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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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당사자주의는 소송 절차에서 당사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형사소송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인이 각자의 주장을 펼치고 증거를 제출하여 재판을 진행한다. 한국 형사소송법은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를 따르지만,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직권주의적 요소를 일부 포함한다. 영미법의 형사소송 절차는 당사자주의를 기반으로 하며, 대항주의 또는 대심 구조라고 불린다.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증거를 발견하고 제출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당사자주의는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형태로 확립되어 있다. 영미법과 대륙법은 당사자주의를 적용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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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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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소송법
한국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를 기본으로 하지만,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직권주의적 요소를 일부 포함하고 있다.[14]
2. 1. 형사소송법의 당사자주의 요소
한국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를 기본으로 하지만,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직권주의적 요소를 일부 포함하고 있다.[14] 소송 절차 전반에서 당사자의 주도적인 역할이 강조된다.관련 조문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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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54조 | 검사의 공소 제기 |
형사소송법 제298조 |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 (법원 허가 필요) |
형사소송법 제294조① | 당사자의 증거 신청 |
형사소송법 제294조② | 시기에 늦은 증거 신청 각하 가능 |
형사소송법 제318조 | 증거 동의 여부 결정 |
형사소송법 제161조의 2 | 교호신문제도 (증인 신문) |
형사소송법 제302조 | 검사의 의견 진술 |
형사소송법 제303조 |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후 진술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5 | 공판 준비 절차 (당사자 참여) |
형사소송법 제285조, 제286조 | 검사와 피고인의 모두 진술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1조 | 증거 개시 절차 |
규칙 제118조② | 공소장일본주의 |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에서는 소송 당사자가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검사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지고,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15]
2. 2. 형사소송법 판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소송 절차 전반에 걸쳐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 소송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14]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증거가 불충분하여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15]2. 3. 형사소송 절차 (영미법)
영미법의 형사소송 절차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피고인은 증거 제출을 강요받지 않으며, 침묵권을 행사할 수 있다.[9] 이는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면 검사나 판사의 질문을 받을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증언을 선택하면 반대신문을 받게 되고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9]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영미법에서 중요한 권리이다. 1836년 영국에서 중범죄 용의자에게 법률 자문을 받을 권리가 공식화되었고(1836년 수감자 변호인법),[9] 실제로는 18세기 중반부터 영국 법원은 피고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삼는 것을 관례적으로 허용했다.[9] 미국에서는 미국 헌법 채택 이후 모든 연방 형사 사건에서 개인적으로 고용된 변호인이 출석할 권리가 보장되었으며, 남북 전쟁 이후에는 주 사건에서도 이 권리가 제공되었다.[9] 1963년 기디언 대 와인라이트 사건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주 법원에서도 무산자 중범죄 피고인에게 주의 비용으로 법률 자문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다.[9]
일부 영미법 체계에서는 법원이 피고인이 반대신문에 응하지 않거나 특정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추론을 할 수 있다.[9] 그러나 미국에서는 제5 수정 조항에 따라 배심원이 피고인이 증언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부정적인 추론을 하는 것이 금지되며, 피고인이 요청하면 배심원에게 그렇게 지시해야 한다.[9]
3. 민사소송법
통설적인 입장에 따르면, 이해관계 및 권리가 대립하는 당사자 간의 법적 분쟁에서는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사자가 증거의 발견 및 제출을 주도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이러한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주장·입증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소송상의 진실 발견으로 이어진다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서의 “진실”은 과학적, 객관적 진실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형식적 진실주의).
당사자주의는 심리에서 당사자가 직접 주장·입증하는 것이므로, 그 결과에 당사자가 구속되는 근거 중 하나가 된다. 현대 민사소송법에서 당사자주의는 처분권주의·변론주의라는 형식으로 기본적으로 확립되어 있다.[12]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원고·피고 양측이 대등한 입장일 때에만 충분히 기능하며, 최근 증가하는 “개인” 대 “기업”과 같은 구도에서는 양측이 대등한 입장에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주의를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3. 1. 민사소송법의 당사자주의
통설적인 입장에 따르면, 이해관계 및 권리가 대립하는 당사자 간의 법적 분쟁에서는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사자가 증거의 발견 및 제출을 주도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이러한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주장·입증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소송상의 진실 발견으로 이어진다고 생각된다.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서의 “진실”은 반드시 과학적, 객관적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형식적 진실주의).
