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래스-스티갈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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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글래스-스티갈 법은 1933년 미국에서 제정된 법으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를 분리하여 은행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 위기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법은 1932년과 1933년에 걸쳐 두 차례에 걸쳐 제정되었으며, 1933년 은행법의 일부로 포함되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설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글래스-스티갈 법은 상업은행이 증권 업무를, 투자은행이 예금 업무를 하는 것을 제한하여 은행의 과도한 위험 투자를 막으려 했으나, 1960년대 이후 규제 완화와 법 해석의 변화를 겪으며 점차 쇠퇴했다. 1999년 그램-리치-블라이리 법(Gramm–Leach–Bliley Act)의 통과로 공식적으로 폐지되었고,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이 법의 폐지가 금융 위기의 원인 중 하나였다는 비판과 함께 재도입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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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래스-스티갈 법 | |
|---|---|
| 법률 개요 | |
| 명칭 | 글래스-스티걸 법 (Glass-Steagall Act) |
| 정식 명칭 | 1933년 은행법 (Banking Act of 1933) |
| 제정일 | 1933년 6월 16일 |
| 유형 | 금융법 |
| 내용 | 은행 업무와 증권 업무의 분리 |
| 관련 법률 | 그램-리치-블라일리 법 (Gramm-Leach-Bliley Act) |
| 주요 조항 | |
| 조항 16 | 상업 은행이 증권 인수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 |
| 조항 20 | 상업 은행과 증권 회사의 제휴를 제한 |
| 조항 21 | 투자 은행이 예금을 받는 것을 금지 |
| 조항 32 | 상업 은행과 증권 회사의 임원 겸직을 금지 |
| 배경 | |
| 목적 | 1929년 월 스트리트 대폭락 이후 은행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
| 원인 | 은행의 과도한 투자 및 이해 상충 문제 |
| 영향 | |
| 효과 | 은행 시스템의 안정성 증대 투자자 보호 강화 |
| 비판 | 금융 산업의 경쟁 저해 및 혁신 억제 |
| 폐지 | |
| 폐지 시점 | 1999년 그램-리치-블라일리 법 제정으로 대부분 폐지 |
| 논란 | 금융 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함 |
2. 법안 발의 배경 및 입법 과정

글래스-스티걸 법으로 불리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미국 연방법은 모두 버지니아주 린치버그 출신의 민주당 상원의원이자 전 재무장관인 카터 글래스와 앨라배마주 출신 민주당 하원의원인 (은행통화위원회 위원장)이 제출했다.[26]
최초의 글래스-스티걸 법은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32년 2월에 통과되었으며, 국채와 같은 많은 유형의 자산에 대해 상업 어음과 마찬가지로 재할인을 제공하는 연방준비제도의 역량을 확대했다.[26] 두 번째 글래스-스티걸 법은 1933년 전반기 미국의 상업은행 시스템의 대규모 붕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1933년에 통과되었다.
공화당의 허버트 후버 대통령은 1932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뉴욕 주지사에게 패했지만, 정권 이양은 1933년 3월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사실상 죽어가는 후버 행정부와 후임 루즈벨트 행정부는 1933년 1월 헨리 포드 가문이 일으켜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시작된 뱅크런을 막는 데 협력하지 못했거나, 혹은 하려고 하지 않았다. FRB 의장 유진 메이어 역시 무능력했다.
많은 경제사학자들은 붕괴의 원인을 1929년의 주가 대폭락 이후 계속된 경제 문제(대공황)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부 경제학자들은 금에 기반한 통화가 달러에 대한 신용을 잃은 외국인과, 미국이 금본위제에서 벗어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진 국내 예금자들에 의해 인출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28](이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령 6102(1933년 4월 5일 금 매입법)[27]에 서명함으로써 실제로 일어났다).
미국 의회도서관의 의회조사국의 요약에 따르면, 19세기와 20세기 초에는 은행가와 주식 중개인을 구분하기 어려웠다.[29] 그 후 1929년 이후의 대공황에서 의회는 1920년대에 발생한 "상업"과 "투자" 은행업의 겸업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일부 은행 업무 기관의 증권 활동에서 이해 상충과 사기가 드러났다. 이러한 활동을 혼합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는 그 후 글래스-스티걸 법에 의해 해결되었다.[29]
2. 1. 대공황과 금융 위기
글래스-스티걸 법으로 불리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미국 연방법은 모두 버지니아주 린치버그 출신의 민주당 상원의원이자 전 재무장관인 카터 글래스와 알라바마주 출신 민주당 하원의원인 (은행통화위원회 위원장)이 제출했다.[26]
최초의 글래스-스티걸 법은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32년 2월에 통과되었으며, 국채와 같은 많은 유형의 자산에 대해 상업 어음과 마찬가지로 재할인을 제공하는 연방준비제도의 역량을 확대했다.[26] 두 번째 글래스-스티걸 법은 1933년 전반기 미국의 상업은행 시스템의 대규모 붕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1933년에 통과되었다.
