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 조례 (178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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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785년 공유지 조례는 미국 독립 전쟁 이후 서부 영토를 매각하여 재정을 확보하고, 새로운 영토의 정치적 조직화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토지 측량 시스템의 기초를 마련하여, 한 변이 6마일인 군구(township)를 기본 단위로 하고, 이를 다시 1평방 마일의 구획으로 나누어 개척자나 투기꾼에게 판매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 교육 시설을 위한 토지를 할당하여 공교육 발전에 기여했다. 이 조례는 뉴잉글랜드의 토지 시스템과 남부의 개인주의적 토지 시스템의 영향을 받아, 1862년 자영 농지법이 제정될 때까지 미국의 토지 정책에 영향을 미쳤으며, 민주주의적 이상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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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 조례 (1785년) | |
---|---|
개요 | |
명칭 | 토지 조례 (1785년) |
다른 명칭 | 1785년 토지 조례, 측량 조례 |
제정 국가 | 미국 |
효력 발생일 | 1785년 5월 20일 |
배경 | |
목적 | 서부 영토의 토지 측량 및 판매 규정 확립 |
주요 내용 | |
토지 측량 단위 | 타운십 (6 마일 x 6 마일, 약 9.66 km x 9.66 km) |
타운십 분할 | 섹션 (1 평방 마일, 약 2.59 km²)로 분할, 각 섹션은 640 에이커 (약 259 헥타르) |
섹션 번호 부여 방식 | 각 타운십 내 섹션에 1부터 36까지 번호 부여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그재그 방식) |
섹션 판매 | 최소 단위 640 에이커(약 259 헥타르) 섹션 단위로 판매 |
특별 섹션 지정 | 16번 섹션은 공립학교 지원을 위해 지정 |
가격 | 에이커당 최소 1 달러 (약 0.4 헥타르 당 1 달러) |
역사적 의의 | |
영향 | 미국의 토지 소유 및 개발 방식에 큰 영향 |
중요성 | 계획적이고 질서 있는 서부 개발의 기반 마련 |
추가 정보 | 북서부 조례 (1787년)와 함께 미국의 서부 영토 정책의 핵심 |
관련 법률 | |
관련 법률 | 공유지 조례 (1796년) |
2. 역사적 배경
1785년 공유지 조례는 미국 독립 전쟁 이후 영국으로부터 획득한 광대한 서부 영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매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토지 측량 및 분배 시스템의 기초를 확립하여 이후 미국의 서부 개척과 확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1785년 측량 시작 지점은 북서부 영토에서 가장 동쪽이었던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현재는 웨스트버지니아) 주 경계선이 모이는 오하이오강 북안, 이스트 리버풀 근처였다. 이 지점 바로 북쪽, 오하이오 도로 30호선과 펜실베니아 도로 68호선이 교차하는 곳에 역사 명판이 있다.
하우 등은 1764년 60연대 또는 로열 아메리칸 연대에서 대위로 복무하고 머스킹검 지류에 있는 헨리 부케 대령의 원정에 엔지니어로 참여했을 때 토머스 허친스가 1마일 제곱의 사각형 토지 시스템을 구상했다고 말한다. 현재의 오하이오 코쇼턴 카운티에 있는 머스킹검 강은 오하이오 북쪽의 군사 식민지에 대한 계획의 일부를 형성하여 인디언으로부터 보호했다. 1785년의 법률은 새로운 시스템의 대부분을 포함했다.[11] 반면에 트릿은 읍의 열이 뉴잉글랜드에서 익숙하며 뉴잉글랜드 입법자들이 주장했다고 언급했다.
