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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세 다이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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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근세 다이묘는 에도 시대 일본에서 쇼군에게 복속된 지방 영주들을 가리킨다. 다이묘는 쇼군과의 관계, 출신 배경에 따라 신판, 후다이, 도자마 다이묘로 분류되었다. 쇼군은 참근교대, 무가제법도, 일국일성령 등을 통해 다이묘를 통제하고 막번 체제를 구축했다. 막번 체제 하에서 쇼군은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며, 천황은 명목상의 최고 권력자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쇼군이 일본을 통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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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세 다이묘

2. 다이묘의 분류

에도 막부는 막부와 도쿠가와 가문에 대한 충성심을 기준으로 다이묘들을 분류했다. 이 시기 다이묘는 신판 다이묘, 후다이 다이묘, 도자마 다이묘의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번(藩)의 수는 에도 시대 동안 조금씩 변동했지만, 대략 270개 정도였다. 다이묘의 권력은 번 내 농지에서 얻을 수 있는 곡물 수입량, 즉 석고(石高)로 결정되었다. 1석은 성인 남성 한 명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쌀의 양이었다. 가장 가난한 다이묘는 약 1만 석, 쇼군은 몇 백만 석 이상의 영지를 가졌다.

에도 시대에는 주로 석고 1만 석 이상의 영지를 막부로부터 녹으로 받은 '''번주'''를 다이묘라고 불렀다. 1만 석 미만의 막부 직속 무사는 직참(直參)이라고 불렀다. 다만, 다이묘와 반대되는 개념인 소명이 존재하여, 이 정의는 다소 모호한 면이 있다. 에도 시대 다이묘는 봉건 영주로서 중국사의 제후와 유사한 점이 있어, '''다이묘 제후'''라고도 불렸으며, 역사학에서는 '근세 다이묘'라고 부른다.

다이묘는 원칙적으로 1만 석 이상이었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다.


  • 에조치의 마쓰마에 번은 쌀이 생산되지 않는 곳에 주된 영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1만 석 격(이후 3만 석 격)으로 인정받았다.
  • 무로마치 막부 아시카가 씨의 분가인 가마쿠라 공방 ~ 고가 공방 가문의 후예인 기레가와 가문의 기레가와 번은 5000석(실제 수확량)이었지만 10만 석 격으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기레가와 씨는 "천하의 객위"라고 자칭했듯이, 실제로는 다이묘, 교대 집합, 고가, 하타모토 중 어느 정의도 충족하지 않아 막번 체제 내에서 특수한 존재였다.[1]


10만 석 규모의 다이묘는 봉토를 온전히 소유하는 것이 거의 허용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성하(城下) 일원과 번이 위치한 국내외에 많은 비지령(飛地領)을 가졌다. 하나의 마을을 다른 영주와 분할하여 소유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를 상급, 입조(入組) 지배라고 했다.

다이묘는 무가제법도나 산킨코타이 제도로 인해 막부의 통제를 받았다. 그 외에도 어수전 부신이라고 불리는 과역이나 에도 시대 말기에는 해안 방비를 명령받는 일도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근세 다이묘는 가격, 관위, 석고, 역직, 시후석에 따라 서열이 정해졌다. 다이묘의 격식으로서 영지가 1국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석고인 자를 '''고쿠슈''', 성을 가진 자를 '''조슈'''('''조슈격'''), 성을 가지지 않은 자를 '''무성(진야)'''이라고 하여 구분했다. 다이묘가 에도 성에 참근했을 때 머무는 방도 격식에 따라 나누어졌다.

