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준 (18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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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김화준은 1890년에 태어난 일제강점기의 인물로, 대한제국 농상공부 관리를 거쳐 한일 병합 조약 이후 조선총독부 소속으로 전환되어 평안남도 도서기를 지냈다. 그는 1921년부터 17년간 평안남도 지역의 군수를 역임했으며, 1938년 충청북도 참여관 및 산업부장을 거쳐 1941년 중추원 칙임참의를 지냈다. 일제강점기 친일 행적으로 인해 2002년 친일파 708인 명단, 2008년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에 포함되었다. 해방 후에는 미군정 및 대한민국 건국 초기의 녹화사업 분야에서 활동했으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으나 공소 취소 처분되었다. 한국 전쟁 중 실종되었으며, 친일 행적과 산림녹화 사업에 대한 공헌으로 상반된 평가를 받는다.
김화준은 1910년 한일 병합 조약 체결 이후 조선총독부 소속으로 관직 생활을 이어갔다.[1] 1921년부터 평안남도의 여러 군에서 군수를 역임했고, 1938년에는 충청북도 참여관 및 산업부장으로 승진했다.[1] 1941년 중추원 칙임참의에 임명되어 광복 때까지 재직했으며, 일본 정부로부터 훈장도 받았다.[1] 이러한 경력으로 인해 2002년 발표된 친일파 708인 명단을 비롯한 여러 친일 명단에 포함되었다.[1]
1945년 8.15 광복 후에도 김화준은 조선임업회 회장, 대한산림회 연합회장 등을 역임하며 미군정과 대한민국 초기 녹화사업 분야에서 활동했다.[1] 1949년 반민특위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으나, 반민특위 활동이 무력화되면서 처벌받지 않고 한국 전쟁 중 납북된 것으로 추정된다.[1]
2. 일제강점기 활동
2. 1. 초기 관직 생활
1907년 대한제국 농상공부에서 관리로 근무하면서 관직 생활을 시작했다.[1] 1910년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되면서 조선총독부 소속으로 바뀌었고, 평안남도 도서기로 발령받았다.[1]
2. 2. 평안남도 군수 시절
김화준은 1921년 맹산군 군수를 시작으로 양덕군, 성천군, 평원군, 중화군, 안주군, 순천군, 대동군 등 평안남도 지역에서 17년 동안 총독부 군수를 지냈다.[1]
2. 3. 충청북도 참여관 및 중추원 참의
1938년 충청북도 참여관 및 산업부장으로 승진했고, 1941년 중추원 칙임참의에 임명되어 광복 시점까지 재직했다. 당시 훈4등 종4위에 서위되어 있었고, 일본 정부로부터 다이쇼대례기념장과 쇼와대례기념장을 받은 바 있다.[1]
3. 해방 이후 활동
3. 1. 미군정 시기 활동
1945년 일제가 태평양 전쟁에서 패망하여 물러간 후에도 조선임업회 회장에 당선되고 대한산림회 연합회장을 겸임하는 등 미군정과 대한민국 건국 초기의 녹화사업 분야에서 유력자로 활동했다.[1]
3. 2.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활동
1945년 일제가 태평양 전쟁에서 패망하여 물러간 후에도 김화준은 조선임업회 회장에 당선되고 대한산림회 연합회장을 겸임하는 등 미군정과 대한민국 건국 초기의 녹화사업 분야에서 유력자로 활동했다.[1]
그러나 1949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다. 김화준은 별다른 반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반민특위는 그를 "민족의식을 망각한 기회주의적인 파렴치하고 가증한 악질 민족반역자"라고 평가하는 의견서를 냈다. 그러나 반민특위 활동이 무력화되면서 "산림녹화사업을 통하여 대한민국 건국사업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공로상을 받은 자"라는 이유로 공소 취소 처분되어 처벌받지 않았다. 한국 전쟁 중 실종되어 납북된 것으로 추정된다.[1]
3. 3. 반민특위 체포 및 조사
1949년 반민특위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다. 김화준은 별다른 반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반민특위는 그를 "민족의식을 망각한 기회주의적인 파렴치하고 가증한 악질 민족반역자"라고 평가했다[1]. 그러나 반민특위 활동이 무력화되면서 "산림녹화사업을 통하여 대한민국 건국 사업에 다대한 공헌"이 있고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공로상을 받은 자"라는 이유로 공소 취소 처분되어 처벌받지 않았다[1]. 한국 전쟁 중 실종되어 납북된 것으로 추정된다[1].
4. 한국 전쟁 중 실종
1949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으나, 반민특위 활동이 무력화되면서 처벌받지 않았다. 한국 전쟁 중 실종되었는데, 납북된 것으로 추정된다.[1]
5. 친일 논란
김화준은 일제 강점기 동안 조선총독부 관료와 중추원 참의를 지냈다. 1910년 한일 병합 조약 체결 이후 조선총독부 도서기로 시작하여 평안남도 여러 지역에서 군수를 역임했고, 1938년에는 충청북도 참여관 및 산업부장으로 승진했다. 1941년에는 중추원 칙임참의에 임명되어 광복 시점까지 재직했다.[1]
1945년 광복 이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으나, 반민특위 활동이 무력화되면서 처벌받지 않고 공소 취소 처분을 받았다.[1]
5. 1. 친일파 명단 등재
2002년 친일파 708인 명단 중 중추원, 도 참여관, 총독부 사무관의 세 부문에 선정되었고,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에도 포함되었다.[1]5. 2. 평가
김화준은 일제 강점기의 친일 행적과 광복 후 산림녹화 사업 참여라는 상반된 평가를 받는다.[1]1949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는 김화준을 "민족의식을 망각한 기회주의적인 파렴치적 가증한 악질 민족반역자"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반민특위 활동이 무력화되면서 김화준은 "산림녹화사업을 통하여 대한민국 건국사업에 다대한 공헌"이 있고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공로상을 수한 자"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다.[1]
2002년 발표된 친일파 708인 명단,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에 김화준이 포함되었다.[1]
더불어민주당은 김화준의 친일 행적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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