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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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화족은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정부가 중앙 집권화를 강화하고 서구 열강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신분 제도로, 1869년 공경과 제후를 통합하여 화족 제1호가 탄생했다. 화족은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의 5등급으로 나뉘었으며, 작위는 국가에 대한 훈공에 따라 결정되었다. 화족은 작위 세습, 귀족원 의원 선출, 세습 재산 설정 등의 특권을 누렸으며, 황실의 번병으로서 정치 참여와 특권 심의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 1947년 일본국 헌법 시행으로 화족 제도는 폐지되었고, 조선 귀족 또한 함께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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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경은 고대 중국에서 유래하여 일본 궁중 관리들을 지칭하는 용어이며, 율령 체제에서 대신들을 포함하고 메이지 유신 이후 화족 제도가 창설되면서 폐지되었다.
화족 | |
---|---|
개요 | |
명칭 | 화족 (華族) |
로마자 표기 | Kazoku |
존속 기간 | 1869년 ~ 1947년 |
설명 |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의 귀족 계급 정한론 대두 이후, 신화족(新華族) 등장 |
계급 구조 | |
공작 (公爵) | 가장 높은 계급 |
후작 (侯爵) | 두 번째로 높은 계급 |
백작 (伯爵) | 세 번째로 높은 계급 |
자작 (子爵) | 네 번째로 높은 계급 |
남작 (男爵) | 가장 낮은 계급 |
구성 | |
구 공가 (公家) | 구게 출신 |
구 대명 (大名) | 구 다이묘 출신 |
신화족 (新華族) | 메이지 유신 공헌자 등 |
2. 화족의 탄생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정부는 중앙집권화를 강화하고 서구 열강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신분 제도를 만들 필요성을 느꼈다. 이토 히로부미는 다이묘를 공경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히로사와 사네오미는 공경과 제후를 통합하여 귀족(貴族)으로 하는 안을 제안했다.
명칭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이와쿠라 도모미는 '명족(名族)'을 주장했지만, 오쿠보 도시미치, 소에지마 다네오미 등은 귀족을 지지했다. 결국 절충안으로 '화족(華族)'이 채택되었는데, 이 명칭은 헤이안 시대부터 청화가의 별칭으로 사용되던 용어였다. 근대 이후에는 공경과 제후를 아우르는 명칭으로 그 의미가 변화했다.
1869년 7월 25일(메이지 2년 6월 17일) 판적봉환과 함께 발표된 행정관달 제543호에 따라, 공경(공가의 당상가)과 제후(다이묘)의 칭호는 폐지되고 이들은 화족으로 불리게 되었다.[59] 공경은 다이리(内裏) 세이료덴에 오를 수 있는 공가의 당상가를, 제후는 석고 1만 석 이상의 다이묘를 의미했다.
2. 1. 화족 제1호
1869년 7월 25일(메이지 2년 6월 17일) 판적봉환과 함께 발표된 행정관달(行政官達) 제543호에 따라, 기존 공경(공가의 당상가)과 제후(다이묘)의 칭호가 폐지되고 이들을 화족으로 칭하게 되었다.[59] 이때 화족에 편입된 가문은 총 427개로, 공경 142가문, 제후 285가문이었다.[17] 이들을 '화족 제1호'라고 부른다.화족 제1호는 대정봉환 당시의 공경 및 제후의 수와 일치하지 않는데, 이는 메이지 유신 과정에서 새롭게 공경이나 제후로 인정받은 가문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난토고후쿠지에서 승려였다가 환속하여 도상가로 인정받은 가문들은 '나라 화족'이라 불렸다.[17]
2. 2. 화족 제2호
1869년 7월 25일(메이지 2년 6월 17일) 행정관령 제542호에 의해 공경(공가의 당상가)과 제후(다이묘)의 칭호가 폐지되고 화족으로 개칭되었다.[13] 이때부터 화족령 제정 이전에 화족으로 열거된 가문을 "구화족"이라고 불렀다.[13] 구 공가의 화족은 "당상화족",[14] 구 다이묘의 화족은 "다이묘 화족"이라고 부르기도 했다.[15]화족 창설 시 화족에 편입된 것은 공경 142가, 제후 285가의 총 427가이다.[5] 이 427가가 '화족 제1호'에 해당하지만, 1867년 11월 10일(게이오 3년 10월 15일) 대정봉환 당시의 공경·제후의 수와 동일하지 않다. 그 당시와 비교해 공경은 5가, 제후는 16가 증가했다.[25]
구체적으로 증가한 가문은 다음과 같다.
구분 | 가문명 | 비고 |
---|---|---|
공경 | 마쓰자키가 | 고메이 천황의 유언에 의해 |
공경 | 기타코지 가문 | 지하가에서 승진 |
공경 | 이와쿠라 분가 | 무진 전쟁에서의 공적 |
공경 | 다마마쓰가 | 왕정복고 조칙문안 기초 |
공경 | 와카오지 가문 | 한 가문을 세우는 것을 인정 |
제후 | 나카야마 가문 (무라오카번) | |
제후 | 나루세 가문 (이누야마번) | |
제후 | 다케코시 가문 (이마오번) | |
제후 | 안도 가문 (다나베번) | |
제후 | 미즈노 가문 (신구번) | |
제후 | 깃카와 가문 (이와쿠니번) | |
제후 | 도쿠가와 종가 (슨푸번) | |
제후 | 다야스 도쿠가와 가문 (다야스번) | |
제후 | 히토쓰바시 도쿠가와 가문 (히토쓰바시번) | |
제후 | 야마나 가문 (무라오카번) | |
제후 | 이케다 가문 (후쿠모토번) | |
제후 | 야마자키 가문 (나리우번) | |
제후 | 혼도 가문 (시즈키번) | |
제후 | 히라노 가문 (다와라모토번) | |
제후 | 오사와 가문 (호리에번) | |
제후 | 이코마 가문 (야지마번) |
[26]
1884년 (메이지 17년) 7월 7일, 화족령이 시행되면서 화족 제도는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의 5등급으로 재편되었다. 기존의 종신 화족 제도는 폐지되고 영세 화족만 남았다.[16] 화족령 제정 이후, 가문에 관계없이 국가에 대한 훈공(勲功)을 세운 자에게 작위를 수여하는 경우가 증가했는데, 이들을 '신화족(新華族)'이라고 불렀다.[16]
제후 측은 메이지 초년에 새롭게 번을 받은 도쿠가와 종가와 도쿠가와 고산케, 도쿠가와 고산케로부터 독립을 인정받은 쓰케가로 가문, 무진 전쟁에서의 가증이나 다카오시로 만석을 넘은 교대요리 등, 이른바 유신 입번을 하여 새롭게 다이묘가 된 자들이다.[34]
반대로 대정봉환 당시에는 제후였지만, 1869년 7월 25일(메이지 2년 6월 17일) 시점에서 제후가 아니게 된 것은, 무진 전쟁의 전후 처리 과정에서 감봉으로 1만 석 미만이 된 구 세이시번주 하야시 가문 1가뿐이었다. 하지만 동 가문은 1893년 특지로 화족의 남작가에 열거되었다. 하야시 가문 이외에 대정봉환 시에 제후·공경이었던 가문은, 모두 동일하게 '화족 제1호'가 되었다.[25]
1884년 7월 7일 화족령 시행으로 오작제가 도입될 때까지, 화족은 내부에 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일신분으로서 존재하게 되었다.[8] 종신 화족과 영세 화족의 구별이 있었지만, 종신 화족으로 서훈된 것은 기타바타케 미치시로, 마쓰조노 다카오 등 일부뿐이며 대부분은 영세 화족이었다.[30]
3. 신화족
3. 1. 작위의 기준
화족의 작위는 '서작 내규(叙爵内規)'에 따라 결정되었다.
