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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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김필곤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1963년 대구광역시 출생이다.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육군 법무관을 거쳐 판사로 임용되었다. 대구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근무했으며, 대전지방법원장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이후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를 거쳐 현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대구 지하철 화재 관련 사건, 한총련 관련 사건, 박진규 영천시장 사건 등 주요 사건의 재판장을 맡았으며,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 재판장으로도 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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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필곤 - [인물]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이름 | 김필곤 |
| 원어명 | 金泌坤 |
| 국가 | 대한민국 |
| 직책 | 제53대 대전지방법원장 |
| 임기 | 2017년 12월 4일 ~ 2020년 2월 21일 |
| 전임 | 안철상 |
| 후임 | 최병준 |
| 출생일 | 1963년 |
| 출생지 | 대한민국 |
| 소속 기관 | 법무법인 오늘 대표변호사 |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사 |
2. 생애
1963년 대구광역시에서 태어나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1984년 12월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제16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를 마친 뒤, 1988년 10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사로 임용되었다. 이후 대구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wiki
김필곤 판사는 대구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재직하며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여러 사건에 대한 판결을 담당했다. 각 법원에서의 주요 판결 내용은 아래 하위 문단에서 상세히 다룬다.
2018년 2월 13일 대전지방법원장 취임식에서는 "정의롭고 공정한 재판을 함으로써 국민과 헌법이 우리들에게 부여한 소명을 다하자"고 말했다.[1]
3. 경력
연도 주요 경력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1987년 제16기 사법연수원 수료 1988년 대구지방법원 판사 1997년 수원지방법원 판사 2000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2년 서울가정법원 판사 2003년 2월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2004년 2월 사법연수원 교수 (민사재판실무, 민사집행법, 보전소송, 미국헌법) 2007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국제거래, 형사전담) 2010년 2월 서울북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12년 12월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2013년 2월 ~ 2018년 2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8년 2월 대전지방법원 법원장 2018년 3월 2일 제26대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020년 2월 ~ 2021년 2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21년 3월 법무법인 오늘 대표변호사 2022년 5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4. 주요 판결
4. 1. 대구지방법원 재직 시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3년 7월 29일, 대구 지하철 화재 현장을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진태 전 대구지하철공사 사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2] 같은 해 11월 28일에는 한총련 중앙위원으로 활동한 계명대 총학생회장에 대한 판결에서, 11기 한총련을 처음으로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11기 한총련은 10기 한총련의 기본노선을 충실히 따르고 있고, 이적단체인 범청학련 남측본부의 집행부를 장악해 범청학련의 기본 대오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11기 한총련이 범청학련을 통해 북한의 대남 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의 사실상 지휘·조정을 받아 북한의 적화통일 노선을 수용하고 있고, 북한 쪽과 빈번하게 불법 접촉 및 서신교환을 하면서 하달받은 투쟁지침에 따라 11기 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했다"고 판단하며,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죄 등을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3]
2004년 2월 6일에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하 직원 2명으로부터 "당선되면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고, 아들 축의금 명목으로 추가로 1000만원을 받은 박진규 당시 영천시장에 대해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장 당선 후에 받은 1000만원은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으나, 선거 전에 받은 2000만원에 대해서는 "범죄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뢰액이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일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필곤 재판부는 박 시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4]
4. 2. 서울중앙지방법원 재직 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3월 31일, 모텔 손님의 자동차 번호판을 가려준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즉결심판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고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모텔 종업원의 항소심에서 "해당 조항에서 처벌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처벌 근거 조항에 대해서는 행정형벌의 일반적인 특징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며 "자동차 관리와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일반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모두 처벌 대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 원심을 깨고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5] 같은 해 7월 8일에는 지하철에서 물건을 팔다 단속하는 공익근무요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에게 "임의동행을 거부한 피고인을 강제 연행하려 하거나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체포한 행위는 공익근무요원의 정당한 직무상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해 폭행을 가했다 해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6] 12월 9일에는 비자발급 심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중국 주재 한국대사관 전 영사 황모씨에 대해 "중국 현지 한인회의 부탁으로 서류가 보완되지 않은 중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한 것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자의적인 비자 발급으로 불법 체류자가 생긴 만큼 죄질이 나쁘지만 그동안 국가에 헌신해 왔고 나태한 마음으로 범행을 하게 된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7] 2010년 2월 11일에는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약식기소(벌금 100만원) 후 정식재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무면허 운전은 면허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차를 몰아야 성립하는데 최씨가 정지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비록 경찰 당국이 통지를 대신하는 공고를 거쳤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가 면허 정지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8]
4. 3. 서울고등법원 재직 시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8월 25일, 서울지방경찰청이 두 차례에 걸쳐 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가입일, 해지일 등) 제공을 요청하여 수집한 것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해당 통신자료 요청서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기각 판결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9]
참조
[1]
뉴스
http://news1.kr/arti[...]
[2]
뉴스
http://news.naver.co[...]
[3]
뉴스
http://news.naver.co[...]
[4]
뉴스
http://news.naver.co[...]
[5]
뉴스
http://www.hani.co.k[...]
[6]
뉴스
http://www.fnnews.co[...]
[7]
뉴스
http://news.mt.co.kr[...]
[8]
뉴스
http://www.fnnews.co[...]
[9]
뉴스
http://www.newsi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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