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도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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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갈도쌍여는 해식애, 파식대, 다정큼나무 군락이 분포하고 수달이 서식하는 지역으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014년 12월 30일 특정도서 제216호로 지정되었다. 면적은 1,060m²이며,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서산리 1017, 1019에 위치한다. 특정도서로 지정됨에 따라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야생 동식물 포획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갈도쌍여 - [지명]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갈도쌍여
면적1,060m2
위치남해
행정 구역경상남도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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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도서

갈도쌍여는 2014년 12월 30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2.1. 지정 근거

갈도쌍여는 해식애, 파식대가 분포하고, 다정큼나무 군락이 분포하며 식생이 잘 보전되어 있다. 또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수달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적 가치가 높다. 이러한 이유로 2014년 12월 30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번호: 특정도서 제216호
* 면적: 1060m2
* 지번: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서산리 1017, 1019

2.2. 위치 및 면적

갈도쌍여는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서산리 1017번지와 1019번지에 위치한다. 섬의 총 면적은 1060m2이다.

3. 행위 제한

갈도쌍여는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개발 및 자원 채취 등 섬의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는 여러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3.1. 금지 행위

특정도서 안에서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누구든지 다음 행위를 하거나 허가해서는 안 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 손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