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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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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내사원은 중세 시대 교황청에서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기관으로, 교황에게 유보된 죄에 대한 사면, 교회법 위반에 대한 사면, 특별 면제, 공식 선언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대사 은사를 선언하는 교령을 반포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전대사를 수여하기도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자비의 희년을 선포하며 내사원을 통해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기도 했다.

2. 역사

교황 사면소는 12세기경에 발전했으며, 그 권한은 점차 증가하고 후임 교황들에 의해 확장되었다.[1] 중세 시대 내사원은 'officium minus'와 'officium maius'라는 두 가지 주요 기능을 수행했다. 'officium minus'는 기독교인의 영적 돌봄과 관련하여 교황에게 유보된 중대한 죄에 대한 고해를 듣고 죄를 사면하는 권한이었다. 'officium maius'는 교황에게 청원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은전을 부여하는 권한이었다.[1]


  • 교회법 규정 위반에 대한 사면
  • 교회 규정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 면제
  • 가톨릭 신앙 수행에 관한 교회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는 면허
  • 공식 선언

2. 1. 중세 시대의 발전

중세 시대 동안 교황 사면소는 두 가지 주요 기능을 수행했다. 'officium minus'는 기독교인의 영적 돌봄과 관련이 있었으며, 교황에게 유보된 중대한 죄에 대한 고해를 듣고 죄를 사면할 수 있는 권한과 관련이 있었다. 'officium maius'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교황에게 청원하는 사람들에게 은전을 부여하는 권한과 관련이 있었다.[1]

  • 교회법 규정 위반에 대한 사면
  • 교회 규정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 면제
  • 가톨릭 신앙 수행에 관한 교회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는 면허
  • 공식 선언


교황 사면소는 12세기경에 발전했으며, 그 권한은 점차 증가하고 후임 교황들에 의해 확장되었다.[1]

2. 2. 18세기까지의 임무

18세기까지 내사원은 '외적 법정'이라고 불리는 세속 법을 위반한 회개자들의 사례를 포함하여 참회와 관련된 분쟁을 검토하였다.

특히 회개자가 극악무도한 범죄(강간이나 살인 등)를 저질렀거나, 정치적 또는 문화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회개자가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종종 꽤 가혹한 고행을 부과하는 참회를 하도록 조처하였다. 이러한 관례는 중세 시대 교회에서 특히 두드러졌는데, 참회를 위해 주교들에게 죄를 고백하였다. 만약 참회인이 저지른 죄에 비해 부과된 속죄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내사원에 항의서를 제출하였다. 혐의가 있는 사람은 ‘외적 법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들었다. 이는 회개자에게 필요한 공식적인 조치와 관련된 것이었다.

만일 법정이 회개자를 옹호하기로 했을 시, 그들은 적절한 참회가 이미 이루어졌으며, 회개자의 죄가 용서받았고, 그 문제는 이제 끝났다는 것을 확인하는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였다. 내사원은 자신들의 판결을 필사하기 위해 일정량의 돈을 지급하여 고용한 법률 서기를 통해 진술들을 기록하였다.

중세 시대 동안 교황 사면소는 두 가지 주요 기능을 수행했다. 'officium minus'는 기독교인의 영적 돌봄과 관련이 있었으며, 교황에게 유보된 중대한 죄에 대한 고해를 듣고 죄를 사면할 수 있는 권한과 관련이 있었다. 'officium maius'는 다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교황에게 청원하는 사람들에게 은전을 부여하는 권한과 관련이 있었다: (1) 교회법 규정 위반에 대한 사면 (2) 교회 규정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 면제 (3) 가톨릭 신앙 수행에 관한 교회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는 면허 (4) 공식 선언. 교황 사면소는 12세기경에 발전했으며, 그 권한은 점차 증가하고 후임 교황들에 의해 확장되었다.

