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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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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공보실은 정부의 정책 홍보, 언론과의 관계, 보도 지원 등 공보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기관이다. 1956년과 1998년에 설치되었으며,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운영되었다. 1956년에는 공보처를 폐지하고 신설되었으며, 1960년에는 폐지되어 국무원 사무처 공보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다. 1998년 재설치 이후 1999년 국정홍보처로 변경되었다. 공보실장으로는 언론인, 대학교수, 국회의원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물들이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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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보실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개요
이름공보실
현지어 이름公報室
설립일1956년 2월 9일
폐지일1960년 6월 30일
전신공보처
후신국무원 사무처 공보국
개요
이름공보실
현지어 이름公報室
공보실 로고
공보실 로고
설립일1998년 2월 28일
폐지일1999년 5월 24일
전신공보처
후신국정홍보처

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공보실의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근거 법률 및 대통령령내용
1956년 설치 당시 공보실 설치 근거
1998년 재설치 당시 공보실 설치 근거



공보실은 정부의 정책 홍보, 언론과의 관계, 보도 지원, 인쇄 및 출판물 관리, 방송 정책 수립 등 공보 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했다.

3. 연혁

3. 1. 1차 존속 (이승만 정부)

1956년 2월 9일 '''공보처'''를 폐지하고 '''공보실'''을 신설하였다.[5] 1960년 6월 30일 '''공보실'''을 폐지하고, 소관 업무는 '''국무원''' 사무처 '''공보국'''으로 이관하였다.[5]

3. 2. 2차 존속 (김대중 정부)

1998년 2월 28일 김대중 정부 출범과 함께 공보처는 폐지되고 공보실이 신설되었다.[5] 이후 1999년 5월 24일 공보실은 폐지되고 국정홍보처가 신설되었다.[5]

4. 조직

공보실은 여러 부서로 구성되어 공보 업무를 분담했다. 1956년 2월부터 1960년 6월까지 공보국선전국이 있었고, 1998년 2월부터 1999년 5월까지는 공보기획관, 연설공보관, 운영담당관이 있었다.

4. 1. 1차 존속 시기 (1956년 2월 ~ 1960년 6월)

1956년 2월부터 1960년 6월까지 공보국선전국이 존속했다.[1]

명칭존속 기간
공보국1956년 2월 ~ 1960년 6월
선전국1956년 2월 ~ 1960년 7월


4. 2. 2차 존속 시기 (1998년 2월 ~ 1999년 5월)

1998년 2월부터 1999년 5월까지 대한민국 공보실에는 공보기획관, 연설공보관, 운영담당관이 있었다.

5. 역대 실장

공보실장은 차관급으로, 1955년 2월 28일부터 1999년 6월 1일까지 존속했다.[6]

5. 1. 1차 공보실장 (이승만 정부)

대수이름임기출신지출신학교비고
초대갈홍기(葛弘基)1955년 2월 28일 ~ 1956년 7월 22일경기도 강화(현 인천광역시 강화)연세대학교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외무부 차관, 대한농구협회장, 주 말레이시아 대사
2대오재경(吳在璟)1956년 7월 23일 ~ 1959년 1월 30일황해도 옹진일본 릿쿄대한국관광공사 사장, 동아일보 사장

5. 2. 2차 공보실장 (김대중 정부)

1998년 3월 1일부터 1999년 6월 1일까지 오효진(吳效鎭)이 국민의 정부 초대 공보실장을 역임하였다.[6] 오효진은 충북 청원 출신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였다.

정부대수이름임기출신지출신학교비고
국민의 정부초대오효진(吳效鎭)1998년 3월 1일 ~ 1999년 6월 1일충북 청원서울대학교


참조

[1] 법령 법령의 공포·정보·선전·인쇄·신문잡지 기타 정기간행물과 방송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공보실을 둔다.
[2] 업무 공보실은 법령의 공포, 언론, 보도, 정보, 선전, 선전영화제작, 인쇄, 정기간행물 및 방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3] 법령 ① 국정의 홍보 및 홍보업무조정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밑에 공보실을 둔다.
[4] 업무 공보실은 국무총리에 관한 공보와 정부시책의 홍보지원 사항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한다.
[5] 법령 정부조직법 제11조(① 국무회의에 상정될 의안을 정리하고 국무원의 공보·법제·인사·상훈·방송관리와 기타 서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원에 국무원사무처를 둔다.) 및 제12조(① 국무원사무처에 총무국·인사국·법제국·공보국과 방송관리국을 둔다.) 법률 제552호 1960-07-01
[6] 정보 직급은 1급 상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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