공화당의 허버트 후버 대통령은 1932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뉴욕 주지사에게 패했지만, 정권 이양은 1933년 3월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사실상 죽어가는 후버 행정부와 후임 루즈벨트 행정부는 1933년 1월 헨리 포드 가문이 일으켜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시작된 뱅크런을 막는 데 협력하지 못했거나, 혹은 하려고 하지 않았다. FRB 의장 유진 메이어 역시 무능력했다.
많은 경제사학자들은 붕괴의 원인을 1929년의 주가 대폭락 이후 계속된 경제 문제(대공황)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부 경제학자들은 금에 기반한 통화가 달러에 대한 신용을 잃은 외국인과, 미국이 금본위제에서 벗어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진 국내 예금자들에 의해 인출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28](이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령 6102(1933년 4월 5일 금 매입법)[27]에 서명함으로써 실제로 일어났다).
미국 의회도서관의 의회조사국의 요약에 따르면, 19세기와 20세기 초에는 은행가와 주식 중개인을 구분하기 어려웠다.[29] 그 후 1929년 이후의 대공황에서 의회는 1920년대에 발생한 "상업"과 "투자" 은행업의 겸업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일부 은행 업무 기관의 증권 활동에서 이해 상충과 사기가 드러났다. 이러한 활동을 혼합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는 그 후 글래스-스티걸 법에 의해 해결되었다.[29]
2. 2. 페코라 위원회 조사
2. 3. 법안 발의와 통과
1933년 은행법과 1932년 글래스-스티걸 법의 발의인은 모두 남부 출신 민주당원이었다. 버지니아 출신 카터 글래스와 앨러배마 출신 헨리 B. 스티걸이다.[8]1930년부터 1932년까지, 카터 글래스 상원의원(민주당-버지니아주)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결합을 규제하거나 금지하고 1933년 은행법의 최종 조항과 유사한 다른 개혁(예금 보험 제외)을 확립하기 위한 법안(각 버전에서 글래스 법안으로 알려짐)의 여러 버전을 제출했습니다.[8] 1933년 6월 16일,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하여 법으로 제정했습니다.[8] 글래스는 원래 1932년 1월에 은행 개혁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은행가, 경제학자 및 연방준비제도이사회로부터 광범위한 비판과 논평을 받았습니다. 이 법안은 1932년 2월 16일 하원을 통과하고 1932년 2월 19일 상원을 통과했으며, 허버트 후버 대통령에 의해 8일 후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9] 상원은 상업은행이 자회사 증권회사를 없애도록 요구하는 글래스 법안의 버전을 통과시켰습니다.[10]
1933년 은행법에 포함된 최종 글래스-스티걸 조항은 상업은행이 그러한 제휴 관계를 해소해야 하는 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습니다.[11] 1933년 은행법의 예금 보험 조항은 매우 논란이 많았고,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으로부터 거부권 행사 위협을 받았지만, 루즈벨트 대통령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는 글래스-스티걸 조항을 지지했으며, 스티걸 하원의원은 상원의원 글래스의 상원 법안과 주로 예금 보험 조항에서 차이가 있는 그의 하원 법안에 해당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12] 스티걸은 소규모 은행을 보호하는 데 주력한 반면, 글래스는 소규모 은행이 미국 은행 시스템의 약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법에 대한 많은 설명에서 페코라 조사를 이 법, 특히 글래스-스티걸 조항이 법으로 제정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13]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페코라 조사가 그러한 분리를 지지한다고 주장하지만,[14] 글래스-스티걸 비판론자들은 페코라 조사의 증거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15]
최종 개정 전의 이전 글래스 법안들은 모두 유사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 연방준비제도의 감독 하에 더 많은 은행 활동을 가져오고, 지점 은행을 허용하는 것과 같은 목표를 제기했습니다. 1933년 5월, 주 정부 허가 은행이 연방 예금 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은행이 증권 계열사를 없애야 하는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는 스티걸의 추가 조항은 글래스-스티걸 법이 법으로 제정되는 데 기여한 원동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초의 글래스-스티걸 법은 통화(비현금, 지폐 등)를 연방준비제도에 할당하는 것을 허용한 최초의 법률이었다.