2. 3. 역대 내사원장

시기이름
1899년 11월 20일 ~ 1915년 8월 19일세라피노 반누텔리
1915년 10월 1일 ~ 1918년 3월 12일빌렘 마리누스 반 로섬
1918년 3월 12일 ~ 1924년 12월 30일오레스테 조르지
1925년 1월 8일 ~ 1927년 7월 31일안드레아스 프란츠 프뤼비르트
1927년 7월 31일 ~ 1941년 10월 8일로렌초 라우리
1941년 10월 15일 ~ 1961년 8월 3일니콜라 카날리
1961년 8월 13일 ~ 1962년 2월 2일아르카디오 라라오나 사랄레구이
1962년 2월 12일 ~ 1967년 4월 7일페르난도 첸토
1967년 4월 7일 ~ 1973년 3월 1일주세페 페레토
1973년 3월 21일 ~ 1984년 4월 8일주세페 파우피니
1984년 4월 8일 ~ 1990년 4월 6일루이지 다달리오
1990년 4월 6일 ~ 2001년 11월 22일윌리엄 웨이크필드 범
2001년 11월 22일 ~ 2003년 10월 4일루이디 데 마이스트리스
2003년 10월 4일 ~ 2009년 6월 2일제임스 프랜시스 스태퍼드
2009년 6월 2일 ~ 2012년 1월 5일포르투나토 발델리
2012년 1월 5일 ~ 2013년 9월 21일마누엘 몬테이로 데 카스트로
2013년 9월 21일 ~ 2024년 4월 6일마우로 피아첸차
2024년 4월 6일 ~ 현재안젤로 데 도나티스


2. 3. 1. 1216년–1405년


  • 니콜라 데 로마니스 (1216–1219)
  • 토마소 다 카푸아 (1219–1239)
  • 주교 구리에모 디 모데나 (O. Cart.) (1244–1251)
  • 위그 드 생셰르 (ca.1256–1263)
  • 기 푸코 (1263–1265)
  • 헨리 오브 수사 (1266–1271)
  • 피에르 드 타렌테즈 (1273–1276)
  • ''(1276–1279 – 아마도 공석)''
  • 벤티벤가 데 벤티벤지스 (1279–1289)
  • 마테오 디 아쿠아스파르타 (1289–1302)
  • 젠틸레 파르티노 (1302–1305)
  • 베렝가르 프레돌 (1306–1323)
  • 고셀린 드 장 (ca.1327–1348)
  • 에티엔 오베르 (1348–1352)
  • 에지디오 알보르노스 (1352–1367)
  • * 프란체스코 데글리 아티 (대리 고해사 c. 1353–1361)
  • 기욤 브라고스 (대리 고해사 1361–1367, 수석 고해사 1367)
  • * 갈하르두스 데 보스코비르디 (사도 참회원 섭정 1367–1369)
  • 에티엔 드 푸아시 (1369–1373)
  • 장 뒤 크로 (1373–1378[11])
  • * 조반니 다멜리아 (사도 참회원 섭정 1378)
  • 엘레아차리오 다 사브라노 (1378–1379)
  • * 아우구스틴 드 란차노 (사도 참회원 섭정 1379–1382)
  • 루카 로돌푸치 데 젠틸리 (1382–1388)
  • * 아우구스틴 드 란차노 (사도 참회원 섭정 1388–1389)
  • 니콜로 카라치올로 모스키노 (1389)
  • 프란체스코 카르보네 토마첼리 (1389–1405)

