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사청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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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관사청부제는 일본 역사에서 관직을 가문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율령 국가의 변화와 기능 관인의 역할에서 비롯되었으며, 학문 및 실무 분야에서 주요 가문들이 관직을 독점하는 형태로 발전했다. 가마쿠라 시대 이후 일반 공가로 확대되었으며, 사회적 불평등 심화와 역사학계의 논쟁을 야기했다.

관사청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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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립 배경

1980년대 이후 사토 신이치, 하시모토 요시히코 등의 연구를 통해 "관사청부제"라는 용어가 정착되었다. 관사청부제는 중급 혹은 하급 관인이 담당해 온 관사의 실무, 학문, 기타 특수 기능 등의 전문 분야에서 특정 씨족·가계가 다른 씨족·가계에 대해 우월성이나 독점성을 확립하여 가업으로 자손에게 대대로 세습해 가는 체제를 가리킨다.

관사청부제는 율령제가 해체되면서 태정관을 정점으로 한 관사 간의 상하 관계가 없어지고, 개별 관사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가능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장래에 도달할 수 있는 지위·관직이 고정되어 그 이상으로 승진하기는 어려워졌지만, 반면 자손 대대로 특정 지위·관직이 보장되어 공가 사회에서 소외될 가능성은 줄어들었다.

2.1. 율령 국가의 변화

10세기부터 12세기에 걸쳐 일본에서 율령 국가 체제가 왕조 국가 체제로 변화하면서 관사청부제가 성립되었다고 여겨진다.

2.2. 기능 관인의 역할

10세기부터 12세기에 걸쳐 율령 국가에서 왕조 국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관사청부제"가 성립되었다고 여겨진다. 공가 사회에서 실무 분야나 전문 분야를 담당한 것은 수령, 기능 관인, 무사(군사 귀족) 등이었지만, 그중 최초로 관사청부제가 진척되었다고 여겨지는 것은 "제도의 자"라고도 칭해진 학자(박사 가문)를 포함한 기능 관인이었다.

기능 관인에는 기전도(문장도)의 스가와라 씨·오에 씨·후지와라 북가히노류, 명경도의 나카하라 씨·기요하라 씨, 명법도의 사카노우에 씨·나카하라 씨, 산도의 오즈키 씨, 의도의 와케 씨·탄바 씨, 역도의 가모 씨, 천문도 및 음양도의 아베 씨 등이 해당한다. 그들은 그 기능을 가학으로서 일족 내부에서 독점하고, 그전까지 다양한 씨족 출신자가 차지하고 있던 박사직 등의 전문직에서 타 씨족을 배제하고 세습화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사무계 실무 관료의 세계에서도 공문서나 가기 등을 통해 대대로 축적된 직무에 관한 지식이나 선례를 차지하는 것으로 관직의 세습화에 성공하는 가문도 있었다. 기요하라 씨·나카하라 씨가 태정관의 국무를, 오즈키 씨가 태정관의 관무를 차지한 것은 그 전형이다.

3. 주요 가문 및 분야

관사청부제는 특정 가문이 전문 분야를 독점하는 현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났다. 주요 가문 및 분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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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주요 가문
학문기전도(문장도)의 스가와라 씨, 오에 씨, 후지와라 북가 히노류, 명경도의 나카하라 씨, 기요하라 씨, 명법도의 사카노우에 씨, 나카하라 씨, 산도의 오즈키 씨, 의도의 와케 씨, 탄바 씨, 역도의 가모 씨, 천문도 및 음양도의 아베 씨
실무기요하라 씨, 나카하라 씨, 오즈키 씨
장식후지와라 북가 시조류의 야마시나 가문
기타나카하라 씨(대취료나 조주사 지배), 후지와라 북가 간슈지류의 보조 가문(좌경직 지배)



가마쿠라 시대 이후에는 "제도의 자" 이외의 가문에도 관사청부 풍조가 강해졌다. 예를 들어, 후지와라 북가 시조류의 야마시나 가문은 장식 관련 지식을 세습하여 내장료의 상위 관청인 내장두를 대대로 맡았다. 그 결과 내장료가 가진 소령이나 과세 권한이 야마시나 가문의 가산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가문의 경우 "제도의 자"처럼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고, 수익성이 높은 관사의 경우 직을 둘러싼 다툼이나 역전 현상도 발생했다. 따라서 야마시나 가문 등의 사례를 일시적인 관사청부로 간주하고 세습의 가업으로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한 견해도 있다.

3.1. 학문 분야

기전도(문장도)의 스가와라 씨, 오에 씨, 후지와라 북가 히노류, 명경도의 나카하라 씨, 기요하라 씨, 명법도의 사카노우에 씨, 나카하라 씨, 산도의 오즈키 씨, 의도의 와케 씨, 탄바 씨, 역도의 가모 씨, 천문도 및 음양도의 아베 씨 등은 각자의 기능을 가학으로서 일족 내부에서 독점하고, 박사직 등의 전문직에서 타 씨족을 배제하며 세습화하는 데 성공했다.

