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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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위안소는 19세기 말부터 제2차 세계 대전 종전까지 일본군이 점령 지역에 설치한 군대 내 매춘 시설을 의미한다. 초기에는 일본군의 위수지나 군항 근처에 유곽 형태로 설치되었으며, 중일 전쟁 이후 본격적으로 확대되었다. 위안소 설치는 성범죄 방지, 성병 예방, 방첩 등의 이유로 이루어졌으며, 군의 관리와 감독하에 민간 업자가 운영했다. 위안소는 군 직영, 군 관리, 민간 위안소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으며, 일본인, 조선인, 대만인, 현지 여성 등 다양한 출신의 여성들이 위안부로 종사했다. 위안소 문제는 국제 사회에서 일본군 성노예 문제로 제기되었으며, 역사적 진실과 피해자들의 증언을 둘러싸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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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소 | |
|---|---|
| 개요 | |
| 유형 | 군사 매춘 시설 |
| 목적 | 군인의 성적 욕구 해소 |
| 관련 용어 | 위안부 |
| 역사적 배경 | |
| 시기 | 주로 제2차 세계 대전 시기 |
| 주체 | 일본군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군대 |
| 특징 | 강제 동원 및 인권 침해 문제 |
| 운영 및 관리 | |
| 주체 | 군 또는 군 관련 기관 |
| 방식 | 직영 또는 민간 위탁 |
| 규정 | 군 내부 규정 또는 법률 |
| 피해 | |
| 대상 | 주로 여성 |
| 내용 | 성폭력, 인권 침해, 정신적 고통 |
| 문제점 | 전쟁 범죄 및 여성 인권 문제 |
| 논란 | |
| 쟁점 | 강제 동원 여부, 국가 책임, 법적 배상 |
| 관련 단체 | 위안부 관련 시민 단체, 연구 기관 |
| 국제적 노력 | 국제 연합 등의 인권 관련 조사 및 권고 |
2. 역사
원래 '위안소'는 일본어로 '휴식의 장소'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표현이었으나,[4] 중일 전쟁과 태평양 전쟁 시기 일본군이 점령지와 주둔지 등지에 설치하여 운영한 공식적인 매춘 시설(군용 매춘 시설)을 주로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일본군은 병사들의 성병 예방, 방첩(스파이 방지), 그리고 점령지에서의 강간 등 불법 행위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워 위안소를 설치했다.[11]
최초의 일본군 위안소는 1932년 상하이 사변 당시 해군에 의해 설치되었고, 이후 육군도 이를 따라 위안소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8][9] 1937년 중일 전쟁이 발발하면서 위안소는 중국 대륙을 시작으로 일본군 점령지 전역으로 본격적으로 확대 설치되었다.[10] 위안소는 군이 직접 설치하기보다는 부대에 출입하는 어용 상인에게 의뢰하거나 현지 유흥 시설을 군이 임대하여 지정된 업자가 군의 관리하에 경영하는 경우가 많았다.[12]
'위안소'라는 명칭은 일본 고유의 표현이며, 다른 국가의 군용 매춘 시설은 각기 다른 명칭으로 불렸다.[15][16] 다만, 한국에서는 일본의 영향으로 '위안소' 및 '위안부'라는 용어가 계속 사용되고 있다.[17] 한편,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에 주둔한 연합군(주로 미군)을 위해 설치된 매춘 시설(특수 위안 시설 협회 참조)이나, 전시 중 탄광, 광산 등에서 강제 동원된 노동자들을 위해 기업이 설치한 매춘 시설을 '(산업)위안소'라고 부르기도 한다.[18][19][20]
2. 1. 기원과 초기 발전



'위안소'라는 말은 본래 '휴식의 장소'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일본어 표현이었다. 예를 들어 1920년대 중의원 의장이 국립공원을 "수백만 시민의 '''위안소'''"라고 언급한 기록이 있다.[4] 그러나 중일 전쟁과 태평양 전쟁 시기 일본군의 공식적인 매춘 시설(군용 매춘 시설)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원래 일본군에는 식당, 유희장, 극장 등 병사들에게 휴식과 위안을 제공하는 '위안 시설'(복지후생 시설)이 있었는데[5], 상하이 사변 무렵부터 이러한 위안 시설의 일부로 매춘 시설이 설치되면서[6] 이를 '위안소'라고 부르게 되었다. '특수 위안 시설'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했다.[7]
일본군이 공식적으로 위안소를 처음 설치한 것은 1932년 상하이 사변 때였다. 처음에는 해군이 설치했으며, 이후 육군도 상하이 파견군 참모부장이었던 오카무라 야스지의 주도로 나가사키현에서 여성을 동원하여 위안소를 개설했다.[8][9]
위안소 설치는 군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주된 목적은 군인에 의한 현지 주민 강간 등 불법 행위 방지, 성병 확산 방지, 방첩(스파이 방지) 등이었다.[11] 1937년에 개정된 야전 주보 규정에 "필요한 '''위안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이것이 위안소 설치의 법적 근거로 여겨진다.[10]
군사사가 후지타 마사오에 따르면, 군이 직접 위안소를 설치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대부분 부대에 출입하는 어용상인에게 의뢰하거나 현지 유흥 시설을 군이 임대하여 지정된 업자가 군의 관리하에 경영하는 방식이었다.[12] 병사는 부대 책임자에게 신고한 날짜와 시간을 할당받아 군 병참부를 통해 지급된 화폐로 위안소를 이용했다.[13] 전쟁터에서는 지정된 위안소 이외의 매춘 시설 이용은 방첩 및 위생상의 이유로 엄격히 금지되었다.[14]
최근에는 일본 외 국가에서 공인 또는 묵인 하에 운영된 군용 매춘 시설도 위안소라고 불리기도 하지만[15][16], 이는 일본 고유의 명칭이며 다른 국가에서는 단순히 (군용) 매춘 숙소나 각국의 속칭으로 불린다. 다만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한국에서는 '위안소' 및 '위안부'라는 호칭이 계속 사용되었다.[17]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에서 미군 등 진주군을 위해 설치된 매춘 시설도 위안소라고 불린다(특수 위안 시설 협회 참조). 또한, 전시 중 탄광이나 광산에서 일했던 조선인 노무자나 중국인 노무자를 위해 기업이 설치한 매춘 시설을 '(산업)위안소'라고 부르기도 한다.[18][19][20]
일본에서는 1930년대 전장에 등장하는 '위안소'와는 다르지만 유사한 형태의 시설이 그 이전부터 존재했다.[28] 서양식 근대화를 추진하던 일본은 서양식 공창 제도를 도입하면서 육군 주둔지나 해군 군항 근처에 유곽이 만들어졌다.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을 거치며 군대와 유곽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군대 유치는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로 이어져 각지에서 사단이나 보병 연대 유치 경쟁이 벌어졌고, 군인을 대상으로 한 공창 설치 운동도 함께 전개되었다.[28] 이러한 유곽은 군대가 아닌 지방 자치체와 경찰의 감독하에 있었다('창기 취체 규칙').