2. 3. 2. 1405년–1899년


  • 안토니오 카에타니 (1405–1412)[12]
  • 피에르 지라르 (1409–1415)[12]
  • 조반니 도미니치 (1408–1415)[13]
  • 조르다노 오르시니 (1415–1438)
  • 니콜로 알베르가티 (1438–1443)
  • 줄리아노 체사리니 (1444)
  • 조반니 베라르디 (1444–1449)
  • 도메니코 카프라니카 (1449–1458)
  • 필리포 칼란드리니 (1459–1476)
  • 줄리아노 델라 로베레 (1476–1503)
  • 페드로 루이스 데 보르하-란솔 데 로마니 (1503–1511)
  • 레오나르도 그로소 델라 로베레 (1511–1520)
  • 로렌초 푸치 (1520–1529)
  • 안토니오 푸치 (1529–1544)
  • 로베르토 푸치 (1545–1547)
  • 라누치오 파르네세 (1547–1565)
  • 카를로 보로메오 (1565–1572)
  • 조반니 알도브란디니 (1572–1573)
  • 스타니슬라우스 호시우스 (1574–1579)
  • 필리포 본콤파니 (1579–1586)
  • 이폴리토 알도브란디니 (1586–1592)
  • 줄리오 안토니오 산토리 (1592–1602)
  • 피에트로 알도브란디니 (1602–1605)
  • 친치오 파세리 알도브란디니 (1605–1610)
  • 치피오네 보르게세 (1610–1633)
  • 안토니오 마르첼로 바르베리니 (1633–1646)
  • 오라치오 주스티니아니 (1647–1649)
  • 니콜로 알베르가티-루도비시 (1650–1687)
  • 레안드로 콜로레도 (1688–1709)
  • 파브리치오 파올루치 (1709–1710 재판소장, 1710–1721 참회원)
  • 베르나르도 마리아 콘티 (1721–1730)
  • 빈첸초 페트라 (1730 재판소장, 1730–1747 참회원)
  • 조아키노 베소치 (1747–1755)
  • 안토니오 안드레아 갈리 (1755–1767)
  • 조반니 카를로 보스키 (1767–1788)
  • 프란체스코 사베리오 젤라다 (1788–1801)
  • 레오나르도 안토넬리 (1801–1811)
  • 미켈레 디 피에트로 (1811–1821)
  • 프란체스코 사베리오 카스틸리오니 (1821–1829) (교황 비오 8세로 선출)
  • 엠마누엘 데 그레고리오 (1829–1839)
  • 카스트루치오 카스트라카네 데글리 안텔미넬리 (1839–1852)
  • 가브리엘레 페레티 (1852–1860)
  • 안토니오 마리아 카지아노 데 아제베도 (1860–1867)
  • 안토니오 마리아 파네비앙코 (1867–1877)
  • 루이지 빌리오 (1877–1884)
  • 라파엘레 모나코 라 발레타 (1884–1896)
  • 이시도로 베르가 (1896–1899)

2. 3. 3. 1899년–현재


  • 세라피노 반누텔리 (1899년 11월 20일 – 1915년 8월 19일)
  • 빌렘 마리누스 판 로섬 (1915년 10월 1일 - 1918년 3월 12일)
  • 오레스테 조르지 (1918년 3월 12일 – 1924년 12월 30일)
  • 안드레아스 프란츠 프뤼휘르트 (1925년 1월 8일 – 1927년 7월 31일)
  • 로렌초 라우리 (1927년 7월 31일 – 1941년 10월 8일)
  • 니콜라 카날리 (1941년 10월 15일 – 1961년 8월 3일)
  • 아르카디오 라라오나 사라레기 (1961년 8월 13일 – 1962년 2월 2일)
  • 페르난도 센토 (1962년 2월 12일 – 1967년 4월 7일)
  • 주세페 페레토 (1967년 4월 7일 – 1973년 3월 1일)
  • 주세페 파우피니 (1973년 3월 21일 – 1984년 4월 8일)
  • 루이지 다달리오 (내사원장 서리: 1984년 4월 8일 – 1985년 5월 27일; 내사원장: 1985년 5월 27일 – 1990년 4월 6일)
  • 윌리엄 웨이크필드 바움 (1990년 4월 6일 – 2001년 11월 22일)
  • 루이지 데 마지스트리스 (2001년 11월 22일 – 2003년 10월 4일)
  • 제임스 프란시스 스태퍼드 (2003년 10월 4일 – 2009년 6월 2일)
  • 포르투나토 발델리 (2009년 6월 2일 – 2012년 1월 5일)
  • 마누엘 몬테이루 드 카스트루 (2012년 1월 5일 – 2013년 9월 21일)
  • 마우로 피아첸차 (2013년 9월 21일 – 2024년 4월 6일)
  • 안젤로 데 도나티스 (2024년 4월 6일 - 현재)