2. 1. 신판 다이묘 (親藩大名)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가까운 일족(고산케, 고산쿄를 모두 포함)들로 구성된 다이묘들이다. 총 6개의 가문들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이에야스의 아들들과 쇼군들의 직계 일족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들은 쇼군이 자식이 없을 시 대신 자식을 입양시켜줄 정도로 혈연적으로 가까웠다.[2]

도쿠가와 쇼군가와의 관계에 따라, 일족인 가문 다이묘(신판)이 있다. 초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쇼군가가 단절될 경우 혈맥 유지를 위해, 전국 다이묘 통제에 대한 감시, 그리고 막부 보좌의 의미도 담아, 쇼군가와 마찬가지로 도쿠가와 성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받은 고산케를 설치하고, 9남 요시나오오와리번, 10남 요리노부기슈번, 11남 요리후사미토번에 봉했다. 게다가 2대 쇼군 도쿠가와 히데타다의 형이자 이에야스의 2남인 유키 히데야스를 에치젠번에 봉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에 도쿠가와 일문의 다이묘를 두었다.

에도 시대 중기에 쇼군 가문의 일문으로 창설된 고산쿄(다야스 가문 · 히토쓰바시 가문 · 시미즈 가문)는 고산케에 준하는 격식을 가졌지만, 쇼군 가문의 친척(소위 "헤야즈미")으로 취급되어, 10만 석의 갹출료(경비)와 가신, 저택은 모두 막부로부터 받았다. 따라서 고산쿄를 다이묘 중에서 세지 않는 해석도 존재한다.[1]

2. 2. 후다이 다이묘 (譜代大名)

세키가하라 전투 이전부터 마쓰다이라 종가(도쿠가와 가문)를 섬겼던 마쓰다이라 분가를 포함한 가신단의 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1] 그들은 비옥한 영지와 넓은 땅을 다스렸으며, 막부에서도 고위 관직들을 차지하고 쇼군의 신임을 받으며 중앙 정부에 진출했다. 다만 신판 다이묘에 비하면 그 권력이 약했다.[1]

세키가하라 전투 이전부터 대대로 도쿠가와 가에 섬기며 에도 막부의 초창기를 세운 후다이 가신을 "후다이 다이묘"로 칭하고, 막부의 군사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로주를 중심으로 한 중요한 직책에 임명하여 막정을 보좌하게 했다. 후다이 다이묘는 비교적 석고가 낮았는데, 후다이 필두인 이이 씨(히코네번)가 35만 석의 대봉을 얻은 것을 제외하고는 토리이 씨, 사카키바라 씨, 혼다 씨, 오가사와라 씨 등이 비교적 대봉을 얻었지만, 에도 시대 내내 10만 석 이상을 유지한 후다이 다이묘는 사카이 씨, 아베 씨, 홋타 씨, 야나기사와 씨, 토다 씨 등 극소수였다.

도자마 다이묘는 세키가하라 전투 이후 도쿠가와 가에 종속된 다이묘이며, 세키가하라에서는 도쿠가와 가에 대적했던 가문도 많았다. 그만큼 막부의 경계가 강했고, 은밀에 의한 첩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행했으며, 부정이나 모반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역 등 엄격한 처벌을 내렸다.

2. 3. 도자마 다이묘 (外様大名)

도자마 다이묘(外様大名)는 세키가하라 전투 이후 도쿠가와 가문에 복종한 다이묘 가문과, 동군에 소속되었던 도요토미계 다이묘 가문들을 통칭한다. 대략 100여 명의 다이묘가 도자마 다이묘에 속했으며, 이들은 반란을 우려하여 에도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영지를 받았다. 주로 가장 외곽의 넓은 영토를 다스렸는데, 에도 시대에 가장 넓은 영지를 소유했던 16명의 다이묘 중 11명이 도자마 다이묘였다.[1]

도자마 다이묘는 세키가하라 전투 이후 도쿠가와 가문에 복종했기 때문에 점차 권력이 약화되었다. 이들은 주로 산악 지대나 척박한 땅에 봉토를 받았으며, 쇼군의 신임을 받는 다이묘들에게 둘러싸여 반란을 일으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에도 막부 초기에는 이들을 위험시하여 엄격하게 관리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혼인과 안정을 통해 쇼군에게 충성하게 되어 반란의 가능성은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판 다이묘나 후다이 다이묘에 비해 차별이 심했고, 이러한 불만은 쌓여 메이지 유신 당시 에도 막부를 무너뜨린 사쓰마 번, 조슈 번, 도사 번과 같은 주요 번들이 모두 도자마 다이묘 출신이라는 결과를 낳았다.[1]

