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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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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고산쿄(御三卿)는 에도 시대에 쇼군가의 친족으로, 1731년 도쿠가와 요시무네에 의해 시작되었다. 고산케와 더불어 쇼군 후계자 선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다야스 가문, 히토츠바시 가문, 시미즈 가문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쇼군가의 서자를 양육하고, 쇼군 가문에 후사가 없을 때 후계자를 배출하는 역할을 했다. 에도 막부로부터 저택, 경비, 가신을 지원받았지만, 일반 다이묘에 비해 독립성은 약했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다야스, 히토츠바시 가문이 독립된 번으로 인정받았고, 화족령에 따라 백작 작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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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쿄
고산쿄
종류오와리 가문
기슈 가문
미토 가문
개요
정의에도 시대, 도쿠가와 쇼군 가문의 분가 중에서도 특히 격이 높은 세 가문
창설 목적쇼군가의 후계자가 없을 경우, 이들 가문에서 양자를 들여 쇼군가의 혈통을 유지
가문오와리 도쿠가와 가문
기슈 도쿠가와 가문
미토 도쿠가와 가문
역사적 배경
창설 시기도쿠가와 요시무네 시대
창설 이유쇼군가의 혈통 유지
쇼군가의 권위 강화
영향에도 막부의 안정화 및 쇼군가의 권위 유지에 기여
고산쿄 가문
다야스 가문 (田安家)도쿠가와 무네타케가 시조
히토쓰바시 가문 (一橋家)도쿠가와 무네타다가 시조
시미즈 가문 (清水家)도쿠가와 시게요시가 시조
고산쿄와 쇼군
쇼군 배출고산쿄에서 쇼군을 배출하지는 못함
관계쇼군가의 혈통을 보완하는 역할 수행
영향력
정치적 영향력막부 정치에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
사회적 영향력에도 시대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유지

2. 연혁

고산쿄는 에도 막부 8대 쇼군 도쿠가와 요시무네1731년(교호 16년)에 차남 무네타케(다야스 가 초대)에게, 1740년 (겐분 5년)에 넷째 아들 무네타다(히토쓰바시 가 초대)에게 각각 에도성 내에 저택을 하사한 데서 시작되었다. 이때는 고료텐(고후 가·다테바야시 가)의 예를 따라[3] 두 사람을 "'''고료쿄'''"(御両卿)라고 불렀다. 그 후 요시무네의 장남으로 제9대 쇼군이 된 도쿠가와 이에시게1759년 (호레키 9년)에 차남 시게요시(시미즈 가 초대)에게 저택을 하사하여 "어삼경" 체제가 갖추어졌다.[3]

이후 쇼군가에 후사가 없을 때는 고산케 및 어삼경에서 적당한 자를 선출했다. 실제로 히토쓰바시 가에서 제11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나리와 제15대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나왔으며,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다야스 가의 도쿠가와 이에사토가 도쿠가와 종가를 상속했다.

"어삼경"이라는 호칭의 유래는, 당주가 공경인 종삼위로 승진했기 때문이라는 설과 팔성의 장관()에 임명되는 예였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다.

2. 1. 설립 배경

도쿠가와 요시무네1731년(교호 16년) 차남 무네타케(다야스 가 초대)와 1740년 (겐분 5년) 넷째 아들 무네타다(히토쓰바시 가 초대)에게 각각 에도성 내에 저택을 하사했다. 이들을 고료텐(고후 가, 다테바야시 가)의 예를 따라 "'''고료쿄'''"(御両卿)라고 불렀다.[5] 요시무네의 장남이자 제9대 쇼군이 된 도쿠가와 이에시게1759년 (호레키 9년)에 차남 시게요시(시미즈 가 초대)에게 저택을 하사하여 "어삼경" 체제가 갖추어졌다.[5] 이후 쇼군가에 후사가 없을 때는 고산케 및 어삼경에서 적당한 자를 선출했다. 실제로 히토츠바시 가에서 제11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나리와 제15대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나왔으며,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다야스 가의 도쿠가와 이에사토가 도쿠가와 종가를 상속했다.