서작 내규에 근거하지 않은 예외적인 서작도 있었는데, 대표적인 예로 히라도 번과 쓰시마 후추 번의 번지사였던 마쓰라 가와 소 가가 자작이 아닌 백작위를 받은 사례가 있다.
4. 화족의 역할과 특권
화족은 작위를 받거나 물려받기 위해 황실과 국가에 충성해야 했다. 작위를 받을 때는 "오랫동안 황실의 존엄을 돕겠다"는 서약서를 삼종신기 중 하나인 야타의 거울을 보관한 가시코도코로에 봉안해야 했다.[61] 습작(襲爵) 시에는 궁내성에서 서약서 사본을 보내왔다.[61]
화족령 제3조에 따라 여자는 작위를 물려받을 수 없었고, 여성 호주라도 작위는 남성에게만 귀속되었다.[62] 화족령 공포 당시 호주가 여성이어서 작위를 받지 못한 가문도 있었지만, 남성에게 상속하면 친척의 연서를 받아 궁내경을 통해 작위를 청원할 수 있었다. 니시키코지가는 1898년까지 호주가 여성이었으나, 양자인 니시키코지 아리아키가 새 호주가 되면서 자작위를 받았다.[62] 이처럼 작위를 받을 권리에는 시효가 없었다.[62]
1907년 개정된 화족령에 의해 화족 가문은 여성을 호주로 할 수 없게 되었고, 여성이 호주인 경우 작위를 반납해야 했다.[61] 이는 여성 호주가 황실의 번병(藩屛)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않고, 남성 승계만을 인정하는 황실의 기본 원칙이 무너진다는 등의 이유 때문이었다.[61]
양자가 작위를 물려받을 때는 육친(六親) 이내의 남성 친족 등 조건을 갖춰야 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습작이 허용되지 않았다. 호주가 아닌 자가 작위를 받을 경우 새로운 가문을 창설하여 호주가 되어야 했다.[61]
훈공을 세우면 작위가 승진(陞爵)되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은 승작하면 이전 작위가 사라져 복수의 작위를 가질 수 없었다. 작위가 낮아지는 사례는 없었다.[20]
작위에 따라 위계와 궁중석차에 차이가 있었다. 공작은 64세에 종1위가 되었지만 남작은 96세가 되어야 종1위가 될 수 있었다. 공작은 궁중석차가 16위였지만 남작은 36위였다. 공작과 후작은 귀족원 의원이 되었지만, 백작 이하는 같은 작위 소유자끼리 선출했다.
영어로는 공작부터 차례대로 prince, marquess, earl, wiscount, baron라고 했지만, 영국에서 prince는 왕족 작위였다. 공작이었던 고노에 후미마로는 영어권 문헌에서 왕족으로 표기되기도 했다. 현재 영국의 작위 중 일본에서 공작으로 번역하는 작위는 duke다.
화족이 될 기준은 애매한 부분도 많아 많은 사람들이 작위를 요청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남조 공신의 후손이라며 작위를 희망했으나 계보가 불분명하여 거절되기도 했다.[61] 또한 화족이 될 만한 가격을 갖추어도 그에 상응하는 재산이 필요했다.[62]
모든 화족은 궁내성의 감독을 받았고, 담당 부서는 궁내성 종질료였다. 황실의 번병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했고, 화족 자제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아야 했다. 사생활에 불상사가 발생하면 종질료 심의회가 열려 작위 박탈 등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었다.
궁내성 종질료 작위과장을 지냈던 사카마키 요시오는 훗날 화족의 특권을 작위 세습, 가범(家範, 화족 가문 내 법규) 제정, 서위(敍位, 작위 소유 화족이나 적자가 만 20세가 되면 종5위 수여), 작복(爵服, 작위 소유 화족의 궁정복) 착용 허용, 세습재산 설정, 귀족원 의원 선출, 특권 심의, 「귀족원령」 개정 심의, 황족 및 왕공족과 통혼, 황족 복상의 대상, 가쿠슈인 입학, 궁중석차 보유, 옛 당상화족 보호자금 등으로 정리했다.[78]
1886년 화족세습재산법 제정으로 화족들은 제3자로부터 재산을 압류당하지 않게 되었고, 세습재산을 설정할 의무가 부여되었다. 세습재산은 가문을 잇기 위한 재산 보전을 위해 설정한 자금으로,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질권을 주장할 수 없었다. 처음에는 화족도 세습재산을 함부로 운용할 수 없었지만, 1915년 법 개정으로 규제가 없어졌다. 재정 기반이 약했던 당상화족은 옛 당상화족 보호자금령에 따라 국고 지원을 받았다. 재산이 적었던 나라화족이나 신관화족에게는 남작화족혜휼금이 교부되었다.
