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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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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교전단체는 국제법에서 둘 이상의 주체, 일반적으로 주권 국가가 전쟁에 참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교전단체는 국가와 반군 세력 사이에도 존재할 수 있으며, 반란이 교전단체로 인정되지 않으면 반란으로 간주된다. 내전 중 반란군이 세력을 확대하면 기존 정부나 외국 정부가 반란군을 교전단체로 승인할 수 있으며, 승인된 국가는 중립국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는 동시에 중립 의무를 지게 된다. 교전단체 승인 이후에는 내전이 국제법상 교전 행위로 간주되어 전시 국제법이 적용된다. 최근에는 제네바 협약 및 추가 의정서를 통해 국제적 성격을 가지지 않는 무력 분쟁에도 인도적 처우와 민간인 보호 규정이 적용되면서 교전단체 승인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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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바 협약은 전쟁과 무력 분쟁 시 인도적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1864년 시작되어 1949년 4개의 협약으로 확대되었으며, 부상병, 해상 부상병, 전쟁 포로, 전시 민간인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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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전단체
기본 정보
정의군사 충돌에 참여하는 국가 또는 집단
관련 용어교전권
중립국
전쟁
군사
분쟁 해결
교전 단체의 유형
주권 국가일반적으로 국제법에 따라 전쟁을 수행할 권리를 가짐
비주권 단체반군
게릴라
해방 운동 단체
특정 조건 하에 교전 단체로 인정될 수 있음
교전 단체의 권리와 의무
권리전쟁 수행, 점령지 관리, 포로 교환 등
의무전쟁법 준수, 민간인 보호, 포로 인도적 대우 등
교전 단체의 지위 획득 요건
실효적 지배특정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력 확보
조직군대, 지휘 체계, 보급 체계 등
전쟁법 준수 의사국제법 준수 의지 표명
교전 단체의 국제법적 지위
제한적 주체완전한 주권 국가는 아니지만 국제법 주체로서 일부 권리와 의무를 가짐
제네바 협약 적용 대상포로 대우, 민간인 보호 등 인도적 규정 준수 의무
기타 고려 사항
승인다른 국가들의 승인은 교전 단체 지위 획득에 중요하지만 필수 조건은 아님
중립중립국은 교전 단체에 대한 특정 의무를 지님

2. 정의 및 요건

제8 기갑사단 병사들이 네덜란드에 주둔, 1945


"교전단체"는 둘 이상의 주체, 일반적으로 주권 국가가 전쟁에 참여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국제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전쟁은 분쟁의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가 유엔 헌장 제51조에 따른 자위권을 행사하거나[4] (예: 영국포클랜드 전쟁[5] 발발 전인 1982년에 그렇게 했다.) 또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안(예: 걸프 전쟁에 대한 법적 권한을 부여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안 678)의 후원하에 종종 수행된다.

교전단체 상태는 하나 이상의 주권 국가와 반군 세력 사이에도 존재할 수 있으며, 그러한 반군 세력이 교전 단체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구성된 권위에 대한 반란이 있고 (예를 들어, 유엔에 의해 그렇게 인정된 권위) 반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교전 단체로 인정되지 않으면, 그 반란은 반란이다.[6] 둘 이상의 국가 사이에 교전 단체 상태가 확립되면, 그들의 관계는 전쟁의 법에 의해 결정되고 규율된다.[7]

내란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정부와 반란군과의 관계는 국내적 관계에 머무른다.[9] 그러나 외국은 반란군이 점령하여 실질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지역에 자국민이 거주하고 있거나, 해당 지역과 무역을 하고 있는 경우, 재외 권익 보호를 위해 반란군과 협상하여 협정 체결이나 보장을 얻을 필요가 있다.[9] 현지에 대한 지배를 잃은 기존 정부는 외국이 반란군과 접촉하는 경우 굳이 이를 저지하거나 반대로 보장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용인하게 된다.[9] 나아가 내전이 진행되어 반란군이 세력을 확대하면 기존 정부나 외국 정부는 반란군을 교전 단체로 승인하는 경우가 있다.[8][9][10] 교전 단체 승인을 한 외국은 기존 정부와 반란 단체로부터 중립국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만, 동시에 기존 정부와 반란 단체 양쪽 모두에게 공정·불원조를 요구받는 등 중립 의무를 지게 된다.[9][10]

교전 단체 승인 이후에는 내전이 국제법상의 교전 행위로 간주되어, 국내법을 대신하여 전시 국제법이 적용된다.[9] 그렇게 함으로써 교전 단체는 외국과 협정을 체결하거나, 불법적인 전투 행위를 하면 국제 책임을 추궁받게 된다.[9] 반대로 교전 단체 승인이 없으면 양자의 무력 충돌에 국제법상의 교전 법규가 적용되지 않아, 국가 간의 무력 분쟁 이상으로 참혹한 상황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8] 그러나 최근에는 1949년 제네바 협약 제3조에서 "국제적 성격을 가지지 않는 무력 분쟁"에 적용되는 인도적 처우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고,[8] 1970년 우호 관계 선언에서는 교전 단체 승인 유무와 관계없이 외국에는 내전에 불개입 의무가 부과되었다.[11] 1977년 제네바 협약 제2 추가 의정서에서는 일반 주민 보호 등 조약 체결국에 부과되는 의무가 확대되었다.[8]

3. 국제법상 지위

내란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정부와 반란군과의 관계는 국내적 관계에 머무른다.[9] 그러나 외국은 반란군이 점령하여 실질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지역에 자국민이 거주하고 있거나, 해당 지역과 무역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재외 권익 보호를 위해 반란군과 협상하여 협정 체결이나 보장을 얻을 필요가 있다.[9] 현지에 대한 지배를 잃은 기존 정부로서는 외국이 반란군과 접촉하는 경우 굳이 이를 저지하거나 반대로 보장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용인하게 된다.[9] 내전이 진행되어 반란군이 세력을 확대하면 기존 정부나 외국 정부는 반란군을 교전 단체로 승인하는 경우가 있다.[8][9][10]

