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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상 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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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군형법상 추행죄는 군형법 제92조의6에 규정된 범죄로, 군인 등에게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처벌한다. 이 조항은 1962년 군형법 제정 당시 남성 간의 성행위를 비하하는 용어인 '계간'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시작되었으며, 2013년 현재의 조항으로 개정되었다.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배, 평등권 침해 등의 이유로 위헌 시비가 있었으며,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 조항은 동성애 혐오 및 성차별 논란을 야기하며, 국제 인권 기준 위반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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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상 추행죄
법률 정보
법률 이름대한민국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
내용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관련 법률대한민국 군형법

2. 역사

군형법 상 추행죄 조항은 1962년 군형법 제정 당시 제92조에서 '계간(鷄姦)이나 그 밖의 추행'을 처벌하는 내용으로 처음 포함되었다.[5][12] 이 조항의 기원은 미군정 시기인 1948년 제정된 《국방경비법》 제50조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는 당시 미국 군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4][11][16][17][18]

제정 이후 이 조항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다. 2009년에는 제92조의5로 조항 번호가 이동되고 처벌 수위가 1년 이하 징역에서 2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되었다.[6][7][13] 2013년에는 다시 제92조의6으로 조항 번호가 바뀌면서, 논란이 있던 '계간'이라는 용어가 삭제되고 '항문성교'가 명시되었으며, 적용 대상이 명확화되었다.[8][1][14]

이 조항은 제정 초기부터 추행 행위의 범위가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과 함께, 동성 간의 성적 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2001년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지는 등 위헌성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19]

2. 1. 제정 배경

1962년에 제정된 《군형법》 제92조는 "계간(鷄姦)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5][12]고 규정하며 시작되었다. 여기서 '계간'은 남성 간의 성행위를 비하적으로 이르는 용어이다.[16][17][18] 이 조항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남게 되었다.

이 조항의 기원은 미군정 시기인 1948년에 공포된 《국방경비법》 제50조로 거슬러 올라간다.[4][11] 《국방경비법》 제50조에 사용된 '계간'이라는 표현은 당시 동성애자를 형법으로 처벌하던 미국에서 1920년 제정된 《미 전시법》(Article of War) 제50조를 번역하여 도입한 것이다.[16][17][18] 1962년 《국방경비법》이 폐지되고 현행 《군형법》이 제정될 때, 이 《국방경비법》 제50조의 내용이 군형법 제92조로 거의 그대로 이어졌다.

2. 2. 개정 과정

1962년 제정된 군형법 제92조는 '계간(鷄姦)'과 그 밖의 추행을 처벌하는 조항을 담고 있었다. 당시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었다.[5][12] 이 조항은 1948년 미군정 시기 공포된 국방경비법 제50조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계간'이라는 용어는 당시 미국의 군법(Article of War)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표현이다.[16][17][18][11]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치며 조항 번호와 내용이 변경되었다.

  • 2009년 개정: 기존 제92조는 제92조의5로 조항 번호가 이동되었고, 처벌 수위가 '1년 이하의 징역'에서 '2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되었다.[6][7][13]
  • 2013년 개정: 제92조의5는 다시 제92조의6으로 조항 번호가 변경되었다. 이 개정에서는 남성 간 성행위를 비하적으로 지칭하던 '계간'이라는 용어가 삭제되고 '항문성교'가 명시되었다. 또한, 처벌 대상이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으로 명확화되었다.[8][1][14] 이 개정은 2013년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 김광진 의원이 해당 조항의 폐지 법안을 발의했으나, 군기를 해친다는 국방부의 입장과 보수 기독교계의 반대 등으로 인해 '항문성교 및 기타 추행'으로 수정되어 통과된 결과이다.


