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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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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기소법정주의는 검사가 범죄 혐의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법적인 제한을 받는 원칙이다. 독일은 1877년 형사소송법을 통해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했으며, 이탈리아도 1948년에 법정 기소 제도를 채택했다. 미국은 사법 거래 제도로 인해 기소법정주의가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법무부 차관의 승인 절차를 통해 기소법정주의를 보완한다. 반면 일본은 기소 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검찰 심사회에 의한 강제 기소 및 부심판 청구 절차를 통해 기소 편의주의의 예외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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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편의주의는 수사기관에 기소 여부 결정 재량권을 주는 제도로 형사절차 효율성을 높이지만 검찰의 자의적 기소권 남용 가능성을 내포하며, 대한민국은 이를 채택하고 불기소 처분에 대한 통제 제도를 운영하나 실효성 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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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법정주의
개요
이름기소법정주의
다른 이름기소의무주의
영어 명칭Rule of compulsory prosecution
독일어 명칭Legalitätsprinzip
내용
정의검사가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 기소해야 하는 원칙
반대 개념기소재량주의
특징법 앞의 평등 강조
검찰의 자의적 판단 방지
목적사회 정의 실현
법치주의 확립
국가별 현황
독일원칙적으로 기소법정주의 채택, 예외적인 기소재량 인정
이탈리아과거 기소법정주의, 현재는 기소재량주의 요소 도입
미국기소재량주의 채택, 유죄 협상 활용
장단점
장점공정한 법 집행
검찰 권력 남용 방지
단점사건 처리의 경직성
제한된 검찰 자원 낭비 가능성
참고 문헌

2. 각국의 제도

기소법정주의는 소추 기관(검찰)의 자의적인 판단을 막고 공정한 공소권 행사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는 부당한 정치적 압력의 개입을 막는 장점이 있다.[5] "법정 기소"는 독일어로 Legalitätsprinzip, 프랑스어로 Principe de légalité (직역: 합법성의 원칙)인데, 이는 넓은 의미로는 "행정 합법성의 원칙", "절차 법정주의"를 뜻하기도 하여 주의해야 한다.

각국별 기소법정주의 제도 채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국가내용
독일독일 제국은 1877년 형사소송법에 관련 규정을 두어 기소 법정주의를 도입했다. 다만, 경미 범죄 등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이탈리아1948년에 기소법정주의 제도를 도입했다.
미국사법 거래 제도 때문에 법정 기소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만, 특정 피의자에 대해서는 미국 법무부 차관의 승인 없이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기소 법정주의를 보장한다.
일본기소 편의주의를 채택하여 기소 법정주의를 따르지 않는다. 검찰 심사회에 의한 강제 기소 등의 예외적인 절차가 있지만, 이는 기소 법정주의와는 목적이 다르다.


2. 1. 독일

독일 제국은 법학자 예링이 『권리를 위한 투쟁』을 출판하고[6], 삼제 동맹이 체결된 후인 1877년, 형사소송법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어 기소 법정주의를 도입했다[7]



제152조


1 검찰관은 소추를 수행하기 위해 임명된다.


2 검사국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상 처벌 가능하고 소추 가능한 일체의 행위에 대해 충분한 사실상의 근거가 있는 한, 공소를 제기할 의무를 진다.



다만 독일법에서도 경미 범죄, 국외 범죄, 여죄 등에 대해서는 기소 법정주의의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8]

2. 2.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1948년에 기소법정주의 제도를 도입했다.[9]

2. 3. 미국

사법 거래 제도가 있는 미국에서는 사법 거래 절차와의 관계상 법정 기소 절차를 요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10]

미국 법전의 형사 소송법에서는 검사가 사법 거래의 경위 내용을 법원에 보고한 후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으며[11], 이 점은 불기소 결정의 재량이 인정되지만, 공개 재판의 원칙 또한 보장된다.

특정 피의자에 대해서는 검사가 미국 법무부 차관의 승인을 얻지 않고 사법 거래에 의한 불기소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기소 법정주의가 담보되고 있다.

Federal prosecutor|연방 검사영어는 다음의 경우, 적절한 법무부 차관의 승인을 얻지 않는 한, 사법 거래와 교환으로 불기소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1) 불기소 결정 또는 면책 결정에 대해 법 또는 법무부령에 따른 사전 협의 또는 사전 승인이 필요한 사건

2) 피의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 연방, 주, 지방 자치 단체의 고위 관리

b. 연방 수사 기관 또는 사법 기관의 직원

c. 공익의 대표자 또는 대표 후보자[12]

2. 4. 일본

일본 법은 기소 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기소 법정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기소 편의주의 또는 기소 독점주의에 대한 예외로는, 검사에게 재조사나 기소를 의무화하는 검찰 심사회에 의한 '''강제 기소''' 절차와, 특정 범죄에 대해 검사 외의 자가 기소할 수 있게 하는 부심판 청구 절차가 있다. 그러나 일본의 강제 기소는 검찰 심사회라는 행정 기관이 개별 사건마다 기소 필요성을 결정하고, 부심판 청구 제도 역시 개별 사건에 대해 이루어져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을 직접 제한하지 않으므로, 기소 법정주의와는 제도 취지 및 목적이 다르다.

