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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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군형법은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정된 형법으로, 총칙과 각칙으로 구성된다. 각칙은 반란죄, 이적죄, 지휘권 남용의 죄, 군무 이탈죄, 항명죄, 폭행, 상해 및 살인의 죄, 모욕죄, 강간과 추행의 죄 등 군 관련 범죄들을 다루며, 일반 형법보다 더 엄격한 처벌 규정을 적용한다. 이 법은 군의 기강 유지와 전투력 보존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군인들의 의무 위반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군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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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군형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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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군형법 | |
![]() | |
제정 정보 | |
소관 부처 | 대한민국 법무부 |
법률 종류 | 형법 |
제정 |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1054호 |
최종 개정 | 2023년 3월 21일 법률 제19252호 |
현행 법률 | 대한민국 법제처 |
상세 정보 | |
소관 | 국방부장관 (군사법원) |
주요 내용 | 군인의 범죄 및 형벌 규정 |
법률 체계 | |
상위 법률 | 대한민국 헌법 |
관련 법률 | 형법 군사법원법 국가보안법 |
관련 정보 | |
링크 | 대한민국 군형법 (법제처) 군형법 (영문, 한국법제연구원) |
2. 구성
대한민국 군형법은 총칙과 각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칙은 반란죄, 이적죄, 지휘권 남용의 죄,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수소 이탈의 죄, 군무 이탈의 죄, 군무 태만의 죄, 항명죄, 폭행·협박·상해 및 살인의 죄, 모욕죄, 군용물에 관한 죄, 위령의 죄, 약탈의 죄, 포로에 관한 죄, 강간과 추행의 죄, 그 밖의 죄로 구성되어 있다.
- 제1편 총칙
- 제2편 각칙
- * 제1장 반란죄
- * 제2장 이적죄
- * 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
- * 제4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 * 제5장 수소 이탈의 죄
- * 제6장 군무 이탈의 죄
- * 제7장 군무 태만의 죄
- * 제8장 항명죄
- * 제9장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의 죄
- * 제10장 모욕죄
- *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 * 제12장 위령의 죄
- * 제13장 약탈의 죄
- * 제14장 포로에 관한 죄
- *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 * 제16장 그 밖의 죄
2. 1. 총칙
대한민국 군형법은 총칙과 각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칙은 반란죄, 이적죄, 지휘권 남용의 죄,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수소 이탈의 죄, 군무 이탈의 죄, 군무 태만의 죄, 항명죄, 폭행·협박·상해 및 살인의 죄, 모욕죄, 군용물에 관한 죄, 위령의 죄, 약탈의 죄, 포로에 관한 죄, 강간과 추행의 죄, 그 밖의 죄로 구성되어 있다.2. 2. 각칙
- 제1장 반란죄
- 제2장 이적죄
- 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
- 제4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 제5장 수소 이탈의 죄
- 제6장 군무 이탈의 죄
- 제7장 군무 태만의 죄
- 제8장 항명죄
- 제9장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의 죄
- 제10장 모욕죄
-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 제12장 위령의 죄
- 제13장 약탈의 죄
- 제14장 포로에 관한 죄
-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 제16장 그 밖의 죄
2. 2. 1. 반란죄
대한민국 군형법에서 반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에 대한 죄를 의미한다. 반란죄를 범한 사람은 그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수괴: 사형
-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2. 2. 2. 이적죄
군형법에서 이적죄(利敵罪)는 적국을 위하여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모든 범죄를 말한다. 군형법 제2장에서는 이적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4조(간첩): 적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는 죄(14조). 사형에 처한다.
- 제15조(일반이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15조).
1.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사람
2. 무기·탄약·병참물 등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사람
3. 그 밖에 군사상의 이익을 적국에 제공하거나, 대한민국에 불이익을 가한 사람
- 제16조(미수범): 미수범도 처벌한다(16조).
- 제17조(예비·음모·선동·선전): 이적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하거나, 이적행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사람도 처벌한다(17조).
2. 2. 3. 지휘권 남용의 죄
지휘관이 지휘권을 남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군형법에 따라 처벌받는 범죄행위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지휘권 남용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구체적인 처벌 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2. 2. 4.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지휘관이 항복하거나 도피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군형법에서 엄중하게 처벌하는 범죄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2. 2. 5. 수소 이탈의 죄
wikitable죄목 | 형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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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이탈죄(戍所離脫罪) |
```
수소(戍所)는 경계 임무를 수행하는 구역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군형법은 수소를 이탈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2. 2. 6. 군무 이탈의 죄
군무 이탈의 죄는 군인이 군 복무를 기피하거나 직무를 이탈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대한민국 군형법 제30조(군무이탈)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자, 허가 없이 근무 장소 또는 지정 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한 자, 허가받은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 이러한 군무 이탈 행위는 군의 기강과 전투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군무 이탈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무단이탈: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하는 행위.