3. 사면과 관면

중세 시대 교황 사면소는 두 가지 주요 기능을 수행했다. 'officium minus'는 기독교인의 영적 돌봄과 관련이 있었으며, 교황에게 유보된 중대한 죄에 대한 고해를 듣고 죄를 사면할 수 있는 권한과 관련이 있었다. 'officium maius'는 교황에게 청원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은전을 부여하는 권한과 관련이 있었다.


  • 교회법 규정 위반에 대한 사면
  • 교회 규정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 면제
  • 가톨릭 신앙 수행에 관한 교회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는 면허
  • 공식 선언


교황 사면소는 12세기경에 발전했으며, 그 권한은 점차 증가하고 후임 교황들에 의해 확장되었다.

일반적으로 의 고해는 사제와 주교가 지역 수준에서 처리하며, 교황 재판소에서 심리하지 않는다. 교황 대사원의 업무는 성체 훼손과 같이 성좌에 유보된 죄와 관련이 있다. 2006년 말, 당시 대사원장 스타포드 추기경은 이러한 범죄가 성체를 모독하거나 침을 뱉는 등 평범한 신자들에 의해 점점 더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4]

4. 대사

내사원은 그리스도인들이 대사의 은사를 받을 기회를 선언하는 교령을 작성하고 반포한다.

중세 시대 동안 교황 사면소는 두 가지 주요 기능을 수행했다. 'officium minus'는 기독교인의 영적 돌봄과 관련이 있었으며, 교황에게 유보된 중대한 죄에 대한 고해를 듣고 죄를 사면할 수 있는 권한과 관련이 있었다. 'officium maius'는 (1) 교회법 규정 위반에 대한 사면, (2) 교회 규정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 면제, (3) 가톨릭 신앙 수행에 관한 교회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는 면허, (4) 공식 선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교황에게 청원하는 사람들에게 은전을 부여하는 권한과 관련이 있었다. 교황 사면소는 12세기경에 발전했으며, 그 권한은 점차 증가하고 후임 교황들에 의해 확장되었다.

일반적으로 의 고해는 사제와 주교가 지역 수준에서 처리하며, 교황 재판소에서 심리하지 않는다. 교황 대사원의 업무는 성체 훼손과 같이 성좌에 유보된 죄와 관련이 있다. 2006년 말, 당시 대사원장 스타포드 추기경은 이러한 범죄가 성체를 모독하거나 침을 뱉는 등 평범한 신자들에 의해 점점 더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4]

2009년 6월 19일, 첫 번째 목요일, 2009년 8월 4일(장마리 비안네의 서거 150주년), 2010년 6월 19일에 미사에 참석하고, 영원한 대사제 예수 그리스도께 사제를 위해 기도하며, 그날 행하는 다른 선행을 제공하고, 모든 전대사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신자들에게(모든 죄로부터의 단절, 지난 몇 주 또는 다음 몇 주 이내의 고해성사, 성체 가톨릭교회의 성찬례, 교황의 뜻을 위해 기도) 전대사가 부여되었다.[6] 교회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적응과 사제에게만 허용되는 매일의 대사도 있었다.