2. 3. 1. 카터 글래스와 헨리 B. 스티걸
1933년 은행법과 1932년 글래스-스티갈 법의 발의인은 모두 남부 출신 민주당원이었다. 버지니아주 출신 카터 글래스와 앨러배마 출신 헨리 B. 스티걸이다.카터 글래스(민주당–버지니아주)와 미국 하원 의원 헨리 B. 스티걸(민주당–앨라배마주 제3선거구)는 글래스-스티걸 법의 공동 발의자였다.
1933년 은행법과 1932년 글래스-스티걸 법의 발의자들은 모두 남부 민주당원이었다. 버지니아주 상원의원 카터 글래스(1932년까지 하원과 상원, 그리고 재무장관을 역임)와 앨라배마주 하원의원 헨리 B. 스티걸(이전 17년 동안 하원에서 근무)이었다.
3. 주요 내용
1933년 은행법(16조, 20조, 21조, 32조)의 네 부분에서 글래스-스티걸법에 따른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가 이루어졌다.[1] 1935년 은행법은 1933년 법률을 명확히 하고 불일치 사항을 해결했다. 이 법들은 함께 연방준비제도 소속 상업은행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 고객을 위한 비정부 증권 거래
- 자체적인 비투자 등급 증권 투자
- 비정부 증권 인수 또는 유통
- 이러한 활동에 관여하는 회사와의 제휴(또는 직원 공유)
반대로, 글래스-스티걸법은 증권회사와 투자은행이 예금을 받는 것을 금지했다.
이 법은 1933년 6월 16일 법이 통과된 후 1년 동안 은행들이 상업은행 또는 투자은행 중 어느 쪽이 될지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상업은행 수익의 10%만이 증권에서 발생할 수 있었다. 이 규칙의 한 가지 예외는 상업은행이 정부 발행 채권을 인수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16]
글래스-스티걸법 제한이 시행되는 동안 규제 당국과 금융회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탈법 조항"이 있었다. 21조의 증권회사 예금 수취 금지 외에도, 연방준비제도에 속하지 않은 저축대부조합이나 주 정부 허가 은행은 글래스-스티걸법의 제한을 받지 않았다. 글래스-스티걸법은 또한 증권회사가 그러한 기관을 소유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 S&L과 증권회사는 1960년대부터 이러한 탈법 조항을 이용하여 상업은행의 예금 및 대출 사업을 잠식하는 상품과 계열사를 만들었다.[17]
글래스-스티걸법은 증권회사와 연방준비제도 소속 은행이 아닌 다른 회사 간의 제휴는 허용하면서도, 연방준비제도 소속 은행이 직접 할 수 있는 것과 계열사가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했다. 연방준비제도 소속 은행은 16조에서 특별히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증권도 매수, 매도, 인수 또는 거래할 수 없었지만, 그 회사가 그러한 활동에 "주로" 종사하지 않는 한 그러한 회사와 제휴할 수 있었다. 1987년부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이를 은행이 16조에 따라 금지된 증권 활동에 "주로" 종사하지 않는 한, 회원 은행이 증권회사와 제휴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GLBA가 글래스-스티걸법의 제휴 제한을 폐지했을 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이러한 제한의 "탈법 조항"을 은행 지주회사(씨티그룹, 씨티뱅크의 소유주)가 세계 최대 증권회사 중 하나(솔로몬 스미스 바니)를 인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글래스-스티걸법은 상업은행을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하는 은행으로, 투자은행을 증권을 인수하고 거래하는 은행으로 정의함으로써, 상업은행은 증권을 거래할 수 없고 투자은행은 상업은행을 소유하거나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여 은행의 분리를 설명했다. 상업은행이 정부 발행 채권을 인수할 수 있다는 예외를 제외하고, 상업은행은 수익의 10%만을 증권에서 얻을 수 있었다.