2. 1. 조례 제정 과정
연합 규약에 따라 1781년 발족한 연합회의는 미합중국 주민에게 직접 과세할 권한이 없었다. 이 조례의 목적은 미국 독립 전쟁의 결과 영국에서 얻은 서부의 광대한 영토를 매각하여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었다.1784년 공유지 조례에서는 애팔래치아산맥 서쪽, 오하이오강 북쪽, 미시시피강 동쪽의 땅을 10개 주로 나누도록 규정했지만, 이 영토가 주가 되는 방법, 주로 승격되기 전의 통치 방법, 개척 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1785년 공유지 조례는 1787년 북서부 조례와 함께 이러한 정치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1862년 홈스테드법이 제정될 때까지 미국의 토지 정책에 관한 기본 조항을 규정했다. 특히 공유지 측량 시스템의 기초를 만들었으며, 당초 측량은 토마스 허친스가 맡았다. 1789년 허친스가 사망한 후에는 측량 국장이 측량 책임을 맡았다.
토지 측량은 한 변이 약 9.66km인 군구(township)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각 군구는 한 변이 약 1.61km이고 면적이 약 2.59km2(640acre)인 도시 구획으로 나뉘었으며, 1군구는 36개의 도시 구획으로 구성되었다. 이 도시 구획은 개척자와 땅 투기업자에게 매각하는 단위였으며, 더 세분화될 수 있었다.
이 조례는 공공 교육 시설을 갖춘 구조를 만들 것도 규정했다. 각 군구 중 제16 도시 구는 공공 교육 시설을 위해 예비되었으며, 현재 많은 학교가 각 군구 제16 가구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그 도시 구획의 토지도 교육 자금을 얻기 위해 매각되기도 했다. 이론적으로는 제8, 제11, 제26 및 제29 도시 구획을 연방 정부가 독립 전쟁 참전 군인에 대한 보상으로 마련해 두었지만, 오하이오의 실제 사례를 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았다.[6]
연합 회의는 다음 사람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임명했다.
1784년 5월 7일, 위원회는 "서부 영토의 토지 위치와 처분 방법을 결정하고 기타 목적을 위한 조례"를 보고했다. 이 조례는 토지를 "각각 6086.4피트 길이의 10지리 마일 제곱의 백"으로 나누고 "각각 1마일 제곱 또는 850.4에이커의 구획"으로 세분하도록 요구했다.[6] 토론과 수정 후, 1785년 4월 26일 의회에 조례가 보고되었다. 이 조례는 측량사에게 "해당 영토를 정확히 북쪽과 남쪽으로 이어지는 선과 이 선과 직각을 이루는 선을 사용하여 7마일 제곱의 읍으로 나누도록" 요구했다. 이는 "읍(township)"과 "구획"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이다.
1785년 5월 3일, 버지니아 출신의 윌리엄 그레이슨은 제임스 먼로의 지지를 받아 "7마일 제곱"을 "6마일 제곱"으로 변경하는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 조례는 1785년 5월 20일에 통과되었다. 구획은 남동쪽에서 1번으로 시작하여 각 열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36번까지 서북쪽으로 번호가 매겨졌다. 측량은 미국 지리학자(토머스 허친스)의 지시 하에 수행되었다.[7]

1796년 5월 18일 법률[8]은 미국 지리학자 사무실을 대체할 측량관의 임명을 규정했으며, "구획은 각각 북동쪽 구획의 1번부터 시작하여 읍을 가로질러 서쪽과 동쪽을 번갈아 가며 36번이 완료될 때까지 번호가 매겨진다." 모든 후속 측량은 1796년 6월 1일 법률[9]에 의해 제공된 약 8.05km 제곱의 읍을 가진 오하이오 토지의 미국 군사 구역을 제외하고 이 소걸음보법 구획 번호 시스템으로 완료되었다.[10]
3. 주요 내용
연합 규약에 따라 1781년에 발족한 연합회의는 미국 주민에게 세금을 부과할 직접적인 권한이 없었다. 이 조례의 목적은 미국 독립 전쟁의 결과로 영국으로부터 얻은 서부의 광대한 영토를 매각하여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1785년 공유지 조례〉는 1787년 〈북서부 조례〉와 함께 새로운 영토의 정치 조직화에 대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었다. 1784년의 공유지 조례에서는 애팔래치아산맥 서쪽, 오하이오강 북쪽, 미시시피강 동쪽의 땅을 10개 주로 나눌 것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 영토가 어떻게 주가 되고, 주로 승격되기 전에는 어떻게 통치하고 개척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은 규정하지 않았다. 〈1785년 공유지 조례〉는 이러한 정치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의도되었다.