4. 1. 대사 수여의 예

2008년 6월 28일 내사원은 제23차 세계 청년 대회가 열리기에 앞서 특별 전대사 수여에 대한 교령을 선포하였다.[5] 교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3차 세계 청년 대회를 맞이하여 순례의 정신으로 시드니에 모일 신자들에게 전대사가 수여된다. 또한, 어디서나 이 대회의 영적 목적과 그 기쁜 결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이도 부분 대사를 얻을 수 있다.


교황님께서는 6월 21일 아래 서명한 내사원장과 부원장에게 허락하신 알현에서 내사원에 특별 권한을 주시어 이 교령으로 다음과 같은 대사 은총의 수여를 선포하게 하셨다.


전대사와 부분 대사를 주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전대사는 제23차 세계 청년 대회의 장엄 폐막식을 포함하여 이 대회 동안 열리는 거룩한 예식과 신심 행사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고해성사를 받으며 영성체를 하고 교황님의 뜻에 따라 열심히 기도하는 신자들에게 수여된다.


부분 대사는 제23차 세계 청년 대회 동안 어디서나 뉘우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기도를 바침으로써 젊은이들을 사랑으로 이끌고 젊은이들에게 삶으로 복음을 선포할 힘을 주는 신자들에게 수여된다.


이 세계 청년 대회의 성공을 위하여, 성사적 고백을 듣는 고해 사제들은 모든 신자가 이 천상 은혜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언제나 기꺼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신자들을 환영하고 신자들에게 공적 기도를 권유해야 한다.


이 교령은 제23차 세계 청년 대회 동안 유효하다. 이와 반대되는 규정은 모두 무효이다.


사도좌 대사원은 또한 대사가 부여되는 행위를 영구적으로(''대사 요강''에서) 또는 사제 성년(2009년 6월 19일 ~ 2010년 6월 19일)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 명시하며, 이 기간 동안 전대사가 부여된다.[6]

4. 2. ''Misericordiae vultus'' (자비의 얼굴)

교황 칙서 ''자비의 얼굴''(라틴어: ''Misericordiae Vultus'', "자비의 얼굴")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5년 12월 8일 화요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의무 축일)부터 2016년 11월 대림 시기 직전 마지막 주일인 그리스도 왕 대축일까지 자비의 특별 희년을 지키도록 결정했다.[7][8][9][10] 이를 위해 각 교구에 "자비의 사절"로 봉사할 자격 있는 특정 사제들에게 교황청 사도 참사회원을 통해 교황청에 유보된 죄까지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일반적으로 사제나 주교는 임박한 죽음의 위험에 처한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다. 교황은 가톨릭 교회의 지상 절대 주권자로서 이 특별한 변경을 일 년 동안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참조

[1] 웹사이트 Universi Dominici Gregis, art. 14 https://www.vatican.[...] 2007-05-07
[2] 웹사이트 Universi Dominici Gregis, art. 44 https://www.vatican.[...] 2007-05-07
[3] 간행물 The Curia: Camera https://brill.com/vi[...] 2016-01-01
[4] 웹사이트 Vatican reveals secrets of worst sins https://www.telegrap[...] The Telegraph 2019-09-12
[5] 웹사이트 ENCHIRIDION INDULGENTIARUM: DECRETUM https://www.vatican.[...] 2009-12-05
[6] 웹사이트 Special Indulgence for the Year for Priests, Decree, Apostolic Penitentiary https://www.vatican.[...] 2019-06-13
[7] 웹사이트 Pope: Mercy is "the beating heart of the Gospel" https://cnsblog.word[...] 2019-06-13
[8] 웹사이트 Proclaiming the Holy Year at the Holy Door https://cnsblog.word[...] 2019-06-13
[9] 웹사이트 Pope Francis: Now is the time for mercy https://www.catholic[...] 2019-06-13
[10] 웹사이트 Misericordiae Vultus - Bull of indiction of the Extraordinary Jubilee of Mercy (11 April 2015) {{!}} Francis https://www.vatican.[...] 2019-06-13
[11] 문서
[12] 문서
[13]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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