화족 자제는 가쿠슈인에 무시험 입학, 고등과까지 진학이 보장되었다. 제국대학에 결원이 있을 때 가쿠슈인 고등과 졸업자는 무시험 입학 제도도 있었지만, 1922년에 폐지되었다. 구제고등학교와 제국대학 학생 수 차이가 커, 화족들은 제국대학 졸업 학력을 쉽게 얻었다.
1889년 일본 제국 헌법 반포로 귀족원이 신설되어, 화족들은 귀족원 의원이 될 의무를 졌다. 만 30세 화족은 의원직을 얻을 수 있었는데, 공작과 후작은 종신 임기로 예외 없이 의원직을 가졌고, 백작 이하는 7년 임기로 같은 작위 내에서 호선(互選)되었다. 이는 이토 히로부미가 강조한 황실의 번병 역할을 하기 위함이었다.
화족 대우 변경에는 귀족원 동의가 필요했고, 제2차 세계 대전 일본 패망까지 화족 특권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일부 의원들은 연구회 등 원내 회파를 구성해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작위 소유자는 중의원 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었다. 다카하시 고레키요처럼 작위를 자식에게 물려준 뒤 중의원 의원이 된 사례는 있었다.
황실전범 규정에 따라 황족과 통혼할 수 있는 자는 황족과 화족뿐이었다. 혼인적령기에 이미 작위를 가진 경우는 많지 않아 대개 그 자녀가 혼인했다. 고쿄 출입 권한도 있었고, 사전 신청으로 후키아게 교엔의 가시코도코로 참배도 가능했다. 황실 시종도 대체로 화족 출신이었고, 황실 행사에서 화족들이 담당하는 역할도 있었다.
영국 귀족처럼, 작위 소유자와 배우자만이 화족일본어 구성원이었다. 최고 두 계급인 공작과 후작 소유자는 승계 시 또는 성년이 되었을 때 자동 일본 귀족원 구성원이었다. 백작, 자작, 남작은 귀족원에 앉기 위해 최대 150명 대표를 선출했다.
thumb가 1936년 귀족원 의장으로서 천황 칙어를 읽고 있다]]
1884년 7월 7일 귀족령에 따르면, 유럽 방문 후 내무대신이자 초대 총리 이토 히로부미 추진으로, 메이지 정부는 국가 공공 봉사자에게 화족일본어 지위를 부여, 세습 귀족을 확장했다.[1] 정부는 화족일본어을 영국 귀족 기반 5개 계급으로 나누었지만, 작위는 고대 중국 귀족에서 유래했다.
일반적으로 작위와 세습 재정 수당은 장자 상속으로 이전되었다. 유럽 귀족 제도와 달리, 일본 전통 관습에 따라 사생자도 작위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다. 가문 멸절을 막기 위해, 화족일본어 가문 수장은 남성/여성 혈통 관계없이 가문 방계, 관련 여부 관계없이 다른 화족일본어 가문에서 양자를 들일 수 있었다. 유럽 관습과 달리, 귀족 양자 상속인은 장자 상속 관점에서 고위 상속인보다 먼저 작위를 상속받을 수 있었다. 1889년 황실 전범 1904년 수정안은 황실 미성년 왕자(ō일본어)가 황족 신분 포기, 귀족(자신의 권리) 또는 자녀 없는 귀족 상속인이 되도록 허용했다.
처음에는 비 황족 왕자 11명, 후작 24명, 백작 76명, 자작 324명, 남작 74명 등 총 509명 귀족이었다.[5] 1928년까지 승진, 신설로 총 954명 귀족: 비 황족 왕자 18명, 후작 40명, 백작 108명, 자작 379명, 남작 409명. 화족일본어은 1944년 1016개 일본 가문으로 정점.[6]
1947년 일본 헌법은 화족일본어을 폐지, 황실 구성원 제외 모든 귀족 작위/계급 사용을 종식했다. 전쟁 이후, 화족일본어 가문 후손들은 일본 사회/산업에서 저명한 역할 계속 수행.[1][7]
|華族会館|화족 회관일본어, 즉 귀족 클럽은 고귀족 연합으로 본부는 Rokumeikan일본어 건물에 있었다. 1947년 이후 |霞会館|카스미 카이칸일본어으로 변경, 카스미가세키 빌딩 카스미가세키에 위치.[8]
1874년 화족 단결과 교우를 위해 화족회관이 창립되었다. 1877년 화족 자제 교육을 위해 가쿠슈인이 개교하였으며, 같은 해 화족은행인 제15국립은행도 설립되었다. 이러한 화족 제도 정비를 주도한 것은 스스로도 공가 화족인 우대신 이와쿠라 도모미였다.
1876년 화족의 융화와 단결을 목적으로 한 종족 제도가 발족하여 화족은 무가와 공가의 구별 없이 계도상의 혈연별로 76개의 '류'로 분류되었다. 같은 류의 화족은 종족회를 만들어 조상의 제사 등에서 교류를 가졌다. 1878년에는 이를 정리한 《화족류별록》이 간행되었다.
1876년 고용 외국인 금융학자 파울 마이에트와 이를 초빙한 기도 다카요시가 공동으로 화족과 위계를 위한 연금 제도를 책정했다. 40만 명의 화족에게 연간 400만 석 (720만 헥타르분)의 쌀에 해당하는 자금을 분배하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7500만 엔 (현대에서 1.5조 엔) 분이 상환 가능한 국채 형태로 분배되었다[19]。
1878년 이와쿠라는 화족회관의 조직으로 화족부장국을 설치하고, 화족의 통제에 나섰다. 그러나 공가인 이와쿠라의 주도에 의한 통제에 무가 화족이 불만을 품고, 부장국의 폐지를 요구했다. 1882년 화족부장국은 폐지되었고, 화족의 통제는 궁내성 직할 조직인 화족국이 담당하게 되었다.