3. 대한민국

기소법정주의는 소추 기관(검찰)의 자의적인 판단을 막고 공정한 공소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며, 부당한 정치적 압력 개입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1. 검찰의 기소 독점 및 기소편의주의

일본 법은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1]

기소편의주의 또는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로, 검사에게 재조사나 기소를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검찰심사회에 의한 '''강제 기소''' 등의 절차,[1] 또한 일정한 범죄에 관하여 검사 이외의 자가 기소를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부심판 청구 절차가 존재한다.[1] 다만, 기소법정주의는 획일적·일반적으로 검사의 불기소 재량을 제한하는 것이지만, 일본에서의 강제 기소는 검찰심사회라는 행정 기관이 개별 사건마다 기소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부심판 청구 제도 또한 개별 사건에 대해 이루어져 직접적으로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소법정주의와 다른 두 제도는 제도의 취지 목적이 다르다.[1]

3. 2. 기소법정주의 도입 논의

기소법정주의는 소추 기관의 자의(恣意)를 인정하지 않고 공정한 공소권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부당한 정치적 압력 개입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법정 기소"는 독일어로 Legalitätsprinzip, 프랑스어로 Principe de légalité(직역: 합법성의 원칙)인데, 이는 넓은 의미로는 "행정 합법성의 원칙", "절차 법정주의"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일본 법은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기소독점주의나 기소편의주의의 예외로, 검사에게 재조사나 기소를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검찰심사회에 의한 '''강제 기소''' 절차, 또한 일정한 범죄에 관하여 검사 이외의 자가 기소를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부심판 청구 절차가 있다. 다만, 기소법정주의는 획일적·일반적으로 검사의 불기소 재량을 제한하지만, 일본에서의 강제 기소는 검찰심사회라는 행정 기관이 개별 사건마다 기소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것이며, 부심판 청구 제도 또한 개별 사건에 대해 이루어져 직접적으로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소법정주의와 이 두 제도는 제도의 취지 목적이 다르다.

3. 3. 검찰 권한 남용 견제 방안

(검찰 권한 남용 견제 방안에 대한 요약 및 원본 소스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섹션 내용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4. 비판 및 논쟁

기소법정주의는 소추 기관의 자의(恣意)를 인정하지 않아 공정한 공소권 운용을 도모하며, 부당한 정치적 압력 개입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법정 기소"는 독일어로 Legalitätsprinzip|레갈리태츠프린치프de, 프랑스어로 Principe de légalité|프랭시프 드 레갈리테프랑스어인데, 이는 넓은 의미로 "행정 합법성의 원칙", "절차 법정주의"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4. 1. 기소편의주의 옹호론

일본 법은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기소 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1]

기소 편의주의 또는 기소 독점주의에 대한 예외로, 검사에게 재조사나 기소를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검찰 심사회에 의한 '''강제 기소''' 등의 절차, 또한 일정한 범죄에 관하여 검사 이외의 자가 기소를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부심판 청구 절차가 존재한다.[1] 다만, 기소 법정주의는 획일적·일반적으로 검사의 불기소 재량을 제한하는 것이지만, 일본에서의 강제 기소는 검찰 심사회라는 행정 기관이 개별 사건마다 기소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부심판 청구 제도 또한 개별 사건에 대해 이루어져 직접적으로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소 법정주의와 다른 두 제도는 제도의 취지 목적이 다르다.[1]

4. 2. 기소법정주의 도입론

기소법정주의는 소추 기관의 자의(恣意)를 인정하지 않고, 공정한 공소권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부당한 정치적 압력 개입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법정 기소"는 독일어로 Legalitätsprinzip|레갈리태츠프린치프de, 프랑스어로 Principe de légalité|프랭시프 드 레갈리테프랑스어 (직역: 합법성의 원칙)인데, 이는 넓은 의미로는 "행정 합법성의 원칙", "절차 법정주의"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일본 법은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기소편의주의 또는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로, 검사에게 재조사나 기소를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검찰심사회에 의한 '''강제 기소''' 등의 절차가 있으며, 또한 일정한 범죄에 관하여 검사 이외의 자가 기소를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부심판 청구 절차가 존재한다. 다만, 기소법정주의는 획일적·일반적으로 검사의 불기소 재량을 제한하는 것이지만, 일본에서의 강제 기소는 검찰심사회라는 행정 기관이 개별 사건마다 기소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부심판 청구 제도 또한 개별 사건에 대해 이루어져 직접적으로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소법정주의와 다른 두 제도는 제도의 취지 목적이 다르다.

참조

[1] 간행물 The Rule of Compulsory Prosecution and the Scope of Prosecutorial Discretion in Germany http://heinonlinebac[...] U. Chi. L. Rev. 1973–1974
[2] 간행물 The judiciary in the Italian political crisis 1997-01
[3] 간행물 The Entrenched Position of Plea Bargaining in United States Legal Practice
[4] 간행물 Discretionary vs. Mandatory Prosecution: A Game-Theoretic Approach to Comparative Criminal Procedure Elsevier BV
[5] 간행물 The Rule of Compulsory Prosecution and the Scope of Prosecutorial Discretion in Germany http://heinonlinebac[...] U. Chi. L. Rev. 1973–1974
[6] 서적 権利のための闘争 https://web.archive.[...]
[7] 웹사이트 ドイツ刑事訴訟法152条(ドイツ語版) https://www.gesetze-[...]
[8] 웹사이트 起訴法定主義
[9] 간행물 The judiciary in the Italian political crisis 1997-01
[10] 간행물 The Entrenched Position of Plea Bargaining in United States Legal Practice
[11] 웹사이트 アメリカ合衆国刑事訴訟法9編27章(英語版) https://www.justice.[...]
[12] 웹사이트 アメリカ刑事訴訟法 第9編27章640条(英語版) https://www.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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