이 조례는 각 서부 타운십(township)을 36제곱마일 (약 9.66km x 약 9.66km)의 토지로 구성하고, 이를 다시 1제곱마일(1.6km)의 36개 구획으로 세분하도록 하였다. 각 타운십에는 공공 교육 및 기타 정부 용도를 위한 전용 공간이 포함되었으며, 36개 구획 중 5개는 정부 또는 공공 목적으로 보존되었다. 특히, 각 타운십의 중앙에 위치한 16번 구획은 공공 교육을 위해 할당되었다.
또한, 이 조례는 "이리호에 인접한 세 개의 타운십을 의회가 추후 처분하여, 캐나다 및 노바스코샤에서 온 난민, 장교, 군인 및 기타 난민을 위해 사용하도록 보존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리호 옆 지역은 코네티컷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이는 불가능했고, 캐나다인들은 1798년 난민 지역 설립을 기다려야 했다.[18]
3. 1. 공유지 측량 시스템
이 조례는 1862년 〈홈스테드법〉이 제정될 때까지 미국의 토지 정책에 관한 기본 조항을 규정하고 있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공유지 측량 시스템의 기초를 만든 것이다. 당초 측량은 토마스 허친스에 의해 이루어졌다. 허친스가 1789년에 죽은 후에는 측량 국장이 측량의 책임을 맡게 되었다. 토지 측량은 한 변이 6마일(9.6km)인 군구(township)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1개의 군 지역은 한 변이 1마일(1.6km)에 면적이 1평방 마일(2.6km2, 640 에이커)의 도시 구획으로 나뉘며, 1군·구에 36개의 도시 구획이 있도록 했다. 이 도시 구획은 개척자와 땅 투기업자에게 매각할 때의 단위이며, 더욱 세분화될 수 있었다.[6]이 조례에서는 공공 교육 시설을 갖춘 구조를 만들 것도 규정했다. 각 군구 중 오른쪽 그림의 제16 도시 구는 공공 교육 시설을 위해 예비되었다. 현재 많은 학교가 각 군구 제16 가구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그 도시 구획의 토지도 교육 자금을 얻기 위해 매각되었다. 이론적으로는 제8, 제11, 제26 및 제29 도시 구획을 연방 정부가 독립 전쟁에 참전한 군인에 대한 보상을 위해 마련해 두었는데, 오하이오의 실제를 검시해 보면 반드시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16][17] 1785년 측량 시작 지점은 북서부 영토에서 가장 동쪽이었던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현재는 웨스트버지니아) 주 경계선이 모여 오하이오 강 북안, 이스트 리버풀 가까이에 있었다. 이 지점의 바로 북쪽, 오하이오 도로 30호선과 펜실베니아 도로 68호선이 교차하는 곳에 역사 명판이 있다.
연합 회의는 다음 사람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임명했다.
1784년 5월 7일, 국민은 "서부 영토의 토지 위치와 처분 방법을 결정하고 기타 목적을 위한 조례"를 보고했다. 이 조례는 토지를 "각각 6086.4피트 길이의 10지리 마일 제곱의 백"으로 나누고 "각각 1마일 제곱 또는 850.4에이커의 구획"으로 세분하도록 요구했다. 서북쪽 모서리에서 시작하여 서쪽에서 동쪽, 동쪽에서 서쪽으로 연속적으로 번호가 매겨졌다.
토론과 수정 후, 1785년 4월 26일 의회에 조례가 보고되었다. 이 조례는 측량사에게 "해당 영토를 정확히 북쪽과 남쪽으로 이어지는 선과 이 선과 직각을 이루는 선을 사용하여 7마일 제곱의 읍으로 나누도록" 요구했다. - 읍의 평면은 각각 1마일 제곱 또는 640에이커의 구획으로 표시된다." 이는 "읍(township)"과 "구획"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이다.