3. 1.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업무 분리
1933년 은행법(16조, 20조, 21조, 32조)의 네 부분에서 글래스-스티걸법에 따른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가 이루어졌다.[1] 1935년 은행법은 1933년 법률을 명확히 하고 불일치 사항을 해결했다. 이 법들은 함께 연방준비제도 소속 상업은행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고객을 위한 비정부 증권 거래
- 자체적인 비투자 등급 증권 투자
- 비정부 증권 인수 또는 유통
- 이러한 활동에 관여하는 회사와의 제휴(또는 직원 공유)
반대로, 글래스-스티걸법은 증권회사와 투자은행이 예금을 받는 것을 금지했다.
이 법은 1933년 6월 16일 법이 통과된 후 1년 동안 은행들이 상업은행 또는 투자은행 중 어느 쪽이 될지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상업은행 수익의 10%만이 증권에서 발생할 수 있었다. 이 규칙의 한 가지 예외는 상업은행이 정부 발행 채권을 인수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16]
글래스-스티걸법 제한이 시행되는 동안 규제 당국과 금융회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탈법 조항"이 있었다. 21조의 증권회사 예금 수취 금지 외에도, 연방준비제도에 속하지 않은 저축대부조합이나 주 정부 허가 은행은 글래스-스티걸법의 제한을 받지 않았다. 글래스-스티걸법은 또한 증권회사가 그러한 기관을 소유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 S&L과 증권회사는 1960년대부터 이러한 탈법 조항을 이용하여 상업은행의 예금 및 대출 사업을 잠식하는 상품과 계열사를 만들었다.[17]
글래스-스티걸법은 증권회사와 연방준비제도 소속 은행이 아닌 다른 회사 간의 제휴는 허용하면서도, 연방준비제도 소속 은행이 직접 할 수 있는 것과 계열사가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했다. 연방준비제도 소속 은행은 16조에서 특별히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증권도 매수, 매도, 인수 또는 거래할 수 없었지만, 그 회사가 그러한 활동에 "주로" 종사하지 않는 한 그러한 회사와 제휴할 수 있었다. 1987년부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이를 은행이 16조에 따라 금지된 증권 활동에 "주로" 종사하지 않는 한, 회원 은행이 증권회사와 제휴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GLBA가 글래스-스티걸법의 제휴 제한을 폐지했을 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이러한 제한의 "탈법 조항"을 은행 지주회사(씨티그룹, 씨티뱅크의 소유주)가 세계 최대 증권회사 중 하나(솔로몬 스미스 바니)를 인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글래스-스티걸법은 상업은행을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하는 은행으로, 투자은행을 증권을 인수하고 거래하는 은행으로 정의함으로써, 상업은행은 증권을 거래할 수 없고 투자은행은 상업은행을 소유하거나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여 은행의 분리를 설명했다. 상업은행이 정부 발행 채권을 인수할 수 있다는 예외를 제외하고, 상업은행은 수익의 10%만을 증권에서 얻을 수 있었다.
1933년 6월 16일에 통과된 제2의 글래스-스티걸 법은 공식적으로 1933년 은행법으로 명명되었다. 그리고 상업은행 및 투자은행 업무와 그에 따른 은행의 종류를 분리하고, 은행 예금에 대한 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설립하는 것을 규정하였다. 이것이 미국의 은행 업무 규제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경제학 분야의 문헌에서는 일반적으로 글래스-스티걸 법으로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33]
3. 2.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설립
1933년 6월 16일에 통과된 제2의 글래스-스티걸 법은 공식적으로 1933년 은행법(Banking Act of 1933)으로 명명되었다.[33] 이 법은 상업은행 및 투자은행 업무와 그에 따른 은행의 종류를 분리하고(은행 분리), 은행 예금에 대한 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설립하는 것을 규정하였다.[33] 경제학 분야의 문헌에서는 일반적으로 글래스-스티걸 법으로 간략하게 언급된다.[33]4. 법의 쇠퇴와 폐지
1960년대 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은 글래스-스티걸 법을 공격적으로 해석하여 국립은행이 특정 증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18] 이러한 해석의 대부분은 법원 판결에 의해 뒤집혔지만, 1970년대 후반에는 은행 규제 기관이 법원에서 인정한 글래스-스티걸 법 해석을 발표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은행과 그 계열사가 점점 더 다양한 증권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1960년대부터 은행과 비은행은 금융 상품을 개발하여 은행과 증권 상품 간의 차이를 모호하게 만들었고, 서로 경쟁이 심화되었다.