일본의 식민 통치하에 있던 조선과 대만에도 공창 제도가 도입되어 항구나 일본군 주둔지 근처에 유곽이 신설되었다. 초기에는 이러한 유곽에서 일하는 여성의 대부분은 일본인이었으나, 점차 조선인 여성의 수도 증가했다.[29] 용산이나 진해처럼 군사 도시로 건설된 곳의 유곽은 위안소와 유사한 성격을 띠었다는 연구도 있다.[31] 이들 유곽의 일부는 제2차 세계 대전 후 미군의 '기지촌'이 되었다.[32] 전시 중에는 일본 내지(조선, 대만 포함)의 유곽 관계자들이 위안소 경영자로 전선으로 이동하거나, 국내 매춘 업소가 전선에 지점 형태로 위안소를 내는 경우도 있었다.[33]
2. 2. 본격적인 설치와 확대
일본군이 위안소를 처음 설치한 것은 1932년 상하이 사변 때로 알려져 있다. 당시 해군이 먼저 설치했으며, 육군도 이를 따라 상하이 파견군 참모 부장 오카무라 야스지가 나가사키현에서 여성을 데려와 위안소를 개설했다.[8][9]
본격적인 위안소 설치는 1937년 중일 전쟁 발발 이후 시작되었다. 같은 해 개정된 야전 주보 규정에 "필요한 '''위안 시설'''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이것이 위안소 설치의 법령상 근거로 여겨진다.[10] 위안소 개설은 군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주된 목적은 군인의 민간인에 대한 불법 행위 방지, 성병 확산 방지, 방첩의 필요성 등이었다.[11]
군이 직접 위안소를 설치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대부분 부대에 출입하는 어용 상인에게 의뢰하여 개설하는 방식이었다. 때로는 현지에 있던 유흥 시설을 군이 임대하여 군의 관리 감독 하에 지정된 업자가 경영하기도 했다.[12] 병사들은 부대 책임자에게 신고 후 할당된 시간에 군 병참부를 통해 지급된 화폐로 위안소를 이용했다.[13] 전쟁터에서는 방첩 및 위생상의 이유로 지정된 위안소 외의 매춘 시설 이용이 엄격히 금지되었다.[14]
중일 전쟁에 이어 1941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고 전쟁 지역이 동남아시아, 태평양 지역 등으로 확대되면서 위안소 역시 일본군 점령지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3. 설치 이유
1932년 제1차 상하이 사변 이후부터 1937년 말 난징 점령 시기까지 점령지에서 일본군에 의한 강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다[34]. 이에 일본군 당국은 군인들의 성범죄를 방지하고[34], 민간 매춘 업소 이용으로 인한 성병 확산을 막아 병력 손실을 줄인다는 목적[35][52]으로 위안소 설치를 본격화했다.
태평양 전쟁 시기 일본 육군의 연간 성병 감염자는 약 1만 2천 명 수준으로 보고되었으나[35], 종전 후 연합군 조사에서는 일부 지역 일본군의 성병 감염률이 낮았다는 기록도 존재한다[35].
3. 1. 성범죄 방지
무토 아키라의 증언에 따르면 시베리아 출병 시기부터 일본군의 강간 및 약탈 문제가 심각했던 것으로 보인다[51]. 특히 1932년 제1차 상하이 사변 이후부터 1937년 말 난징 점령 시기까지 점령지에서 일본군에 의한 강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다[34]. 이러한 성범죄는 현지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을 샀는데, 예를 들어 당시 중국의 홍창회와 같은 지방 농민 자위 조직은 일본군의 강간에 대해 죽음으로 보복하는 것이 일반적일 정도였다[41].일본군은 이러한 상황에서 성범죄를 줄이고 군기를 유지하며[34], 점령지의 치안을 확보한다는 명분[41][42] 아래 위안소 설치를 본격화했다. 1938년 이후 민간 업자를 통해 군인 전용의 "특수 위안소"가 다수 설치되었다[41][42].
위안소 설치가 강간 방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47], 실제 점령지에서 강간 범죄가 끊이지 않았다는 기록이 다수 존재한다[48][49][50]. 다만, 싱가포르의 리콴유 전 총리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일본군 점령 하 싱가포르에서 강간 사건이 비교적 적었던 이유를 위안소의 존재 때문일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141].