- -|]]|thumb|화족 단체 사진]]
화족의 작위를 얻기 위한 서작 절차는 다음과 같다. 해당 인물에 대해, 자천·타천 등 청원을 각 원로나 내각총리대신이 추천하거나 발의하고(이를 거치지 않고 직접 궁내성에 청원하는 경우도 있다), 궁내성종척료(전신의 화족국이나 작위국을 포함)이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가 없으면 궁내대신이 천황에게 내주를 한다. 거기서 천황의 윤허(허가)를 받으면, 궁내대신이 천황에게 정식으로 상주를 한다. 천황의 재가를 얻은 후, 종척료는 "작기"를 작성, 어명 친서를 요청하고, 내대신부에 제출하여 어새를 얻는 흐름이다。
작위 수여 및 세습의 조건으로 먼저 첫째로 황실과 국가에 충성을 맹세할 필요가 있었다. 서작에 있어서는 "'''오랫동안 황실의 존엄을 부익하리라 맹세한다'''"라는 서약을 현소에 바치는 것이 요구되었고, 세습에 있어서는 궁내성으로부터 그 서약의 사본이 보내졌다。
또한 작위는 화족이 된 가문의 남성 호주만이 얻을 수 있었고, 여성 호주는 작위를 얻을 수 없었지만(작위가 없는 화족으로서는 인정되었다), 이것은, 화족령 3조 "여자는 작위를 세습할 수 없다"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화족령 공포 시 호주가 여성이라 작위를 얻을 수 없었던 화족 가문에는 시치조가(구 공가), 긴코지 가(구 공가), 고마쓰가(나라 화족), 이타쿠라가(구 안나카 번주가), 이나가키가(구 야마가미 번주가), 사카이가(구 히메지 번주가), 마키노가(구 미네야마 번주가), 마쓰우라가(구 우에마쓰 번주가)의 8가문이 있었다. 단, 계속해서 "여호주의 화족은 장래 상속의 남자를 정할 때에, 친척 중 동족의 자의 연서로서 궁내경을 경유하여 서작을 청원해야 한다"라고도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호주가 남자로 바뀌면 작위를 받을 수 있었다。 긴코지가는 무려 메이지 31년까지 여성 호주였지만, 같은 해에 여호주가 양자 아리요시로 바뀌자 자작위를 받았다. 작위를 받을 권리에 시효는 없었다는 것이다。
메이지 40년 (1907년)의 화족령 개정으로 화족이 여호주를 세울 수 없게 되었고, 화족이 되기 위해서는 남성 호주여야 했다. 또한 남계 상속이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다。 화족이 여호주로 한 경우에는 화족의 지위를 반납한 것으로 취급하게 되었다(화족의 지위에 구애받지 않는다면 여성을 호주로 하는 것 자체에는 특히 문제가 없다)。 이 개정의 이유로 "여호주는 황실의 병한으로 할 실을 얻게 하는 데 부적당하다는 것", "여호주를 인정하면 남계에 의한 황위 계승의 본의에 따르는 근본의 관념을 멸시하게 된다는 것", "입부·양자 세습을 청원하게 하는 것은 언어를 희롱하는 것이고, 결국 정실로 속이려는 것이라는 것", "여호주를 인정하면 무작의 화족이 있는 것을 허락하게 된다는 것" 등이 언급되어 있다。
또한 작위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은거를 금지당했지만, 1907년 (메이지 40년)의 개정으로 민법과 동일한 은거가 가능해졌다。
양자에게 작위를 계승하게 하는 경우에는 "남계 6친등 내의 친족", "본가 또는 동가의 가족 혹은 분가의 호주 또는 가족", "화족의 족칭을 향유하는 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해당하지 않는 자를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궁내대신으로부터 세습의 허가는 얻을 수 없었으므로, 작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호주가 아닌 자가 서작한 경우에는 일가를 창설하여 호주가 될 필요가 있었다. 이것은 소속되어 있던 가문에서의 유산 상속 시 불리해질 가능성도 있었다。
화족령에 따르면, 화족으로 간주되는 자는 유작자뿐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황실전범에 있는 황족은, 황족 및 화족만 결혼할 수 있다는 규정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이루어졌다。 이 때문에 귀족원에서는 화족의 범위를 유작자의 가족에까지 확대한다는 의결이 이루어졌지만, 제실제도조사국에 의한 수정으로, 결국 유작자만이 화족이고, 그 가족은 유작자의 여록에 의해 "족칭으로서의 화족"을 칭한다는 취급이 되었다。
훈공을 올리면 (작위의 승진)하는 경우도 있다. 단 일본의 화족의 작위는 덮어쓰기 식이므로(상급의 작위를 받으면 그전까지의 하위 작위는 덮어쓰여 소멸), 유럽 귀족처럼 여러 작위를 갖는 상황은 될 수 없었다. 또한, '''작위의 강등은 일례도 없다[20]。'''
화족은 궁내대신과 궁내성종척료의 감독하에 놓여, 황실의 번병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또한 화족 자제에게는 상응하는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정해졌다. 자신이나 일족의 사생활에 불상사가 있으면, 종척료 심의회에 회부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작위 박탈·제족·화족 예우 정지와 같은 엄격한 처분을 받았다. 그렇게 되기 전에 나라 화족 등 재정 기반이 불안정했던 가문이나, 마쓰카타 공작가·하치스카 후작가처럼 당주의 스캔들을 일으킨 가문은 화족 신분을 자발적으로 반납하기도 했다. 많은 경우, 자발적인 반납에 그치지만, 히지카타 백작가의 히지카타 요시의 예(스캔들은 치안유지법 위반이지만, 몰수 시 소련에 있었기 때문에 체포되지 않음.) 등 화족 신분 박탈에 이른 사례도 있다. 또한, 화족령에서는 징역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자동적으로 작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작위의 상하에 따라, 서위나 궁중석차 등에서는 차별 대우가 마련되었다. 예를 들어 공적이 가산되지 않는 경우 공작은 64세에 종1위가 되지만, 남작이 종1위가 되는 것은 96세이다. 공작은 궁중석차 제16위이지만, 남작은 제36위이다. 또한, 공작·후작은 귀족원 의원에 무조건 취임할 수 있었지만, 백작 이하는 같은 작위를 가진 자의 호선으로 선출되었다.
