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원로자문회의
1. 개요
대한민국 국가원로자문회의는 국정 자문에 응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자문 기구이다. 의장은 전직 대통령이 맡았으며, 35명 이내의 원로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정기 및 임시 회의를 통해 국정 중요 사항을 논의했으며, 사무처를 두어 회의 운영을 지원했다. 윤보선,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등이 의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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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
대한민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대한민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등 과거사 진실 규명을 위해 2005년 출범하여 피해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고 진실 규명 활동을 수행하는 위원회이다. -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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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부 기관에 관한 -
정진석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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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부 기관에 관한 -
광주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지역의 기상 예보, 특보, 관측, 기후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상청 소속 기관으로, 1949년 광주측후소로 설치되어 1992년 광주지방기상청으로 개편되었으며, 기획운영과, 예보과, 관측과, 기후서비스과와 전주기상지청, 목포기상대를 두고 있다. -
대한민국의 정치 -
친박
친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을 일컫는 용어로, 한때 한나라당 내 주요 계파로 성장했으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정치적 구심점을 상실하며 영향력이 축소되었다. -
대한민국의 정치 -
이명박 정부
2. 역사
1980년 2월 18일 윤보선 전 대통령이 각계 원로·중진 23명으로 국정자문회의를 구성하였고, 1981년 4월 23일 전두환 대통령이 각계 원로 25명으로 재구성하였다. 의장은 보통 전직 대통령으로 구성되었다. 1989년 3월 의장을 위해 국회의장에 준하는 예우를 규정한 국가원로자문회의법이 폐지되었고, 1995년 12월 전직 대통령들을 원로위원으로 모시는 전직 대통령 예우법 해당 규정이 폐기되었다. 이후 법으로는 국가원로자문회의 규정은 존재하나, 일시적으로 설치되지 않고 있다.
2.1. 설립 배경
1980년 2월 18일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각계 원로·중진 23명으로 국정자문회의를 구성하였다. 1981년 4월 23일 전두환 대통령은 각계 원로 25명으로 이를 재구성하였다.
2.2. 초기 구성 (1980년)
1980년 2월 18일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각계 원로·중진 23명으로 국정자문회의를 구성하였다. 1981년 4월 23일 전두환 대통령은 각계 원로 25명으로 재구성하였다.
2.3. 전두환 정부 시기 (1981년~1988년)
1980년 2월 18일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각계 원로·중진 23명으로 국정자문회의를 구성하였다. 전두환 대통령은 1981년 4월 23일 각계 원로 25명으로 국정자문회의를 재구성하였다.
2.4. 민주화 이후 (1988년~현재)
1980년 2월 18일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각계 원로·중진 23명으로 국정자문회의를 구성하였고, 1981년 4월 23일 전두환 대통령은 각계 원로 25명으로 재구성하였다. 의장은 보통 전직 대통령으로 구성되었다. 1989년 3월 의장을 위해 국회의장에 준하는 예우를 규정한 국가원로자문회의법이 폐지되었고, 1995년 12월 전직 대통령들을 원로위원으로 모시는 전직 대통령 예우법 해당 규정은 폐기되었다. 이후 법으로는 국가원로자문회의 규정은 존재하나, 일시적으로 설치되지 않고 있다.
3. 구성
대한민국 국가원로자문회의는 의장과 국가원로자문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의장은 직전 대통령이 맡았으며, 직전 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하였다. 원로위원은 35명 이내로 구성되었고, 의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였다. 의장은 국가원로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고문의 조언을 받을 수 있었다.
3.1. 의장
국가원로자문회의는 의장과 국가원로인 국가원로자문위원으로 구성되었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 대통령이 되며, 직전 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하였다. 원로위원은 35명 이내로 하되, 의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다음 사람들을 위촉하였다.
* 대통령을 지낸 사람
*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
*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 등 각계 원로
의장은 국가원로자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조언을 받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었다.
3.2. 원로위원
국가원로자문회의는 의장과 국가원로인 국가원로자문위원으로 구성되었다.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은 직전 대통령이 맡았으며, 직전 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했다. 원로위원은 35명 이내로, 다음 중 의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위촉했다.
* 대통령을 지낸 사람
* 국회의장, 대법원장 또는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
* 기타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 등 각계의 원로
의장은 국가원로자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해 조언을 받기 위해 고문을 둘 수 있었다.
3.3. 고문
국가원로회의 의장은 국가원로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조언을 받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었다.
4. 직무
국가원로자문회의는 국정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대통령에게 건의할 사항을 심의하였다.
4.1. 의장의 권한
국가원로회의 의장은 국가원로회의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처리하였다.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원로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였다.
5. 회의
국가원로회의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었으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었다.
5.2. 임시회의
국가원로회의의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대통령 또는 재적 원로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의장이 소집하였다. 원로위원이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소집사유와 소집일시 등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였다.
5.3. 운영회의
국가원로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의장을 보좌하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회의를 둘 수 있었다. 국가원로회의의 의제는 대통령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또는 운영회의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하였다. 운영회의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의장을 보좌하였다.
* 국가원로회의의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 본회의의 의제 결정
* 의사진행
* 기타 국가원로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운영회의는 의장이 주재하며, 원로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5인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였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었다.
5.5. 회의록
사무총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의 확인을 받고, 회의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했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건의사항에 대한 정부의 처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의장에게 보고했다. 회의록은 속기나 녹음으로 기록했다. 회의록은 의장의 확인을 받아 국가원로자문회의에 보관하고, 부본은 원로위원 및 관계 기관에 배부했다.
6.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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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사무처
국가원로회의에는 소관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원로자문회의사무처를 두었고, 사무처에는 사무총장 1인과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두었다.
6.1.1. 사무총장
국가원로회의에 소관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원로자문회의사무처를 두었다. 사무처에는 사무총장 1인과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두었다.
사무총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에 준하며, 의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사무총장은 대통령 또는 의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였다. 사무처에 사무차장 1인과 의장비서실장 1인을 두되, 사무차장은 1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의장비서실장은 정무직으로 보하였다.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사무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였다. 사무차장 밑에 총무담당관, 기획담당관, 의사담당관 및 위원담당관을 두었다. 총무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 상당 국가공무원으로, 기획담당관, 의사담당관 및 위원담당관은 이사관, 부이사관, 별정직 2급 또는 3급 상당 국가공무원으로 보하였다. 각 담당관의 사무분장은 의장의 승인을 얻어 사무총장이 정하였다.
6.1.3. 담당관
국가원로회의에 소관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원로자문회의사무처를 두었다. 사무처에는 사무총장 1인과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