3.2. 실무 분야

10세기부터 12세기에 걸쳐 율령 국가에서 왕조 국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관사청부제"가 성립했다고 여겨진다. 공가 사회에서 실무 분야나 전문 분야를 담당한 것은 수령이나 기능 관인, 무사(군사 귀족) 등이었지만, 그중 최초로 관사청부제가 진척되었다고 여겨지는 것은 "제도의 자"라고도 칭해진 학자(박사 가문)를 포함한 기능 관인이었다. 사무계 실무 관료 중에서도 공문서나 가기 등을 통해 대대로 축적된 직무에 관한 지식이나 선례를 차지하여 관직 세습화에 성공한 가문도 있었다. 기요하라 씨·나카하라 씨가 태정관의 국무를, 오즈키 씨가 태정관의 관무를 차지한 것은 그 전형이다. 이는 율령제 해체로 태정관을 정점으로 한 관사 간의 상하 관계가 해체되고, 개개 관사가 독립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가능해졌다. 이 새로운 체제에서는 장래 도달할 수 있는 지위·관직이 고정되어 그 틀보다 위 지위로 승진하는 것이 어려워졌지만, 한편으로 장래 자손 대대로 특정 지위·관직이 보장되어 공가 사회에서 소외되어 몰락할 가능성은 감소했다.

4. 전개 과정

10세기부터 12세기에 걸쳐 율령 국가에서 왕조 국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관사청부제"가 성립했다고 여겨진다. 공가 사회에서 실무나 전문 분야를 담당한 것은 수령, 기능 관인, 무사(군사 귀족) 등이었으며, 이 중 기능 관인들 사이에서 관사청부제가 먼저 나타났다.

기전도(문장도)의 스가와라 씨·오에 씨·후지와라 북가히노류, 명경도의 나카하라 씨·기요하라 씨, 명법도의 사카노우에 씨·나카하라 씨, 산도의 오즈키 씨, 의도의 와케 씨·탄바 씨, 역도의 가모 씨, 천문도 및 음양도의 아베 씨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가학을 통해 기능을 독점하고, 박사직 등 전문직을 세습했다.

기요하라 씨·나카하라 씨는 태정관의 국무를, 오즈키 씨는 관무를 차지하는 등 사무계 실무 관료 중에서도 관직 세습에 성공한 경우가 있었다. 이는 율령제 해체로 태정관 중심의 관사 간 상하 관계가 약화되고, 각 관사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가능해졌다.

4.1. 가마쿠라 시대 이후

후지와라 북가 시조류의 야마시나 가문은 장식 지식을 세습하여 내장료의 상위 관청인 내장두를 대대로 맡았다. 대취료나 조주사를 지배한 나카하라 씨, 좌경직을 지배한 후지와라 북가 간슈지류의 보조 가문 등도 유사한 사례이다.

4.2. 일반 공가의 관사청부

야마시나 가문 등 일반 공가의 경우, 관사청부는 일시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세습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전문 지식이 덜 필요했고, 수익성이 높은 관직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에게 관직이 돌아가는 역전 현상도 발생했다.

5. 비판적 시각

관사청부제는 특정 가문이 전문 지식을 독점하여 관직을 세습하고 다른 가문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는 능력보다 가문의 배경을 중요시하는 사회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5.1. 역사학계의 논쟁

1980년대 이후 사토 신이치나 하시모토 요시히코 등의 연구를 통해 "관사청부제"라는 용어가 정착되었으며, 그 개념과 대상에 대해서는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

10세기부터 12세기에 걸쳐 율령 국가에서 왕조 국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관사청부제"가 성립했다고 여겨진다. 그중 최초로 관사청부제가 진척되었다고 여겨지는 것은 "제도의 자"라고도 칭해진 학자(박사 가문)를 포함한 기능 관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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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가문
기전도(문장도)스가와라 씨, 오에 씨, 후지와라 북가히노류
명경도나카하라 씨, 기요하라 씨
명법도사카노우에 씨, 나카하라 씨
산도오즈키 씨
의도와케 씨, 탄바 씨
역도가모 씨
천문도 및 음양도아베 씨


이들은 가학(家學)을 일족 내부에서 독점하고, 박사직 등의 전문직에서 타 씨족을 배제하고 세습화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사무계 실무 관료의 세계에서도 가기(家記) 등을 통해 대대로 축적된 직무 지식이나 선례를 차지하여 관직 세습에 성공한 가문도 있었다.

가마쿠라 시대 이후가 되면, "제도의 자" 이외의 가문에도 관사청부 풍조가 강해졌다. 예를 들어, 후지와라 북가 시조류의 야마시나 가문은 장식 지식을 세습하여 내장료의 상위 관청인 내장두를 대대로 맡게 되었고, 내장료의 소령이나 과세 권한이 야마시나 가문의 가산으로 간주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가문의 경우 "제도의 자"와 같은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고, 수익성이 높은 관사의 경우에는 직을 둘러싼 공가 간의 다툼이나 역전 현상도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야마시나 가문 등의 일반 공가의 사례를 일시적인 관사청부로 간주하고 세습의 가업으로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한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