1907년 (메이지 40년)의 화족령 개정에서, 화족으로 간주되는 자는 가독을 가진 자 및 같은 호적에 있는 자를 가리키며, 설령 화족의 가정에서 태어나도 평민과의 혼인 등으로 분적한 자는, 평민의 취급을 받았다. 또한, 당주의 서자도 화족이 되었지만, 첩은 설령 당주의 어머니라도 화족이 되지 않았다(황족도 마찬가지로, 다이쇼 천황의 생모인 야나기하라 나루코는 황족이 아니다). 양자를 들이는 것도 인정되었지만, 남계 6친등 이내가 원칙이며, 화족의 신분을 가질 것이 조건이었다.
4. 1. 황실의 번병
화족은 '황실의 번병(藩屏)'으로서 황실을 수호하고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역할을 부여받았다.[17] '번병'이란 '외곽'을 의미하며, 황실을 둘러싼 귀족 집단이라는 뜻이다.[17] 이는 공가(公家) 화족뿐만 아니라 다이묘(大名) 화족까지 모두 천황의 신하로 삼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17]메이지 천황은 도쿄 거주 화족 호주들을 소집하여 "화족은 국민 중 귀한 존재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존재이다. 그 행동이 표준이 되므로, 화족은 더욱 분발하여 솔선해서 고무해야 한다. 그 책임은 막중하다."라고 칙유했다.[16][44] 교토 거주 구 당상 화족들에게는 교토부 지사나가타니 노부아쓰를 통해 성지가 전달되었다.[39] 이 칙유는 일본형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원점이 되었다.[25]
황족도 황실의 번병 역할을 수행했지만, 황족은 천황이 될 수 있는 가계인 반면, 화족은 천황이 될 수 없다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다.[17]
구 황실 전범과 황족 통혼령에 의해, 황족과의 결혼 자격을 가진 자는 황족 또는 화족 출신으로 한정되었다([50]). 다음은 황족과 결혼한 화족 출신 여성들의 목록이다.
출생명 | 위 | 속성 | 신분 | 결혼 상대 | 결혼 연도 |
---|---|---|---|---|---|
도도 치카코 | 백작 영애 | 도도 다카쓰구 5녀 | 야스히코 왕 비 | 1938년 | |
도쿠가와 게이코 | 공작 영애 | 도쿠가와 요시노부 9녀 | 가초노미야 히로야스 왕 비 | 1897년 | |
다이고 요시코 | 후작 영애 | 다이고 다다스미 장녀 | 가야노미야 구니노리 왕 비 | 1891년 | |
구조 도시코 | 공작 영애 | 구조 미치자네 5녀 | 가야노미야 쓰네노리 왕 비 | 1921년 | |
이치조 나오코 | 공작 영애 | 이치조 사네테루 4녀 | 간인노미야 하루히토 왕 비 | 1925년 | |
도쿠가와 쇼코 | 남작 영애 | 도쿠가와 요시히로 2녀 | 기타시라카와노미야 나가히사 왕 비 | 1935년 | |
시마즈 기미코 | 공작 영애 | 시마즈 다다요시 7녀 | 구니노미야 구니요시 왕 비 | 1899년 | |
미나세 시즈코 | 자작 영애 | 미나세 다다스케 장녀 | 다카오 왕 비 | 1907년 | |
산조 미쓰코 | 공작 영애 | 산조 킨테루 제2 여자 | 다케다노미야 쓰네요시 왕 비 | 1934년 | |
다카쓰카사 게이코 | 공작 영애 | 다카쓰카사 마사히로의 딸 | 후시미노미야 구니이에 친왕 비 | 1835년 | |
니조 히로코 | 공작 영애 | 니조 나리노부 5녀 | 아리스가와노미야 다루히토 친왕 비 | 1848년 | |
다카쓰카사 아키코 | 공작 영애 | 다카쓰카사 스케히로 7녀 | 후시미노미야 사다나리 친왕 비 | 1862년 | |
아리마 요리코 | 백작 영애 | 아리마 요리토모 장녀 | 고마쓰노미야 아키히토 친왕 비 | 1869년 | |
도쿠가와 사다코 | 공작 영애 | 도쿠가와 이에사토 11녀 | 아리스가와노미야 아키히토 친왕 비 | 1870년 | |
미조구치 도코 | 백작 영애 | 미조구치 나오히로 7녀 | 아리스가와노미야 아키히토 친왕 비 | 1873년 | |
난부 이쿠코 | 백작 영애 | 난부 도시타케 장녀 | 가초노미야 히로쓰구 친왕 비 | 1873년경 | |
야마우치 미쓰코 | 후작 영애 | 야마우치 도요시게 장녀 | 기타시라카와노미야 요시히사 친왕 비 | 1878년 | |
마에다 야스코 | 후작 영애 | 마에다 요시야스 4녀 | 아리스가와노미야 다케히토 친왕 비 | 1880년 | |
시마즈 도미코 | 공작 영애 | 시마즈 히사미쓰 양녀 | 기타시라카와노미야 요시히사 친왕 비 | 1886년 | |
산조 지에코 | 공작 영애 | 산조 사네토미 차녀 | 간인노미야 사이닌 친왕 비 | 1891년 | |
야마우치 야에코 | 후작 영애 | 야마우치 도요시게 3녀 | 히가시후시미노미야 요리히토 친왕 비 | 1892년 | |
이와쿠라 주코 | 공작 영애 | 이와쿠라 구니사다 장녀 | 히가시후시미노미야 요리히토 친왕 비 | 1898년 | |
나베시마 이쓰코 | 후작 영애 | 나베시마 나오히로 차녀 | 나시모토노미야 모리마사 왕 비 | 1900년 | |
이치조 아사코 | 공작 영애 | 이치조 사네테루 3녀 | 히로요시 왕 비 | 1919년 | |
구조 노리코 | 공작 영애 | 구조 미치타카 2녀 | 야마시나노미야 기쿠마로 왕 비 | 1895년 | |
시마즈 쓰네코 | 공작 영애 | 시마즈 다다요시 4녀 | 1902년 | ||
마쓰다이라 세쓰코[51] | 자작 영애 | 마쓰다이라 야스오 양녀 | 지치부노미야 야스히토 친왕 비 | 1928년 | |
도쿠가와 기쿠코 | 공작 영애 | 도쿠가와 요시히사 차녀 | 다카마쓰노미야 노리히토 친왕 비 | 1930년 | |
다카기 유리코 | 자작 영애 | 다카기 마사토쿠 차녀 | 미카사노미야 다카히토 친왕 비 | 1941년 | |
쓰가루 하나코 | 백작 영애 | 쓰가루 요시타카 4녀 | 히타치노미야 마사히토 친왕 비 | 1964년 |
또한 궁중에 출입하는 것도 허가되었으며, 신고하면 궁중 삼전 중 하나인 현소에 참배하는 것도 가능했다. 시종도 화족 출신이 많았고, 가회시 등 황실의 행사에서 화족이 많은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황족과 친족인 화족이 사망했을 때는 복상하는 것도 정해져 있었으며, 화족은 황실의 가장 가까운 존재로 취급받았다.
