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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사키 국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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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나가사키 국기 사건은 1958년 5월 하마야 백화점에서 열린 중국 우표·종이 오리기 전람회에서 오성홍기가 훼손된 사건이다. 당시 일본 정부가 중화민국을 승인하고 있었기에 훼손된 오성홍기는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었고, 범인은 경범죄로 처벌받았다. 이에 중화인민공화국은 일본의 대응을 비판하며 무역 중단을 선언했고, 2년 반 동안 양국 간 무역이 중단되는 등 중일 관계가 악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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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사키 국기 사건
사건 개요
사건명나가사키 국기 사건
발생 위치일본 나가사키현 나가사키시
발생 시기1958년 5월 2일
관련 국가일본
중화인민공화국
사건 배경
배경중화인민공화국 국기 게양 시도
일본 경찰의 제지
사건 경과
주요 사건나가사키 시내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기 게양 시도
일본 경찰과 시위대 간의 충돌 발생
일본 경찰의 국기 압수
사건 결과
결과중화인민공화국과의 관계 악화
일본 내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인식 악화
관련 인물
관련 인물(구체적인 관련 인물 정보는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단체
관련 단체(구체적인 관련 단체 정보는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타
관련 문서(해당 사항 없음)

2. 사건의 배경

1950년대는 냉전 시대였고,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이 대립하고 있었다. 일본은 자유 진영에 속해 있었지만,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었다. 당시 일본은 중화민국과 대만을 중국의 합법 정부로 인정하고 있었지만, 중화인민공화국과의 무역을 확대하고 싶어했다.

3. 사건의 전개

1958년 5월 2일 나가사키현 나가사키시의 하마야 백화점 4층 행사장에서 일중우호협회 나가사키 지부 주최로 "중국 우표·종이 오리기 전람회"가 열렸다. 회장 입구 부근 천장에는 오성홍기가 걸려 있었는데, 재나가사키 중화민국 영사관은 이를 "국제법상 비합법적인 국기"라며 경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익 단체 소속 일본인 남성이 행사장에 난입, 오성홍기를 훼손했다. 남성은 기물 손괴죄 및 경범죄법 위반으로 과료 500엔 처분을 받았다. 당시 일본 정부는 중화민국을 정식 국가로 인정했기에 오성홍기는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기시 노부스케 당시 총리의 대응을 비판하며 무역 중단 등 제재를 가했다. 천이 부총리 겸 외교부장은 일본과의 무역 중단을 선언, 대중 철강 수출 계약을 파기했다. 양국 간 무역은 약 2년 반 동안 중단되었고, 문화 교류도 영향을 받았다.

아사히 신문사설에서 이 국기를 "회장의 장식"으로 규정, 중국 측 반응이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3. 1. 오성홍기 게양과 중화민국 영사관의 경고

1958년 5월 2일 나가사키현 나가사키시의 하마야 백화점 4층 행사장에서 일중우호협회 나가사키 지부 주최로 "중국 우표·종이 오리기 전람회"가 개최되었다.

회장 입구 부근 천장에는 오성홍기(세로 120cm, 가로 150cm)가 철사로 매달려 있었다. 주최 측은 "회장 전시물이 전부 중공(중화인민공화국)의 것이므로 분위기를 내기 위한 목적과 우표와 마찬가지로 전시품의 의미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오성홍기 게양에 대해 중화민국(대만) 측이 항의했고, 재나가사키 중화민국 영사관은 "국제법상 비합법적인 국기이며, 게양은 일본과 국부(중화민국)와의 우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다.

3. 2. 우익 단체원의 난입과 국기 훼손

1958년 5월 2일 나가사키현 나가사키시의 하마야 백화점 4층 행사장에서 일중우호협회 나가사키 지부 주최로 "중국 우표·종이 오리기 전람회"가 열렸다. 회장 입구 근처 천장에는 오성홍기(세로 120cm, 가로 150cm)가 철사로 매달려 있었다. 주최 측은 "회장 전시물이 전부 중공(중화인민공화국)의 것이므로 분위기를 내기 위해, 그리고 우표와 마찬가지로 전시품의 의미"로 국기를 게양했다고 밝혔다.[1]

재나가사키 중화민국 영사관은 이 국기 게양에 대해 "국제법상 비합법적인 국기이며, 게양은 일본과 국부(중화민국, 대만)의 우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다.[1]