1785년 5월 3일, 버지니아 출신의 윌리엄 그레이슨은 제임스 먼로의 지지를 받아 "7마일 제곱"을 "6마일 제곱"으로 변경하는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 조례는 1785년 5월 20일에 통과되었다. 구획은 남동쪽에서 1번으로 시작하여 각 열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36번까지 서북쪽으로 번호가 매겨졌다. 측량은 미국 지리학자(토머스 허친스)의 지시 하에 수행되었다. 세븐 레인지, 사적으로 측량된 심즈 구매, 그리고 약간의 수정이 가해진 사적으로 측량된 오하이오 어소시에이츠 컴퍼니는 오하이오 토지의 모든 것이 이 구획 번호로 측량이 완료되었다.[7]
left
1796년 5월 18일 법률[8]은 미국 지리학자 사무실을 대체할 측량관의 임명을 규정했으며, "구획은 각각 북동쪽 구획의 1번부터 시작하여 읍을 가로질러 서쪽과 동쪽을 번갈아 가며 36번이 완료될 때까지 번호가 매겨진다." 모든 후속 측량은 1796년 6월 1일 법률[9]에 의해 제공된 5마일(8km) 제곱의 읍을 가진 오하이오 토지의 미국 군사 구역을 제외하고 이 소걸음보법 구획 번호 시스템으로 완료되었으며, 1800년 3월 1일 법률에 의해 수정되었다.[10]
각 서부 타운십은 36제곱마일의 토지를 포함하며, 각 변이 6마일인 정사각형으로 계획되었고, 이는 다시 각각 1제곱마일의 토지를 포함하는 36개의 구획으로 세분되었다. 이러한 계획의 수학적 정밀성은 측량사들의 공동 노력의 결과였다. 각 타운십에는 공공 교육 및 기타 정부 용도를 위한 전용 공간이 포함되었으며, 36개 구획 중 5개가 정부 또는 공공 목적으로 보존되었다. 각 타운십의 36개 구획은 각 타운십의 측량에서 그에 따라 번호가 매겨졌다. 각 타운십의 가장 중앙에 위치한 토지는 타운십 측량에서 구획 번호 15, 16, 21 및 22에 해당했으며, 구획 번호 16은 특히 공공 교육을 위해 할당되었다.[16]
또한 이 조례는 "이리호에 인접한 세 개의 타운십을 의회가 추후 처분하여, 현재 존재하는 의회 결의에 따라 토지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캐나다에서 온 난민, 노바스코샤에서 온 난민, 장교, 군인 및 기타 난민을 위해 사용하도록 보존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리호 옆 지역은 코네티컷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이는 불가능했고, 캐나다인들은 1798년 난민 지역의 설립을 기다려야 했다.[18]
3. 2. 공공 교육 시설 확보
이 조례는 공공 교육 시설을 갖춘 구조를 만들 것도 규정했다. 각 군구(township) 중 오른쪽 그림의 제16 도시 구는 공공 교육 시설을 위해 예비되었다. 현재 많은 학교가 각 군구 제16 가구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그 도시 구획의 토지도 교육 자금을 얻기 위해 매각되었다.[13][14] 이론적으로는 제8, 제11, 제26 및 제29 도시 구획을 연방 정부가 독립 전쟁에 참전한 군인에 대한 보상을 위해 마련해 두었는데, 오하이오의 실제를 검시해 보면 반드시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1785년 토지 조례에서는 고등 교육(대학 부지)을 위한 토지 보조금도 제공되었다. 각 서부 타운십은 36제곱마일의 토지를 포함하며, 각 변이 6마일인 정사각형으로 계획되었고, 이는 다시 각각 1제곱마일의 토지를 포함하는 36개의 구획으로 세분되었다. 각 타운십에는 공공 교육 및 기타 정부 용도를 위한 전용 공간이 포함되었으며, 36개 구획 중 5개가 정부 또는 공공 목적으로 보존되었다. 각 타운십의 36개 구획은 각 타운십의 측량에서 그에 따라 번호가 매겨졌다. 각 타운십의 가장 중앙에 위치한 토지는 타운십 측량에서 구획 번호 15, 16, 21 및 22에 해당했으며, 구획 번호 16은 특히 공공 교육을 위해 할당되었다.