1980년대부터 의회는 글래스-스티걸 법의 계열사 조항(20조와 32조)을 폐지하는 법안을 논의했다.[19] 1999년 의회는 그램-리치-블라이리 법(Gramm–Leach–Bliley Act)을 통과시켜 이 조항들을 폐지했고, 빌 클린턴(Bill Clinton)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하여 법률로 제정되었다.[20]
1981년 셰어슨 레이브 로즈가 보스턴 컴퍼니를 인수하면서 은산분리 폐지를 추진하는 데 있어 사실상 기정사실화되었다.
이후, 연방준비제도의 정책으로 인해 글래스-스티걸 법이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최종적으로 법률을 폐지하기 위한 법안은 1999년 상원에서는 텍사스주의 공화당 의원 필 그램에 의해, 하원에서는 아이오와주의 공화당 의원 짐 리치에 의해 제출되었다. 이 법안은 상원과 하원을 통과 한후, 양원 협의회에 회부되어 차이점을 해소한후, 상원에서 90대 8(기권 1), 하원에서 362대 57(기권 15)로 가결되었다. 법안은 1999년 11월 12일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서명되었다.[36]
은행업계는 적어도 1980년대부터 글래스-스티걸 법의 폐지를 요구해왔다. 글래스-스티걸 법은 법안 폐지 이전에 이미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있다.[37] 1987년, 의회조사국은 글래스-스티걸 법 유지 찬성 및 반대의 경우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29]
4. 1. 규제 완화 움직임
4. 2. 점진적인 법 완화
1960년대에 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은 글래스-스티걸 법을 공격적으로 해석하여 국립은행이 특정 증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러한 해석의 대부분은 법원 판결에 의해 뒤집혔지만, 1970년대 후반에는 은행 규제 기관이 법원에서 인정한 글래스-스티걸 법 해석을 발표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은행과 그 계열사가 점점 더 다양한 증권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18] 1960년대부터 은행과 비은행은 금융 상품을 개발하여 은행과 증권 상품 간의 차이를 모호하게 만들었고, 서로 경쟁이 심화되었다.1980년대부터 의회는 글래스-스티걸 법의 계열사 조항(20조와 32조)을 폐지하는 법안을 논의했다. 일부에서는 주요 미국 금융 부문 업체들이 미국 정치권에서 규제 완화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확립했고, 의회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글래스-스티걸 법의 주요 조항을 뒤집고 금융회사와 그들이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을 규율하는 법령과 규정의 다른 주요 조항을 해체했다고 믿는다.[19] 1999년 의회는 '''그램-리치-블라이리 법(Gramm–Leach–Bliley Act)'''[20]을 통과시켜 이 조항들을 폐지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하여 법률로 제정했다.
4. 3. 그램-리치-블라일리 법(GLBA) 제정
1960년대부터 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은 글래스-스티걸 법을 공격적으로 해석하여 국립은행이 특정 증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러한 해석의 대부분은 법원 판결에 의해 뒤집혔지만, 1970년대 후반에는 은행 규제 기관이 법원에서 인정한 글래스-스티걸 법 해석을 발표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은행과 그 계열사가 점점 더 다양한 증권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1960년대부터 은행과 비은행은 금융 상품을 개발하여 은행과 증권 상품 간의 차이를 모호하게 만들었고, 서로 경쟁이 심화되었다.[18]1980년대부터 의회는 글래스-스티걸 법의 계열사 조항(20조와 32조)을 폐지하는 법안을 논의했다. 일부에서는 주요 미국 금융 부문 업체들이 미국 정치권에서 규제 완화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확립했고, 의회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글래스-스티걸 법의 주요 조항을 뒤집고 금융회사와 그들이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을 규율하는 법령과 규정의 다른 주요 조항을 해체했다고 믿는다.[19]
1999년 의회는 1999년 금융 서비스 현대화 법(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 Act of 1999)으로도 알려진 '''그램-리치-블라이리 법(Gramm–Leach–Bliley Act)'''을 통과시켜 이 조항들을 폐지했다. 8일 후, 빌 클린턴(Bill Clinton)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하여 법률로 제정했다.[20]
