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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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고등고시는 대한민국에서 시행된 고위 공무원 임용 시험으로, 1949년 고등고시령 제정 이후 여러 차례 시험 명칭과 내용이 변경되었다. 5급 공채는 행정직, 기술직, 외무직으로 구분되어 시행되었으며, 2011년 행정고등고시와 외무고등고시가 5급(행정직), 5등급(외무직), 5급(기술직)으로 개편되었다. 시험은 1차 공직적격성평가(PSAT), 영어, 한국사, 헌법, 2차 논문형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으로 구성되며, 합격 후에는 연수 및 채용 절차를 거쳐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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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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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대한민국 고등고시 | |
시행 시기 | 1947년 ~ 1962년 (구사법 시대) |
종류 | |
관련 법령 | |
법률 | 변호사법 국가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
폐지 | |
폐지일 | 1962년 |
폐지 사유 |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으로 분리 |
역사 | |
배경 | 미군정 시기,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체제 하의 고등문관시험을 대체할 시험 제도 필요 |
시행 | 1947년 최초 시행 |
변화 | 1950년대: 고등고시 각 과 신설 (재경과, 농무과, 임무과 등) |
폐지 | 1962년 폐지, 각 직렬별 고시로 분리 |
시험 과목 | |
공통 과목 | 헌법 민법 형법 상법 국제법 경제학 행정법 정치학 |
선택 과목 | 각 과별 상이 |
합격 후 진로 | |
사법과 | 판사 검사 변호사 |
행정과 | 고위공무원 |
외무과 | 외교관 |
기타 | |
관련 정보 | 구사법 시대의 고등고시는 현재의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의 전신에 해당 1950년대에는 다양한 직렬의 고등고시 각 과가 존재 고등고시 합격자는 사회 각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 수행 |
2. 종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5급 공채)은 크게 행정직, 기술직, 외무직으로 나뉜다.
2. 1. 행정직 및 기술직 (5급)
행정직은 일반행정,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 교육행정, 사회복지, 교정, 보호, 검찰사무 등의 직렬을 포함한다. 기술직은 일반기계, 전기, 화공, 일반농업, 산림자원, 시설조경, 일반환경, 일반토목, 건축, 전산개발, 통신기술, 기상 등의 직렬을 포함한다.2. 2. 외무직 (5등급)
현행 5등급 (외무직) 공채는 2013년 상반기에 치러진 제47회 시험을 마지막으로 폐지되었다.[1]3. 연혁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949년 "고등고시령"이 제정, 공포되면서 "고등고시 행정과"와 "고등고시 사법과"가 시행되었다. "행정과"는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로 이어졌고, "사법과"는 이후 사법시험으로 바뀌었다. 고등고시 합격자는 3급 을류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으며, 이는 현재의 5급 사무관에 해당한다.
1953년에는 "고등고시 기술과"가 신설되어 근래의 "기술고등고시"의 전신이 되었다. 1961년 "공무원고시령" 제정으로 "기술과"는 폐지되었다.
1963년 "공무원임용령" 제정으로 "고등고시"는 "3급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바뀌었다. 같은 해, "고등고시 사법과"는 "사법시험"으로 분리되었다. 1968년에는 "3급을류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변경되어 경찰, 외무, 재정, 행정, 기술 등 직렬별로 선발하였다.
1973년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으로 "고등고시"라는 명칭이 부활하여 1974년부터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기술고등고시"로 시행되었다. 1981년 공무원 직급 체계 개편으로 고등고시 합격자는 5급 사무관으로 임용되었다.
1995년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지방5급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즉 "지방고등고시"가 시행되었다. 1998년 총무처와 내무부가 통합되어 행정자치부(현 안전행정부)가 되었고, 1999년 중앙인사위원회가 창설되면서 인사 기능 일부가 이관되었다.
2002년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으로 1차 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도입되고, 영어시험이 대체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같은 해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도입되었다.
2003년 "기술고등고시"와 "행정고등고시"가 다시 "행정고등고시"로 통합되었고, "지방고등고시"는 폐지되어 2004년부터 "행정고등고시 지역별 구분모집"으로 반영되었다. 2004년부터 외무고등고시 1차 시험, 2005년부터는 행정고등고시 1차 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적용되었다.
2011년부터 행정고등고시와 외무고등고시가 5급(행정직), 5등급[3](외무직), 5급(기술직)으로 개편되었다.[4] 2013년 상반기 제47회 시험을 끝으로 5등급 (외무직) 공채는 폐지되었다.
2015년 시험부터 5급 행정직, 5급 기술직 1차 시험에서 특정 직렬 선발 인원이 줄고, 3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다음 연도 1차 시험이 면제되었다. 2017년부터는 5급 행정직, 5급 기술직 1차 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될 예정이다.
3. 1. 고등고시 (1949~1962)
5급 공채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이므로 학력이나 경력에 따른 응시자격 제한은 없으나, 제3차 시험인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사무직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5급 공채의 응시가능연령은 20세 이상이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의 응시자격 제한이 최소화되었다. 5급 공채의 시험단계와 시험과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에 나타나 있고, 행정안전부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5]에서 매년 1월 초 "국가공무원 임용시험계획 공고"를 통해 이를 공고한다. 출제된 문제에 대한 공개는 2001년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3. 2. 3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963~1973)
1963년 공무원임용령 제정으로 고등고시는 3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변경되었다. 같은 해, 고등고시 사법과는 사법시험으로 분리되었다. 1968년에는 3급을류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변경되어 경찰, 외무, 재정, 행정, 기술 등 직렬별로 선발하였다.3. 3.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기술고등고시 (1973~2010)
제17회 행정고시, 1975-07-01제19회 행정고시, 1976-12-17
제21회 행정고시, 1977-12-30
제6회 지방고시 (기술직), 200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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