오하이오 토지의 일부인 학교 부지는[15] 오하이오 주에서 공립학교를 위해 미국 연방 정부가 부여한 토지 보조금을 포함한다. ''공식 오하이오 토지 서(Official Ohio Lands Book)''에 따르면,[15] 1920년까지 연방 정부는 공립학교 지원을 위해 73,155,075에이커의 공공 토지를 공공 토지 주에 기증했다.
3. 3. 기타 조항
연합 회의는 다음 위원들을 임명했다.[6]1784년 5월 7일, 국민은 "서부 영토의 토지 위치와 처분 방법을 결정하고 기타 목적을 위한 조례"를 보고했다. 이 조례는 토지를 "각각 약 1855.13m 길이의 10지리 마일 제곱의 백"으로 나누고 "각각 1마일 제곱 또는 850.4acre의 구획"으로 세분하도록 요구했다.[6] 1785년 4월 26일 의회에 보고된 수정된 조례는 측량사에게 "해당 영토를 정확히 북쪽과 남쪽으로 이어지는 선과 이 선과 직각을 이루는 선을 사용하여 7마일 제곱의 읍으로 나누도록" 요구했다. 또한 "읍의 평면은 각각 1마일 제곱 또는 640acre의 구획으로 표시된다"고 명시하여, "읍(township)"과 "구획"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다.
1785년 5월 3일, 버지니아 출신의 윌리엄 그레이슨은 제임스 먼로의 지지를 받아 "7마일 제곱"을 "6마일 제곱"으로 변경하는 동의안을 제출했고, 1785년 5월 20일에 통과되었다. 구획 번호는 남동쪽에서 1번으로 시작하여 각 열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36번까지 서북쪽으로 매겨졌다. 측량은 미국 지리학자(토머스 허친스)의 지시 하에 수행되었다. 세븐 레인지, 사적으로 측량된 심즈 구매, 그리고 약간의 수정이 가해진 사적으로 측량된 오하이오 어소시에이츠 컴퍼니는 오하이오 토지의 모든 것이 이 구획 번호로 측량이 완료되었다.[7]
1796년 5월 18일 법률[8]은 미국 지리학자 사무실을 대체할 측량관의 임명을 규정했으며, "구획은 각각 북동쪽 구획의 1번부터 시작하여 읍을 가로질러 서쪽과 동쪽을 번갈아 가며 36번이 완료될 때까지 번호가 매겨진다."고 명시했다. 모든 후속 측량은 1796년 6월 1일 법률[9]에 의해 제공된 약 8.05km 제곱의 읍을 가진 오하이오 토지의 미국 군사 구역을 제외하고 이 소걸음보법 구획 번호 시스템으로 완료되었으며, 1800년 3월 1일 법률에 의해 수정되었다.[10]
하우와 다른 사람들은 토머스 허친스가 1764년 60연대 또는 로열 아메리칸 연대에서 대위로 복무하고 머스킹검 지류에 있는 헨리 부케 대령의 원정에 엔지니어로 참여했을 때 1마일 제곱의 사각형 토지 시스템을 구상했다고 말한다. 현재의 오하이오 코쇼턴 카운티에 있는 머스킹검 강은 오하이오 북쪽의 군사 식민지에 대한 계획의 일부를 형성하여 인디언으로부터 보호했다. 1785년의 법률은 새로운 시스템의 대부분을 포함했다.[11] 반면에 트릿은 읍의 열이 뉴잉글랜드에서 익숙하며 뉴잉글랜드 입법자들이 주장했다고 언급했다.
