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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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구지도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Ⅱ급인 검은머리물떼새가 서식하고 저어새의 국내 최대 번식지이며, 시스택, 육계사주, 자갈 및 모래해빈 등 지형경관이 우수하여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 제233호로 지정되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에 위치하며, 건축물 신축 등 다양한 행위가 제한된다.

구지도 - [지명]에 관한 문서
위치 정보
위치 지도
구지도
구지도
기본 정보
이름구지도
면적50,082m2
위치황해
나라대한민국
행정 구역 이름
행정 구역인천광역시
행정 구역 1 이름
행정 구역 1옹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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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도서 지정

구지도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II급인 검은머리물떼새가 서식하며, 저어새의 국내 최대 번식지이다. 시스택, 육계사주, 자갈 및 모래해빈 등 지형경관이 우수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2.1. 지정 근거

구지도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II급인 검은머리물떼새가 서식하며, 저어새의 국내 최대 번식지이다. 시스택, 육계사주, 자갈 및 모래해빈 등 지형경관이 우수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2.2. 지정 정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Ⅱ급인 검은머리물떼새가 서식하며, 저어새의 국내 최대 번식지이며, 시스택, 육계사주, 자갈 및 모래해빈 등 지형경관이 우수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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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번호특정도서 제233호
면적50082m2
위치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산18-1~3

3. 생태적 가치

구지도는 멸종위기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중요한 지역으로, 저어새의 국내 최대 번식지이다. 시스택, 육계사주, 자갈 및 모래해빈 등 뛰어난 지형경관을 보유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번호: 특정도서 제233호
* 면적: 50082m2
* 지번: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산18-1~3

3.1. 주요 서식 생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Ⅱ급인 검은머리물떼새가 서식하며, 저어새의 국내 최대 번식지이다.

4. 지형적 가치

구지도는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인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Ⅱ급인 검은머리물떼새가 서식하며, 저어새의 국내 최대 번식지이다. 또한 시스택, 육계사주, 자갈 및 모래해빈 등 다양한 지형경관을 보유하고 있어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4.1. 주요 지형경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Ⅱ급인 검은머리물떼새가 서식하며, 저어새의 국내 최대 번식지이다.

시스택, 육계사주, 자갈 및 모래해빈 등 지형경관이 우수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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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특정도서 제233호
면적50082m2
지번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산18-1~3

5. 행위 제한

독도법에 따라 구지도를 포함한 특정도서에서는 생태계 보호를 위해 여러 행위들이 제한된다. 이는 특정도서의 자연환경과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이다.

5.1. 제한 근거

「독도법」 제8조에 의거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5.2. 주요 제한 행위

독도법 제8조에 의거, 구지도에서는 다음 행위들이 금지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 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