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록 (미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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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김정록은 일제강점기 말 남작 작위를 세습하고 친일 행위 논란에 휩싸였으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미학자이다. 만철실업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에서 동양학과 문학을 수학한 후, 혜화전문학교와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를 역임하며 동양미학을 연구했다. 시인 김지하와 유홍준이 그의 제자이다.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에,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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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록 (미학자) - [인물]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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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이름 | 김정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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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 | 조선귀족 남작 |
가문 | 경주 김씨 |
출생일 | 1907년 |
출생지 | 대한제국 한성부 |
사망일 | 1982년 11월 18일 |
부모 | 친조부: 김춘희 |
경력 | 서울대학교 미학과 석좌교수 조선귀족 남작 |
2. 생애
김정록은 한성부 출신으로, 김홍집의 조카인 할아버지 김춘희는 한일 병합 조약 체결 후 남작 작위를 받고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냈다. 김춘희가 1926년 사망하자 작위는 아들 김교신을 거쳐 1932년 김정록에게 세습되었다.
광복 후 1949년 김정록은 남작 작위 세습과 경복회 재산 수령 사실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 자수, 조사받았다. 그는 중국 유학 중 감시를 받아 작위를 거부하면 사상불온으로 몰릴 수 있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반민특위는 그가 순진한 학자이며, 작위 세습을 알리지 않아 주변에서 몰랐다는 점 등을 들어 불기소 처분했다[1].
이후 서울대학교 미학과 교수를 지냈으며,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과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에 포함되었다.
2. 1. 유년 시절 및 학업
한성부에서 태어나 1926년 만주 만철실업학교를 졸업하고, 중국 배영전문학교 등에서 동양학과 문학을 공부했다. 이후 전문학교 교수를 지냈다.[1]2. 2. 교수 활동
1926년 만주 만철실업학교를 졸업하고 중국 배영전문학교 등에서 동양학과 문학을 수학했다. 이후 전문학교, 1939년 동국대학교 전신인 혜화전문학교 교수를 지냈으나 신병으로 사임했다.[1] 서울대학교 미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동양미학을 연구했다. 김지하 시인이 존경하는 스승으로 김정록을 꼽았으며[2], 유홍준도 그의 제자로서 영향을 받았다.3. 친일 행적 논란
김정록은 한성부 출생으로 1926년 만주에서 만철실업학교를 졸업한 뒤 중국에서 동양학과 문학을 수학하고 전문학교 교수를 지냈다. 할아버지 김춘희는 김홍집의 조카로, 한일 병합 조약 체결 후 남작 작위를 받고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인물이다. 김춘희의 작위는 세습되는 것이었다.
이후 김정록은 서울대학교 미학과 교수가 되었고, 김지하와 유홍준 등에게 영향을 주었다.[2]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과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에 포함되었다.
3. 1. 작위 세습과 반민특위 조사
김정록의 할아버지 김춘희는 조선 말기의 정치인인 김홍집의 조카였다. 한일 병합 조약 체결 후 남작 작위를 받고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냈다. 김춘희가 받은 조선귀족 작위는 세습되는 것이어서, 1926년 사망한 후 아들 김교신을 거쳐 1932년 7월 경에 손자인 김정록이 습작하였다.[1]남작 작위를 세습하고 조선귀족 단체인 경복회에서 재산을 수령한 사실이 있어 광복 후인 1949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에 자수하여 조사를 받았다. 당시 김정록은 1939년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혜화전문학교 교수로 부임했다가 신병으로 사임한 상태였다.[1]
김정록은 반민특위 조사에서 당시 중국 유학생이라 감시를 받고 있었고, 작위를 물려받지 않으면 사상불온으로 낙인찍힐 수 있어 어쩔 수 없이 습작했다고 해명하였다. 반민특위는 김정록이 순진한 학자풍의 인물로 남을 모함하지 않으며, 습작 사실 자체를 외부에 알리지 않아 주위에서 그가 남작 신분인 것을 알지 못했다는 점 등을 들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1]
3. 2. 친일인명사전 등재 논란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습작 부문에 친조부와 함께 포함되었으며,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에도 포함되었다.[1]김정록은 반민특위 조사에서 당시 중국 유학생이라 감시를 받고 있었는데, 작위를 물려받지 않으면 사상불온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어 어쩔 수 없이 작위를 세습했다고 해명했다. 반민특위는 김정록이 순진한 학자풍의 인물로 남을 모함하지 않으며, 작위 세습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아 주위에서 그가 남작 신분인 것을 알지 못했다는 점 등을 들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1]
4. 평가
(참조할 원문 소스가 비어있으므로 내용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참조
[1]
웹인용
불기소사건기록 - 김정록
http://db.history.go[...]
1949-08-23
[2]
뉴스
김지하 회고록 - 109. 스승
http://magazine2.joi[...]
월간중앙
200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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