각 서부 타운십은 36제곱마일(약 9.66kmx약 9.66km)의 토지를 포함하며, 각 1제곱마일의 36개 구획으로 세분되었다. 각 타운십에는 공공 교육 및 기타 정부 용도를 위한 전용 공간이 포함되었으며, 36개 구획 중 5개가 정부 또는 공공 목적으로 보존되었다. 각 타운십의 36개 구획은 각 타운십의 측량에서 그에 따라 번호가 매겨졌다. 각 타운십의 가장 중앙에 위치한 토지는 타운십 측량에서 구획 번호 15, 16, 21 및 22에 해당했으며, 구획 번호 16은 특히 공공 교육을 위해 할당되었다. 1785년 토지 조례에 따르면 "각 타운십 내의 공립학교 유지 관리를 위해 모든 타운십의 구획 번호 16을 보존해야 한다."[16]
크네퍼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모든 타운십의 구획 번호 8, 11, 26, 29는 연방 정부가 미래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존되었는데, 이는 주변 토지가 개발됨에 따라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의회는 또한 모든 금, 은, 납 및 구리 광산의 3분의 1을 자체 사용을 위해 보존했는데, 이는 오하이오 토지와 관련하여 다소 희망적인 생각이었다."[17] 또한 이 조례는 "이리호에 인접한 세 개의 타운십을 의회가 추후 처분하여, 현재 존재하는 의회 결의에 따라 토지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캐나다에서 온 난민, 노바스코샤에서 온 난민, 장교, 군인 및 기타 난민을 위해 사용하도록 보존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리호 옆 지역은 코네티컷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이는 불가능했고, 캐나다인들은 1798년 난민 지역의 설립을 기다려야 했다.[18]
4. 영향 및 평가
연합 규약에 따라 1781년 발족한 연합회의는 미국 주민에게 직접 과세할 권한이 없었다. 1785년 공유지 조례는 미국 독립 전쟁 결과 영국으로부터 얻은 서부의 광대한 영토를 매각하여 현금을 확보하고, 새로운 영토의 정치 조직화를 규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는 1787년 〈북서부 조례〉와 함께 1784년 공유지 조례에서 주 승격 전 통치 및 개척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조례는 1862년 〈홈스테드법〉 제정 이전까지 미국의 토지 정책에 관한 기본 조항을 규정했으며, 특히 공유지 측량 시스템의 기초를 만들었다. 초기 측량은 토머스 허친스가 담당했고, 그가 1789년 사망한 후에는 측량 국장이 책임을 맡았다. 토지 측량은 한 변이 약 9.66km인 군구(township)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군구는 다시 한 변이 약 1.61km인 36개의 도시 구획(section)으로 나뉘었다.
각 도시 구획은 약 2.59km2의 면적을 가졌으며, 개척자와 토지 투기자에게 매각되는 단위였다. 또한, 이 조례는 공공 교육 시설을 위한 구조를 규정하여, 각 군구의 제16 도시 구획을 공공 교육 시설 용도로 지정했다. 이론적으로 제8, 제11, 제26, 제29 도시 구획은 연방 정부가 독립 전쟁 참전 군인에게 보상하기 위해 마련했지만, 실제로는 반드시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1785년 측량 시작 지점은 북서부 영토의 가장 동쪽인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현재 웨스트버지니아) 주 경계선이 만나는 오하이오 강 북안, 이스트 리버풀 근처였다. 이 지점 바로 북쪽, 오하이오 도로 30호선과 펜실베이니아 도로 68호선 교차점에 역사 명판이 있다.
1785년 토지 조례에서는 고등 교육(대학 부지)을 위한 토지 보조금도 제공되었다.
