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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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경범죄처벌법은 비교적 가벼운 범죄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
- 경범죄의 종류: 경범죄처벌법은 다양한 경범죄의 유형을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노상방뇨, 과도한 소음 발생, 불안감 조성 행위 등이 있습니다. (2019-07-31)
- 처벌: 경범죄에 대한 처벌은 주로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이루어집니다.
- 범칙금 제도: 경범죄처벌법은 범칙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정해진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면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소추를 면할 수 있습니다. (2021-04-05)
- 남용 금지: 경범죄처벌법 적용 시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으로 법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개정 역사:경범죄처벌법은 일제강점기 '경찰범처벌규칙'에서 유래했습니다. 최초의 경범죄처벌법은 45종의 경범죄를 규정했으며,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는 51가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장발, 저속 의상 등도 경범죄에 포함되었으나, 현재는 제외되었습니다.
범칙금, 과태료, 벌금의 차이:
- 범칙금: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규정하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부과됩니다.
- 과태료: 행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 벌금: 형법 등 법률 위반에 대해 법원이 부과하는 형벌입니다.
경범죄처벌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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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 | |
법률 종류 | 법률 |
제정권자 | 대한민국 국회 |
소관 부처 | 대한민국 법무부 |
법률 약칭 | 경범죄법 |
제정일 | 1961년 11월 4일 |
법률 번호 | 법률 제 774호 |
현행법 제정일 | 2021년 3월 23일 |
현행법 번호 | 법률 제17969호 |
공포일 | 2021년 3월 23일 |
시행일 | 2021년 7월 23일 |
주요 내용 | |
목적 | 사회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반하는 경미한 범죄 행위를 규율하고, 처벌을 통해 사회 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함 |
특징 |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미한 범죄를 규정하고, 처벌을 통해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함 |
처벌 | 벌금, 구류, 과료 등의 형벌을 부과 |
적용 범위 | 비교적 경미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적용되며, 사회 생활에 있어서 경미하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규제함 |
역사 | |
제정 | 1961년 11월 4일 법률 제774호로 제정 |
개정 | 2021년 3월 23일 법률 제17969호로 전부개정 |
주요 규정 | |
죄목 | 쓰레기 무단투기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노상방뇨 음주소란 새치기 구걸행위 소음 발생 과다노출 장난전화 업무방해 주취소란 광고물 무단 부착 |
처벌 수위 | 위반 행위에 따라 벌금, 구류, 과료 등의 처벌이 부과될 수 있음 |
관련 법률 | |
관련 법률 | 형법 도로교통법 국가보안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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