군형법상 추행죄 개정 주요 내용
연도조항주요 변경 내용처벌
1962년제92조계간(鷄姦) 및 기타 추행 처벌 조항 신설[5][12]1년 이하 징역
2009년제92조의5조항 번호 이동, 처벌 강화[6][7][13]2년 이하 징역
2013년제92조의6조항 번호 이동, 계간 삭제 및 항문성교 명시, 적용 대상 명확화 (군형법 제1조 제1항~제3항 해당자)[8][1][14]2년 이하 징역



2013년 개정 이전, 민주통합당 소속 민홍철 의원은 동성 간의 행위만 처벌하도록 개정안을 추진하려 했으나, 성소수자 인권 침해라는 비판에 직면하여 철회하였다.[23] 이후 2014년 3월에는 진선미 의원 등이 다시 해당 조항의 폐지안을 발의하기도 했다.[24]

2017년에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제92조의6의 '그 밖의 추행'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으며[25], 같은 해 장준규 당시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로 동성애자 군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사건이 발생하면서 조항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2. 3. 헌법재판소 판결

군형법 제92조는 추행 행위의 주체, 상대방, 강제력 유무, 행위 장소, 시간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과 함께, 동성 간의 성적 행위만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시비가 일었다. 이에 따라 2001년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19]

헌법재판소는 2002년 해당 조항에 대한 첫 위헌소원 심리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의 주된 보호법익이 ‘개인의 성적 자유’가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이며, 군인과 민간인 사이의 추행에는 적용될 수 없고 친고죄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당시 송인준, 주선회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강제성 없이 합의 하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군인 간의 사적인 성행위까지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밝혔다.[19]

이후 해당 조항은 제92조의5로 이동되었고, 2008년 시민단체의 협조로 다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졌다. 헌법재판소는 다시 한번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하였으나[20], 이 결정은 사적인 성행위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고 동성 간 성행위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규정하여 2002년 결정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2년에는 제92조의5의 '기타 추행' 부분에 대해 다시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되었으며,[21] 2016년 7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또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다.[22] 하지만 이 결정에서는 5명의 합헌 의견 중 4명의 재판관(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조용호)이 별개의견을 통해 '기타 추행'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입법 목적인 군 기강 유지는 군영 내에서의 비규범적 성행위만 규제해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영외에서의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진 합의된 성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혔다.[22] 이는 향후 영외에서의 합의된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처벌의 위헌성을 다툴 여지를 남긴 것으로 평가된다.

3. 내용

군형법 제92조의6은 같은 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사람, 즉 군인, 군무원, 군 학교 학생 및 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소집된 예비역 등 군형법 적용 대상자 사이에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13년 4월 5일 개정되어 같은 해 6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본래 2013년 민주당 소속 김광진 의원이 해당 조항의 완전 폐지를 담은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군기 문란을 우려하는 국방부의 입장과 일부 보수 기독교계의 반대로 인해 '항문성교 및 기타 추행'을 처벌하는 현재의 내용으로 수정되었다.

이후에도 동성 간의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려던 민홍철 의원의 개정 시도가 여론의 비판으로 무산되거나[23], 진선미 의원 등이 인권 침해 소지를 들어 폐지안을 발의하는[24] 등 해당 조항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었다. 특히 '그 밖의 추행'이라는 표현의 모호성 문제로 2017년 인천지방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었고[25], 같은 해 영외에서의 군인 간 성관계 영상 관련 수사 과정에서 당시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로 동성애자 군인에 대한 무분별한 색출 논란이 불거지면서 폐지 요구 운동이 확산되기도 하였다.

3. 1. 조문 내용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4.5.)

한편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적용대상자)'''[2]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군무원

#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

군형법은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람에게 적용되므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람 간에 항문성교 및 기타 추행을 하는 경우 이 법이 적용된다.

3. 2. 법률 해석

군형법 제92조의6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조항내용
제92조의6(추행)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4.5.)



이 조항은 2013년 4월 5일 개정되어 같은 해 6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 이전에는 2013년 민주당 소속 김광진 의원이 해당 조항의 폐지를 추진하였으나, 군기 문란을 우려하는 국방부의 입장과 일부 보수 기독교계의 반대로 인해 '항문성교 및 기타 추행'을 처벌하는 내용으로 수정되었다.