4. 2. 정치 참여
이토 히로부미는 유럽의 귀족 제도를 참고하여 화족의 정치 참여를 구상했다. 그는 민권파가 다수를 점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원에 대한 방파제로서 화족으로 구성된 상원, 즉 귀족원을 설치할 필요성을 느꼈다. 화족은 귀족원 의원이 될 수 있었는데, 공작과 후작은 당연직 종신 의원이었고, 백작, 자작, 남작은 같은 작위 내에서 호선(互選)하여 선출되었다.[77]4. 3. 기타 특권
화족은 작위 세습, 가범(家範) 제정, 서위(敍位), 작복(爵服) 착용 허용, 세습 재산 설정, 황족 및 왕공족과의 통혼, 가쿠슈인 입학 등의 특권을 누렸다.[78] 특히, '화족세습재산법(華族世襲財産法)'에 따라 화족은 제3자로부터 재산을 압류당하지 않을 수 있었으며, 세습 재산을 설정할 의무가 부여되었다.[46] 재정적 기반이 빈약했던 당상 화족은 '구당상화족보호자금령(旧堂上華族保護資金令)'에 따라 국고 지원을 받았다.1886년 화족세습재산법이 공포되어 화족은 제3자로부터 압류당하지 않는 세습 재산 설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세습 재산에는 제1류(논, 밭, 산림, 택지, 염전, 목장, 연못 등)와 제2류(정부 발행의 공채 증서, 또는 정부의 보증 혹은 특별한 감독을 받는 은행·회사의 주권)가 있었다. 궁내대신의 허가를 얻어 제2류 재산을 제1류로 바꾸는 것은 가능했지만, 제1류 재산을 제2류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했다. 세습 재산 설정에는 최저액으로 매년 500엔 이상의 총수익을 낼 재산이 필요했다. 가옥, 정원, 도서, 보물도 세습 재산 부속물로 할 수 있었다. "부채 상환의 의무가 있는 재산"은 세습 재산 및 그 부속물로 할 수 없었다. 세습 재산은 그 순수익을 담보로 부채를 질 수 있었지만, 채무액은 매년 순수익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었다. 세습 재산의 매각·양여·질입은 금지되었으며, 부채의 담보로 압류할 수도 없었다.
이 법이 제정되자 자산이 풍족한 화족은 적극적으로 세습 재산 설정을 했지만, 자산이 빈약한 남작이나 훈공 화족 중에는 연수입 500엔 이상의 물건 자체를 설정할 수 없는 사람이 많았다. 세습 재산을 설정한 화족은 메이지 23년 시점에서 화족 총수 562가 중 50가, 메이지 42년 단계에서도 919가 중 241가로 소수에 머물렀다.
도조 화족, 나라 화족, 신관 화족은 메이지 27년 이후(나라 화족과 신관 화족은 메이지 30년부터) 황실의 어수금에서 나온 "구 도조 화족 혜휼사금"으로 구입한 공채 증서의 이자 배분을 받을 수 있었다. 메이지 45년에는 혜휼사금이 보호 자금으로 개칭되었으며, "남작 화족 혜휼금"이 설치되어 나라 화족과 신관 화족에 대한 배당은 거기에서 행해졌다. 이는 다이묘 화족이나 훈공 화족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황실에 대한 봉사의 특별한 유서가 있는 화족만의 경제적 특권이었다.
구 황실 전범과 황족 통혼령에 의해, 황족과의 결혼 자격을 가진 자는 황족 또는 화족 출신으로 한정되었다([50])(1918년(다이쇼 7년)의 구 황실 전범의 증보에 의해 황족 여자들은 왕족 또는 공족에게 시집갈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출생명 | 작위 | 속성 | 신분 | 배우자 | 결혼 연도 |
---|---|---|---|---|
도도 지카코 | 백작 영애 | 도도 다카쓰구 5녀 | 야스히코 왕비 | 1938년 |
도쿠가와 게이코 | 공작 영애 | 도쿠가와 요시노부 9녀 | 가초노미야 히로야스 왕비 | 1897년 |
다이고 요시코 | 후작 영애 | 다이고 다다스미 장녀 | 가야노미야 구니노리 왕비 | 1891년 |
구조 도시코 | 공작 영애 | 구조 미치자네 5녀 | 가야노미야 쓰네노리 왕비 | 1921년 |
이치조 나오코 | 공작 영애 | 이치조 사네테루 4녀 | 간인노미야 하루히토 왕비 | 1925년 |
도쿠가와 쇼코 | 남작 영애 | 도쿠가와 요시히로 2녀 | 기타시라카와노미야 나가히사 왕비 | 1935년 |
시마즈 기미코 | 공작 영애 | 시마즈 다다요시 7녀 | 구니노미야 구니요시 왕비 | 1899년 |
미나세 시즈코 | 자작 영애 | 미나세 다다스케 장녀 | 다카오 왕비 | 1907년 |
산조 미쓰코 | 공작 영애 | 산조 킨테루 제2 여자 | 다케다노미야 쓰네요시 왕비 | 1934년 |
다카쓰카사 게이코 | 공작 영애 | 다카쓰카사 마사히로의 딸 | 후시미노미야 구니이에 친왕비 | 1835년 |
니조 히로코 | 공작 영애 | 니조 나리노부 5녀 | 아리스가와노미야 다루히토 친왕비 | 1848년 |
다카쓰카사 아키코 | 공작 영애 | 다카쓰카사 스케히로 7녀 | 후시미노미야 사다나리 친왕비 | 1862년 |
아리마 요리코 | 백작 영애 | 아리마 요리토모 장녀 | 고마쓰노미야 아키히토 친왕비 | 1869년 |
