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종
1. 개요
김창종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경북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2기를 수료했다. 대구지방법원장, 대구가정법원장을 거쳐 2012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어 2018년까지 재직했다. 대구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삼성전자 기술 유출 사건, 대구예술대 설립자 횡령 사건 등 주요 사건의 판결을 맡았다. 현재는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석좌교수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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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신고등학교 (대구) 동문 -
이봉걸
이봉걸은 경상북도 안동 출신으로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 씨름계를 대표하는 선수로 활약한 씨름 선수이자 현재 에너라이프 타이거즈 씨름단 감독이며, 은퇴 후 씨름 발전 기여, 사회 활동 참여, 배우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다. -
영신고등학교 (대구) 동문 -
장호일
장호일은 밴드 015B의 멤버이자 기타리스트로 활동하며, 객원 가수 시스템 도입 등 대한민국 대중음악 발전에 기여했고, 방송 출연, 영화 음악, 연기 활동을 병행하며 밴드 EZEN을 결성하여 활동한다. -
경북대학교 교수 -
이열희 (1924년)
이열희는 6.25 전쟁에 참전한 군의관 출신으로,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설립을 주도하고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회장을 역임하며 한국 구강악안면외과학 및 성형외과학 발전에 기여한 대한민국의 치과의사이자 의학자, 교육자, 대학 행정가이다. -
경북대학교 교수 -
남광우
남광우는 중세 한국어 어휘 및 한자음 연구와 고어사전 편찬에 기여하고 한자어 병행 교육을 강조한 대한민국의 국어학자이자 교육자, 정치인이다. -
1957년 출생 -
노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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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 출생 -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는 2007년부터 2022년까지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을 역임했으며, 재임 기간 동안 인권 탄압 등의 비판을 받았고, 퇴임 후 인민평의회 의장직을 수행했다.
2. 생애
경상북도 선산(현. 경상북도 구미)에서 태어났다. 영신고등학교와 경북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2기. 대구지법 의성지원장, 김천지원장, 2010년 대구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2012년 제40대 대구지방법원 법원장, 대구가정법원 법원장을 지냈다. 2012년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 및 이명박 대통령의 임명을 거쳐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취임하였다. 대구, 경북 지역 출신으로는 최초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었다.
3. 약력
경상북도 선산(현. 경상북도 구미)에서 태어났다. 영신고등학교와 경북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2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장, 김천지원장, 2010년 대구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2012년 제40대 대구지방법원 법원장, 대구가정법원장을 지냈다. 2012년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 및 이명박 대통령의 임명을 거쳐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취임하였다. 대구, 경북 지역 출신으로는 최초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었다.
| 연도 | 내용 |
|---|---|
| 1975년 | 영신고등학교 졸업 |
| 1979년 |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 1980년 |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
| 1983년 | 경북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
| 1985년 | 대구지방법원 판사 |
| 1990년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사 |
| 1992년 | 대구고등법원 판사 |
| 1995년 | 대구지방법원 판사 |
| 1996년 |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장 |
| 1997년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
| 2001년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장 |
| 2003년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
| 2005년 11월 |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
| 2009년 2월 | 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 2010년 2월 | 대구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
| 2012년 2월 | 제40대 대구지방법원장 |
| 2012년 | 대구가정법원장(겸) |
| 2012년 9월 ~ 2018년 9월 | 헌법재판소 재판관 |
| 2019년 3월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 동국대 법과대학 석좌교수 | |
|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 |
| 법무법인 민주 고문변호사 |
4. 주요 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합의부 재판장 시절 삼성전자 휴대폰 기술 유출 사건,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 시절 대구예술대 설립자 학교 공금 횡령 사건, 대구고등법원 행정1부 재판장 시절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소송 등에서 주요 판결을 내렸다.
4.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시절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합의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3년 2월 14일, 삼성전자 휴대폰 기술 유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양기곤 벨웨이브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삼성전자 기흥연구소 출신 전모 이사와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했고, 기술자료를 벨웨이브 측에 건넨 삼성전자 박모씨와 벨웨이브로 입사하려던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증거자료 인멸 혐의로 기소된 벨웨이브 직원 5명에게는 3에서 5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4.2.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 시절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 9월 1일, 학교 설립 인가에 필요한 예술관 신축 과정에서 재단 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학교 공금 1900을 전용하는 등 학교 공금 수십억 원을 전용하여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예술대 설립자이자 전 재단이사장 차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일부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3. 대구고등법원 행정1부 시절
대구고등법원 행정1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6월 30일, A(68)씨가 "부양 능력이 있지만 부양을 거부하고 있는 아들 때문에 사회복지 서비스와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부적합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5. 비판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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