3. 2. 성병 예방
일본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위안소 설치 이유 중 하나는 성병 등으로 인한 병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함이었다.[46] 이를 위해 군의관은 위안부의 성병 검사(검매)를 정기적으로 실시했으며,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위안부는 영업이 허용되지 않았다.[114] 또한 군의관은 장병들에게 콘돔 사용을 권장하고, 위안부와 장병의 공중 위생 관리를 담당하는 등 성병 예방 조치를 취했다.[115] 이러한 조치는 일차적으로 일본군의 전투력 유지를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었다.3. 3. 방첩
(해당 섹션 제목 '방첩'과 관련된 내용이 주어진 원본 소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내용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4. 종류
일본군 위안소는 운영 주체나 방식, 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다. 학자들은 이러한 위안소들을 몇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여 연구해왔다. 대표적으로 요시미 요시아키와 하타 이쿠히코 등은 군의 직접 운영 여부, 감독 및 통제 수준, 민간 시설 활용 여부 등을 기준으로 위안소 유형을 구분했다.[53][54][55]
이러한 분류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소는 크게 군 직영 위안소, 군 관리 위안소, 그리고 기존의 민간 매춘 시설을 활용한 위안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각 유형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특징은 이어지는 하위 섹션에서 자세히 다룬다.
4. 1. 군 직영 위안소
일본군이 직접 운영하는 위안소도 존재했다. 하타 이쿠히코는 군 직영 위안소는 과도기적인 형태였으며 1938년 중에 거의 사라졌다고 주장한다.[54] 하지만 이후 외딴 지역의 말단 부대에서는 직영 위안소가 일부 다시 생겨났는데, 이 경우에도 민간 업자가 개입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타는 덧붙였다.[54] 하야시 히로시 역시 태평양 전쟁 시기 태평양의 여러 작은 섬이나 마을에서는 주둔 부대가 현지인을 고용하여 위안소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90]종전 직후 셀레베스 민생부 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술라웨시 섬에서는 일반 일본인이나 현지인 경영자 외에도 육군 중좌나 해군 대위가 책임자를 맡아 "부대에서 경영"하는 위안소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위안소들은 "식량, 의복, 침구, 식기류, 수도료 등 모든 비용을 부대가 부담"했으며, "급여는 군인과 동일하게 지급"되었다고 보고되었다.[22]
4. 2. 군 관리 위안소
요시미 요시아키는 일본군이 이용한 위안소를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53] 하타 이쿠히코는 요시미의 분류가 대체로 타당하다고 보면서, 5번째 유형을 추가했다.[54] 요시미에 따르면, 아래 목록의 1번과 2번 유형이 순수한 의미의 "군 위안소"에 해당한다.[55]# '''군 직영 위안소'''
# '''군이 감독·통제하는 군 전용 위안소''' (특정 부대 전속과 군이 지정한 것으로 나뉜다)
# 일정 기간 군이 병원용으로 지정한 민간 매춘업소 (민간인도 이용)
# 순수 민간 매춘업소
# 요릿집, 카페, 바 등 매춘을 겸업한 시설
이 중 군 관리 위안소는 두 번째 유형, 즉 군이 직접 운영하지는 않지만 군의 감독과 통제 하에 민간 업자 등이 운영하는 군 전용 위안소를 의미한다. 이는 특정 부대에 소속된 형태와 군이 지정한 형태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육군의 위안소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었다. 하나는 부대의 이동에 따라 함께 움직이는 '''부대 전속형''' 위안소이고, 다른 하나는 주둔지(도시)에서 고정적으로 영업하는 '''유곽형''' 위안소였다.[56]
또한, 공식적인 위안소 설치가 허가되지 않은 소규모 부대를 위해 위안부가 여러 부대를 순회하며 영업하는 시스템을 갖춘 지역도 있었다.[57][58]
예외적으로, 전쟁 말기 필리핀 최전선처럼 혼란한 상황에서는 말단 부대가 군의 규정을 어기고 임의로 위안소를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 샌프란시스코 주립 대학교의 Chunghee Sarah Soheng(사라 소)는 이러한 위안소가 마닐라에서 일본인과 조선인이 운영하던 공식 위안소와는 다르며, 군의 규정에도 맞지 않는 무허가 시설이었다고 지적한다.[59] 이러한 무허가 위안소는 여성에 대한 납치나 강간과 같은 심각한 인권 침해와 무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60][61]
4. 3. 민간 위안소
일본군이 이용한 위안소는 여러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요시미 요시아키는 군 직영 위안소, 군 감독·통제 하의 군 전용 위안소 외에도 군이 일정 기간 병원용으로 지정한 민간 매춘업소(민간인도 이용 가능), 순수 민간 매춘업소 등을 분류했다[53]. 하타 이쿠히코는 여기에 요릿집, 카페, 바 등 매춘을 겸업한 시설도 추가했다[54]. 요시미에 따르면 군 직영 또는 군 감독 하의 위안소만이 순수한 의미의 "군 위안소"에 해당한다[55].이러한 공식적인 분류와 별개로, 군의 허가나 통제 없이 운영된 위안소도 존재했다. 위안소 설치는 일반적으로 대대장 이상의 허가가 필요했고[57], 야전 주보 규정에 따라 연대나 대대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부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다[58]. 이 때문에 위안소 설치가 인정되지 않은 소규모 부대에서는 위안부가 순회하며 영업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전쟁 말기에는 말단 부대가 임의로 만든 위안소가 나타나기도 했다. 샌프란시스코 주립 대학교의 사라 소(Chunghee Sarah Soh영어)는 필리핀 최전선에서 병사들이 독자적으로 설치한 위안소는 군의 규정에도 맞지 않았으며, 마닐라에서 일본인과 조선인이 경영하던 공식 위안소와는 다른 성격이었다고 지적한다[59]. 이러한 무허가 위안소는 여성 납치나 강간과 같은 심각한 인권 유린 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다[60][61].