도쿠가와 사다코 | 공작 영애 | 도쿠가와 이에사토 11녀 | 아리스가와노미야 아키히토 친왕비 | 1870년 |
미조구치 도코 | 백작 영애 | 미조구치 나오히로 7녀 | 아리스가와노미야 아키히토 친왕비 | 1873년 |
난부 이쿠코 | 백작 영애 | 난부 도시타케 장녀 | 가초노미야 히로쓰구 친왕비 | 1873년경 |
야마우치 미쓰코 | 후작 영애 | 야마우치 도요시게 장녀 | 기타시라카와노미야 요시히사 친왕비 | 1878년 |
마에다 야스코 | 후작 영애 | 마에다 요시야스 4녀 | 아리스가와노미야 다케히토 친왕비 | 1880년 |
시마즈 도미코 | 공작 영애 | 시마즈 히사미쓰 양녀 | 기타시라카와노미야 요시히사 친왕비 | 1886년 |
산조 지에코 | 공작 영애 | 산조 사네토미 차녀 | 간인노미야 사이닌 친왕비 | 1891년 |
야마우치 야에코 | 후작 영애 | 야마우치 도요시게 3녀 | 히가시후시미노미야 요리히토 친왕비 | 1892년 |
이와쿠라 주코 | 공작 영애 | 이와쿠라 구니사다 장녀 | 히가시후시미노미야 요리히토 친왕비 | 1898년 |
나베시마 이쓰코 | 후작 영애 | 나베시마 나오히로 차녀 | 나시모토노미야 모리마사 왕비 | 1900년 |
이치조 아사코 | 공작 영애 | 이치조 사네테루 3녀 | 히로요시 왕비 | 1919년 |
야마시나노미야 기쿠마로 왕비 | 구조 노리코 | 공작 영애 | 구조 미치타카 2녀 | 1895년 |
시마즈 쓰네코 | 공작 영애 | 시마즈 다다요시 4녀 | 1902년 | |
마쓰다이라 세쓰코[51] | 자작 영애 | 마쓰다이라 야스오 양녀 | 지치부노미야 야스히토 친왕비 | 1928년 |
도쿠가와 기쿠코 | 공작 영애 | 도쿠가와 요시히사 차녀 | 다카마쓰노미야 노리히토 친왕비 | 1930년 |
다카기 유리코 | 자작 영애 | 다카기 마사토쿠 차녀 | 미카사노미야 다카히토 친왕비 | 1941년 |
쓰가루 하나코 | 백작 영애 | 쓰가루 요시타카 4녀 | 히타치노미야 마사히토 친왕비 | 1964년 |
5. 화족의 생활
화족은 그 지위에 맞는 생활 방식을 유지해야 했지만, 가문마다 생활 수준은 크게 달랐다. 11세기부터 사무라이 계급이 실질적인 지배 계급이 되면서 힘을 잃었던 구게 가문은 다이묘 가문보다 어려운 처지에 놓이는 경향이 있었다. 1915년 조사에 따르면 화족 가문은 평균 13명의 하인을 고용했지만, 가장 부유한 가문은 수백 명을 고용하기도 했다.[10]
일본에서 성장한 거의 모든 화족 상속자들은 가쿠슈인에서 초등 및 중등 교육을 받았다. 고등 교육으로는 도쿄 대학(1897-1947년 도쿄 제국 대학)과 일본 해군 사관학교, 일본 육군 사관학교가 가장 선호되었다.[11] 일부는 이튼 칼리지나 케임브리지 대학교 등 해외 유학을 선택하기도 했다. 교육을 마친 후에는 귀족원 의원, 외교관, 학자 등 다양한 경력을 쌓았다.[12]
화족은 보통 같은 계급 내에서 결혼했다. 1889년 황실전범은 황족이 평민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했으므로, 황족과의 결혼은 공주와 화족 가문의 딸로 제한되었다. 황족과 결혼한 화족의 딸로는 다카마쓰노미야 기쿠코 비(구 도쿠가와), 미카사노미야 유리코 비(구 다카기), 지치부노미야 세쓰코 비(구 마쓰다이라)가 있다.
1884년(메이지 17년) 7월 7일 화족령이 시행되면서 화족은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의 5계급, 즉 오작(五爵) 제도로 분류되었다. 오작은 고대 중국의 관제에서 유래했으며, 오경 중 하나인 『예기』와 『맹자』에도 주나라 시대의 작록에 대한 언급이 있다. 또한 화족령 제정으로 일대 한정의 종신 화족은 폐지되고 세습제인 영세 화족만 남게 되었다.
1884년(메이지 17년) 7월 7일과 8일에 걸쳐 첫 작위 수여가 이루어졌다. 7일에 117가문(주로 백작 이상), 8일에 387가문(주로 자작 이하), 총 504가문이 작위를 받았으며, 공작가 11가문, 후작가 24가문, 백작가 73가문, 자작가 322가문, 남작가 74가문이 탄생했다.
5. 1. 재정
구 다이묘 출신 화족은 대저택을 비롯한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유신 이후에는 가록(家禄)을 받는 등 유복한 생활을 했다. 그러나 메이지 말기에는 가보를 팔아야 할 만큼 재정 상태가 악화된 사례도 늘어났다.[9] 반면, 나라 화족을 비롯한 중급 이하의 옛 구게 출신 화족은 경제적 기반이 빈약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고후쿠지에서 온 26개의 승려 가문으로 구성된 나라 화족(그 중 22개는 후지와라 씨족에 속함)은 모두 남작이 되었는데, 이들은 가장 가난한 부류로 여겨져 생활 지원을 위해 추가 수당을 받았다.[9]주고 은행은 화족 은행의 역할을 수행했으나, 쇼와 금융 공황의 여파로 1927년(쇼와 2년) 4월 21일 부도가 나면서 많은 화족들이 재산을 잃었다.

