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부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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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관부 재판은 1992년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안부 관련 소송이다. 이 재판은 일본 사법부가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관여와 책임을 일부 인정한 최초의 사례라는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 재판 과정에서 일본 법원은 위안부 제도의 실태,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인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어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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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부재판 | |
|---|---|
| 소송 개요 | |
| 소송 명칭 | 부산 종군 위안부·여자 근로 정신대 공식 사죄 등 청구 소송 |
| 다른 명칭 | 관부 재판 |
| 소송 제기 | 1992년 |
| 최종 판결 | 2003년 3월 25일 |
| 결과 | 원고 패소 확정 |
| 관련 정보 | |
| 관련 단체 | 교도통신사 |
| 관련 웹사이트 | 47NEWS |
2. 재판 과정
1992년 12월 25일, 부산광역시 등지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3명과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7명, 총 1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공식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일본 야마구치 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 지부에 제기했다. 1993년 12월 1일과 1994년 3월 14일에는 추가 소송이 제기되어 총 3차에 걸쳐 재판이 진행되었다.
2. 1. 1심 판결 (1998)
1992년 일본에서 제기된 소송에서, 1998년 4월 27일 야마구치 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 지부는 일본 정부에 총 90만 엔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2] 이는 일본 사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었다.재판부는 1993년 내각 관방 내각 외정 심의실에서 발표된 문서 "소위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https://www.mofa.go.jp/mofaj/area/taisen/pdfs/im_050804.pdf (PDF)를 인용하여 위안부 제도, 국가·군의 관여, 강제 동원, 한반도 출신 피해자의 존재 등을 사실로 인정했다.[2]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증언의 신뢰성을 높게 평가했다. 재판부는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나 교육도 충분하지 않았고, 현재 동 원고들이 모두 고령에 달한 것을 고려하면, 그 진술이나 진술 내용이 단편적이며, 시야가 좁고, 극히 가까운 일에 한정되는 것도 어쩔 수 없다고 해야 하며, 그 구체성의 부족 때문에 동 원고들의 진술이나 진술의 신뢰성이 손상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며, "그 신뢰성은 높게 평가되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반증이 전혀 없는 본 건에서 이를 모두 채용할 수 있다"고 하여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2]
2. 2. 항소심 판결 (2001)
2001년 3월 29일, 히로시마 고등재판소는 야마구치 지재판소 시모노세키 지부의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기각했다.(헤이세이 10년 (네) 제278호) (판례시보 1759호 42쪽, 판례타임즈 1081호 91쪽). 원고 측은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다.2. 3. 상고심 판결 (2003)
2003年|2003년일본어 3월 25일, 일본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는 원고 측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 패소가 확정되었다.3. 피해자
관부 재판의 원고는 하순녀, 박두리, 이순덕을 포함하여 총 10명이다.[2] 시모노세키 지방 법원은 이들 3명의 위안부 피해 사실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인정했다.[2]
1. 종군 위안부 제도의 실태: 1993년 8월 4일 내각 관방 내각 외정 심의실에서 발표된 "소위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https://www.mofa.go.jp/mofaj/area/taisen/pdfs/im_050804.pdf (PDF)] 문서를 인용, 위안부 제도와 국가·군의 관여, 감언이설과 위협 등으로 본인 의사에 반해 모집된 경우가 있었으며, 한반도 출신이 많았다는 점 등을 사실로 인정했다.
2. 위안부 원고들의 피해 사실: 원고 3명의 출신지, 위안부가 된 경위, 위안소에서의 강요 상태 등을 사실로 인정했다. 또한, 위안부 원고들의 진술 신뢰성에 대해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나 교육도 충분히 받지 못했고, 현재 모두 고령인 점을 고려하면, 진술 내용이 단편적이고 시야가 좁으며 극히 가까운 일에 한정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그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진술의 신뢰성이 손상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며, "신뢰성은 높게 평가되며, 반증이 전혀 없는 본 건에서 이를 모두 채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히로시마 고등 법원은 위안소 제도 실태에 대해 "다툼이 없다"고 인정하고, 각 원고에 대한 사실을 인정한 뒤, 박두리, 이순덕에 대해서는 PTSD를 추가로 인정했다. 이 사실 인정은 판결로 확정되었으며, 최고 법원의 기각은 배상 등 소송에 대한 기각이었다.[2]
4. 판결의 의의와 한계
관부 재판은 일본 사법부가 위안부 제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관여와 책임을 일부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서,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 논란
관부재판은 여러 논란을 낳았다.
