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신호등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의 신호등은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종류와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일반적으로 적색, 황색, 녹색의 3색 신호등을 사용하며, 좌회전, 우회전 등을 위한 4색 또는 5색 신호등도 사용된다. 보행자 신호등은 녹색 걷는 모습과 적색 멈춤 모습으로 표시되며,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음향 신호기도 설치되어 있다. 특수 목적의 신호등으로는 자전거 신호등,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등, 긴급 차량 신호등, 철도 건널목 신호등 등이 있으며, 비상 상황을 알리는 경고 신호등도 존재한다. 신호등은 측주식, 중앙주식, 현수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설치되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규정되고 관리된다. 1963년 화살표 신호등 도입, 1973년 적색 신호 시 우회전 허용, 1982년 4색 신호등 도입 등 신호 규정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으며, 현재는 4색 신호등 체계를 기반으로 동시 신호, 직진 후 좌회전 신호, 좌회전 후 직진 신호 등 다양한 점등 패턴을 통해 교통 흐름을 제어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도로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신호등을 사용하고 있다. 신호등은 크게 차량의 통행을 제어하는 차량용 신호등,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을 돕는 보행자용 신호등, 그리고 특정 이용자나 상황을 위한 특수 신호등으로 나눌 수 있다.
신호등은 설치 위치와 방식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뉜다. 대표적으로 기둥을 세워 설치하는 지주식과 공중에 매달아 설치하는 현수식 등이 있다.
2. 신호등의 종류
차량용 신호등에는 일반적으로 3색 신호등과 4색 신호등이 있으며, 설치 형태에 따라 가로형(횡형)과 세로형(종형)으로 나뉜다. 보행자용 신호등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통행 가능 여부를 알려준다. 특수 신호등으로는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자전거용 신호등과 위험 상황을 알리는 경보 신호등 등이 있다.
현재 사용되는 신호등의 디자인과 규격 중 일부는 2011년 8월 24일에 개정된 기준을 따르고 있다. 각 신호등의 구체적인 형태와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세부 항목에서 다룬다.
2. 1. 차량용 신호등
대한민국의 도로에서 일반 차량의 통행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신호등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3색 신호등과 4색 신호등이 사용된다.
2. 1. 1. 3색 신호등
가장 기본적인 신호등 형태로, 적색, 황색, 녹색의 세 가지 색상으로 구성된다. 설치 형태에 따라 가로로 배열된 횡형과 세로로 배열된 종형이 있다. 2011년 8월 24일에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다.
2. 1. 2. 4색 신호등
4색 신호등은 기본적인 3색 신호등(적색, 황색, 녹색)에 녹색 화살표 신호가 추가된 형태이다. 이 녹색 화살표는 주로 좌회전과 같이 특정 방향으로의 진행을 허용할 때 켜지며, 해당 방향으로만 진행할 수 있음을 지시한다.
2. 1. 3. 5색 신호등
(내용 없음 - 주어진 원본 소스에는 5색 신호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2. 보행자용 신호등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을 위해 설치된 신호등이다.
2. 3. 특수 신호등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을 위해 설치되는 신호등이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서 있는 모습(적색)과 걷는 모습(녹색)의 그림으로 표시된다. 2011년 8월 24일 개정된 디자인은 다음과 같다.
이 외에도 특정 대상이나 상황을 위한 특수 신호등으로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자전거용 신호등, 특정 위험 상황을 알리는 경보 신호등 등이 있다.
2. 3. 1. 자전거용 신호등
자전거의 통행을 위해 별도로 설치된 신호등이다. 2색 신호등과 3색 신호등 두 종류가 있다.
2. 3. 2. 경보 신호등
3. 신호등 설치 방법
최근에는 도시 지역에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횡단보도 바닥에 보행자용 신호등과 연동되는 LED 램프를 매립하는 '바닥 신호등' 설치 사례가 늘고 있다.[1] 이는 특히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보행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1. 지주식
신호등을 지면에 설치된 기둥에 고정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도로 옆에 기둥을 세우는 측주식과 도로 중앙에 기둥을 세우는 중앙주식이 있다.
3. 1. 1. 측주식
도로 옆에 기둥을 세워 신호등을 설치하는 일반적인 방식이다. 크게 수평형과 수직형으로 나뉜다.
3. 1. 2. 중앙주식
도로 중앙에 기둥을 세워 신호등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3. 2. 현수식
신호등을 공중에 매달아 설치하는 방식이다.
3. 2. 1. 문형식
도로 위에 문(門) 형태의 구조물을 세우고, 그 구조물에 신호등을 매달아 설치하는 방식이다.
3. 2. 2. 케이블식
도로 양쪽에 지지대를 세우고 케이블을 연결하여 신호등을 매다는 방식이다.
4. 신호 규정
(T자형 도로의 우측 차선에 한해 허용)
(일부 금지되는 경우 있음)
(비보호 좌회전 등 일부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