5. 설치 장소
설치 지역은 오키나와[62],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라야 (현재의 말레이시아), 태국, 버마 (현재의 미얀마), 뉴기니, 홍콩, 마카오,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등이었다.[63]
5. 1. 주요 설치 지역
일본군 위안소는 오키나와[62]를 비롯하여 아시아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 점령지 곳곳에 설치되었다. 주요 설치 지역은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라야 (현재의 말레이시아), 태국, 버마 (현재의 미얀마), 뉴기니, 홍콩, 마카오,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등 광범위했다.[63]- 중국: 상하이 사범대학 "중국 위안부 문제 연구 중심" 소장인 쑤즈량은 2005년 6월 『상하이 일본군 위안소 실록』을 통해 상하이 시 내에 위안소가 149곳 있었으며, 최초로 "大一沙龍|다이이 사론일본어"이 설치되었다고 주장했다.[64] 한커우에서는 조선인 캠프 추종자, 일반 손님을 위한 사창가 매춘부, 일본 유곽 대리인의 모집에 응한 매춘부를 모아 특수 위안소를 만들었다는 기록도 있다.[65]
- 인도네시아: 40개 이상의 위안소가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117] 자바 섬에서는 제16군의 방침과 달리 일부 군인이 네덜란드 여성들을 본인 의사에 반하여 위안소에 보낸 스마랑 위안소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 미얀마 (버마): 중부 만달레이에서 북부 전선 미치이나까지의 철도 연선에 있는 일본군 주둔지 대부분에 위안소가 존재했다. 와다 하루키는 버마에서의 위안소 수를 50개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117] 1943년 시점에는 4개의 위안소가 존재했으며, 1945년에는 군 지정 위안소 5개, 준 지정 위안소 4개로 증가했다. 준 지정 위안소 중 한 곳은 버마인 군속 전용이었다.[117]
- 뉴기니: 미군 자료에 따르면, 8개의 위안소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117]
- 태국: 미 육군 자료에 따르면 3곳의 위안소가 존재했다.[117]
- 필리핀: 전쟁 말기 최전선에서는 병사들이 독자적으로 설치한 위안소도 존재했다. 이러한 위안소는 군의 규정에도 맞지 않았고, 일본인과 조선인이 마닐라에서 경영하던 공식 위안소와는 별개였다.[59] 이러한 무허가 위안소는 납치나 강간과 무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60][61]
5. 2. 한국 내 위안소
(내용 없음)6. 경영
일본에서는 1930년대 전장에 등장한 '위안소'와 유사한 성격의 시설이 이전부터 존재했다.[28] 근대화 과정에서 서양식 공창 제도가 도입되면서 육군 위수지나 해군 군항 근처에 유곽이 설치되었고[29],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을 거치며 군과 유곽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28] 이러한 유곽은 군이 아닌 지방 자치체와 경찰의 감독 하에 있었다.
일본의 식민 통치 하에 있던 조선과 대만에도 공창 제도가 도입되어 항구나 일본군 주둔지 근처에 유곽이 생겨났다. 처음에는 일본인 여성이 많았으나 점차 조선인 여성의 수도 증가했다.[29] 일부 연구자들은 군사 도시(용산, 진해 등)의 유곽이 위안소와 유사한 성격을 띠었다고 보기도 한다.[31] 국내(조선, 대만 포함) 유곽 관계자 중 일부는 전쟁 시기 전선으로 이동하여 위안소 경영자가 되거나, 국내 매춘 업소가 전지에 위안소 형태의 지점을 내기도 했다.[33]
전시 위안소는 오키나와[62],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라야 (현 말레이시아), 태국, 버마 (현 미얀마), 뉴기니, 홍콩, 마카오,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등 일본군의 점령지와 영향권 아래 광범위하게 설치되었다.[63]
위안소의 경영은 대부분 민간 업자가 군의 관리 하에 도급 계약[66] 형태로 담당했다.[67] 업자들은 군 주변에 모여 허가를 받아 영업하거나[68], 군의 요청으로 일본 본토 등지에서 오기도 했다.[71] 경영자는 일본인 외에도 당시 일본 국적자였던 조선인, 대만인[73] 등 다양했으며[72], 중국인[76]이나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현지인[77]이 경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기존 유곽 등 매춘업 경험자 외에 일확천금을 노리고 새로 위안소 사업에 뛰어든 이들도 있었다.[78][27]
위안소 경영은 상당한 이익을 남기는 사업으로 여겨졌으며[25][18][27], 경영권이 민간에서 매매되기도 하고 경영자 조합도 존재했다.[27][80] 민간이 운영했지만, 군은 위안소 설치 장소 선정, 시설 제공, 위생 관리, 이용 규칙 제정, 요금 책정, 업자와 위안부 간의 수입 분배 비율 결정 등 운영 전반에 걸쳐 엄격하게 감독하고 통제했다.[112][120][121][122][123][124]
6. 1. 경영자
위안소 대부분은 군의 관리 아래, 민간 업자가 도급 계약[66] 형태로 운영했다[67]. 전쟁터에서는 군 주변에 업자들이 여성을 데리고 모여 군의 허가를 받아 영업하거나[68], 군이 협력자를 요청하여 업자를 일본 본토에서 불러들이기도 했다[71].경영자의 국적은 다양했다. 서울대학교 안병직 명예교수는 경영자의 절반이 조선인이었다고 주장한다[72]. 당시 일본 제국의 일부였던 조선인과 대만인은 일본인과 함께 '방인(邦人)'으로 분류되었으며[73], 이들 외에 대만인 경영자도 있었다[73]. 말레이 군정감부의 규정처럼 경영자를 방인(내지인·조선인·대만인)으로 한정하는 내부 규정도 있었으나[74][75], 실제로는 중국인이 경영하는 위안소도 존재했으며[76],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에서는 현지인이 경영하는 위안소도 있었다[77].
기존에 유곽 등 매춘업에 종사하던 관계자들이 전지의 위안소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33][78]. 하지만 매춘업 경험이 없는 이들이 위안소 사업에 새로 뛰어들기도 했다. 전 군의관 나가사와 켄이치는 중국 한커우의 위안소 중 조선인 업자들은 대부분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일확천금을 노리고 참여했다고 증언했다[78].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에는 일본군 주둔지 주변에서 장사를 하던 민간인이 위안소 사업에 새로 참여하거나 경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는 모습도 기록되어 있다[27].
