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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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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인 관할은 법원이 개인 또는 재산에 대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며, 대한민국, 미국, 국제법 등 다양한 법적 체계에서 다루어진다. 대한민국에서는 민사 및 형사 재판관할권, 특별재판적 등이 존재하며, 미국은 헌법과 주법에 따라 개인 관할권을 규정하며, 관습법을 통해 발전해 왔다. 국제법상 재판관할권은 국적, 영토, 보호, 보편성 등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며, 영토 원칙 외의 관할권 주장은 역외 관할권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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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관할
개요
정의법원이 소송의 당사자, 즉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관련 용어대인관할권
재산관할권
미국에서의 관할권 유형
일반 관할권법원이 피고가 소재하거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청구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음
특정 관할권법원이 피고의 주 내 활동과 관련된 청구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음
최소 접촉 요건피고가 의도적으로 주 내에서 활동을 수행했거나 주 내에서 활동으로 이익을 얻었어야 함
관할권 확보 방법
동의피고가 소송에 응하거나 관할권에 동의하는 경우
출석피고가 소송이 제기된 주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일시적인 출석 규칙)
장소 설정 법규주 법률에 따라 피고가 주 내에서 특정 행위를 한 경우 (예: 사업 수행, 계약 체결, 불법 행위)
국제적 고려 사항
국제 사법 관할외국 피고에 대한 관할권 행사는 국제법 및 헌법적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최소 접촉 판단 기준법원은 외국 피고의 미국 내 활동이 충분히 "최소한의 접촉"을 구성하는지 판단해야 함

2. 한국의 재판관할권

한국의 재판관할권은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2. 1. 민사 재판관할권

민사소송법은 토지관할, 사물관할, 합의관할 등 다양한 관할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은 국제사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당사자 간의 합의, 피고의 주소지, 불법행위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2. 1. 1. 특별재판적

특별재판적은 특정 사건에 대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재판관할권이다.

3. 미국의 재판관할권

미국에서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려면 미국 헌법의 제한을 준수하고 법률에 의해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2][3] 이는 미국 연방주의와 영국 관습법에서 상속된 관할권 규칙 및 이론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이러한 규칙은 주 법원과 연방 법원의 사건 심리 능력을 제한한다. 영국에서는 성문 헌법이 없기 때문에 재판관할권 행사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4]

개인 관할권 개념은 영국법에서 유래되었으며, 군주는 자신의 왕국 밖에 있는 사람이나 재산에 대해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1] 이는 '사실상의' 규칙으로, 군주의 병사들은 다른 왕국의 군인 및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왕국 밖에서 사람을 체포하거나 재산을 압수할 수 없었다.

이 원칙은 서서히 성문법에 포함되었지만, 재산 소유자가 왕국을 떠났거나 사망하여 소송을 당할 당시 왕국 내에 존재하지 않아 소송을 당할 수 없는 경우가 문제가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은 '준(準) 물건 관할권'이라는 또 다른 유형의 관할권을 만들었다. 이는 토지 소유자가 그 나라에 없더라도 토지 자체에 대한 관할권을 의미했다. 그러나 이 관할권은 토지 소유자가 빚진 채무를 해결하는 데에만 국한되었다.

3. 1. 전통적인 대인관할근거 (Traditional Basis for Personal Jurisdiction)

미국 법원은 전통적으로 피고가 주 내에 거주하거나, 주 내에서 송달받거나, 관할에 동의하는 경우, 또는 관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인관할권을 행사했다.[1] 이러한 전통적인 대인 관할 근거는 영국법에서 유래되었으며, 군주는 자신의 왕국 밖에 있는 사람이나 재산에 대해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1] 이 원칙은 미국 법에도 반영되어, 각 주는 개인과 재산에 대한 사무를 규제하는 독점적인 권한을 보유한다고 보았다.[8]

그러나 개인에 대해 유효한 판결이 내려지면 원고는 피고의 자산이 어디에 있든 관계없이 회복을 추구할 수 있었는데, 이는 다른 주들이 그러한 판결을 인정하도록 미국 헌법의 타당한 신뢰와 인정 조항에 의해 의무가 있었기 때문이다.

3. 1. 1. 송달당시 피고가 주에 위치한 사실

피고가 주 내에 있는 동안 송달받는 경우, 해당 주는 그 피고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예를 들어, A가 X주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B가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가정해 보자. 만약 A가 X주를 떠나기 직전,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소송 절차를 전달받았다면, 그 송달은 유효하며 X주는 A에 대한 관할권을 갖게 된다.[11] A가 X주 법원의 최종 판결을 따르지 않으면, B는 미국 헌법의 신뢰 및 공정 보장 조항에 따라 A가 거주하는 주에서 해당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

피고가 해당 주 상공의 비행기 안에 있을 때 송달받은 경우에도, 연방 지방 법원은 주의 영토가 상공까지 포함하므로 유효한 송달이라고 판결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사건, Burnham v. Superior Court of California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이 일시적으로 주를 방문하는 동안 소송 절차를 받은 비거주자에 대해 주 법원이 인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3. 1. 2. 주에 거소지가 있는 사실

피고의 거주지가 해당 주인 경우, 관할권이 인정된다.[1] 이는 영국법에서 유래된 개인 관할권 개념에 따른 것이다.

