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국원
1. 개요
국립호국원은 무공수훈자, 전사·순직 군인, 6·25 참전 군인,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 소방·철도 공무원, 종군기자, 월남 참전 군인, 6·25 참전 경찰, 기타 참전자 및 이들의 배우자를 안장하는 국립묘지이다. 독립유공자를 제외하고 해외 국적 취득자는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국립괴산호국원, 국립제주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산청호국원이 운영 중이며, 2028년 강원권 국립묘지, 2029년 전남권 국립묘지 조성이 추진 중이다. 안장 시에는 본인과 유가족의 선택에 따라 지역과 상관없이 안장 가능하며, 타 국립묘지로의 이장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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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부 기관에 관한 -
정진석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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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부 기관에 관한 -
광주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지역의 기상 예보, 특보, 관측, 기후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상청 소속 기관으로, 1949년 광주측후소로 설치되어 1992년 광주지방기상청으로 개편되었으며, 기획운영과, 예보과, 관측과, 기후서비스과와 전주기상지청, 목포기상대를 두고 있다. -
대한민국 국가보훈부 -
국립서울현충원
국립서울현충원은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국립묘지로, 한국전쟁 전사자, 순국선열,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등이 안장되어 있으며, 국가 정체성을 상징하는 역사적 장소이다. -
대한민국 국가보훈부 -
독립기념관 (대한민국)
2. 안장 대상
국립호국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곳으로, 안장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대상 |
|---|
| 무공수훈자 |
| 전상, 전사, 순직, 공상 군경 |
| 6·25 참전 군인 |
| 학도병 유격대원 |
| 소방/철도공무원 |
| 종군기자 |
| 기타 참전자 |
| 월남 참전 군인 |
| 6·25 참전 경찰 |
|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군인 |
| 위 목록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
각 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위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2.1. 무공수훈자 및 전상/전사/순직/공상군경
| 대상 |
|---|
| 무공수훈자 |
| 전상, 전사, 순직, 공상 군경 |
| 6·25 참전 군인 |
| 학도병 유격대원 |
| 소방/철도공무원 |
| 종군기자 |
| 기타 참전자 |
| 월남 참전 군인 |
| 6·25 참전 경찰 |
|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군인 |
| 위 목록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
2.2. 참전 군인 및 관련자
국립호국원의 안장 대상 중 참전 군인 및 관련자는 다음과 같다.
3. 제외 대상자
독립유공자를 제외하고 해외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3.1. 해외 국적 취득자
독립유공자를 제외하고, 해외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4. 추후 건설 계획
2011년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제주권 국립묘지 설치 사업이 추진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지역에는 '국립호국원'을 설치하되 다른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도 모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
5. 안장 시 참고사항
국립호국원 안장 시에는 본인과 유가족이 원하는 장소를 선택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번 안장된 후에는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국립묘지가 아닌 곳에서 국립묘지로, 또는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가 아닌 곳으로 이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국립묘지가 아닌 곳으로 이장할 경우에는 다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5.1. 안장 장소 선택
지역안배와 상관없이 본인과 유가족이 원하는 국립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으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타 국립묘지로 이장은 허락하지 않는다. 다만 국립묘지가 아니었던 곳에서 국립묘지로 이장하거나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가 아닌 곳으로 이장은 가능하되 국립묘지가 아닌 곳으로 이장할 시에는 다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
5.2. 이장 제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른 국립묘지로의 이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국립묘지가 아니었던 곳에서 국립묘지로 이장하거나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가 아닌 곳으로의 이장은 가능하며, 국립묘지가 아닌 곳으로 이장할 시에는 다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