이런 상황에서 우익 단체 소속의 28세 일본인 남성이 행사장에 난입하여 오성홍기를 끌어내려 훼손했다. 깃발은 찢어지지 않았고, 남성은 기물 손괴죄로 서류 송검되었다. 이후 12월 3일 경범죄법 위반(함부로 타인의 간판을 제거한 죄)으로 과료 500엔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1]

당시 일본 정부는 중화민국을 국가로 승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성홍기는 보호 대상이 아니었다. 따라서 재나가사키 중화민국 영사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범인은 형법상 외국 국장 손괴죄(외국 정부에 의한 친고죄)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1]

3. 3. 일본 사법 당국의 조치와 중화인민공화국의 반발

일본인 남성은 기물 손괴죄로 서류 송검되었으며, 12월 3일 경범죄법의 "함부로 타인의 간판을 제거했다"는 죄로 과료 500JPY의 약식 명령에 처해졌다.[1][2] 당시 일본 정부는 중화민국(대만)을 국가로 승인하고 있었으므로 오성홍기는 보호 대상이 아니었고, 재나가사키 중화민국 영사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범인은 형법에서 규정된 외국 국장 손괴죄(외국 정부에 의한 친고죄)보다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공)은 일본 정부 및 당시 기시 노부스케수상의 대응을 엄격히 비판하고 제재적으로 대응했다. 5월 9일 천이 부총리 겸 외교부장은 일본과 무역을 중지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당시 진행되던 대중 철강 수출 계약을 파기했다. 1960년 12월에 우호상사 한정으로 거래가 재개될 때까지 약 2년 반 동안 무역이 중단되었고, 중국 대륙과 거래하는 상공업자들은 큰 영향을 받았다. 문화 교류도 영향을 받아, 오청원은 중국의 천주더와 천시밍을 일본에 유학시킬 계획을 추진했지만, 사건의 여파로 무산되었다.[1][2]

4. 사건의 영향

나가사키 국기 사건은 단순한 외교적 마찰을 넘어 중일 관계, 일본 국내 정치, 더 나아가 국제 관계에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이 사건으로 인해 중일 양국 간의 무역이 중단되고, 문화 교류가 단절되는 등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1][2] (자세한 내용은 #중일 관계 악화와 무역 중단, #문화 교류 단절 참고)

4. 1. 중일 관계 악화와 무역 중단

1958년 5월 9일 천이 부총리 겸 외교부장은 일본과 무역을 중지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당시 진행되던 대중 철강 수출 계약을 파기했다. 1960년 12월에 우호상사 한정으로 거래가 재개될 때까지 약 2년 반 동안 무역이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중국 대륙과 거래하는 상공업자들은 큰 영향을 받았다. 문화 교류에도 영향을 주어, 오청원이 중국의 천주더와 천시밍을 일본에 유학시킬 계획을 추진했지만, 사건의 여파로 무산되었다.[1][2]

4. 2. 문화 교류 단절

1958년 나가사키 국기 사건으로 인해 중화인민공화국과의 문화 교류도 영향을 받았다. 바둑기사 오청원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천주더와 천시밍을 일본에 유학시킬 계획을 추진했지만, 사건의 여파로 무산되었다.[1][2]

5. 유사 사건

1956년 7월 매란방 방일 당시 오사카시에서 관서 화교 자유애호동맹이 항의 시위를 벌여 중화민국 국기인 청천백일만지홍기를 제거한 사건이 있었다. 중화민국 정부의 처벌 요청에 따라 오사카 지방 검찰청이 수사했지만, 일본 민간인이 소유한 국기를 가져간 행위는 외국 국장 손괴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했다.[1]

5. 1. 매란방 방일 시 중화민국 국기 제거 사건

1956년 7월, 경극 배우 매란방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오사카시에서 관서 화교 자유애호동맹이 항의 시위를 벌여 가두 선전 차량에 게양되어 있던 중화민국 국기 청천백일만지홍기를 제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화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이 사건에 대한 처벌을 요청했고, 오사카 지방 검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1]

하지만 오사카 지방 검찰청은 일본 민간인이 소유한 국기를 가져간 행위를 외국 국장 손괴죄로 처벌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했다.[1]

참조

[1] 서적 呉清源とその兄弟 : 呉家の百年 岩波書店
[2] 웹사이트 吴清源与梅兰芳论棋 http://dangshi.peopl[...] 인민망 20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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