2. 2. 각 가문의 설립

도쿠가와 요시무네1731년(교호 16년) 무네타케(다야스 가 초대)에게, 1740년(겐분 5년) 무네타다(히토쓰바시 가 초대)에게 각각 에도성 내에 저택을 하사하면서 고산쿄가 시작되었다.[4] 이때는 고료텐(고후 가, 다테바야시 가)의 예를 따라 두 사람을 "'''고료쿄'''"(御両卿)라고 불렀다. 이후 요시무네의 장남이자 제9대 쇼군인 도쿠가와 이에시게1759년 (호레키 9년) 시게요시(시미즈 가 초대)에게 저택을 하사하면서 "어삼경" 체제가 갖추어졌다.[4]

각 가문의 설립 시기는 다음과 같다.

가문설립자설립 시기
다야스 가도쿠가와 무네타케1731년 (교호 16년)
히토쓰바시 가도쿠가와 무네타다1740년 (겐분 5년)
시미즈 가도쿠가와 시게요시1759년 (호레키 9년)


2. 3. 메이지 유신 이후

1868년(메이지 원년) 5월, 다야스 가와 히토츠바시 가는 신정부로부터 독립된 번으로 인정받았다.(유신립번)[5] 1884년(메이지 17년) 화족령에 의해 세 가문은 각각 백작을 수여받았다.[6]

3. 지위 및 역할

도쿠가와 요시무네가 고산쿄를 창설한 이유는 쇼군가(将軍家)와 고산케(御三家)의 혈연관계가 옅어졌기 때문이라는 해석과 고산케의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있었다. 그러나 고산쿄는 저택, 경비, 가신을 모두 막부로부터 받았으며, 일반적인 다이묘에 비해 독립성이 매우 약하고 쇼군가의 친족이라는 성격이 강했다.[4] 이는 고산쿄가 쇼군가의 '별저'로서 기능했음을 보여준다.

3. 1. 쇼군 가문의 '별저(部屋住み)'

고산쿄는 쇼군 가문의 '별저(部屋住み)'로서, 적절한 양자가 나타날 때까지 쇼군의 서자(庶子)를 대기시켜 두는 구조로 시작되었다. 이는 시부사와 에이이치가 "삼경의 집은 설립 초기에는 반드시 그 주인을 상시적으로 둘 것을 정하지 않고, 다만 쇼군가의 자제들을 양육할 가문이 없을 때, 세워둘 만한 설비와 같다"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다.[7] 즉, 쇼군가의 "별저(部屋住み)"가 고산쿄의 실태였다고 볼 수 있다.[4]

도쿠가와 요시노부안세이 대옥으로 은거 근신 명령을 받았을 때 "무릇 삼경은 막부의 별저이므로, 당주가 아닌 별저의 사람에게 은거를 명하는 것은 그 뜻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불만을 토로한 것처럼,[9] 고산쿄 출신자들은 스스로를 별저로 인식하고 있었다. 마쓰다이라 슌가쿠도 『막의 참고』에서 "삼경은, 예를 들어 쇼군의 서자를 본환에 두어야 할 것을, 다른 곳에 거주하게 하는 것이므로, 쇼군의 곤란(친족)으로 간주해도 좋다"라고 적고 있다.[8]

3. 2. 독립성 부족

고산쿄는 일반적인 다이묘와 달리 독립성이 매우 약하고, 쇼군 가문의 친족에 머무르는 존재였다.[4] 저택, 경비, 가신을 모두 막부로부터 받았다는 점에서 이를 알 수 있다.[4]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히토쓰바시 가문 시절부터 모셨던 시부사와 에이이치는 "삼경(三卿)의 집은 설립 초기에는 반드시 그 주인을 상시적으로 둘 것을 정하지 않고, 다만 쇼군가의 자제들을 양육할 가문이 없을 때, 세워둘 만한 설비와 같다"라고 말했는데,[7] 이는 고산쿄가 적절한 양자가 될 다이묘 가문이 나타날 때까지 쇼군의 서자를 대기시켜 두는 구조로 시작되었으며, 쇼군가의 "별저(部屋住み)"라는 것이 실태였음을 보여준다.[4]

