,[60] 2020년 러시아는 헌법 개정안을 통해 러시아 헌법이 국제법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했다. 다른 국가들도 자국의 헌법 원칙에 따라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의 구속력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2004년, 독일 연방 헌법 재판소는 유럽인권재판소에서 내려진 판결이 항상 독일 법원에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61] 이탈리아 헌법 재판소 또한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 적용 범위를 제한한다.[62]
2016년의 한 저서에서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스웨덴을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에 대체로 우호적인 국가로 분류하고, 프랑스, 헝가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튀르키예를 적당히 비판적인 국가로, 영국을 강하게 비판적인 국가로, 러시아를 공개적으로 적대적인 국가로 분류한다.[63]
8. 영향 및 평가
유럽인권재판소는 프랑스의 파기원이나 독일의 연방 헌법 재판소와 같이 각국의 최고재판소 판결까지도 뒤집을 수 있는 국제 재판소로, 그 판결은 유럽 가맹국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영국 정보 기관이 아일랜드 공화군(IRA) 테러 용의자를 즉결 처형한 사건에 대해, 유족이 영국 정부를 제소하자 유럽인권재판소는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8. 1. 실효성
국제법 학자들은 유럽 인권 재판소(ECtHR)를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국제 인권 재판소로 간주한다.[65][5][6] 마이클 골드하버(Michael Goldhaber)는 그의 저서 ''유럽 인권 재판소의 대중 역사''에서 "학자들은 변함없이 이 재판소를 최고의 표현으로 묘사한다"고 말했다.[66][67]
유럽인권재판소는 강제 집행 권한이 없다. 일부 국가는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고 인권 침해로 판단된 관행을 계속했다.[69][70] 모든 손해 배상은 법원에서 지정한 기간(보통 3개월) 내에 신청인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자가 발생하지만, 판결에 의해 요구되는 더 복잡한 준수에 대한 공식적인 마감일은 없다. 그러나 판결을 오랫동안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국가가 시기적절하게 인권 침해를 해결하려는 의지에 의문이 제기된다.
미이행 판결의 수는 2001년 2,624건에서 2016년 말 9,944건으로 증가했으며, 이 중 48%는 5년 이상 이행되지 않았다. 2016년, 유럽 평의회 47개 회원국 중 한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최소 하나의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을 적시에 이행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미이행 판결은 이탈리아(2,219건), 러시아(1,540건), 터키(1,342건), 우크라이나(1,172건) 등 몇몇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3,200건이 넘는 미이행 판결은 "보안군에 의한 침해 및 열악한 구금 환경과 관련이 있다".[71]
유럽 평의회 인권 최고대표인 닐스 무이지니에크스는 "우리의 업무는 협력과 선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영향을 미치기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국가를 돕는 데 필요한 도구가 부족한 셈입니다."라고 말했다.[71] 러시아는 대부분의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을 체계적으로 무시하여 반복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72] 러시아 법은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에서 승소한 원고에게 지급하기 위한 특정 기금을 마련했다.[35]
주목할 만한 미이행 판결은 다음과 같다.