위안소 경영은 많은 이들에게 돈벌이 수단으로 여겨졌다. 한 통신사 특파원은 일본군 점령지에서 돈을 벌려는 업자들을 "하이에나의 무리"라고 표현했으며[68], 나가사와 켄이치에 따르면 일부 업자들은 위안소 관리를 담당하는 군인을 협박하기도 했다[79]. 오노다 히로오는 자신의 형(주계 장교)의 말을 인용하며, 한커우 주둔 일본군 지출의 1/3이 위안소 관련 비용이었고, 업자와 위안부가 군의 약점을 이용해 고리대를 얻는 것이 실태였다고 회고했다[25]. 종전 후 규슈의 유곽 관계자도 위안소 경영자들이 큰돈을 벌었다고 증언했다[18].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에는 무일푼으로 조선에서 건너와 위안소 장부를 관리하며 수백만 엔을 취급하는 무역상이 된 인물도 등장한다[27].
한편, 최길성은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 저자의 경우, 자신의 일을 단순한 매춘업이 아닌 공무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분석하며, 이것이 당시 경영자나 관리인의 일반적인 태도였을 수 있다고 보았다[27]. 위안소 경영권은 민간에서 매매가 가능했으며, 경영자들 간의 조합도 존재했다[27][80].
6. 2. 군과의 관계
대부분의 위안소는 군의 관리 아래 민간 업자가 도급 계약[66] 형태로 운영했다.[67] 전쟁터에서는 군 주변에 업자들이 여성을 데리고 모여 군의 허가를 받아 영업했으며,[68] 때로는 군이 직접 협력을 요청하여 일본에서 업자를 불러들이기도 했다.[71]서울대학교의 안병직 명예교수는 위안소 경영자의 절반가량이 조선인이었다고 주장했다.[72] 당시 조선인과 대만인은 일본인의 일부로 취급되었으며, 대만인 경영자도 존재했다.[73] 말레이군정감부의 규정처럼 경영자를 방인(내지인, 조선인, 대만인)으로 한정하는 내부 규정도 있었으나,[74][75] 중일 전쟁 중임에도 중국인이 경영하는 위안소[76]나 필리핀, 인도네시아에서 현지인이 경영하는 위안소도 있었다.[77]
위안소 운영에는 기존 매춘업자 외에 새로 뛰어드는 이들도 있었다. 전 군의관 나가사와 켄이치는 중국 한커우의 위안소 중 조선인 업자들은 대부분 경험이 없는 이들이었다고 증언했다.[78]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에는 군 주둔지 주변에서 장사하던 민간인이 위안소 사업에 새로 참여하거나 경영권을 매각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27] 위안소 경영권은 민간에서 매매가 가능했으며, 경영자 조합도 존재했다.[27][80]
위안소에는 조합이 있었고,[83][84][33] 조합 사무소도 설치되었다. 선거로 임원을 선출하고 방공 당번이나 정기 총회 등 조합 활동이 이루어졌다.[86] 한커우에서는 내지인 조합장과 조선인 부조합장을 중심으로 조합이 결성되었고, 군은 이 조합을 통해 위안소를 감독했다.[87] 한커우 조합 사무소에는 진료소와 병실이 함께 있었다.[33] 싱가포르에서는 위안부도 조합비를 납부했다(위안부 1인당 2JPY, 경영자 30JPY).[88] 담당 헌병이 전근 갈 때 조합 사무소에 인사를 하러 방문했다는 기록도 있다.[89]
군이 직접 운영하는 위안소도 존재했다. 하타 이쿠히코는 직영 위안소가 1938년경 대부분 사라진 과도기적 형태였다고 주장하지만,[54] 이후 외딴 지역의 말단 부대에서 일부 부활하기도 했다.[54] 하야시 히로시 역시 태평양의 작은 섬이나 마을에서는 주둔 부대가 현지인을 고용해 직영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90] 술라웨시 섬에서는 육군 중좌나 해군 대위가 책임자인 "부대 경영" 위안소가 있었으며, 식량, 의복 등 일체를 부대가 부담하고 급여도 군인과 동일하게 지급했다는 보고가 있다.[22]
군과 위안소의 관계에 대해, 제15군 사령부 관리부 장교는 위안소가 군의 직속 기관은 아니었으나, 군으로부터 가옥, 식량, 일용품 등을 지원받는 대신 군에 협력하는 형태였다고 증언했다. 군은 감독과 관리는 했지만 직접적인 명령권은 없었다고 주장했다.[106] 군과 경영자 사이에는 계약이 있었고, 군 규정 위반 시 계약이 해지되었다.[107] 최길성은 이를 "지정 관계" 또는 "거래처 관계"로 보았다.[108] 하지만 군에 공식적인 명령권이 없더라도, 경영자들은 군의 위세에 눌려 군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으며, 군의 "명령"과 이에 반대하는 위안부 사이에서 곤란을 겪기도 했다.[110] 푸젠성 푸저우에 주둔했던 대만 사단이 직속 위안소 이동을 거절당한 사례도 있다. 이는 업자들이 전후 대만 복귀 대신 중국 잔류를 원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사단은 병사들의 민간인 대상 범죄를 우려하여 위안소 재설치에 나서야 했다.[56]
점령지에 위안소를 설치할 때는 부대장이 결정하고 부관이 주계 장교 등에게 지시하여 실행했다.[111] 현지 군 사령부의 관리부나 후방 참모, 병참의 위안 담당, 사단이나 연대의 부관, 주계 장교, 헌병대 등이 위안소를 감독했다.[112] 한커우 병참사령부의 위안계장은 위안계 업무 중 "특수 위안소" 감독 지도가 가장 골치 아픈 일이었다고 기록했다.[113] 제15군 사령부에서도 관리부 장교가 위안소 관리·감독을 담당했다.[106]
위안소 경비는 군이 담당했다.[117] 중국 장시성 난창의 위안소는 연대 본부 수비 진지 한쪽에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오노다 히로오는 군기 유지와 게릴라 기습 방지를 위해 보초를 이끌고 위안소 내부까지 순찰하며 이용자 수를 확인했다고 증언했다.[25][118] 헌병대가 위안소를 관리·감독한 지역도 있었다. 치치하얼 인근 바이청시에서는 헌병대 위안부 담당자가 내부 순찰, 검진 입회 외에 신규 위안부의 신상 정보(일본식 이름, 본적, 본명, 생년월일, 부모 성명)를 서류로 제출받았다.[18] 박유하는 헌병이 병사의 폭력 등으로부터 위안부를 보호하는 역할도 했다고 주장한다.[119]