이러한 이유로 고산쿄에는 자식에 의한 가독 상속으로 가문을 영속시킨다는 전제가 없었고,[4] 당주나 그 적자가 고산케나 에치젠 가문을 상속한 예가 있다.[4] 또한, 당주의 사망 및 양자로의 전출로 인해 후계자가 없는 경우에도, 저택이나 영지, 가신단이 해체되지 않고 존속하는 "아케야시키(明屋敷)" 조치가 취해졌다.[4] 쇼군에게 새로운 서자가 태어났을 경우, 아케야시키의 가문을 상속시켰다.[4]

마쓰다이라 슌가쿠는 『막의 참고』에서 "오·기·미즈노 삼가와 달리, 그 호주가 사망에 이르면, 별도로 양자를 가지고 상속하지 않는다. 막부 쇼군가에 서자가 있으면, 그 서자를 가지고 계승시킨다"라고 하여,[4] 고산쿄의 가독 상속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막말기에는 고산케의 서자나 은거한 당주가 고산쿄를 상속하는 등, 당초의 성격이 변화하는 부분도 있었지만,[4] 다야스 가문에서 에치젠 가문에 들어간 마쓰다이라 슌가쿠는 저서 『막의 참고』에서 "삼경은, 예를 들어 쇼군의 서자를 본환에 두어야 할 것을, 제를 내려 다른 곳에 거주하게 하는 것이므로, 쇼군의 곤란으로 간주해도 좋다"라고 적고,[4] 미토 가문에서 히토쓰바시 가문에 들어간 도쿠가와 요시노부안세이의 대옥에서 은거 근신 명령을 받았을 때 "무릇 삼경은 막부의 별저이므로, 당주가 아닌 별저의 사람에게 은거를 명하는 것은 그 뜻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불만을 토로한 것처럼,[9] 고산쿄 출신자들이 스스로를 별저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3. 아케야시키(明屋敷)

고산쿄는 당주(저택의 주인) 본인이나 그 적자가 양자가 되어 고산케나 에치젠 가문을 상속한 경우가 있었다.[7] 또한, 당주가 사망하거나 다른 가문으로 가게 되어 후계자가 없는 경우에도, 저택, 영지, 가신단이 해체되지 않고 유지되는 '''아케야시키(明屋敷)''' 제도가 적용되었다.[7]

아케야시키는 다야스 가문에서 한 번(2대 당주 사망부터 3대 나리아키가 당주가 될 때까지 14년), 히토쓰바시 가문에서 한 번(9대 요시노부가 안세이 대옥으로 은거 근신 명령을 받고 1862년(분큐 2년)에 재상속할 때까지), 시미즈 가문에서 네 번 발생했다. 특히 시미즈 가문에서는 쇼군의 서자나 서제를 당주로 세우는 일이 반복되었으며, 1924년(다이쇼 13년)에 아쓰모리의 아들 요시토시가 상속할 때까지 친자에 의한 상속은 없었다.[7] 마쓰다이라 슌가쿠는 『막의 참고』에서 "오·기·미즈노 삼가와 달리, 그 호주가 사망하면, 별도로 양자를 두어 상속하지 않는다. 막부 쇼군가에 서자가 있으면, 그 서자를 계승시킨다"라고 언급하였다.[7]

4. 격식 및 대우

고산쿄의 격식은 오와리 가와 기슈 가에 준하는 것으로 여겨졌다[10]. 원복을 치르면 종3위에 서임되었고, 팔성의 경 혹은 우에몬노카미 관직과 곤추조를 겸임했으며, 가독을 상속한 후에는 산기가 되었고, 장수를 누리면 곤추나곤이나 종2위곤다이나곤으로 승진했다[10]. 당주와 적자는 도쿠가와의 묘자(본성겐지) 사용을 허락받았으며 (단, 서자는 '마쓰다이라'를 사용), 산기에 임명되면 다야스, 히토쓰바시, 시미즈를 호칭했다[10].

막부 의례에서 고산쿄의 자리차례는 고산케 당주와 그 적자 사이에 놓였지만, 고산케 가문 격이 오와리・기슈・미토 순으로 고정되었던 것과 달리, 고산쿄는 임관 순서가 자리 높낮이에 반영되었다[10]. 고산쿄 정실에 대한 존칭으로는 고산케 정실과 마찬가지로 '미스노나카'가 사용되었다.