1981년 셰어슨 레이브 로즈가 보스턴 컴퍼니를 인수하면서 은산분리 폐지를 추진하는 데 있어 사실상 기정사실화되었다. 이후, 연방준비제도의 정책으로 인해 글래스-스티걸 법이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최종적으로 법률을 폐지하기 위한 법안은 1999년 상원에서는 텍사스주의 공화당 의원 필 그램에 의해, 하원에서는 아이오와주의 공화당 의원 짐 리치에 의해 제출되었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는 54대 44, 하원에서는 343대 86으로 각각 공화당의 찬성 다수로 가결되었다.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후, 상원에서 제출된 것과 하원에서 제출된 것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양원 협의회에 회부되었다. 차이를 해소한 최종 법안은 상원에서 90대 8(기권 1), 하원에서 362대 57(기권 15)로 가결되었다. 법안은 1999년 11월 12일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서명되었다 (그램-리치-블라이리 법 제정).[34][35][36]
은행업계는 적어도 1980년대부터 글래스-스티걸 법의 폐지를 요구해왔다. 글래스-스티걸 법은 법안 폐지 이전에 이미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있다. 1998년, 씨티그룹이 투자은행인 솔로몬 브라더스(당시 솔로몬 스미스 바니)를 계열사로 편입할 당시,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당시 글래스-스티걸 법 해석에 따라 상업은행이 투자은행 업무를 보유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1987년, 의회조사국은 글래스-스티걸 법 유지 찬성 및 반대의 경우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37][38][29]
4. 3. 1. 빌 클린턴 대통령의 역할
(내용 없음)5. 폐지 이후의 영향과 논쟁
2007년-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글래스-스티걸 법의 폐지가 투자 은행과 상업 은행을 합병시켜 투자 은행 문화가 우위를 점하게 했고, 이전에는 보수적으로 운영되던 은행들이 더 위험한 투자로 돌아섰다고 주장했다.[5] 또 다른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해당 법의 폐지가 "실수였던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지만, 금융 위기의 원인은 아니라고 주장했다.[21]
로렌스 J. 화이트(Lawrence J. White)는 "상업 은행들을 무너뜨린 것은 증권의 인수 및 거래와 같은 투자 은행 활동이 아니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은행 제도 변화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규제가 여전히 시행되었다면 금융 위기가 동일하게 발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22]
폐지 당시 대부분의 해설가들은 글래스-스티걸 법 폐지가 무해할 것이라고 믿었다.[7] 1990년대에 상업 은행들이 "20조 계열사"를 통해 증권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연방준비제도의 법 해석이 이미 기존의 제한을 약화시켰기 때문에, 특히 20조와 32조의 폐지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글래스-스티걸 법은 금융 관리 업계 내 투자자들 사이에 책임감을 조성하여, (사실상) 금융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초고위험 거래를 기피하도록 장려했다는 인식이 있다. 이는 소송 변호사들에게 이러한 불공정 행위의 영향을 받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서브프라임 투자 상품에 대한 소송 사건에 대한 근거를 제공했다.
1999년 법률 폐지는 모기지담보부증권(MBS) 및 부채담보부증권(CDO)과 같은 방식의 보험 인수, 교환을 가능하게 하고, 소위 구조화투자기구(SIV)를 설립하여 씨티그룹과 같은 상업적 대출 기관이 해당 증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39]
엘리자베스 워런은 이 법률 폐지가 2008년부터 시작된 세계 금융 위기의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지만,[41][42] 일부는 글래스-스티걸 법 폐지로 허용된 유연성 증가가 일부 미국 은행의 파산을 완화하거나 예방했다고 주장한다.[43]
법 폐지 전년도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전체 모기지 대출의 5%에 불과했다. 그러나 신용 위기가 2008년에 정점에 달했을 무렵에는 약 30%에 달했다. 이러한 상관관계가 반드시 인과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간 동안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에 영향을 미친 시장가격평가, 바젤 협약의 시행, 변동금리 모기지 증가 등 몇 가지 다른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다.[44]
5. 1. 금융 산업의 변화
5. 2. 2008년 금융 위기