5. 2. 저택
메이지 시대 화족의 저택은 서양식과 일본식이 함께 있는 구조가 많았는데, 주로 손님을 맞는 영빈관은 서양식, 사생활을 위한 공간은 일본식으로 꾸몄다.[63] 당시 저택은 볕이 잘 들고 배수가 잘 되는 높은 지대나 남쪽으로 경사진 곳에 주로 지어졌다.메이지 시대에 지어진 대저택의 대부분은 일본 정부가 공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로 초빙한 영국인 건축가 조시아 콘도르가 설계했다. 일본인들도 서양식 건축을 따라 해 보았지만 대부분 성공하지 못했고, 콘도르의 제자들이 건축업에 진출하면서 비로소 일본인 건축가가 서양식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63]

시대가 바뀌면서 화족의 저택도 간소해졌는데, 서양식과 일본식을 절충한 건물 양식이나 저택의 일부를 서양식으로 꾸며 접객 장소로 활용한 저택 등이 등장했다.[63]
5. 3. 사용인
192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화족 539가문의 사용인 수는 평균 12.1명에서 13명이었다.[10] 작위가 높을수록 사용인 수도 많았지만, 공작가는 후작가보다 적은 사용인을 고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후작가 25가문의 평균 사용인 수는 43.7명에서 47.8명이었지만, 공작가의 평균은 이보다 10명 정도 적었다. 이는 대번(大藩)의 다이묘(大名)가 후작위를 받으면서 공작가보다 상대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10]
도쿠가와 장군가에서는 사용인의 역할인 가직(家職)을 가령(家令), 가부(家扶), 가종(家従), 가정(家丁), 촉탁(嘱託), 고인(雇員) 등으로 계급을 구분하고 있었다.
5. 4. 스캔들
당시 화족은 일종의 연예인과 같은 대우를 받아, 그라비아 잡지에 화족의 자녀나 부인이 사진으로 실리기도 했다. 사생활에 대한 일반의 관심도 많았다. 야나기와라 뱌쿠렌(야나기하라 사키미츠 백작의 차녀)은 결혼한 몸이었지만 연하의 사회주의자와 사랑의 도피를 했고, 요시카와 카마코(요시카와 칸지 부인, 요시카와 켄쇼 백작의 넷째 딸)는 역시 결혼했지만 전속 운전사와 동반 자살을 꾀했다가 실패했으며, 요시이 노리코(요시이 이사무 백작 부인, 야나기하라 요시미츠 백작의 차녀)는 스와핑·자유 연애 등을 했는데, 이런 화족의 여러 추문들이 신문이나 잡지에 보도되어 사회를 크게 떠들썩하게 만들었다.6. 화족에 대한 비판
화족 제도는 봉건 시대의 특권 계급을 근대 사회에 그대로 이식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61] 민주주의와 평등 사상이 확산되면서 화족의 세습 특권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다.[61]
이타가키 다이스케는 '일군만민론'을 주장하며 황실과 국민 사이에 화족이라는 특권 계급을 두는 것은 황실과 국민의 친애를 멀게 할 것이라며 화족 제도에 반대했다.[61] 그는 두 차례 서작을 거부했지만 천황의 강한 의향으로 작위를 받았으나, 화족 제도 폐지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61]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을 거치면서 훈공으로 작위를 받는 자가 급증하자 화족 제도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다.[61] 『오사카 마이니치 신문』은 1906년 6월 7일 기사에서 논공행상이 서작으로 이어지는 것을 문제시하며 일본이 귀족국이 될 것이라고 비꼬았다.[61]
1907년 이타가키는 화족 850가문에 격문을 보내 화족의 족칭을 없애고 작위 세습을 포기할 것을 권했다. 하지만 답신한 가문은 37개였고, 그중 찬성은 12가문뿐이었다.[61]
다이쇼 시대에는 다이쇼 데모크라시와 함께 화족 비판 분위기가 강해졌다. 1917년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도쿠가와 이에사토에게 보낸 의견서에는 화족의 퇴폐를 우려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당시 화족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를 보여준다.[61]
이 시기에는 사족 비판도 강해졌다. 사족은 메이지 초기 특권을 박탈당한 후 평민과 호적상 신분 차이만 있었지만, 계급 타파 사상이 확산되면서 사족조차 비판 대상이 되었다. 사족 폐지 반대 운동이 사회 문제로 발전하기도 했다.[61]
7. 화족 제도의 폐지
1947년 5월 3일, 일본국 헌법이 시행되면서 법 앞의 평등 원칙, 귀족원 폐지, 영전에 부수하는 특권 부정 등을 이유로 화족 제도는 자연스럽게 사라졌다.[57]
패전 이후 만들어진 신헌법 초안에는 보칙을 통해 신헌법이 시행될 당시 작위를 가진 자에 한해 사망할 때까지 그 지위를 인정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쇼와 천황은 시데하라 기주로 총리에게 당상화족만은 남길 수 없겠냐는 뜻을 나타냈고, 남작위를 가지고 있던 시데하라 총리 역시 작위 유지에 강한 집착을 보였다.[58] 이후 정부는 천황이 황실전범 개정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남겨둘 것과 당상화족만은 존치할 것을 연합군 최고사령부(GHQ)와 교섭해야 할지 의논했다. 하지만 이와타 주조 사법대신은 "지금처럼 대변혁의 시기에 폐하의 생각을 미국 측에 제안하는 것을 안팎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라며 반대했고, 다른 각료도 동조하여 흐지부지되었다.[57] 결국 중의원은 화족 제도를 유지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가결했고, 귀족원도 이에 반대하지 않아 화족 제도는 종말을 고했다.
오다베 유우지의 추정에 따르면, 창설부터 폐지까지 존재했던 화족의 총수는 1011가였다. 폐지 후, 화족회관은 가스미카이칸(운영은 일반 사단 법인 가스미카이칸)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존속하여, 2021년(레이와 3년) 현재에도 구 화족의 친목 중심이 되고 있다.
8. 조선 귀족
1910년(메이지 43년)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면서, 일본은 대한제국의 고위급 인사들에게 일본의 화족 제도에 준하는 작위를 수여하고 조선 귀족이라는 특수 계급을 만들었다.[79] 이는 한일병합조약 제5조에 근거해 일본 황실령 제14호 「조선귀족령」이 공포되면서 창설되었다.[80] 조선 귀족은 1947년(쇼와 22년) 5월 2일 일본 황실령 제12호 「황실령과 부속법령 폐지의 건」(皇室令及附属法令廃止ノ件일본어)에 의해서 화족 제도와 함께 폐지되었다.[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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