고산케 이하 다이묘가 에도성에 등성할 때는 오테몬에서 입성하여 표어전 츠메소에 대기한 반면, 고산쿄는 히라카와몬에서 등성하여 혼마루고텐 중오 내현관(오후로야구치)을 거쳐 중오 오히카에죠에 들어간다는 차이가 있었다[10]. 장군 생활 공간인 중오에 고산쿄 츠메소가 있었던 것은, 장군 최측근자로서 고산쿄에 대한 특별 대우였다[10].

4. 1. 격식

고산쿄의 격식은 오와리 가와 기슈 가에 준하는 것으로 여겨졌다[10]. 원복을 치르면 종3위에 서임되었고, 팔성의 경 혹은 우에몬노카미 관직과 곤추조를 겸임했으며[10], 가독을 상속한 후에는 산기가 되었고, 장수를 누리면 곤추나곤이나 종2위곤다이나곤으로 승진했다[10]. 당주와 적자는 도쿠가와의 묘자(본성겐지) 사용을 허락받았으며 (단, 서자는 '마쓰다이라'를 사용)[10], 산기에 임명되면 다야스, 히토쓰바시, 시미즈를 호칭했다[10]. 막부 의례에서 고산쿄의 자리차례는 고산케 당주와 그 적자 사이에 놓였지만, 고산케 가문 격이 오와리・기슈・미토 순으로 고정되었던 것과 달리, 고산쿄는 임관 순서가 자리 높낮이에 반영되었다[10]. 고산쿄 정실에 대한 존칭으로는 고산케 정실과 마찬가지로 '미스노나카'가 사용되었다.

고산케 이하 다이묘가 에도성에 등성할 때는 오테몬에서 입성하여 표어전 츠메소에 대기한 반면, 고산쿄는 히라카와몬에서 등성하여 혼마루고텐 중오 내현관(오후로야구치)을 거쳐 중오 오히카에죠에 들어간다는 차이가 있었다[10]. 장군 생활 공간인 중오에 고산쿄 츠메소가 있었던 것은, 장군 최측근자로서 고산쿄에 대한 특별 대우였다[10].

4. 2. 영지 및 재정

고산쿄의 식료는 막부로부터 지급되었으며, 간포 연간(1741년 ~ 1743년) 무렵까지는 (장작, 소금, 된장 등)로 지급되었다[10]. 1746년에 각각 10만 석으로 정해졌다. 고산쿄 영지간토 지방기나이 주변에 분산되어 있었고, 독자적인 다이칸쇼를 통해 지배되었다. 고산쿄 영지와 가계 유지를 위한 지출은 막부 재정을 압박했다.

5. 가신

오산쿄의 식료는 막령에서 지급되었으며, 1746년(엔쿄 3년)에 각각 10만 곡으로 정해졌다.[5] 식료를 막령에서 충당한 것은 쇼군의 서자를 다이묘로 세우면 막령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5] 간토와 기나이 주변의 여러 국가에 분산된 오산쿄령은 독자적인 다이칸소에 의해 지배되었다. 예를 들어 타야스 가의 셋쓰국 나가라 진야, 가이국 다나카 진야, 히토츠바시 가의 오사카 가와구치 진야와 비추국 에하라 진야, 에치고국 가나야 진야 등이 있다. 오산쿄는 모두 독자적인 성을 갖지 않았고, 에도 성 내에 주어진 저택지에 거주했다.[5] 그러나 오산쿄령과 가계 유지를 위한 지출은 점차 막부 재정을 압박하게 되었다.

메이지 원년(1868년) 도쿠가와 종가가 시즈오카번을 입번하면서, 타야스 가문의 도쿠가와 요리토모와 히토츠바시 가문의 도쿠가와 시게모치도 각각 독립하여 입번했지만, 다음 해인 1869년 반적봉환 때 다른 번보다 먼저 폐번되었다. 두 번주 모두 지번사로 임명되지 않고 가록을 지급받았는데, 타야스 가문은 3148석, 히토츠바시 가문은 3805석이었다.[5] 1870년 시미즈 가의 가독을 상속한 도쿠가와 아츠모리도 가록 2500석을 지급받는 데 그쳤다.

오쓰케비토는 막부로부터 직접 봉록을 받았지만, 오쓰케키리와 오카카에이레는 고산쿄를 통해 막부로부터 받거나 고산쿄의 뇌물에서 봉록을 지급받았다는 차이가 있다.