4. 1. 뉴잉글랜드 토지 시스템의 영향
1785년 공유지 조례는 식민지 시대 뉴잉글랜드 토지 시스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공동체 개발과 체계적인 계획을 중시하는 뉴잉글랜드 시스템은, 개인주의적인 남부 시스템과 함께 조례에 큰 영향을 미쳤다.[19]토머스 제퍼슨이 이끄는 위원회는 남부 출신이 다수였음에도 뉴잉글랜드 측량 시스템을 권장했다.[19] 조례에 따라 설립된, 고도로 계획되고 측량된 서부 읍(township)들은 식민지 시대 뉴잉글랜드 정착지의 영향을 보여준다. 특히, 공립 교육 및 기타 정부 용도로 토지를 할당하는 조항은 이러한 특징을 잘 나타낸다.[20]
식민지 시대 뉴잉글랜드 정착지에는 학교와 교회를 위한 공공 공간이 있었고, 이는 지역 사회의 중심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 1751년 버몬트 주 말보로에 대한 왕실 헌장은 "최초 정착 목사에게 1구좌, 학교의 이익을 위해 영원히 1구좌"를 제공했다.[20] 1785년 토지 조례가 제정될 당시, 뉴잉글랜드 주는 이미 100년 이상 공립 교육 지원과 새 학교 건설을 위해 토지 보조금을 사용해 왔다. 조례에서 각 서부 읍의 16번 구획을 공립 교육에 할당한 것은 이러한 뉴잉글랜드의 경험을 반영한 것이다.[20]
서부 개척지의 새로운 읍을 정확하게 도표화하기 위해 측량사를 사용하는 것 역시 뉴잉글랜드 토지 시스템의 영향이었다. 뉴잉글랜드에서는 측량사와 지역 위원회가 토지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토지 소유에 안정감을 제공했다. 이는 소유권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식민지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토지 소유를 보장했다. 1785년 토지 조례에서도 이러한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조례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재정난을 겪고 있는 정부의 자금 모금이었고, 토지 투기꾼에게 구매 안정성을 제공함으로써 서부 토지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자 했다. 또한, 조직적이고 공동체적인 서부 정착지의 특성 덕분에 정부는 미래 개발을 위해 잘 정의된 토지 구획을 확보할 수 있었다. 정부가 확보한 토지를 개발할 때쯤이면 읍의 나머지 부분은 이미 개발되어 토지 가치가 상승했을 것이고, 이는 정부 자산 가치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1785년 토지 조례는 뉴잉글랜드 스타일의 토지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1787년 북서부 조례는 읍 관리 방식을 결정했다. 북서부 조례 역시 뉴잉글랜드 식민지 정착지에서 영감을 받아 종교 숭배와 교육 확산을 장려했다. 1787년 북서부 조례는 "종교, 도덕, 지식은 훌륭한 정부와 인류의 행복에 필수적이므로 학교와 교육 수단은 영원히 장려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21]
그러나 북서부 조례는 지방 자치의 남부적 특징도 포함했다. 서부 읍에서는 연방 토지가 특정 읍에 할당되면 해당 읍이 연방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지역 자치 단체가 스스로 통치하게 되었다. 이는 공립 교육에서도 나타나는데, 토지가 할당되면 공립 학교의 실제 개발은 지역 읍이나 특정 주의 책임이 되었다.[22]
4. 2. 남부 토지 시스템의 영향
1780년대의 토지 조례는 식민지 시대의 경험, 특히 뉴잉글랜드와 남부의 토지 시스템의 영향을 받아 제정되었다. 1785년 토지 조례는 공동체 개발과 체계적인 계획을 중시하는 뉴잉글랜드 토지 시스템의 영향을 크게 받았지만, 개인주의적인 남부 토지 시스템도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토머스 제퍼슨이 이끄는 위원회는 남부 출신이 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뉴잉글랜드의 측량 시스템을 권장했다.[19] 1785년 토지 조례에 따라 설립된 서부 읍들은 식민지 시대 뉴잉글랜드 정착지의 영향을 받아 공립 교육 및 기타 정부 용도로 토지를 할당하는 조항을 포함했다.[20] 뉴잉글랜드 정착지에는 학교와 교회를 위한 공공 공간이 있었고, 이는 지역 사회의 중심 역할을 했다. 1785년 토지 조례는 각 서부 읍의 "16번 구획"을 공립 교육에 할당함으로써 이러한 뉴잉글랜드의 경험을 반영했다.