- ''Hirst v. United Kingdom''(2005) 및 그 후속 사건에서 법원은 영국 죄수에 대한 일괄적인 투표권 박탈이 투표권을 보장하는 제1 의정서 제3조를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2017년에 최소한의 타협이 이루어졌다.[73][74]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헌법은 보스니아계, 크로아티아계 또는 세르비아계 민족이 아닌 보스니아 시민이 특정 국가 공직에 선출되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2009년에 처음으로 차별적이라고 판결되었다(''Sejdić and Finci v. Bosnia and Herzegovina''). 2019년 12월 현재, 차별적인 조항은 협약과 양립할 수 없다는 세 건의 후속 사건에도 불구하고 아직 폐지되거나 수정되지 않았다.[75][76]
- ''Alekseyev v. Russia''(2010)에서 모스크바 프라이드에 대한 금지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2012년, 러시아 법원은 향후 100년 동안 해당 행사를 금지했다.[77][79][80] 유럽인권재판소는 프라이드 퍼레이드 금지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결을 ''Alekseyev and Others v. Russia''(2018)에서 확인했다.[78]
- ''Bayev and Others v. Russia''(2017)는 러시아 동성애 선전법 및 관련 법률과 관련하여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했다.[79][80]
- 유럽인권재판소가 2014년에 불법이라고 판결한 일가르 맘마도프 아제르바이잔 야당 정치인은 2017년에도 여전히 감옥에 있었다.[71]
- ''Burmych and Others v. Ukraine''(2017)에 따라 유럽인권재판소는 ''Ivanov v. Ukraine''(2009)의 패턴을 따르는 12,143건의 모든 사건과 해당 패턴을 따르는 모든 향후 사건을 유럽 평의회 집행 부서에 넘겨 집행하도록 했다. 이 사건들은 모두 우크라이나 법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돈을 지급받지 못한 원고와 관련되었다.[35][81] ''Ivanov''와 ''Burmych'' 사이의 8년 동안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유럽인권재판소는 "우크라이나가 판결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려는 노력을 사실상 포기했다"라고 밝혔다.[35] 2020년 현재, 이 사건들의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여전히 미지급 상태이다.[35]
판결의 지연된 이행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82]

법원의 사건 처리 건수는 소련 붕괴 이후 급증하여 1999년 8,400건 미만에서 2009년 57,000건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사건의 대부분은 법원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낮은 구 동구권 국민과 관련된 것이다. 2009년 법원에는 12만 건의 미결 사건이 있었는데, 이를 이전 속도로 처리하려면 46년이 걸릴 것이었고, 이로 인해 개혁이 이루어졌다. BBC에 따르면 법원은 "자신의 성공의 희생자"로 보이기 시작했다.[83]
2007년에서 2017년 사이, 매년 처리된 사건 수는 비교적 일정했다(1,280건에서 1,550건 사이). 사건의 3분의 2가 반복적인 것이었고 대부분 터키(2,401건), 러시아(2,110건), 루마니아(1,341건), 폴란드(1,272건) 등 몇몇 국가와 관련이 있었다. 반복적인 사건은 해당 국가의 인권 침해 패턴을 나타낸다.
2010년 인터라켄 선언은 법원이 반복적인 사건 처리 수를 줄임으로써 사건 처리 건수를 줄일 것이라고 명시했다.[84]
사건 처리 건수를 줄이기 위한 프로토콜 14 개혁의 결과로, 단독 판사가 부적격 신청을 기각할 권한을 부여받았고, 각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판결 없이 반복적인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시범 판결" 시스템이 만들어졌다.[85][86] 계류 중인 신청 건수는 2011년 151,600건으로 정점을 찍었고, 2019년까지 59,800건으로 감소했다.[87]
이러한 개혁으로 인해 부적격으로 선언되거나 새로운 시범 절차에 따라 판결이 회피되는 신청 건수가 증가했다.[88][89] 스티븐 그리어에 따르면, "실제로 많은 수의 신청이 심사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상황은 "사건을 처리할 수 없는 특정 범주의 가치 있는 신청자에 대한 사법의 구조적 거부"로 간주된다.[90] 사법 접근성 또한 법적 지원 부족 및 기타 요인으로 인해 사실상 저해될 수 있다.[91][92]
8. 2. 판결 이행
유럽인권재판소(ECtHR)는 강제 집행 권한은 없지만, 국제법 학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국제 인권 재판소로 간주한다.[65][5][6] 판결에 따르면 모든 손해 배상은 지정된 기간(보통 3개월) 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자가 발생한다. 그러나 판결 이행에 대한 공식적인 마감일은 없다. 판결을 오랫동안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국가의 인권 침해 해결 의지에 의문이 제기된다.2001년 2,624건이었던 미이행 판결 수는 2016년 말 9,944건으로 증가했으며, 이 중 48%는 5년 이상 이행되지 않았다. 2016년 유럽 평의회 47개 회원국 중 한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최소 하나의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을 적시에 이행하지 않았다. 미이행 판결은 이탈리아(2,219건), 러시아(1,540건), 터키(1,342건), 우크라이나(1,172건) 등 몇몇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3,200건이 넘는 미이행 판결은 "보안군에 의한 침해 및 열악한 구금 환경"과 관련이 있다.[71]
유럽 평의회 인권 최고대표인 닐스 무이지니에크스는 "우리의 업무는 협력과 선의를 기반으로 한다. 그것이 없으면 영향을 미치기 매우 어렵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국가를 돕는 데 필요한 도구가 부족한 셈이다."라고 말했다.[71] 러시아는 대부분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문제 해결을 거부하면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을 체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72]
주목할 만한 미이행 판결은 다음과 같다.