요시미 요시아키는 민간 운영이라 하더라도 군이 위안소 경영을 엄격하게 감독·통제했다고 주장한다.[112] 업자는 위안부와의 계약 내용에 대해 군정의 인가를 받아야 했고(말레이 군정 감부 규정),[120] 업자와 위안부 간의 수입 분배 비율도 군이 결정했다. 하타 이쿠히코는 이렇게 정해진 조건이 일본 내 유곽보다 위안부에게 다소 유리했다고 주장하지만,[121] 이는 군의 통제가 미쳤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중국 광둥성 주둔 부대에서는 영업주에게 수입, 위안부 수입, 영업일수 등을 월보 형식으로 보고하게 했다.[122] 싱가포르와 말레이 반도에서도 업자는 영업 수입 등의 정보를 군정에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123][124]
나가사와 겐이치는 군의관이 업자의 위안부 착취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다양한 규칙을 만들었다고 기록했다. 일부 조선인 업자는 계약서조차 없었고, 여성들도 자신들의 불리한 처지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125] 야마다 세이키치 역시 초대 병참사령관 아래에서 부관과 위안 담당 계장이 노예 상태에 있던 조선인 위안부들을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빚 변제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기록했다.[126]
육군 경리 학교에서는 위안소 경영에 대한 강의도 이루어졌다. 졸업생 시카우치 노부타카는 "조달하는 여자의 내구도나 소모도, 어떤 여자가 좋고 나쁜지, 이용 시간까지 장교는 몇 분, 하사관은 몇 분 등으로 정해야 했다"고 증언하며, 이를 규정한 '피집 설치 요강'(실제 명칭은 '위안 시설 설치 요강' 등으로 추정[129])을 경리 학교에서 배웠다고 말했다.[127][128]
일본 정부는 가라유키상과 같은 일본 여성의 해외 매춘을 국체 훼손으로 간주하여 신규 도항을 불허했지만, 위안부에 대해서는 군이 신분을 보증하고 해외 이동을 허용했다.[130] 위안소 관계자들은 중일 전쟁 초기에는 철도나 민간 항로를 이용했으나, 태평양 전쟁 발발 후에는 군 선박 사령부에 의뢰하는 등 군 통제 하의 선박을 이용해야 했다.[131] 군은 업자를 위해 건물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117][132] 이를 위해 건물을 접수하거나 새로 건설했고,[133] 공사에는 병사가 동원되었다.[134] 위안부 귀국을 위한 선편도 군이 마련했지만, 미군의 공격이 심해지면서 귀국하지 못한 여성도 많았다.[95] 요시미 요시아키는 업자가 위안부에게 지불해야 할 선불금을 군이 대신 지불한 경우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한다.[135]
7. 종업원
위안소에는 위안부 외에도 다양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위안소를 운영하는 경영자, 장부를 관리하는 관리인(장부인), 잡다한 일을 처리하는 사용인, 그리고 요리사 등이 함께 일했다.[27][91][56][93][94]
7. 1. 위안부
일본(대일본 제국)은 일본인, 대만인, 조선인(당시는 일본 국적)을 위안부로서 전선으로 보냈으며, 현지에서 모집된 인도네시아인, 필리핀인, 중국인 등 다양한 출신의 위안부도 존재했다.치안이 안정된 도시 지역에서 운영된 위안소(주둔지형)도 있었고, 게릴라가 활동하는 위험 지역에 설치된 위안소도 있었다. 전황의 변화와 지역적 특성 등 다양한 요소가 얽혀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매우 다양했다고 하타 이쿠히코는 주장한다.[95]
7. 2. 관리인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는 버마나 싱가포르에서 일본군 위안소의 관리인(장부 담당자)을 맡았던 조선인이 남긴 기록이다. 이 일기는 2000년경 한국의 고서점에서 발견되어, 2013년 안병직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등에 의해 공개되었다.[81]당시 일본군 점령지에서는 식당, 사진관 등과 함께 위안소가 운영되었으며, 일부 조선인이 위안소 운영에 관여하기도 했다.[82] 최길성은 이러한 활동이 당시 점령지에서 이루어진 여러 생계 활동 중 하나였다고 언급했다.[27]
위안소에는 운영자나 위안부 외에도 장부를 관리하고 위안부들을 감시하는 관리인, 잡무를 담당하는 사용인, 요리사 등이 있었다. 운영자가 다른 사업을 겸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장부 관리는 주로 관리인이 맡았다. 위안부 경험이 있던 시로타 스즈코 역시 오키나와 출신 실업가의 부탁으로 팔라우에서 위안소 관리인으로 일하며 위안부들을 돌보기도 했다.[91] 『관리인의 일기』의 저자 또한 운영자가 되기를 바라며 지인의 위안소에서 관리인으로 일하다 종전을 맞았다.[92]
하이난 섬의 한 위안소에서는 남성이 지배인을 맡았지만, 실제 소유주(楼主)는 대만 출신의 20세 전후 여성이었고 그녀의 어머니가 자금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안소에는 사무원이자 위안부 간병인 역할을 하는 여성도 있었다.[56]
송신도나 문옥주와 같은 전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에서도 이러한 관리인, 사용인, 요리사의 존재가 확인된다.[93][94] 관리인은 위안부들의 생활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8. 이용
일본군 장병들이 위안소의 주된 이용자였으며, 이용 요금과 시간은 이용자의 계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었다.[96] 구체적인 요금은 지역이나 시기, 위안부의 국적 등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101][102], 병사의 경우 대략 1JPY ~ 2JPY 수준이었다는 기록들이 존재한다.[97][98][99][100] 이용 시간은 매우 짧게 제한되었고, 이를 초과할 경우 추가 요금을 내야 했다.