대표적인 도자마 다이묘로는 가가 백만 석으로 유명한 마에다 씨(가가 번), 시마즈 씨(사쓰마 번), 다테 씨(센다이 번), 구로다 씨(후쿠오카 번), 도도 씨(쓰 번), 아사노 씨(히로시마 번), 모리 씨(조슈 번), 우에스기 씨(요네자와 번), 나베시마 씨(사가 번), 호소카와 씨(구마모토 번), 이케다 씨(오카야마 번과 돗토리 번), 하치스카 씨(도쿠시마 번), 도사 야마우치 씨(도사 번), 사타케 씨(구보타 번) 등이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국주 다이묘였다.[1]

후다이 다이묘보다 도자마 다이묘의 석고가 높은 경우가 많았던 이유는, 후다이 다이묘는 도요토미 정권 하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가신이었던 반면, 도자마 다이묘는 도요토미 정권에서 이에야스와 대등한 위치에 있던 다이묘 가문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석고가 적은 도자마 다이묘도 존재했으며, 이들은 도쿠가와 가문이나 후다이 다이묘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어 원 후다이로서 막정에 참여하기도 했다. 반대로 석고가 큰 도자마 다이묘는 막정에서 배제되었다.[1]

3. 쇼군과의 관계

쇼군은 다이묘들을 통제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실시했다. 모든 다이묘는 쇼군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했으며, 영지를 다스리기 위해 쇼군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또한 영지에서 나오는 세입의 일부를 에도로 보내야 했다.[1]

막번 체제는 기본적으로 봉건제와 유사한데, 중앙에는 쇼군이 다스리는 에도 막부가 있고 지방에는 다이묘들이 관리하는 번으로 나뉘어 있었다. 다이묘들은 쇼군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대신 자치권을 부여받았지만, 외교, 국방, 화폐 주조, 도량형 등 전국적인 사안은 쇼군과 중앙 정부가 독점했다. 쇼군은 다이묘들이 서로 견제하게 하고, 가족들을 에도에 인질로 삼아 반란을 막고자 했다.[1]

쇼군과 다이묘는 모두 천황 아래 영주들이었지만, 쇼군은 도쿠가와 가문의 가장 비옥하고 중요한 번과 금광, 은광을 독점하여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다. 에도 막부 말기에도 쇼군은 7백만 석의 영지를 직접 다스렸고, 도쿠가와 가문의 봉신들은 270만 석, 전국적으로는 3천만 석에 영향력을 미쳤다. 나머지 2,300만 석은 다이묘들이 나누어 다스렸다.[1]

쇼군은 무가제법도 같은 중요 법령을 공포, 시행했지만 번마다 법과 조세제도가 달랐다. 쇼군은 반란이 없는 한 다이묘 영지에 간섭하지 않았고, 중앙에서 세금을 걷지도 않았다. 대신 번들은 세입 일부를 중앙에 바치고, 도로, 항구, 운하 유지, 기근 대비에 협조해야 했다.[1]

이러한 중앙집권적 사회로 일본은 평화를 이루었다. 센고쿠 시대와 달리 에도 시대에는 다이묘 간 싸움이 거의 없었고, 쇼군이 인정하지 않은 다이묘는 정통성이 없어 번 내부에서도 장자 세습 원칙이 확립되어 안정을 찾았다.[1]

3. 1. 참근교대 (参勤交代)