3. 1. 3. 관할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동의

계약 등을 통해 관할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주 내에서 특정 행위를 함으로써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관할권이 인정된다.

명시적 동의는 계약에 의한 동의나 자발적인 법정 출두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1] 예를 들어, 계약서에 관할 합의 조항을 포함시켜 특정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준거법 선택 조항과는 구별된다.)

묵시적 동의는 주 내에서 특정 행위를 함으로써 관할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이다.[1] 예를 들어, 다른 주에 거주하는 사람이 특정 주에서 차를 운전하거나, 정부의 규제를 받는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미국 법률 시스템은 당사자주의를 따르므로, 민사 소송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직접 제기해야 한다.[5]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 자체가 법원의 판결에 구속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피고 역시 소송에 출석하여 변론하면서 관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의 인적 관할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5]

3. 1. 4. 대인관할항변 포기

피고가 관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관할권이 인정된다.[1] 이는 개인 관할권의 개념이 영국법에서 유래되었으며, 군주가 자신의 왕국 밖에 있는 사람이나 재산에 대해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 기반한다.[1]

3. 2. 현대기준 (Modern Standard)

현대 미국 법원은 인터내셔널 슈 대 워싱턴 사건에서 제시된 '최소관련성 이론(Minimum Contacts Theory)'에 따라 피고가 주(州)와 최소한의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1] 이는 페노이어 대 네프 사건에서 확립된 기존의 영토 관할권 이론을 대체하는 중요한 변화였다.

최소관련성 이론 외에도, 특정 개인 관할권 주장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2011년 ''Goodyear Dunlop Tires Operations, S. A. v. Brown'' 사건에서 긴즈버그 대법관은 일반적인 인신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 피고가 "본질적으로 본거지"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2014년 대법원의 ''Daimler AG v. Bauman''에서 재확인되었다.

페노이어 대 네프 사건 판례와 인터내셔널 슈 대 워싱턴 사건 판례는 주권 국가의 최대 권한을 제한하지만, 법원은 또한 국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개별 주는 헌법상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자국 법원에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20] 마찬가지로, 연방 법원 (대법원을 제외하고)의 관할권은 법률로 정의된다. 따라서 특정 인적 관할권 행사는 헌법 교리에 의해 허용될 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인터내셔널 슈 대 워싱턴 사건 판례가 발전한 이후, 주들은 장기적 관할 법규를 제정하여 주 법원이 주 외부에 있는 당사자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재판지와 인적 관할은 실질적인 목적에 따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인적 관할 및 재판지 문제에 대한 공동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인적 관할은 주로 헌법적 요건이지만, 주 롱암(long-arm) 법규와 연방 민사 소송 규칙 제4조에 의해 형성되는 반면, 재판지는 순전히 법정 요건이다.

3. 2. 1. 최소관련성 이론 (Minimum Contacts Theory)

인터내셔널 슈 대 워싱턴 사건에서 선언된 이론으로, "피고가 법정지 내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공정 경쟁과 실질적 정의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법정지가 위치한 주와 최소한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면 헌법상 적법한 재판관할권을 갖는다."[1] 페노이어 대 네프 사건 이후 인정되어 온 기존 이론을 파기하고 요건만 충족하면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연방법원은 각 주에게 확대관할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하였다.

현대 시대에 개인 관할권의 범위는 사법적 재해석과 입법을 통해 확대되었다. 새로운 현재의 교리에 따르면, 주 법원은 특정 소송이 "전통적인 공정성과 정의의 개념"을 침해하지 않도록, 피고인 개인 또는 법인이 포럼 주와 "충분한 최소한의 접촉"을 가진 경우에만 개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13] 이러한 "최소한의 접촉"은 피고인에 의해 의도적으로 주를 향해야 한다.[14]

"최소한의 접촉"은 ''International Shoe'' 판결 이후의 수많은 사건에서 명확히 규정되었다. Hanson v. Denckla 사건에서 법원은 "비거주자와의 관계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일방적인 활동은 포럼 주와의 접촉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또한, "'의도적 이용'의 추가 요건은 피고가 '우연한', '돌발적인' 또는 '약화된' 접촉, 또는 다른 당사자나 제3자의 일방적인 활동의 결과만으로 관할권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보장한다."[17]

''World-Wide Volkswagen Corp. v. Woodson'' 사건에서 법원은 포럼 주에서 개인 관할권 주장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5가지 요소를 제시했다.