2007년-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일부 전문가들은 글래스-스티걸 법, 특히 20조와 32조의 폐지가 주택 버블과 금융 위기로 이어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5]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글래스-스티걸 법의 폐지로 투자 은행 문화가 상업 은행에까지 영향을 미쳐, 이전에는 보수적으로 운영되던 은행들이 더 위험한 투자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5] 또 다른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해당 법의 폐지가 실수였지만, 금융 위기의 주요 원인은 아니라고 주장했다.[21]로렌스 J. 화이트는 상업 은행을 무너뜨린 것은 투자 은행 활동이 아니었다고 지적하며, 은행 제도 변화가 금융 위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22] 폐지 당시 대부분의 해설가들은 폐지가 무해할 것이라고 믿었으며, 연방준비제도의 법 해석이 이미 기존 제한을 약화시켰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7]
글래스-스티걸 법은 금융 관리 업계 내 투자자들 사이에 책임감을 조성하여 초고위험 거래를 기피하도록 장려했다는 인식이 있다. 1999년 법률 폐지는 모기지담보부증권(MBS) 및 부채담보부증권(CDO)과 같은 방식의 보험 인수, 교환을 가능하게 하고, 구조화투자기구(SIV)를 설립하여 씨티그룹과 같은 상업적 대출 기관이 해당 증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39]
엘리자베스 워런은 이 법률 폐지가 세계 금융 위기의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지만,[41][42] 일부는 글래스-스티걸 법 폐지로 허용된 유연성 증가가 일부 미국 은행의 파산을 완화하거나 예방했다고 주장한다.[43] 법 폐지 전년도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전체 모기지 대출의 5%에 불과했으나, 신용 위기가 2008년에 정점에 달했을 무렵에는 약 30%에 달했다. 이러한 상관관계가 반드시 인과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간 동안 시장가격평가, 바젤 협약의 시행, 변동금리 모기지 증가 등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에 영향을 미친 몇 가지 다른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다.[44]
5. 3. 글래스-스티걸 법 재도입 논의
2007년-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입법자들은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의 일환으로 글래스-스티걸 법 20조와 32조를 부활시키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글래스-스티걸 법의 원칙을 참조하는 은행 개혁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제안에는 상업 은행 운영의 "차단" 및 상업 은행의 허용 활동을 크게 줄이는 협의 은행 제안과 같은 문제가 포함된다. 상업 은행은 투자 운용 회사에 자본 유동성을 제공하여 증권(채무 또는 자본 모두)의 과도하게 부풀려진 시장 가치를 유지하는 기관이다. 과도하게 투자된 자금의 정리는 FDIC에 청구를 제출하여 가능하며, 따라서 연방 예산 적자를 더욱 증가시킨다.법 제정 당시 상황에 따르면, 신용대출을 하는 금융기관이 동시에 스스로 신용투자를 했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는 은행과 고객의 이해관계 충돌(이익상충관계)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익상충 거래를 금지하기 위한 은행 내부통제의 처리 방식은 글래스-스티걸법 폐지 시의 중대한 과제였다.
예금보험공사는 타인의 돈을 관리함으로써 막대한 자산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출이든 투자든 예금보험이 적용되는 범위는 그것이 안정적인 대출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한정되어야 하며, 주식 매입이나 기타 변동성 자산 등 막대한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한 보호는 제한되어야 한다. 그것은 공적인 예금보험을 담보로 한 과도한 위험 감수를 없애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증권업무는 위험할 수 있으며, 그것은 종종 막대한 손실로 이어진다. 그러한 손실은 예금의 건전성을 위협해 왔다. 예금보험공사가 증권 손실 결과로 붕괴된다면, 정부 및 국민은 예금보험을 파탄나지 않게 하기 위해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할지도 모른다.
예금보험공사는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 운영될 것으로 추정된다. 운영자는 이와 같이 투기적인 증권업무를 신중하게 기능하도록 조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 예로 1970년대부터 1980년대의 은행 지주회사가 운영했던 부동산투자신탁의 파탄이라는 쓰린 경험이 있다.
예금보험제도는 현재, 대출, 증권, 예금의 구분이 거의 없는 ‘규제가 철폐된’ 금융시장에서 작동한다. 그들은 그다지 엄격하게 관리되지 않는 증권회사나, 법률로부터 많은 규제 없이 운영되는 외국 금융기관에게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다.
이해 상충은 그들에게 법을 지키게 하거나, 금융기관이 명확하게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대출과 신용 기능을 분리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요구하는 증권 활동은, 다양화를 통해 그들의 본래 낮은 위험을 유지하고 제공하는 기관의 종합적인 위험을 줄이는 두 가지 모두이다.