또한, 측량사를 통해 서부 개척지의 읍을 정확하게 도표화하는 방식은 뉴잉글랜드 토지 시스템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뉴잉글랜드에서는 측량사와 지역 위원회가 토지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소유권 분쟁을 최소화하고 토지 소유에 안정감을 제공했다. 1785년 토지 조례는 토지 투기꾼에게 구매에 대한 안정성을 제공하여 서부 토지에 대한 수요를 장려하고, 정부가 미래 개발을 위해 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1785년 토지 조례가 뉴잉글랜드 스타일의 토지 시스템을 확립했지만, 1787년 북서부 조례는 읍의 관리 방식을 결정했다. 북서부 조례는 종교 숭배와 교육의 확산을 장려하여 뉴잉글랜드의 영향을 더욱 강조했다. 1787년 북서부 조례는 "종교, 도덕, 지식은 훌륭한 정부와 인류의 행복에 필수적이므로 학교와 교육 수단은 영원히 장려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21] 그러나 북서부 조례는 지방 자치의 남부적 특징도 포함했다. 서부 읍에서는 연방 토지가 특정 읍에 할당되면 해당 읍이 연방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되어 지역 자치 단체가 스스로 통치하도록 했다. 이는 공립 학교의 실제 개발이 지역 읍 또는 특정 주의 책임이 된 것에서도 나타난다.[22]
4. 3. 민주주의적 이상 확산
1785년 공유지 조례는 1787년 〈북서부 조례〉와 함께 새로운 영토의 정치 조직화 규정을 담고 있었다. 이는 1784년 공유지 조례에서 애팔래치아산맥 서쪽, 오하이오강 북쪽, 미시시피강 동쪽 땅을 10개 주로 나누는 규정은 있었지만, 주 승격 전 통치 및 개척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6]이 조례는 공공 교육 시설을 갖춘 구조를 만들 것도 규정했다. 각 군구(township) 중 제16 도시 구는 공공 교육 시설을 위해 예비되었다. 현재 많은 학교가 각 군구 제16 가구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그 도시 구획의 토지도 교육 자금을 얻기 위해 매각되었다. 이론적으로는 제8, 제11, 제26 및 제29 도시 구획을 연방 정부가 독립 전쟁에 참전한 군인에 대한 보상을 위해 마련해 두었는데, 오하이오의 실제를 검시해 보면 반드시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7]
1785년 토지 조례에서는 고등 교육(대학 부지)을 위한 토지 보조금도 제공되었다. 1780년대의 토지 조례에서 많은 역사가들은 식민지 경험의 영향을 인식한다.[19] 이러한 조례를 제정한 위원회는 그들이 대표하는 주의 개별 식민지 경험에서 영감을 받았다. 위원회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러한 주의 모범 사례를 실행하려고 시도했다.[20]
토머스 제퍼슨은 1800년 이후 새로운 주에서 노예 제도를 금지하는 조항을 조례에 제안했지만, 충분한 표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1785년 토지 조례에서 교육에 토지를 할당함으로써 공교육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을 보장하는 데 성공했다. 공교육은 이미 뉴잉글랜드 식민지 정착지에서 개발된 이상이었다. 뉴잉글랜드인들은 공교육이 젊은 국가를 더욱 통합하고 민주주의적 이상을 전파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토지 보조금으로 공교육을 제공했다.[21]
지방 정부와 공교육을 위해 할당된 중앙 광장이 있는 체계적이고 고도로 조직화된 서부 정착은 시민의 의무와 민주적 과정 참여를 고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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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istory of the Rectangular Survey System
Bureau of L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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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서
The Oregon Territory Act (August 14, 1848) initiated practice of setting aside section 36 for schools: Section 20 "And be it further enacted, That when the lands in the said Territory shall be surveyed under the direc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preparatory to bringing the same into market, sections numbered sixteen and thirty-six in each township in said Territory shall be, and the same is hereby, reserved for the purpose of being applied to schools in said Territory, and in the States and Territories hereafter to be erected out of the same."
[6]
논문
An ordinance for ascertaining the mode of locating and disposing of lands in the western territory
http://memory.loc.go[...]
1784-05-2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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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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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rchiv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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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oglen.law.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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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Kneppe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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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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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ooks.google[...]
Green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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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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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Schools in the Original Federal Land Grant Program
http://files.eric.ed[...]
The Center on Education Policy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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