이 조항에서 처벌 대상으로 명시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 중 '그 밖의 추행'이라는 표현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 4월 인천지방법원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하였다.[25]

군형법 제92조의6의 적용 대상은 같은 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사람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항내용
제1조(적용대상자)[2]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따라서 현역 군인(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군무원, 군 학교 학생 및 생도, 후보생, 소집된 예비역 등 군형법 적용 대상자 사이에서 항문성교나 기타 추행이 발생했을 경우 이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이 조항의 개정 및 적용과 관련하여 여러 논란이 있었다. 개정 전 민홍철 의원은 동성 간의 행위만 처벌하도록 개정하려 시도했으나, 차별적이라는 여론의 비판으로 철회하였다.[23] 2014년 3월에는 진선미 의원 등이 인권 침해 소지를 이유로 폐지안을 발의하기도 했다.[24]

2017년 4월에는 영외에서 남성 군인 간 성관계로 추정되는 SNS 영상이 발견된 후, 당시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로 해당 군인뿐만 아니라 동성애자 군인 전반에 대한 무분별한 색출 및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 사건은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운동이 거세지는 계기가 되었다.

4. 비판

1962년 제정된 《군형법》 제92조는 남성 간 성행위를 비하하는 '계간(鷄姦)'과 그 밖의 추행을 처벌하는 조항을 담고 있었다. 이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조항이었다. 이 조항은 1948년 미군정 시기 《국방경비법》 제50조에 뿌리를 두며, 해당 용어는 동성애를 처벌하던 미국의 1920년 《미 전시법》(Article of War)에서 유래했다.[16][17][18]

해당 조항은 행위 주체, 상대방, 강제성 유무, 장소, 시간 등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과 함께, 동성 간 성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2001년 헌법소원이 청구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동성 간 성행위를 '비정상적'이고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하는 등,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전환 치료 가능성을 주장하는 보수 기독교계의 비중립적 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26]

이는 군대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남성 군인에 의한 여성 군인 성추행 문제[27]에 대한 미흡한 대처와 비교되며 동성애 혐오 및 성차별이라는 비판을 낳았다.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에서도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에 대한 우려와 폐지 권고가 제기되었다.[28]

이후 법 조항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으로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처벌 범위의 모호성과 차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해당 조항이 군 기강 확립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규정 명확화 및 처벌 범위 제한 필요성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밝힌 바 있다.[28]

4. 1. 인권 침해

군형법 제92조는 추행 행위의 주체, 상대방, 강제력 유무, 장소, 시간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동성 간의 성적 행위만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2001년 헌법소원이 이루어졌다.

동성애이성애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성적 지향 중 하나로 존중받아야 하지만, 해당 조항과 관련 판결은 이러한 관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2년, 2011년, 2016년 세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19][20][22] 특히 2011년 결정에서는 동성 간 성행위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정의하고,[20] 2016년 결정문에서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언급하며 '추행'으로 판단했다. 이는 동성애자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간주하는 심각한 오류이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2016년 결정 당시 4명의 재판관은 기타 추행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군영 외 사적 공간에서의 합의된 성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22]

이러한 판단에는 전환 치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일부 보수 기독교계의 영향도 지적된다. 국방부는 이들의 주장을 담은 비중립적인 연구 결과 번역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도 했다.[26]

또한, 헌재의 판결은 군대 내에서 만연한 남성 군인에 의한 여성 군인 성추행 문제[27]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이성 간의 성추행은 군형법상 동일한 수준의 처벌 대상이 아니며, 적절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다. 이는 명백한 동성애 혐오이자 성차별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는 법 개정을 통해 이성 군인 간의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도 처벌하도록 하였으나,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차별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

국제 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제2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서 미국 등으로부터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 조항(군형법 제92조의6)의 폐지 가능성을 재검토하라는 권고를 받았다.[28] 이에 대해 정부는 해당 조항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처벌이 아니라 군 기강 확립을 위한 것이며 헌법재판소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2013년과 2014년 중간보고서에서는 입법 목적에 비추어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처벌 대상 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28]

4. 2. 성차별

헌법재판소는 동성 간의 성적 행위를 '계간'으로 남성에만 한정시키며,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비정상적' '추행'이라고 판단하고, 동성애자를 공공연한 장소에서 성행위하는 잠재적 성범죄자처럼 전제하고 판결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전환 치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동성애 보수 기독교계에서 출판된 비중립적 연구 결과 번역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도 했다.[26]