위안소 운영과 관련하여 벌어들인 수입은 통상적으로 위안부와 업주가 나누는 구조였지만[99], 과도한 선불금이나 악덕 업주의 착취로 인해 위안부가 제대로 된 수입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99]
일본군은 위안소 운영과 이용에 관한 세부적인 규칙을 직접 제정하고 시행했다.[136][117] 이 규칙에는 이용 시간 및 요금, 위생 수칙(콘돔 사용 의무 등), 위안부의 외출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138][139][140] 이러한 공식적인 규정의 존재는 일본군이 위안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 평가받는다.[137] 일부 일본 학자들은 이러한 규정이 위안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121], 유엔 인권 위원회의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등에서는 이를 일본의 국가적 책임을 입증하는 근거로 보고 있다.[137]
8. 1. 이용 요금
위안소 이용 요금은 이용자의 계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책정되었다. 1939년경 육군 주계 장교로서 육군 경리 학교에서 위안소 개설 매뉴얼 작성에 관여했던 시카나이 노부타카에 따르면, 계급별로 이용 시간과 요금이 정해져 있었다.[96] 코야마 코레오는 병사 2JPY, 하사관 3JPY, 장교 5JPY 정도로 기억했으며, 위안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정해진 요금 이상을 지불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회상했다.[105]구체적인 요금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출처/지역 | 대상 | 요금 | 비고 |
|---|---|---|---|
| 카네코 야스지 증언[97] | 불명확 (병사 추정) | 1.5JPY | 당시 일등병 월급 8.8JPY |
| 이영훈 주장[98][99] | 병사 | 1JPY ~ 2JPY | 당시 병사 월급 7JPY ~ 10JPY |
| 일본인 전쟁 포로 심문 보고서 No.49 (중부 버마, 조선인 위안부)[100] | 병사 | 1.5JPY | |
| 일본인 전쟁 포로 심문 보고서 No.49 (중부 버마, 조선인 위안부)[100] | 하사관 | 3JPY | |
| 일본인 전쟁 포로 심문 보고서 No.49 (중부 버마, 조선인 위안부)[100] | 장교 | 5JPY | 숙박 시 20JPY |
| 연합군 심문 기록 (필리핀 마닐라)[101][102] | 일본인 및 조선인 위안부 | 2JPY ~ 3JPY | |
| 연합군 심문 기록 (필리핀 마닐라)[101][102] | 스페인인/필리핀인 혼혈 위안부 | 10JPY ~ 20JPY | 국적/인종에 따른 차별 |
| 미군 심문 기록 (연합뉴스 공개)[103][104] | 불명확 | 3.5JPY ~ 5JPY | 당시 병사 월급 24JPY |
일본인 전쟁 포로 심문 보고서 No.49에는 중부 버마 조선인 위안부의 월 평균 수입이 1500JPY에 달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100], 이는 이후 위안소 주인이 300JPY에서 1500JPY 사이의 '매출'이라고 증언한 점(ATIS 조사 보고서 No.120, 1945년 11월 15일)을 고려할 때, '월급'이 아닌 '매출'을 의미하거나 평균 금액 자체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월급이 1500JPY이라면, 보고서의 요금 체계로 역산했을 때 매일 60명 가량의 병사를 상대해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계산이 나온다.[100]
이용 시간은 통상 1명당 3분 또는 5분으로 제한되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할증 요금이 부과되었다. 이는 단순 접대 시간이 아닌 성교 노동 시간으로 추정된다.
위안소 매출금은 대개 위안부와 업주가 절반씩 나누는 것이 원칙이었으나[99], 업주에게 진 선불금이 과도하거나 악덕 업주를 만난 경우에는 위안부가 제대로 된 수입을 얻기 어려운 구조였다.[99]
8. 2. 이용 규칙
일본군은 위안소에 관한 규칙을 직접 제정했다.[136] 위안소의 '''관리·운영 방침'''을 규정한 현지 군의 공문서 중 일부는 원문이 남아 있다.[136] 유엔 인권 위원회의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는 이러한 규칙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보고서를 작성한 라디카 쿠마라스와미는 이를 일본의 유죄를 나타내는 증거라고 결론지었다.[137] 원문이 남은 관리·운영 방침 문서는 다음과 같다.[136]# 말레이 군정감(싱가포르)의 "위안 시설 및 여관 영업 단속 규정"
# 마닐라 병참 사령부의 "마닐라 인가 음식점·위안소 규칙"
# 만달레이 주둔지 사령부 (버마)의 "주둔지 위안소 규정"
이 외에도 각 부대가 정한 위안소의 '''이용 규정'''이 남아 있다.[117] 예를 들어 1938년 5월 26일자 만달레이 주둔지 위안소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위안부"가 외출할 때는 경영자의 증인이 찍힌 외출증을 휴대해야 했다.[138]
- 이용 요금 시간은 하사관의 경우 30분으로 정해져 있었다.[139]
- "위안소에서 군인 군속 등 사용자가 지켜야 할 주의사항"으로는 "과도한 음주자는 유흥을 삼갈 것", "종업원("위안부" 포함)에게 난폭한 행동을 하지 말 것", 성병 예방을 위해 "콘돔"을 반드시 사용하고 확실하게 세척할 것 등이 명시되었다.[139]
- 규칙을 위반하면 위안소 사용이 중단될 뿐 아니라 명단이 회보에 게재되고, 해당 부대 전체의 사용이 중단될 수도 있었다.[140]
- 부당한 행위는 보고하도록 지시되었다.[121]
일부 일본 학자(하타 이쿠히코)는 이러한 규정이 병사의 폭력이나 업자의 착취로부터 "위안부"를 보호하려는 배려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121],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는 이러한 규칙들이 오히려 일본군의 체계적인 관리와 통제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137]
9. 위안소 문제
1990년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일부 일본 변호사들이 UN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제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143][144] 이후 이 문제는 국제 사회에서 중요한 인권 사안으로 다뤄졌으며, 위안소의 성격과 운영 방식에 대한 논쟁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145][146][147][148]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소가 여성들이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착취를 당한 장소라는 명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149]
9. 1. 국제사회의 인식
1990년대에 들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일본변호사연합회 소속 도츠카 에츠로 변호사 등이 UN에 일본군 성노예 문제로 이 사안을 제기하면서 국제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143][144] UN 인권 위원회에서는 위안소를 "강간소(rape center)"로 표현한 보고서(맥두걸 보고서, 1998년)가 제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의 아시아 여성 기금 등에서는 해당 보고서의 사실 인식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145]2009년경에는 일부 서구 연구자들 사이에서 위안부가 당시 공창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위안소를 '강간소' 등으로 규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146]