- ''Hirst v. United Kingdom''(2005) 및 그 후속 사건: 영국 죄수에 대한 일괄적인 투표권 박탈이 투표권을 보장하는 제1 의정서 제3조를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2017년에 최소한의 타협이 이루어졌다.[73][74]
- ''Sejdić and Finci v. Bosnia and Herzegovina''(2009):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헌법이 보스니아계, 크로아티아계, 세르비아계가 아닌 보스니아 시민이 특정 국가 공직에 선출되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차별적이라고 판결했다. 2019년 12월 현재, 차별적인 조항은 세 건의 후속 사건에도 불구하고 폐지되거나 수정되지 않았다.[75][76]
- ''Alekseyev v. Russia''(2010): 모스크바 프라이드에 대한 금지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2012년, 러시아 법원은 향후 100년 동안 해당 행사를 금지했다.[77][79][80]
- ''Bayev and Others v. Russia''(2017): 러시아 동성애 선전법 및 관련 법률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했다.[79][80]
- 일가르 맘마도프 아제르바이잔 야당 정치인 사건 (2014): 유럽인권재판소가 불법이라고 판결했지만, 2017년에도 여전히 감옥에 있었다.[71]
- ''Burmych and Others v. Ukraine''(2017): 유럽인권재판소는 ''Ivanov v. Ukraine''(2009)의 패턴을 따르는 12,143건의 모든 사건과 해당 패턴을 따르는 모든 향후 사건을 유럽 평의회 집행 부서에 넘겨 집행하도록 했다. 우크라이나는 8년 동안 이러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유럽인권재판소는 "우크라이나가 판결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려는 노력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밝혔다.[35] 2020년 현재, 이 사건들의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여전히 미지급 상태이다.[35]
또 다른 문제는 판결의 지연된 이행이다.[82]
유럽인권재판소는 인권 문제에 관한 한 프랑스의 파기원이나 독일의 연방 헌법 재판소와 같은, 일본으로 치면 최고재판소의 판결마저 뒤집을 수 있는 국제 재판소이며, 그 판결이 유럽 가맹 각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예를 들어, 영국 정보 기관이 아일랜드 공화군(IRA)의 테러 실행자로 지목된 인물을 발견 현장에서 즉시 사살한 사건에 대해, 유족이 재판도 없이 처형을 실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영국 정부를 제소한 사건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영국 정부의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유족에게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8. 3. 사건 처리량
유럽인권법원의 사건 처리 건수는 소련 붕괴 이후 급증하여 1999년 8,400건 미만에서 2009년 57,000건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사건의 대부분은 법원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낮은 구 동구권 국민과 관련된 것이다. 2009년 법원에는 12만 건의 미결 사건이 있었는데, 이를 이전 속도로 처리하려면 46년이 걸릴 것이었고, 이로 인해 개혁이 이루어졌다. BBC에 따르면 법원은 "자신의 성공의 희생자"로 보이기 시작했다.[83]
2007년에서 2017년 사이, 매년 처리된 사건 수는 비교적 일정했다(1,280건에서 1,550건 사이). 사건의 3분의 2가 반복적인 것이었고 대부분 터키(2,401건), 러시아(2,110건), 루마니아(1,341건), 폴란드(1,272건) 등 몇몇 국가와 관련이 있었다. 반복적인 사건은 해당 국가의 인권 침해 패턴을 나타낸다.