이는 여성 군인 5명 중 1명이 성추행 경험이 있을 정도로[27] 남성 군인에 의한 여성 군인의 인권 침해가 만연한 현실과 대비된다. 군대 내에서 이성 간의 성교 및 기타 추행을 징역형에 처하는 죄로 인정하지 않으며 적절한 처벌과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은 동성애 혐오와 성차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현재는 법 조항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개정되었으나,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차별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

4. 3. 국제인권기준 위반

유엔 인권이사회 제2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국가보고서에서 미국은 군형법 제92조에 대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법률의 폐지 가능성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해당 조항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생활의 특수성을 감안해 군기강 확립을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며, "헌법재판소도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이유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2013년과 2014년 중간보고서에서 "그 입법목적에 비춰 규정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대상 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28]

5. 관련 사건

2013년 민주당 소속 김광진 의원은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법안을 발의했으나, 군 기강을 이유로 든 국방부와 보수 기독교계의 반대로 인해 처벌 대상을 항문성교 및 기타 추행으로 변경하는 수준에서 개정되었다. 개정된 조항은 2013년 4월 5일 개정되어 같은 해 6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해당 조항은 군인(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군무원, 군 학교 학생/생도/후보생, 소집된 예비역/보충역/제2국민역 군인 간의 항문성교 및 기타 추행을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에는 민홍철 의원이 동성 간 행위만 처벌하도록 개정을 시도했으나 비판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다.[23] 이후 2014년 3월에는 진선미 의원 등이 다시 폐지안을 발의하기도 했다.[24]

5. 1. 2017년 육군 동성애자 군인 색출 사건

2017년 4월, 영외에서 남성 군인 간의 성관계로 추정되는 SNS 영상이 적발된 것을 계기로, 당시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동성애자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해당 영상에 관련된 군인뿐만 아니라 단순히 성적 지향이 동성애자인 군인들까지 색출 대상으로 삼아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군대 내 성소수자들이 겪는 차별과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으며,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촉구하는 항의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는 기폭제가 되었다.

한편, 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인 2017년 4월 인천지방법원에서는 군형법 제92조의6에서 규정한 '그 밖의 추행'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하였다.[25]

6. 존폐 논란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 등에게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13년 민주당 소속 김광진 의원이 처음 폐지를 시도했으나, 군 기강 문란을 우려한 국방부와 보수 기독교계의 반대로 무산되고 '항문성교 및 기타 추행'을 처벌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된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4.5.)


여기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현역 군인, 군무원, 사관생도, 군 복무 중인 예비역 등을 포괄하며, 이들 사이의 행위에 해당 조항이 적용된다.

개정 이후에도 민홍철 의원이 처벌 대상을 동성 간 행위로 한정하려다 비판 속에 철회했고,[23] 2014년에는 진선미 의원 등이 다시 폐지안을 발의하는 등[24] 존폐 논란은 꾸준히 이어졌다.

특히 2017년 4월 인천지방법원이 해당 조항의 '그 밖의 추행'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25] 같은 해 장준규 당시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로 동성애자 군인들에 대한 무분별한 색출 및 수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는 등, 해당 조항의 존폐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6. 1. 폐지 찬성 입장

2013년 민주당 소속 김광진 의원은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법안을 발의했으나, 군 기강을 해친다는 국방부의 입장과 보수 기독교계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대신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어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조항은 군인, 군무원, 사관생도 등 군 관련 신분을 가진 사람 간의 행위에 적용된다.

민홍철 의원도 동성 간의 성행위만 처벌하도록 개정하려 했으나, 여론의 비판에 부딪혀 철회했다.[23] 2014년 3월에는 진선미 의원 등이 다시 폐지안을 발의하는 등, 해당 조항을 폐지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이어졌다.[24]

2017년 4월에는 인천지방법원에서 해당 조항의 '그 밖의 추행' 부분이 헌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25] 같은 해, 영외에서 남성 군인 간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SNS 영상이 문제가 되자 당시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로 해당 군인뿐만 아니라 다른 동성애자 군인들까지 무분별하게 색출하고 수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키며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6. 2. 폐지 반대 입장

2013년 민주당 소속 김광진 의원이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조항의 폐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국방부와 보수 기독교계의 반대에 직면했다. 특히 국방부는 군영 내 항문성교 등이 군기를 문란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 보수 기독교계 역시 폐지에 반대하며 압박을 가했다.