모든 다이묘는 2년에 한 번씩 에도에 들러 쇼군을 뵈어야 했으며, 자신의 가족들을 에도에 머무르게 하였다. 이를 참근교대라 한다. 이는 쇼군이 다이묘들의 가족들을 돌봐주고 에도에서 질 높은 생활을 영위하고 고등 교육을 시켜준다는 의미도 있었으나, 실질적인 의미는 가족들을 인질로 삼아 다이묘들이 함부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1]

3. 2. 무가제법도 (武家諸法度)

쇼군이 다이묘들을 통제하기 위해 제정했던 법령이다. 이 법에 따라 다이묘들은 새로운 요새를 신축할 수 없었고, 이미 지어져 있는 요새들도 쇼군의 허락을 받아야만 보수하거나 강화할 수 있었다. 또한 다이묘 가문들 사이의 결혼도 모두 쇼군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법령을 만들어 쇼군의 권력을 강화하였다.[1]

다이묘는 무가제법도와 산킨코타이 제도 등으로 인해 막부로부터 통제를 받았다. 그 외에도 어수전 부신이라고 칭하는 과역이나 에도 시대 말기에는 해안 방비를 명령받는 일도 있어, 다이묘는 항상 경제적으로도 어려웠다.

3. 3. 일국일성령 (一国一城令)

쇼군은 다이묘들을 통제하기 위해 '일국일성령'(一国一城令)을 시행하여, 한 명의 다이묘가 1개 이상의 성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였다.[1]

4. 막번 체제 (幕藩体制)

쇼군이 다이묘들을 통제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실시했다.


  • 모든 다이묘들은 쇼군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했다. 다이묘들은 쇼군의 허락을 받아야 자신의 번을 다스릴 수 있었고, 영지에서 나오는 세입 일부를 에도로 보내야 했다.
  • 모든 다이묘들은 2년에 한 번씩 에도에 들러 쇼군을 만나고, 가족들을 에도에 머무르게 했다. 이를 참근교대라 하는데, 가족들을 인질로 삼아 다이묘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었다.
  • '일국일성령(一国一城令)'으로 다이묘가 1개 이상의 성을 가지는 것을 금지했다.
  • '무가제법도'를 통해 새로운 요새 건설을 막고, 기존 요새도 쇼군의 허락 하에 보수하거나 강화하도록 했다. 다이묘 가문 간 결혼도 쇼군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막번 체제는 봉건제 성격을 띠는데, 중앙에는 쇼군이 다스리는 에도 막부가, 지방에는 다이묘들이 관리하는 번으로 나뉘어 있었다. 다이묘들은 쇼군에게 충성하는 대신 자치권을 받았지만, 외교, 국방, 화폐 주조, 도량형 등 전국적인 일은 쇼군과 중앙 정부가 독점했다. 쇼군은 다이묘들이 서로 견제하게 하고, 가족들을 인질로 삼아 반란을 막고자 했다.

쇼군과 다이묘들은 모두 천황 아래 영토를 지배하는 영주들이었다. 쇼군은 도쿠가와 가문의 비옥하고 중요한 번과 금광, 은광을 독점하여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다. 에도 막부 말기에도 쇼군은 7백만 석의 영지를 직접 다스렸고, 도쿠가와 가문 봉신들은 270만 석, 전국적으로 3천만 석에 영향력을 미쳤다. 다이묘들은 나머지 2,300만 석을 나누어 다스렸다.

쇼군은 무가제법도 같은 중요 법령을 공포했지만, 각 번은 서로 다른 법과 조세 제도를 가졌다. 쇼군은 반란이 없는 한 다이묘 영지에 간섭하지 않고, 중앙에서 직접 세금을 걷지도 않았다. 대신 번들은 세입 일부를 중앙에 바치고, 도로, 항구, 운하 건설, 기근 대비에 협조해야 했다.

이러한 강력한 중앙집권적 사회로 일본은 평화를 이루었다. 센고쿠 시대와 달리 에도 시대에는 싸움이 거의 없었고, 쇼군이 인정하지 않은 다이묘는 정통성이 없어 번 내부에서도 장자 세습 원칙이 확립되어 안정을 찾았다.