당사자주의란, 심리에서 당사자가 자신의 손으로 주장·입증하는 것이므로, 그 결과에 당사자가 구속되는 근거 중 하나가 된다. 현대 민사소송법에서의 당사자주의는 처분권주의·변론주의라는 형식으로 기본적으로 확립되어 있다.[12]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원고·피고 양측이 대등한 입장일 때에야 충분히 기능한다고 할 수 있으며, 최근 증가하는 “개인” 대 “기업”과 같은 구도에서는 반드시 양측이 대등한 입장에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주의를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4. 영미법과 대륙법의 비교
영미법의 당사자주의는 Adversarial System (대항주의, 대심(對審)구조)이라 불리며, 로마법(대륙법)의 소송 제도인 Inquisitional System (규문주의(糾問主義)・탄핵주의(彈劾主義))과 대비된다.[13]
영미법 체계에서 재판관은 제3자로서 배심원이 공정하고 공평한 평결(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원고(검찰) 측과 피고(변호) 측의 대결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심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이념에 기반한다.[12]
대립적 시스템은 세 가지 기본적인 특징을 갖는다. 첫째, 판사나 배심원과 같은 중립적인 의사결정자가 존재한다. 둘째, 각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담당한다. 셋째, 고도로 구조화된 절차가 존재한다.[6]
증거 규칙은 대립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시스템과, 이것이 판사 또는 배심원일 수 있는 사실 인정자에게 어떻게 편견을 줄 수 있는지에 기반하여 발전한다.[7] 판사는 신뢰할 수 없거나 현재 법적 문제와 관련 없는 증거를 배제할 수 있도록 제한적인 조사권을 가질 수 있다.
형사 재판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초기 일부 대립적 시스템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1836년이 되어서야 잉글랜드는 중범죄 용의자에게 법률 자문을 받을 공식적인 권리를 부여했다(1836년 수감자 변호인법).[9] 그러나 18세기 중반부터 영국 법원은 피고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삼는 것을 관례적으로 허용했다. 미국에서는 미국 헌법 채택 이후 모든 연방 형사 사건에서 변호인 선임권이 보장되었고, 미국 남북 전쟁 이후에는 주 사건에서도 보장되었다.[9]
"대립적 시스템"이라는 명칭은 검찰과 변호가 대립하는 시스템이 이 유형에서만 존재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현대의 대립적 시스템과 심문적 시스템 모두 국가의 권력이 검찰과 판사 사이에 분리되어 있으며, 피고에게 변호인 선임권을 허용한다. 유럽 인권 협약 제6조는 서명국의 법 시스템에 이러한 특징을 요구한다.
대립적 시스템과 심문적 시스템의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는 피고가 범죄를 인정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대립적 시스템에서는 더 이상 논쟁이 없으며 사건은 선고로 진행되지만, 심문적 시스템에서는 피고의 자백이 증거로 제출되는 또 다른 사실일 뿐이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대립적 시스템에서는 플리 바게닝이 가능하지만, 심문적 시스템에서는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미국의 많은 중범죄 사건은 플리 바게닝을 통해 재판 없이 처리되며, 이는 27개의 민법 국가에서 점점 더 일반화되고 있다.[10]
참조
[1]
사례
Malloy v. Hogan
[2]
웹사이트
Accusatory System v. The Inquisitorial System - Procedural Truth v. Fact? (From Criminal Evidence Law Reform - Proceedings, P 83-91, 1981 - See NCJ-84738)
https://www.ojp.gov/[...]
[3]
서적
The Discourse of Court Interpreting: Discourse Practices of the Law, the Witness and the Interpreter
https://books.google[...]
John Benjamins
2004-07-01
[4]
서적
Medical Care Law
https://books.google[...]
Jones & Bartlett
1999-08-15
[5]
서적
Civil Procedure and Courts in the South Pacific
https://books.google[...]
Routledge Cavendish
2004-01-12
[6]
학술지
The "Adversary System": Rhetoric or Reality?*
1993
[7]
학술지
Constitutional Litigation, the Adversarial System and some of its Adverse Effects
https://www.constitu[...]
2023-01-11
[8]
서적
The Judge
Oxford University Press
1970
[9]
웹사이트
CRS/LII Annotated Constitution Sixth Amendment
https://www.law.corn[...]
[10]
웹사이트
Plea bargaining: a new trend in European criminal proceedings
https://www.schoenhe[...]
2022-01-01
[11]
백과사전
職権進行主義
[12]
서적
民事訴訟法
成文堂
2013
[13]
서적
英米法辞典
東京大学出版会
[14]
판례
헌법재판소 92헌마44
[15]
판례
대법원 84도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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