5. 1. 가신단 구성

오산쿄의 가로는 정원 2명으로 관위는 종5위 제대부로 정해졌으며, 역료는 막부와 오산쿄에서 각각 1000석을 지급받았다.[5] 에도 성에서는 기쿠마에 근무하며, 막부의 측근과 다른 오산쿄 가로와 교섭했다.[5] 오산쿄 초대 가로에는 막신 중에서 다음 각 2명이 임명되었다.

임명일가문가로
교호 14년 (1729년) 윤9월 28일타야스 가니시노마루 신반가시라 모리카와 토시카츠, 선테가시라 후세야 타메사다
교호 20년 (1735년) 9월 1일히토츠바시 가선테가시라 타케베 히로지, 코나이도 야마모토 시게아키
호레키 7년 (1757년) 5월 21일시미즈 가코나이도 무라카미 요시카타, 렌츄고카타 고요닌 나가이 타케우지


5. 2. 봉록 지급 방식

오쓰케비토는 막부로부터 직접 봉록을 받았다. 반면 오쓰케키리와 오카카에이레는 고산쿄를 통해 막부로부터 받거나 고산쿄의 뇌물에서 봉록을 지급받았다는 차이점이 있다. 1746년(엔쿄 3년)에는 고산쿄의 식료가 각각 10만 곡으로 정해졌다.[5]

5. 3. 가로(家老)

고산쿄의 가로는 정원 2명으로, 종5위제대부 관위를 가졌으며, 막부와 고산쿄에서 각각 1000석의 역료를 지급받았다.[5] 에도 성에서는 기쿠마에 근무하며, 막부의 측근 및 다른 고산쿄 가로와 교섭했다.[5]

고산쿄 초대 가로는 막신 중에서 다음 2명씩 임명되었다.[6]

가문임명일직책 및 이름
타야스 가교호 14년 (1729년) 윤9월 28일니시노마루신반가시라·모리카와 토시카츠, 선테가시라·후세야 타메사다
히토츠바시 가교호 20년 (1735년) 9월 1일선테가시라·타케베 히로지, 코나이도·야마모토 시게아키
시미즈 가호레키 7년 (1757년) 5월 21일코나이도·무라카미 요시카타, 렌츄고카타고요닌·나가이 타케우지


6. 정치 관여

고산쿄의 가신단(저신단)은 막부에서 파견된 막신(하타모토, 고케닌)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막부 직무로 복귀 가능한 "오쓰케비토(御付人)", 막신의 서삼남으로 고산쿄에 파견된 "오쓰케키리(御付切)", 독자적으로 채용한 "오카카에이레(御抱入)"의 세 종류로 구분되었다[1][2][3][4][5]

1767년(메이와 시대)에 오쓰케비토는 상급 직책인 "산덴하치야쿠(三殿八役)" (팔역(八役)이라고도 함)만을 담당하도록 결정되었으나[1][5], 실제로는 오쓰케키리나 오카카에이레 출신도 팔역에 취임하거나,[1] 오쓰케비토여도 팔역 이외의 직책을 맡는 등,[5] 구분에 따른 가신 인사는 엄격하지 않았다.

봉록(俸祿) 지급에 있어서 오쓰케비토는 막부로부터 직접 받았으나, 오쓰케키리는 고산쿄를 통해 막부로부터 수령했고, 오카카에이레의 봉록은 고산쿄의 뇌물에서 지불되었다[1][3]

6. 1. 쇼군 후계자 선정

도쿠가와 요시무네가 쇼군직을 계승하면서 고산쿄가 창설된 이유 중 하나는 쇼군 가문의 '측근'인 고산쿄에서 후계자를 선택함으로써 후계자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다.[4]

6. 2. 정쟁 격화

고산쿄는 장군가의 친족으로, 이들의 가신단(家臣團)은 막부에서 파견된 막신(幕臣)인 하타모토(旗本)와 고케닌(御家人)으로 구성되었다. 가신단은 막부 직무로 복귀 가능한 "오쓰케비토(御付人)", 막신의 서삼남으로 고산쿄에 파견된 "오쓰케키리(御付切)", 독자적으로 채용한 "오카카에이레(御抱入)"의 세 종류로 구분되었다.[1][2][3][4][5]