현재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일본군 위안소를 당시 공인된 유곽과 유사한 것으로 보는 견해(하타 이쿠히코 등)[147]와, 노예 상태에 놓인 위안부들이 강제적으로 성행위를 강요당한 장소로 보는 견해(요시미 요시아키 등)[148]가 대립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일본군 위안소를 여성들이 강제로 감금되어 성적으로 착취당한 장소이며, 위안부는 일본 군인들에게 강제적인 성폭력을 당했다고 설명하고 있다.[149]
9. 2. 한일 간의 쟁점
1990년대에 들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일본변호사연합회의 도츠카 에츠로 등이 UN에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제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143][144] 이 문제는 UN 인권 위원회에 "강간소"로 보고되기도 했다. 1998년 UN 인권 위원회에서 발표된 "맥두걸 보고서"에서는 일본군 위안소를 "rape center(강간소)"로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일본의 아시아 여성 기금[145] 등에서는 이러한 사실 인식과 명칭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2009년에는 일부 서구 연구자들 사이에서 위안부가 당시 공창과 다르지 않으며, 위안소를 강간소로 부르는 것에 반대하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146]。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일본군 위안소의 성격에 대한 견해가 엇갈린다. 하타 이쿠히코 등 일부는 당시 유곽과 다름없다고 주장하는 반면[147], 요시미 요시아키 등 다수의 연구자는 위안부들이 노예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매춘을 강요당했다고 본다[148]。 대한민국 정부는 공식 웹사이트 등을 통해 일본군 위안소는 여성들이 강제로 감금되어 성적으로 착취당한 장소이며, 위안부들은 일본 군인들에게 강제적인 성폭력을 당했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149]。
9. 3. 피해자들의 증언
1990년대 들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일본변호사연합회 소속 도츠카 에츠로 변호사가 UN에 일본군 성노예 문제로 제기하면서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143][144] 이 문제는 UN 인권 위원회에 "rape center|레이프 센터eng"(강간소)로 보고되기도 했다. 1998년 UN 인권 위원회의 "맥두걸 보고서"는 일본군 위안소를 명확히 "rape center(강간소)"로 지칭했으나, 일본 측의 아시아 여성 기금 등은 이러한 사실 인식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145]2009년경에는 일부 서구 연구자들 사이에서 위안부가 당시 공창과 다르지 않으며, 위안소를 강간소로 규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146]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일본군 위안소의 성격에 대한 견해가 엇갈린다. 하타 이쿠히코 등 일부는 당시의 일반적인 유곽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는 반면[147], 요시미 요시아키 등 다수의 연구자는 위안부들이 사실상 노예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성행위를 강요당했다고 본다.[148] 대한민국 정부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일본군 위안소가 여성들이 강제로 감금되어 성적으로 착취당한 장소이며, 이곳에서 위안부들은 일본 군인들에게 강제적인 성폭력을 당했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149]
10. 한국의 관점과 대응
1990년대 들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일본변호사연합회 소속 도츠카 에츠로 변호사 등 국내외의 노력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단순한 성매매가 아닌 성노예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며 UN에 정식으로 제기되었다.[143][144] 이는 국제 사회의 큰 주목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UN 인권 위원회에서는 일본군 위안소를 피해 여성들이 겪었던 끔찍한 실상을 반영하여 "강간소" (rape center)로 보고하기도 했다. 1998년 UN 인권 위원회에서 발표된 맥두걸 보고서는 이러한 관점을 공식화하며 일본군 위안소를 "rape center(강간소)"로 명확히 규정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 주도로 설립된 아시아 여성 기금[145]과 같이 일본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측에서는 이러한 사실 규정을 비판하며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를 보였다.
시간이 흘러 2009년경에는 일부 서구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위안부가 당시 공창과 다를 바 없다는, 즉 합법적인 성매매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146] 일본 내에서도 하타 이쿠히코와 같은 일부 연구자들은 위안소가 당시의 일반적인 유곽(사창가)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며[147], 일본군의 강제 동원과 전쟁 범죄성을 부정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명백한 역사 왜곡 시도로 비판받는다.
반면,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를 비롯한 양심적인 연구자들은 수많은 증거 자료와 피해자 증언을 통해 위안부들이 사실상 노예 상태에 놓여 강제적으로 성행위를 강요당했음을 명백히 밝혔다.[148] 이는 위안부 제도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조직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였음을 증명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공식 웹사이트 등을 통해 일본군 위안소를 '여성들이 강제로 감금되어 성적으로 착취당한 장소'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안소에서 위안부들이 일본 군인들에게 강제적으로 성적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며[149], 이것이 일본 정부와 군대에 의해 자행된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전쟁 범죄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확고한 기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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