2010년 인터라켄 선언은 법원이 반복적인 사건 처리 수를 줄임으로써 사건 처리 건수를 줄일 것이라고 명시했다.[84]
사건 처리 건수를 줄이기 위한 프로토콜 14 개혁의 결과로, 단독 판사가 부적격 신청을 기각할 권한을 부여받았고, 각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판결 없이 반복적인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시범 판결" 시스템이 만들어졌다.[85][86] 계류 중인 신청 건수는 2011년 151,600건으로 정점을 찍었고, 2019년까지 59,800건으로 감소했다.[87]
이러한 개혁으로 인해 부적격으로 선언되거나 새로운 시범 절차에 따라 판결이 회피되는 신청 건수가 증가했다.[88][89] 스티븐 그리어에 따르면, "실제로 많은 수의 신청이 심사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상황은 "사건을 처리할 수 없는 특정 범주의 가치 있는 신청자에 대한 사법의 구조적 거부"로 간주된다.[90] 사법 접근성 또한 법적 지원 부족 및 기타 요인으로 인해 사실상 저해될 수 있다.[91][92]
8. 4. 긍정적 영향
유럽인권재판소(ECtHR) 판결은 모든 서명 국가에서 인권 보호를 확대했으며, 확보된 주목할 만한 권리는 다음과 같다:[93][94]
- 제2조 (생명권): 사형 폐지, 구금 중 사망 및 가정 폭력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포함[95][96]
- 제3조 (고문과 부당한 대우로부터의 자유): 경찰의 폭력 종식, 교도소의 과도하게 열악한 환경 개선,[98][99] 강제 불임 시술 금지[100]
- 제4조 (강제 노동 및 인신매매 금지): 여러 국가에서 강제 노동 및 인신매매를 범죄화하는 결과[101][102]
- 제5조 (자유와 안전): 무고한 사람들이 수년간 수감되는 과도한 재판 전 구금 종식[103][104]
- 제6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잘못된 유죄 판결 취소, 불공정한 지연을 피하기 위한 사법 절차 기간 제한, 사법적 공정성 확보[105][106]
- 제8조:
- 사생활 보호권: 도청 제한 및 동성애 비범죄화 포함[107][108][109]
- 가족 생활을 할 권리: 남성, LGBT, 종교적 소수자를 차별하는 자녀 양육 제도 종식 포함[110][111][112]
- 제9조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양심적 병역 거부, 포교의 권리, 종교 행사에 대한 과도한 부담, 종교 단체에 대한 국가의 간섭 포함[113][114]
- 제10조 (표현의 자유 보호): 호의적이지 않은 의견 표명을 금지하거나 과도한 처벌을 부과하는 명예훼손법 철폐, 정치 부패를 폭로하거나 정부를 비판한 내부고발자 및 언론인 보호[115][116]
- 제11조 (결사의 자유 및 평화로운 집회): 프라이드 퍼레이드 및 정치 시위 조직의 권리[117][118]
- 제14조 및 제12차 의정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로마 민족에 대한 제도적 인종차별 형태에 대한 판결[119][120]
- 제1의정서 제1조 (재산권): 국가에 의해 불법적으로 몰수된 재산의 반환 및 수용에 대한 공정한 보상 포함[121][122]
유럽인권재판소는 인권 문제에 관한 한 프랑스의 파기원이나 독일의 연방 헌법 재판소와 같은, 일본으로 치면 최고재판소의 판결마저 뒤집을 수 있는 국제 재판소이며, 그 판결이 유럽 가맹 각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예를 들어, 영국 정보 기관이 아일랜드 공화군(IRA)의 테러 실행자로 지목된 인물을 발견 현장에서 즉시 사살한 사건에 대해, 유족이 재판도 없이 처형을 실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영국 정부를 제소했다. 이에 대해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인권재판소는 영국 정부의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유족에게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9. 수상
2010년, 유럽인권재판소는 루즈벨트 연구소로부터 자유 메달을 받았다.[123] 2020년 그리스 정부는 유럽인권재판소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1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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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mplementing Strasbourg's Judgments on Domestic Policy
https://books.google[...]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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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es of Compliance with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Rational Choice Within Normative Constraints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18
[3]
간행물
Understanding the Binding Effect of the Case-Law of the ECtHR in Domestic Legal Order
2011
[4]
논문
Redesigning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mbeddedness as a Deep Structural Principle of the European Human Rights Regime
2008
[5]
논문
The European Union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vs. The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 A Comparison
https://ir.lawnet.fo[...]
2017
[6]
서적
A People's History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https://books.google[...]
Rutgers University Press
2008
[7]
웹사이트
The court in brief
https://www.echr.co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2013-02-11
[8]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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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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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BBC News - Profile: The Council of Europe
http://news.bbc.co.u[...]
[10]
웹사이트
Budget
http://www.coe.int/e[...]
Council of Europe
2016-04-21
[11]
웹사이트
The European flag
http://www.coe.int/e[...]
Council of Europe
20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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