1767년(메이와 시대)에는 오쓰케비토는 상급 직책인 "산덴하치야쿠(三殿八役)" (팔역(八役)이라고도 함)만을 담당하도록 결정되었다.[1][5] 산덴하치야쿠는 고산쿄 가문 내의 가로(家老)·반토(番頭)·용인(用人)·기봉행(忌奉行)·나가에봉행(長柄奉行)·모노가시라(物頭)·군봉행(郡奉行)·계정봉행(計定奉行)을 통칭한다.[6] 다만 실제로는 오쓰케키리나 오카카에이레 출신도 팔역에 취임하거나,[1] 오쓰케비토여도 팔역 이외의 직책을 맡는 등,[5] 구분에 따른 가신 인사는 엄격하지 않았다. 산덴하치야쿠 이외의 직책에는 측중(側衆)·측용인(側用人)·서원반두(書院番頭) 등이 있었다.[6]

봉록(俸祿) 지급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었다. 오쓰케비토는 직참(直參)으로 막부로부터 직접 받았으나, 막신이면서 배신(陪臣)으로 취급되는 오쓰케키리는 고산쿄를 통해 막부로부터 수령했다. 마찬가지로 배신으로 취급되는 오카카에이레의 봉록은 고산쿄의 뇌물에서 지불되었다.[1][3]

6. 3. 히토쓰바시 가문의 혈통 확장

도쿠가와 이에나리는 히토쓰바시 가문 출신으로 많은 자녀를 두었다. 이로 인해 히토쓰바시 가문의 혈통이 쇼군 가문뿐만 아니라 다른 가문으로까지 확장되었다.[4]

6. 4. 막말의 변화

고산쿄의 가신단(陪臣團)은 막부에서 파견된 막신(하타모토·고케닌)으로, 막부 직무로 복귀 가능한 "오쓰케비토(御付人)"와 막신의 서삼남으로 고산쿄에 파견된 채로 남게 되는 "오쓰케키리(御付切)", 독자적으로 채용한 "오카카에이레(御抱入)"의 3종류로 구분되었다.[1] 1767년(메이와 4년)에는 오쓰케비토는 상급 직책인 "산덴하치야쿠(三殿八役)"(팔역(八役)이라고도 함)만을 담당하도록 결정되었다.[2]

봉록 지급에 대해서도 오쓰케비토는 직참으로 막부로부터 직접 받고, 막신이면서 배신으로 취급되는 오쓰케키리는 고산쿄를 통해 막부로부터 수령하며, 마찬가지로 배신으로 취급되는 오카카에이레의 봉록은 고산쿄의 뇌물에서 지불되는 등의 차이가 있었다.[3]

7. 역대 당주

대수이름재위 기간
1무네타케1731년 ~ 1771년
2하루아키1771년 ~ 1774년
3나리마사1787년 ~ 1836년
4나리타카1836년 ~ 1839년
5요시요리1839년 ~ 1863년
6타카치요1863년 ~ 1865년
7카메노스케1865년 ~ 1868년
8요시요리 (2번째)1868년 ~ 1876년
9사토타카1876년 ~ 1941년
10사토나리1941년 ~ 1961년
11무네후사1961년 ~ [3]