===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범위 ===
1993년 8월 4일 내각 관방 내각 외정 심의실에서 발표된 "소위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라는 문서를 통해, 일본 정부는 위안부 제도에 대한 국가·군의 관여, 모집 과정에서의 감언이설 및 위협, 한반도 출신 위안부가 많았다는 점을 인정했다.[2]
시모노세키 지방 법원은 하순녀, 박두리, 이순덕 등 원고 3인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이들이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현재 고령인 점을 고려하면, 진술이 다소 단편적이고 시야가 좁더라도 그 신뢰성은 높다고 판단했다.[2]
히로시마 고등 법원 역시 위안소 제도의 실태에 대해 "다툼이 없다"고 인정하면서 원고들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으며, 특히 박두리와 이순덕에 대해서는 PTSD를 추가로 인정했다. 이러한 사실 인정은 해당 판결로 확정되었으며, 최고 법원은 배상 관련 소송만 기각했다.[2]
=== 피해자 증언의 신빙성 ===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증언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나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했고, 현재 모두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단편적이고 시야가 좁은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진술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진술 신뢰성이 손상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한 반증이 전혀 없으므로 진술을 모두 채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2]
히로시마 고등 법원에서도 위안소 제도의 실태에 대해 "다툼이 없다"고 인정하고, 각 원고에 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박두리, 이순덕에 대해서는 PTSD를 추가 인정했다. 사실 인정은 이 판결로 확정되었으며, 최고 법원의 기각은 배상 등의 소송을 기각한 것이다.[2]
5. 1.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범위
1993년 8월 4일 내각 관방 내각 외정 심의실에서 발표된 "소위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라는 문서를 통해, 일본 정부는 위안부 제도에 대한 국가·군의 관여, 모집 과정에서의 감언이설 및 위협, 한반도 출신 위안부가 많았다는 점을 인정했다.[2]시모노세키 지방 법원은 하순녀, 박두리, 이순덕 등 원고 3인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이들이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현재 고령인 점을 고려하면, 진술이 다소 단편적이고 시야가 좁더라도 그 신뢰성은 높다고 판단했다.[2]
히로시마 고등 법원 역시 위안소 제도의 실태에 대해 "다툼이 없다"고 인정하면서 원고들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특히 박두리와 이순덕에 대해서는 PTSD를 추가로 인정했다. 이러한 사실 인정은 해당 판결로 확정되었으며, 최고 법원은 배상 관련 소송만 기각했다.[2]
5. 2. 피해자 증언의 신빙성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증언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나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했고, 현재 모두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단편적이고, 시야가 좁으며, 극히 가까운 일에 한정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술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진술 신뢰성이 손상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한 반증이 전혀 없으므로 진술을 모두 채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2]이후 히로시마 고등 법원에서도 위안소 제도의 실태에 대해 "다툼이 없다"고 인정하고, 각 원고에 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박두리, 이순덕에 대해서는 PTSD를 추가 인정했다. 사실 인정은 이 판결로 확정되었으며, 최고 법원의 기각은 배상 등의 소송을 기각한 것이다.[2]
참조
[1]
뉴스
韓国人元慰安婦ら敗訴確定 「関釜裁判」の上告棄却
https://web.archive.[...]
47NEWS
2003-03-25
[2]
논문
『日本の裁判所が認定した日本軍「慰安婦」の被害事実(上)』、戦争責任研究2007年夏季、第56号
[3]
뉴스
韓国人元慰安婦ら敗訴確定 「関釜裁判」の上告棄却
https://web.archive.[...]
47NEWS
2003-03-25
[4]
논문
『日本の裁判所が認定した日本軍「慰安婦」の被害事実(上)』、戦争責任研究2007年夏季、第56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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