에도 시대에 석고 1만 석 이상을 막부로부터 녹으로 받은 '''번주'''를 다이묘라고 불렀다. 1만 석 미만 무사 중 막부 직속 무사는 직참이라 한다. 다만 다이묘의 반대어인 소명이 있어, 이 정의는 애매하다. 에도 시대 다이묘는 봉건 영주로서 중국사의 제후와 유사하여, '''다이묘 제후'''라고도 칭했다. 이를 역사학상 용어로 '근세 다이묘'라고 한다.

다이묘는 원칙적으로 1만 석 이상이지만 예외도 있다.

  • 에조치의 마쓰마에 번은 쌀이 생산되지 않아 1만 석 격(후에 3만 석 격)이 인정되었다.
  • 무로마치 막부아시카가 씨 분가 가마쿠라 공방 ~ 고가 공방 가문 후예인 기레가와 가문의 기레가와 번은 5000석(실고)이었지만 10만 석 격으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기레가와 씨는 "천하노 객위"라 자칭했듯, 다이묘, 교대 집합, 고가, 하타모토 중 어느 정의도 충족하지 않아 막번 체제 내 특수한 존재였다.[1]
  • 에도 시대 중기 쇼군 가문 일문으로 창설된 고산쿄(다야스 가문, 히토쓰바시 가문, 시미즈 가문)는 고산케에 준하는 격식을 가졌지만, 쇼군 가문 친척(部屋住|헤야즈미일본어)으로 취급되어 10만 석의 갹출료(경비)와 가신, 저택은 막부로부터 받았다. 따라서 고산쿄를 다이묘로 세지 않는 해석도 있다.[2]


10만 석대 다이묘는 봉토 영유가 거의 허용되지 않아, 성하 일원과 번 국내외에 많은 비지령을 가졌다. 한 마을을 다른 영주와 분할 영유하는 일도 있었는데, 이를 상급, 입조(이리쿠미) 지배라고 했다.

다이묘는 무가 제법도나 참근교대 제도로 막부 통제를 받았다. 어수전 부신이라는 과역이나 에도 시대 말기 해안 방비를 명령받기도 해,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5. 천황과의 관계

고메이 천황의 초상화


천황은 명분상으로는 일본의 최고 권력자였으나, 실제로는 도쿠가와 일족과 에도 막부가 일본을 다스렸다. 막부는 형식적으로는 교토에 있는 천황의 조정에게 결재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천황은 거의 꼭두각시였고 쇼군이 모든 것을 통제했다. 천황에게는 쇼군을 임명하고 국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나, 실제로 천황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권력이 주어진 때는 없었다. 막부는 금중병공가제법도를 선포하여 막부와 천황, 그리고 조정의 대신들과의 관계를 설정하였는데, 이 제도에는 천황이 국정에는 일절 관여치 말고 오직 시와 서화에만 열중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천황을 아예 권력에서 떼어놓고자 한 것이다. 막부는 또한 교토소사대라는 관직을 임명, 교토에서 쇼군을 대리할 수 있는 벼슬을 만들어 천황과 교토의 귀족들을 알아서 다루도록 하였다.

허나 시간이 흐르자, 이같이 쇼군이 천황을 마음대로 무시할 수 있는 시대는 점차 저물어갔다. 1862년에 막부의 쇼군 도쿠가와 이에모치고메이 천황의 누이와 결혼하자, 이를 계기로 천황의 권력이 상대적으로 세졌고 이에 따라 교토에 있던 조정의 권위도 강화되었다. 이후 천황은 각종 국정에 쇼군과 함께 논의하여 결정하였고, 쇼군은 천황을 알현하기 위하여 교토를 직접 드나들 정도였다.

참조

[1] 서적 喜連川家の誕生 思文閣出版 2006
[2] 서적 国史大辞典 8 す-たお 吉川弘文館 198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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