8. 계보

wiki

도쿠가와 요시무네의 혈통에서 이어진 쇼군가(종가) 및 고산쿄 당주
인물비고
-- 도쿠가와 이에야스 (1543–1616; 재위 1603–1605)초대 쇼군
도쿠가와 요리노부 (1602–1671)기슈 번 초대 다이묘
도쿠가와 미쓰사다 (1627–1705)기슈 번 2대 다이묘
-- 도쿠가와 요시무네 (1684–1751)기슈 번 5대 다이묘 (1705–1716), 8대 쇼군 (1716–1745)
I. 도쿠가와 무네타다 (1721–1765)히토쓰바시 도쿠가와 가 초대 당주 (1735–1764)
II. 도쿠가와 하루사다 (1751–1827)히토쓰바시 도쿠가와 가 2대 당주 (1764–1799)
-- 도쿠가와 이에나리 (1773–1841)11대 쇼군 (1786–1837)
-- 도쿠가와 이에요시 (1793–1853)12대 쇼군 (1837–1853)
VI. 도쿠가와 요시마사 (1825–1838)히토쓰바시 도쿠가와 가 6대 당주 (1837–1838)
도쿠가와 나리타카 (1810-1845)오와리 번 12대 다이묘
VIII. 도쿠가와 쇼마루 (1846–1847)히토쓰바시 도쿠가와 가 8대 당주 (1847)
도쿠가와 나리마사 (1779–1848)다야스 도쿠가와 가 3대 당주
V. 도쿠가와 나리쿠라 (1818–1837)히토쓰바시 도쿠가와 가 5대 당주 (1830–1837)
VII.도쿠가와 요시나가 (1823–1847)히토쓰바시 도쿠가와 가 7대 당주 (1838–1847)
III. 도쿠가와 나리아쓰 (1780–1816)히토쓰바시 도쿠가와 가 3대 당주 (1799–1816)
IV. 도쿠가와 나리노리 (1803–1830)히토쓰바시 도쿠가와 가 4대 당주 (1816–1830)
미토 가문의 혈통에서 이어진 쇼군가(종가) 및 히토쓰바시 가문·시미즈 가문 당주
인물비고
도쿠가와 요리후사 (1603–1661)미토 번 초대 다이묘
마쓰다이라 요리시게 (1622–1695)다카마쓰 번 초대 다이묘
마쓰다이라 요리유키 (1661–1687)
마쓰다이라 요리토요 (1680–1735)다카마쓰 번 3대 다이묘
도쿠가와 무네타카 (1705–1730)미토 번 4대 다이묘
도쿠가와 무네모토 (1728–1766)미토 번 5대 다이묘
도쿠가와 하루모리 (1751–1805)미토 번 6대 다이묘
도쿠가와 하루토시 (1773–1816)미토 번 7대 다이묘
도쿠가와 나리아키 (1800–1860)미토 번 9대 다이묘
도쿠가와 요시아쓰 (1832–1868)미토 번 10대 다이묘
도쿠가와 아쓰요시 (1855–1898)미토 가 12대 당주, 초대 후작 (1884)
XII. 도쿠가와 무네요시 (1897-1989)히토쓰바시 도쿠가와 가 12대 당주 (1934–1989), 2대 백작 (1934–1947)
XIII. 도쿠가와 무네노부 (1929-1993)히토쓰바시 도쿠가와 가 13대 당주 (1989–1993)
XIV. 도쿠가와 무네치카 (1959년 출생)히토쓰바시 도쿠가와 가 14대 당주 (1993–현재)
무네후미 (1986년 출생)
무네나리 (1994년 출생)
-- IX. 도쿠가와 요시노부 (1837–1913)히토쓰바시 가 9대 당주 (1847–1866), 15대 쇼군 (1866–1867), 도쿠가와 요시노부 가문 초대 당주 (1868–1913) 및 초대 공작 (1902–1913)
마쓰다이라 요시나리 (1776–1832)다카스 번 9대 다이묘
마쓰다이라 요시타쓰 (1800–1862)다카스 번 10대 다이묘
X. 도쿠가와 모치나가 (1831–1884)히토쓰바시 도쿠가와 가 10대 당주 (1866–1884)
XI. 도쿠가와 사토미치 (1872-1934)히토쓰바시 도쿠가와 가 11대 당주 (1884–1944), 초대 백작 (1884-1934)

[3][4]

참조

[1] 간행물 Summaries of Selected Japanese Magazines United States. Embassy (Japan). Translation Services Branch 1987
[2] 서적 Japan encyclopedia https://books.google[...]
[3] 웹사이트 Tokugawa Munefusa nr2007-10575 http://errol.oclc.or[...]
[4] 웹사이트 Hitotsubashi genealogy https://reichsarchiv[...] 2010-05-06
[5] 문서
[6] 문서
[7] 웹사이트 徳川慶喜公伝 一 https://dl.ndl.go.jp[...] 2023-02-09
[8] 웹사이트 徳川慶喜一橋家を継ぐ https://www.rekishik[...] 2023-02-09
[9] 웹사이트 徳川慶喜公伝 五 https://dl.ndl.go.jp[...] 2023-02-09
[10] 문서
[11] 문서
[1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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