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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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관세인재개발원은 관세청 소속으로 관세 공무원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1962년 재무부공무원훈련소로 시작하여,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교육원, 관세공무원교육원,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을 거쳐 2021년 12월 28일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교육훈련 계획 수립, 과정 운영, 교재 발간, 교육 기자재 관리, 관세사 자격시험 및 관세청 공무원 시험 등을 담당하며, 외국 세관 직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탐지견 훈련 등을 수행한다. 2010년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훈련센터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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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인재개발원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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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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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2021년 12월 28일 |
전신 | 국세국경관리연수원 |
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충절로 1687 |
직원 | 55명 |
기관장 | 원장 |
기관장 이름 | 조은정 |
상급기관 | 대한민국 관세청 |
웹사이트 | 관세인재개발원 웹사이트 |
2. 연혁
- 1992년 3월 4일: 구 인천세관본관을 인수하여 교육원 본관으로 활용하였다.
- 1999년 1월 1일: 세무공무원교육원과 통합하여 국세공무원교육원으로 개편되었다.[7]
- 2008년 2월 1일: 청사를 천안으로 이전하였다.
- 2010년 6월 26일: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훈련센터로 지정되었다.
- 2010년 9월 8일: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훈련센터를 개소하였다.
- 2016년 3월 1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다.[9]
- 2021년 12월 28일: 관세인재개발원으로 개편되었다.[10]
2. 1. 1960년대 ~ 1970년대: 설립 초기
- 1962년 5월 1일: 재무부 소속으로 재무부공무원훈련소가 설치되었다.[3]
- 1963년 10월 31일: 재무부공무원교육원으로 개편되었다.[4]
- 1965년 8월 24일: 교수부 산하에 관세반담당을 별도로 운영하였다.
- 1968년 4월 15일: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교육원으로 개편되었다.[5]
- 1972년 2월 12일: 부산세관 내에 관세담당분원이 개원하였다.
- 1976년 12월 10일: 세무공무원교육원으로 통합되었다.
- 1977년 6월 3일: 관세행정 교육 사무를 이관하여 관세청 소속 관세공무원교육원으로 분리되었다.[6]
- 1978년 7월 25일: 청사를 인천으로 이전하였다.
2. 2. 1970년대 후반 ~ 2000년대: 발전 및 통합
- 1977년 6월 3일: 관세행정 교육 사무를 이관받아 관세청 소속 관세공무원교육원으로 분리되었다.[6]
- 1978년 7월 25일: 인천으로 청사를 이전하였다.
- 1992년 3월 4일: 구 인천세관본관을 인수하여 교육원 본관으로 활용하였다.
- 1999년 1월 1일: 세무공무원교육원과 통합하여 국세공무원교육원으로 개편되었다.[7]
- 2001년 2월 28일: 세무대학 시설인수에 따라 교육시설을 확대하였다.
- 2006년 1월 2일: 관세 분야 공무원 교육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아 관세청 소속 관세국경관리연수원으로 분리 독립하였다.[8]
2. 3. 2000년대 이후: 분리 독립 및 현재
2001년 2월 28일, 세무대학 시설 인수로 교육 시설을 확대하였다.[8] 2006년 1월 2일, 관세청 소속 관세국경관리연수원으로 분리 독립하였다.[8]2008년 2월 1일, 청사를 천안으로 이전하였다. 2010년 6월 26일에는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훈련센터로 지정되었으며, 같은 해 9월 8일에는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훈련센터를 개소하였다.
2016년 3월 1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고,[9] 2021년 12월 28일, 관세인재개발원으로 개편되었다.[10]
3. 조직
주어진 원본 소스와 하위 섹션 정보를 바탕으로 '조직' 섹션에 내용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원본 소스에는 관세인재개발원의 하부 조직으로 교육지원과, 인재개발과, 탐지견훈련센터담당관만 언급되어 있으며, '원장' 섹션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어진 정보로는 '조직' 섹션에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3. 1. 원장
주어진 원문 소스에는 관세인재개발원의 하부 조직으로 교육지원과, 인재개발과, 탐지견훈련센터담당관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장' 섹션에 대한 내용은 원문 소스에서 찾을 수 없으며, 이 섹션을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4. 직무
-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교육훈련 과정 운영
- 교재 편찬·발간 및 교육기자재 운영·관리
- 교육과정 평가 및 교과 분석
- 관세사 자격시험 및 관세청 소속 공무원 대상 시험 관리
- 외국 세관 직원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탐지견 훈련, 평가 및 탐지견 훈련시설 관리
- 훈련용 마약류 및 화약류 관리
참조
[1]
규칙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8의3
[2]
규칙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의2
[3]
각령
각령 제727호
[4]
각령
각령 제1618호
[5]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3436호
[6]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8590호
[7]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16000호
[8]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19262호
[9]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26800호
[10]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32256호
[11]
기타
서기관으로 보한다
[12]
기타
서기관으로 보한다
[13]
기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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