요소
포럼 주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데 따른 피고의 부담
해당 사건을 그곳에서 심리하는 데 대한 포럼 주의 관심
포럼 주에서 심리하는 데 대한 원고의 관심
주 간 사법부의 이익
여러 주의 사법적 완전성을 보존하는 데 대한 이익


4. 국제사법과 재판관할권 (International Law and Jurisdiction)

국제사법은 국가 간 재판관할권 충돌 문제를 다룬다.[1] 모든 국가가 인정하는 세계 정부가 없기 때문에, 주권 국가는 어떤 사건을 심리할지와 어떤 국가의 법을 적용할지를 두고 갈등을 겪을 수 있다.[1] 이러한 갈등은 피고나 재산의 물리적 소유권, 경찰력 또는 군사력을 통한 압수 등으로 해결되기도 한다.[1] 법치주의가 약하거나 독립적인 사법부가 없는 절대 군주제 국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로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다.[1]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관할권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국제 사법 절차의 첫 단계이며, 이후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 결정하는 준거법 문제가 뒤따른다.[1] 외교 정책과 행정 검찰 권한도 관할권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1]

4. 1. 국제 재판관할권 원칙 (Principles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국제 재판관할권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시민, 사건, 재산 등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이는 주권 국가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다.

여러 국가가 동시에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어떤 국가가 재판을 진행하고 어떤 국가의 법을 적용할지는 복잡한 문제가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을 발전시켜 왔다.

  • 국적 원칙: 국가는 자국 시민이 전 세계 어디에서든 저지른 행위에 대해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예를 들어, 한국인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한국 법원이 재판할 수 있다.
  • 피동적 인격 원칙: 국가는 자국 시민이 외국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에 대한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예를 들어, 한국인이 외국에서 테러 공격을 당한 경우, 한국 법원이 테러범을 재판할 수 있다.
  • 보호 원칙: 국가는 자국의 안보나 중요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한국 정부를 전복하려는 음모를 꾸민 경우, 한국 법원이 재판할 수 있다.
  • 영토 원칙: 국가는 자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에 대해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이는 가장 기본적이고 널리 인정되는 원칙이다.
  • 조약 관할권: 국가 간의 조약을 통해 특정 사건에 대한 재판 관할권을 정할 수 있다.
  • 보편적 관할권: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 등 국제적으로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가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이는 범죄 발생 장소나 가해자/피해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이러한 원칙들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하나의 사건에 대해 여러 국가가 동시에 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 어떤 국가의 법원이 재판을 진행할지는 국제 사법 절차에 따라 결정되며, 준거법 결정 문제가 뒤따른다.

영토 원칙 외의 원칙에 따라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역외 관할권이라고 하며, 외국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소송은 장기 관할권 행사라고 불린다.

어떤 사람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적으로 범죄 발생지 국가가 기소할 책임이 있다.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범죄 발생지 국가는 피고인의 국적 국가 대사관에 통지해야 하며, 해당 국가는 자국민에게 법적 지원을 제공하고 구금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 외교관은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등에 따라 외교 면제를 받는 경우가 많으며, 외국 군인은 주둔군 지위 협정 등에 따라 자국 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범죄인이 기소를 원하는 국가에 없는 경우, 해당 국가는 범죄인이 자국 영토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수 있다. 일부 국가(예: 중국)는 자국민을 인도하는 대신 자국에서 기소하는 것을 선호한다.

남극 대륙, 공해, 국제 공역 등 특정 국가의 영토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범죄의 경우, 관련 국가의 해사법 및 국제 협정에 따라 피고인/피해자의 국적 또는 선박/항공기의 등록 국가가 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

참조

[1] 간행물 Fundamental law in English constitutional history
[2] 웹사이트 Personal Jurisdiction Question http://www.law.nyu.e[...] New York University 2017-02-03
[3] 웹사이트 Personal Jurisdiction https://www.law.corn[...] 2022-02-25
[4] 웹사이트 House of Lords - Constitution - Fifteenth Report https://www.publicat[...] Parliament of the United Kingdom 2017-02-04
[5] 서적 Civil Procedure https://archive.org/[...] Aspen Publishers
[6] 서적 American Jurisprudence
[7] USSC
[8] USSC
[9] 서적 Civil Procedure West Publishing
[10] 서적 Blacks Law Dictionary West Publishing
[11] USSC
[12] USSC
[13] USSC
[14] USSC
[15] USSC
[16] USSC
[17] USSC
[18] USSC
[19] USSC
[20] 서적 Civil Procedure https://archive.org/[...] Aspen Publis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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