교전 단체는 외국과 협정을 체결하거나, 불법적인 전투 행위를 하면 국제 책임을 추궁받게 된다.[9] 교전 단체 승인이 없으면 양측의 무력 충돌에 국제법상의 교전 법규가 적용되지 않아, 국가 간의 무력 분쟁 이상으로 참혹한 상황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8] 그러나 1970년 우호 관계 선언에서는 교전 단체 승인 유무와 관계없이 외국에는 내전에 불개입 의무가 부과되었다.[11]

3. 1. 전쟁법 적용

둘 이상의 국가 사이에 교전 단체 상태가 확립되면, 그들의 관계는 전쟁법에 의해 결정되고 규율된다.[7] 내란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정부와 반란군과의 관계는 국내적 관계에 머무른다.[9] 그러나 최근에는 1949년 제네바 협약 제3조에서 "국제적 성격을 가지지 않는 무력 분쟁"에 적용되는 인도적 처우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고,[8] 1977년 제네바 협약 제2 추가 의정서에서는 일반 주민 보호 등 조약 체결국에 부과되는 의무가 확대되었다.[8]

3. 2. 중립국 의무

교전 단체 승인을 한 제3국은 기존 정부와 반란 단체 양쪽 모두에게 중립 의무를 지게 된다.[9][10] 이는 분쟁에 개입하지 않고, 양측 모두에게 공정하고 불원조(不援助, 도움을 주지 않음)를 요구받는 것을 의미한다.[9][10] 교전 단체 승인 이후에는 내전이 국제법상의 교전 행위로 간주되어, 국내법 대신 전시 국제법이 적용된다.[9]

4. 현대적 의의

과거에는 내전 상황에서 반군 세력이 점령하여 실질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지역에 외국인이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과 무역을 하는 경우, 재외 권익 보호를 위해 반군 세력과 협상하여 협정을 체결하거나 보장을 얻을 필요가 있었다.[9] 이에 따라 반란군이 세력을 확대하면 기존 정부나 외국 정부는 반란군을 교전 단체로 승인하는 경우가 있었다.[8][9][10] 교전 단체 승인을 한 외국은 기존 정부와 반란 단체로부터 중립국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았고, 동시에 양측 모두에게 공정·불원조를 요구받는 등 중립 의무를 졌다.[9][10] 또한 교전 단체 승인 이후에는 내전이 국제법상의 교전 행위로 간주되어 전시 국제법이 적용되었다.[9]

그러나 최근에는 1949년 제네바 협약 제3조에서 "국제적 성격을 가지지 않는 무력 분쟁"에 적용되는 인도적 처우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고,[8] 1970년 우호 관계 선언에서는 교전 단체 승인 유무와 관계없이 외국에는 내전에 불개입 의무가 부과되었다.[11] 1977년 제네바 협약 제2 추가 의정서에서는 일반 주민 보호 등 조약 체결국에 부과되는 의무가 확대되었다.[8]

4. 1. 한국의 특수 상황

교전 단체의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중화민국의 관계에 대해 타이완 정부가 지금도 "하나의 중국"론을 부정하지 않는 것을 근거로, 중화민국을 "중국" 내부의 교전 단체로 해석하는 학자도 존재한다.[12]

5. 사례



교전단체는 둘 이상의 주체, 일반적으로 주권 국가가 전쟁에 참여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국제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전쟁은 분쟁의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가 유엔 헌장 제51조에 따른 자위권을 행사하거나[4] (예: 영국포클랜드 전쟁[5] 발발 전인 1982년에 그렇게 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안(예: 걸프 전쟁에 대한 법적 권한을 부여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안 678)의 후원하에 종종 수행된다.

교전단체 상태는 하나 이상의 주권 국가와 반군 세력 사이에도 존재할 수 있는데, 반군 세력이 교전 단체로 인정되는 경우이다. 구성된 권위에 대한 반란이 있고, 반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교전 단체로 인정되지 않으면, 그 반란은 반란이다.[6] 둘 이상의 국가 사이에 교전 단체 상태가 확립되면, 그들의 관계는 전쟁의 법에 의해 결정되고 규율된다.[7]

5. 1. 타이완

중화인민공화국중화민국의 관계에서, 중화민국 (타이완) 정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일부 학자들은 중화민국을 "중국" 내부의 교전 단체로 해석하기도 한다.[12]

참조

[1] 문서 Present participle bellum gerent- (nominative singular bellum gerēns).
[2] 간행물 Timeline of U.S. Diplomatic History -> 1861-1865:The Blockade of Confederate Ports, 1861-1865 U.S. State Department
[3] 서적 Power and stability: British foreign policy, 1865-1965 https://books.google[...] Routledge 2003
[4] 웹사이트 Chapter VII — Action with respect to Threats to the Peace, Breaches of the Peace, and Acts of Aggression http://legal.un.org/[...] 2016-08-23
[5] 서적 The Falklands War: Britain Versus the Past in the South Atlantic https://books.google[...] McFarland 1997
[6] 문서 insurgent B. n. One who rises in revolt against constituted authority; a rebel who is not recognized as a belligerent. Oxford English Dictionary 1989
[7] 웹사이트 Belligerency
[8] 문서 杉原(2008)
[9] 문서 山本(2003)
[10] 문서 筒井(2002)
[11] 문서 山本(2003)
[12] 웹사이트 国際法から見る台湾問題と国連参加の意義 https://hdl.hand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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