- 근무지 이탈: 허가 없이 근무 장소 또는 지정 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행위.
- 미복귀: 허가받은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아니하는 행위.
군무 이탈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목적과 기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특히 전시, 사변, 계엄지역 등 국가 비상사태에서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된다.
2. 2. 7. 군무 태만의 죄
군무 태만의 죄는 특정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유기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예를 들어, 초병이 수면을 취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 군무를 집행해야 하는 자가 근무를 거부하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군무 태만의 죄를 범한 군인은 그 유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적전(敵前)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2. 2. 8. 항명죄
항명죄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대한민국 군형법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항명죄에 대한 처벌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제44조(항명): 전시, 사변, 계엄지역에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으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45조(집단 항명): 집단을 이루어 항명한 경우, 상황에 따라 주동자와 가담자를 구분하여 처벌한다. 전시, 사변, 계엄지역에서는 주동자는 사형, 가담자는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동자는 3년 이상, 가담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46조(상관의 제지 불복종): 상관이 항명을 제지하는데도 불복종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47조(항명 미수범): 항명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
항명죄는 군의 지휘 통솔 체계를 유지하고, 군사 작전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하게 처벌하는 범죄이다. 특히 전시, 사변, 계엄지역과 같이 국가 비상 상황에서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2. 2. 9.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의 죄
군형법상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의 죄는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하기 위한 조항들이다.- 폭행죄: 상관, 초병, 그 밖의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단순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존속폭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수폭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흉기휴대폭행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협박죄: 상관, 초병, 그 밖의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단순 협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존속협박은 5년 이하의 징역, 특수협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흉기휴대협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상해죄: 상관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초병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존속상해, 특수상해, 흉기휴대상해 등의 가중처벌 조항도 존재한다.
- 살인죄: 상관 살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초병 살해는 사형, 그 밖의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존속살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러한 조항들은 군대 내 폭력 행위를 근절하고, 엄격한 군 기강을 확립하여 군의 전투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특히 상관에 대한 폭력 행위는 군의 지휘체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더욱 엄격하게 처벌된다.
2. 2. 10. 모욕죄
군형법상 모욕죄는 일반 형법상 모욕죄와 달리 상관 모욕죄, 초병 모욕죄 등과 같이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의 위계질서와 기강 유지를 위한 것으로, 일반 사회보다 더 강하게 처벌된다.상관 모욕죄는 상관에 대한 공연한 모욕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여기서 '상관'은 명령 복종 관계에 있는 자뿐만 아니라, 직무상 상하 관계에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
초병 모욕죄는 초병에 대한 모욕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초병은 경계 근무를 수행하는 군인으로, 군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초병에 대한 모욕은 군의 기강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어 엄격하게 처벌된다.
군형법상 모욕죄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 형법보다 엄격하게 처벌되지만,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상관 모욕죄는 상관 개인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2. 2. 11. 군용물에 관한 죄
군용물에 관한 죄는 군용물 절도, 손괴 등 군용물과 관련된 범죄와 그 처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2. 2. 12. 위령의 죄
위령의 죄는 위령(威令) 즉, 위력으로써 상대방을 복종시키는 명령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이다. 대한민국 군형법은 위령과 관련된 여러 범죄 유형과 그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2. 2. 13. 약탈의 죄
약탈의 죄 관련 내용이 `source`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summary`에 해당하는 내용이 `source`에 없으므로, 이 섹션은 생성할 수 없습니다.2. 2. 14. 포로에 관한 죄
대한민국 군형법에서 포로에 관한 죄는 다음과 같다.- '''포로를 학대하거나 유기한 자'''(제69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위험한 장소에 포로를 방치한 자'''(제70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포로를 간수하는 자가 포로를 도주하게 한 경우'''(제71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정당한 이유 없이 포로를 석방한 자'''(제72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포로를 석방할 권한을 남용하여 포로를 석방한 자'''(제73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2. 15. 강간과 추행의 죄
군형법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는 일반 형법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된다. 이는 군이라는 특수한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군의 기강과 전투력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고려한 것이다.군형법 제92조의2(강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을 강간한 사람을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일반 형법상 강간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이다.
군형법 제92조의3(유사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에 대해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군형법 제92조의4(강제추행)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에 대해 추행을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군형법 제92조의5(미수범)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미수범을 처벌한다.
군형법 제92조의6(상습범)은 상습적으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죄를 범한 사람을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군형법 제92조의7(방조)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죄를 방조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군형법은 군대 내 성범죄를 엄단하여 군 기강을 확립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나아가 건전한 병영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군대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
2. 2. 16. 그 밖의 죄
소스(source)가 비어 있으므로, 요약(summary)에 기반하여 내용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요약에는 "위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군형법 위반 행위와 처벌에 대해 설명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위키텍스트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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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경비법 등 제정된 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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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99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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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헌가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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