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원로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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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국가원로자문회의는 국정 자문에 응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자문 기구이다. 의장은 전직 대통령이 맡았으며, 35명 이내의 원로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정기 및 임시 회의를 통해 국정 중요 사항을 논의했으며, 사무처를 두어 회의 운영을 지원했다. 윤보선,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등이 의장을 역임했다.
1980년 2월 18일 윤보선 전 대통령이 각계 원로·중진 23명으로 국정자문회의를 구성하였고, 1981년 4월 23일 전두환 대통령이 각계 원로 25명으로 재구성하였다.[1] 의장은 보통 전직 대통령으로 구성되었다. 1989년 3월 의장을 위해 국회의장에 준하는 예우를 규정한 국가원로자문회의법이 폐지되었고, 1995년 12월 전직 대통령들을 원로위원으로 모시는 전직 대통령 예우법 해당 규정이 폐기되었다.[1] 이후 법으로는 국가원로자문회의 규정은 존재하나, 일시적으로 설치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국가원로자문회의는 의장과 국가원로자문위원으로 구성되었다.[5] 의장은 직전 대통령이 맡았으며, 직전 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하였다.[6] 원로위원은 35명 이내로 구성되었고, 의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였다.[7] 의장은 국가원로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고문의 조언을 받을 수 있었다.[8]
2. 역사
2. 1. 설립 배경
1980년 2월 18일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각계 원로·중진 23명으로 국정자문회의를 구성하였다.[1] 1981년 4월 23일 전두환 대통령은 각계 원로 25명으로 이를 재구성하였다.[2]
2. 2. 초기 구성 (1980년)
1980년 2월 18일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각계 원로·중진 23명으로 국정자문회의를 구성하였다.[1] 1981년 4월 23일 전두환 대통령은 각계 원로 25명으로 재구성하였다.[1]
2. 3. 전두환 정부 시기 (1981년~1988년)
1980년 2월 18일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각계 원로·중진 23명으로 국정자문회의를 구성하였다.[1] 전두환 대통령은 1981년 4월 23일 각계 원로 25명으로 국정자문회의를 재구성하였다.[1]
2. 4. 민주화 이후 (1988년~현재)
1980년 2월 18일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각계 원로·중진 23명으로 국정자문회의를 구성하였고, 1981년 4월 23일 전두환 대통령은 각계 원로 25명으로 재구성하였다.[1] 의장은 보통 전직 대통령으로 구성되었다. 1989년 3월 의장을 위해 국회의장에 준하는 예우를 규정한 국가원로자문회의법이 폐지되었고, 1995년 12월 전직 대통령들을 원로위원으로 모시는 전직 대통령 예우법 해당 규정은 폐기되었다.[1] 이후 법으로는 국가원로자문회의 규정은 존재하나, 일시적으로 설치되지 않고 있다.[1]
3. 구성
3. 1. 의장
국가원로자문회의는 의장과 국가원로인 국가원로자문위원으로 구성되었다.[5]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 대통령이 되며, 직전 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하였다.[6] 원로위원은 35명 이내로 하되, 의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다음 사람들을 위촉하였다.[7]
의장은 국가원로자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조언을 받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었다.[8]
3. 2. 원로위원
국가원로자문회의는 의장과 국가원로인 국가원로자문위원으로 구성되었다.[5]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은 직전 대통령이 맡았으며, 직전 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했다.[6] 원로위원은 35명 이내로, 다음 중 의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위촉했다.[7]
의장은 국가원로자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해 조언을 받기 위해 고문을 둘 수 있었다.[8]
3. 3. 고문
국가원로회의 의장은 국가원로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조언을 받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었다.[8]
4. 직무
국가원로자문회의는 국정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대통령에게 건의할 사항을 심의하였다.[11]
4. 1. 의장의 권한
국가원로회의 의장은 국가원로회의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처리하였다.[9]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원로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였다.[10]5. 회의
국가원로회의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었으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었다.[16]
5. 1. 정기회의
국가원로자문회의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되었다.[12]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월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며, 의장이 소집하였다.[13]5. 2. 임시회의
국가원로회의의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대통령 또는 재적 원로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의장이 소집하였다.[14] 원로위원이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소집사유와 소집일시 등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였다.[15]5. 3. 운영회의