이러한 반대 여론을 수용하여, 해당 조항은 폐지되는 대신 처벌 행위를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2013년 4월 5일 개정되었고, 같은 해 6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군 기강 확립 등을 이유로 현행 유지 또는 강화를 주장하는 측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민홍철 의원이 처벌 대상을 동성 간의 행위로 한정하려는 개정안을 추진하였으나, 여론의 비판을 받고 철회한 사례도 있다.[23] 이는 해당 조항의 폐지나 변경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복잡하며,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 또한 존재함을 보여준다.

6. 3. 관련 단체 활동

2013년 민주당 소속 김광진 의원은 군형법 제92조의5(추행) 조항의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군대 내 항문성교가 군기를 해친다는 국방부의 주장과 보수 기독교계의 반대로 인해, 해당 조항은 '항문성교 및 기타 추행'을 처벌하는 내용으로 수정되어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된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4.5.>

이 조항은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사람, 즉 현역 군인(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군무원, 군 학교 학생, 사관후보생, 소집된 예비역·보충역·제2국민역 군인 등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동성 간 성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해당 조항 개정 이전, 민홍철 의원은 처벌 대상을 동성 간의 행위로 한정하려는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여론의 비판을 받고 철회했다.[23] 이후 2014년 3월에는 진선미 의원 등이 다시 이 조항의 폐지안을 발의하기도 했다.[24]

2017년 4월, 인천지방법원은 군형법 제92조의6 중 '그 밖의 추행'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25] 같은 해, 영외에서 남성 군인 간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SNS 영상이 발견된 후, 당시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로 해당 군인뿐만 아니라 다른 동성애자 군인들까지 색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성소수자 군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 운동이 거세지는 계기가 되었다.

참조

[1] 법률 Article 92-6 of Republic of Korea Military Criminal Act https://elaw.klri.re[...] 2013-04-05
[2] 법률 군형법 https://www.law.go.k[...]
[3] 법률 Article 1 of Republic of Korea Military Criminal Act https://elaw.klri.re[...]
[4] 법률 국방경비법 http://www.law.go.kr[...] 1948-07-05
[5] 법률 군형법 http://www.law.go.kr[...] 1962-01-20
[6] 법률 군형법 http://www.law.go.kr[...] 2009-11-02
[7] 법률 Article 92-5 of Republic of Korea Military Criminal Act https://elaw.klri.re[...] 2009-11-02
[8] 법률 군형법 http://www.law.go.kr[...] 2013-04-05
[9] 문서 하사관을 의미
[10] 문서 군속을 의미
[11] 법률 국방경비법 http://www.law.go.kr[...] 1948-07-05
[12] 법률 군형법 http://www.law.go.kr[...] 1962-01-20
[13] 법률 군형법 http://www.law.go.kr[...] 2009-11-02
[14] 법률 군형법 http://www.law.go.kr[...] 2013-04-05
[15] 웹인용 대한민국 군형법 http://www.law.go.kr[...] 대한민국 법제처
[16] 논문 군형법상 성범죄 규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17] 법률 국방경비법 1948-07-05
[18] 법률 군형법 1962-01-20
[19] 판례 2001헌바70
[20] 판례 2008헌가21
[21] 판례 2012헌바258
[22] 뉴스 http://www.lawissue.[...]
[23] 뉴스 민주당 민홍철 의원 군형법 개정 '역주행' https://news.naver.c[...]
[24] 뉴스 https://news.naver.c[...]
[25] 뉴스 http://www.segye.com[...]
[26] 서적 The Health Risks of Gay Sex
[27] 뉴스 http://news.chosun.c[...]
[28] 뉴스 http://www.yonhap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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