다른 많은 세계 국가에서, 예금보험제도는 은행업무와 증권시장 모두에서 잘 작동한다. 그들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은 우리의 금융 구조와 규제에 적용할 수 있다.[29]
2009년 12월 중순, 애리조나주의 존 매케인/John McCain영어 상원의원과 워싱턴주의 마리아 캔트웰/Maria Cantwell영어 상원의원은 공동으로 글래스-스티걸 법 재제정을 제안했다. 그 내용은 1933년 제정 당시부터 1999년 최초 폐지 시까지 효력을 가졌던 상업은행 업무와 투자은행 업무의 분리를 다시 부과하는 것이다.[45]
2013년 7월,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영어 상원의원은 존 매케인 상원의원, 마리아 캔트웰 상원의원 및 앵거스 킹/Angus King영어 상원의원과 함께 "21세기 글래스-스티걸 법"을 제안했다.[46]
또한 전 연준 의장(FRB)인 폴 볼커/Paul Volcker영어는 글래스-스티걸 법 재제정을 주장하는 중심 인물이다(볼커 룰/Volcker Rule영어).[47]
5. 3. 1. 도드-프랭크 법
2007년-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입법자들은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의 일환으로 글래스-스티걸 법 20조와 32조를 부활시키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글래스-스티걸 법의 원칙을 참조하는 은행 개혁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제안에는 상업 은행 운영의 "차단" 및 상업 은행의 허용 활동을 크게 줄이는 협의 은행 제안과 같은 문제가 포함된다. 상업 은행은 투자 운용 회사에 자본 유동성을 제공하여 증권(채무 또는 자본 모두)의 과도하게 부풀려진 시장 가치를 유지하는 기관이다. 과도하게 투자된 자금의 정리는 FDIC에 청구를 제출하여 가능하며, 따라서 연방 예산 적자를 더욱 증가시킨다.2009년 12월 중순, 애리조나주(Arizona)의 존 매케인(John McCain) 상원의원과 워싱턴주(Washington)의 마리아 캔트웰(Maria Cantwell) 상원의원은 공동으로 글래스-스티걸 법(Glass-Steagall Act) 재제정을 제안했다. 그 내용은 1933년 제정 당시부터 1999년 최초 폐지 시까지 효력을 가졌던 상업은행 업무와 투자은행 업무의 분리를 다시 부과하는 것이다.[45]
2013년 7월,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상원의원은 존 매케인 상원의원, 마리아 캔트웰 상원의원 및 앵거스 킹(Angus King) 상원의원과 함께 "21세기 글래스-스티걸 법(the 21st Century Glass–Steagall Act)"을 제안했다.[46]
또한 전 연준 의장(FRB)인 폴 볼커(Paul Volcker)는 글래스-스티걸 법 재제정을 주장하는 중심 인물이다(볼커 룰(Volcker Rule)).[47]
5. 3. 2. 볼커 룰
2007년-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입법자들은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의 일환으로 글래스-스티걸 법 20조와 32조를 부활시키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글래스-스티걸 법의 원칙을 참조하는 은행 개혁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제안에는 상업 은행 운영의 "차단" 및 상업 은행의 허용 활동을 크게 줄이는 협의 은행 제안과 같은 문제가 포함된다. 상업 은행은 투자 운용 회사에 자본 유동성을 제공하여 증권(채무 또는 자본 모두)의 과도하게 부풀려진 시장 가치를 유지하는 기관이다. 과도하게 투자된 자금의 정리는 FDIC에 청구를 제출하여 가능하며, 따라서 연방 예산 적자를 더욱 증가시킨다.2009년 12월 중순, 애리조나주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과 워싱턴주의 마리아 캔트웰 상원의원은 공동으로 글래스-스티걸 법 재제정을 제안했다. 그 내용은 1933년 제정 당시부터 1999년 최초 폐지 시까지 효력을 가졌던 상업은행 업무와 투자은행 업무의 분리를 다시 부과하는 것이다.[45]
2013년 7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존 매케인 상원의원, 마리아 캔트웰 상원의원 및 앵거스 킹 상원의원과 함께 "21세기 글래스-스티걸 법"을 제안했다.[46]
또한 전 연준 의장(FRB)인 폴 볼커/Paul Volcker영어는 글래스-스티걸 법 재제정을 주장하는 중심 인물이다(볼커 룰/Volcker Rule영어).[47]
6. 한국의 금융 규제와 시사점
6. 1. 과거의 겸업 제한
6. 2. 규제 완화와 금융 산업 발전
6. 3. 금융 위기와 규제 강화 논의
6. 4.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7. 다른 나라에의 영향
글래스-스티걸 법은 은행업무와 증권업무 간 분리를 유지하는 데 있어 중국과 같은 다른 지역의 금융 시스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30][31] 2008년 금융 위기의 여파 속에서 중국 내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분리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은 여전히 강력하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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