국가원로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의장을 보좌하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회의를 둘 수 있었다.[17] 국가원로회의의 의제는 대통령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또는 운영회의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하였다.[18] 운영회의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의장을 보좌하였다.[19]- 국가원로회의의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 본회의의 의제 결정
- 의사진행
- 기타 국가원로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운영회의는 의장이 주재하며, 원로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5인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였다.[20]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었다.[20]
5. 4. 의결 정족수
국가원로회의의 회의는 재적 원로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 원로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21]5. 5. 회의록
사무총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의 확인을 받고, 회의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했다.[22] 국가원로자문회의의 건의사항에 대한 정부의 처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의장에게 보고했다.[23] 회의록은 속기나 녹음으로 기록했다.[24] 회의록은 의장의 확인을 받아 국가원로자문회의에 보관하고, 부본은 원로위원 및 관계 기관에 배부했다.[25]6.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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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사무처
국가원로회의에는 소관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원로자문회의사무처를 두었고,[26] 사무처에는 사무총장 1인과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두었다.[27]6. 1. 1. 사무총장
국가원로회의에 소관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원로자문회의사무처를 두었다.[26] 사무처에는 사무총장 1인과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두었다.[27]사무총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에 준하며, 의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였다.[28] 사무총장은 대통령 또는 의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였다.[29] 사무처에 사무차장 1인과 의장비서실장 1인을 두되, 사무차장은 1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의장비서실장은 정무직으로 보하였다.[30]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사무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였다.[31] 사무차장 밑에 총무담당관, 기획담당관, 의사담당관 및 위원담당관을 두었다. 총무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 상당 국가공무원으로, 기획담당관, 의사담당관 및 위원담당관은 이사관, 부이사관, 별정직 2급 또는 3급 상당 국가공무원으로 보하였다.[32] 각 담당관의 사무분장은 의장의 승인을 얻어 사무총장이 정하였다.[33]
6. 1. 2. 사무차장 및 의장비서실장
국가원로자문회의에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원로자문회의사무처를 두었다.[26] 사무처에는 사무총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었다.[27]6. 1. 3. 담당관
국가원로회의에 소관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원로자문회의사무처를 두었다.[26] 사무처에는 사무총장 1인과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두었다.[27]7. 역대 의장
역대 의장 | 기간 |
---|---|
윤보선 | 1980년 2월 18일~1980년 9월[1] |
최규하 | 1980년 9월~1981년 4월 23일[1] |
최규하 | 1981년 4월 23일~1988년 2월 24일[1] |
전두환 | 1988년 2월 25일~1988년 11월 23일[1] |
최규하 | 1988년 11월 24일~1993년 2월 25일[1] |
노태우 | 1993년 2월 25일~1995년 10월(일시 휴지)[1] |
참조
[1]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90조 제1항
[2]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90조 제2항
[3]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9호
[4]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10호
[5]
법률
국가원로자문회의법(폐지됨) 제2조 제1항
[6]
법률
국가원로자문회의법(폐지됨) 제2조 제2항
[7]
법률
국가원로자문회의법(폐지됨) 제2조 제3항
[8]
법률
국가원로자문회의법 시행령(폐지됨) 제3조
[9]
법률
국가원로자문회의법(폐지됨) 제4조 제1항
[10]
법률
국가원로자문회의법(폐지됨) 제4조 제2항
[11]
법률
국가원로자문회의법(폐지됨) 제5조 제1항
[12]
법률
국가원로자문회의법(폐지됨) 제6조
[13]
법률
국가원로자문회의법 시행령(폐지됨) 제5조
[14]
법률
국가원로자문회의법 시행령(폐지됨) 제6조 제1항
[15]
법률
국가원로자문회의법 시행령(폐지됨) 제6조 제2항
[16]
법률
국가원로자문회의법(폐지됨) 제9조 제2항
[17]
법률
국가원로자문회의법(폐지됨) 제7조
[18]
법률
국가원로자문회의법(폐지됨) 제8조
[19]
법률
국가원로자문회의법 시행령(폐지됨) 제4조 제1항
[20]
법률
국가원로자문회의법 시행령(폐지됨) 제4조 제2항
[21]
법률
국가원로자문회의법(폐지됨) 제9조 제1항
[22]
법률
국가원로자문회의법(폐지됨) 제12조 제1항
[23]
법률
국가원로자문회의법(폐지됨) 제12조 제2항
[24]
법률
국가원로자문회의법 시행령(폐지됨) 제8조 제2항
[25]
법률
국가원로자문회의법 시행령(폐지됨) 제8조 제3항
[26]
법률
국가원로자문회의법(폐지됨) 제11조 제1항
[27]
법률
국가원로자문회의법(폐지됨) 제11조 제2항
[28]
법률
국가원로자문회의법(폐지됨) 제11조 제3항
[29]
법률
국가원로자문회의법(폐지됨) 제11조 제4항
[30]
법률
국가원로자문회의법 시행령(폐지됨) 제9조 제1항
[31]
법률
국가원로자문회의법 시행령(폐지됨) 제9조 제2항
[32]
법률
국가원로자문회의법 시행령(폐지됨) 제9조 제3항
[33]
법률
국가원로자문회의법 시행령(폐지됨) 제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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