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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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탈영은 군 복무를 포기하고 부대를 무단 이탈하는 행위로, 군 조직 내 권위와 규율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다. 탈영은 다시 부대로 복귀할 의사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전투 중 적전 도주는 더욱 심각하게 간주되어 불명예 제대나 징벌 부대 전속 등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 탈영의 원인은 개인적, 환경적, 사회적 요인 등 다양하며,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탈영 사례가 발생한다. 탈영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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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영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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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의 및 유형
탈영은 임무를 포기하고 부대를 이탈하는 행위로, 군사 조직 내 권위, 규율 등을 거부하는 것이다. 탈영은 다시 부대로 돌아올 의도가 없다는 점에서 이탈보다 심각한 문제로 간주된다. 특히 전투 중 적전 도주는 전투에 지장을 초래하고 직업 군인 윤리를 위반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불명예 제대나 징벌 부대 전속 등 엄격한 처벌이 가해진다.[1] 제대를 인정하는 군대도 있지만, 사회적인 제재는 가해진다.[1]
헨더슨은 군인과 시민의 분리가 강고할수록 탈영이 어려워지고, 법적 처벌로 탈영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팔로우는 19세기 영국 군법에서 탈영병에게 50번의 태형과 D 낙인을 찍어 탈영을 억제하려 했다고 밝혔다.
2. 1. 정의
탈영(Desertion)은 임무를 포기하고 부대를 이탈하는 행위로, 군사 조직 내 권위, 규율, 그 외 통제를 거부하는 것이다. 탈영은 기본적으로 다시 부대로 돌아올 의도가 없기 때문에, 군사 행정상으로는 이탈보다 심각한 문제로 간주된다. 특히 전투 중의 적전 도주는 전투 행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태이며, 직업 군인 윤리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다. 이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는 불명예 제대나 징벌 부대로의 전속 등 엄격한 처벌이 가해진다.[1]헨더슨의 연구에 따르면, 군인과 시민의 분리가 강고할수록 병력이 탈영하기 어려워지고, 법적 처벌이 준비됨으로써 탈영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팔로우의 연구에서는 19세기 영국 군법에서 50번의 태형과 탈영병에게 D의 낙인이 찍히게 되어 있었음이 밝혀졌으며, 이러한 군형법으로 탈영 억제를 의도했다.
2. 2. 유형
탈영은 임무를 포기하고 부대를 이탈하는 행위로, 군사 조직 내 권위, 규율, 통제를 거부하는 것이다. 탈영은 기본적으로 다시 부대로 돌아올 의도가 없기 때문에, 군사 행정상 이탈보다 심각한 문제로 간주된다. 특히 전투 중의 적전 도주는 전투 행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태이며, 직업 군인 윤리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다. 이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는 불명예 제대나 징벌 부대로의 전속 등 엄격한 처벌이 가해진다.[1]헨더슨의 연구에 따르면, 군인과 시민의 분리가 강고할수록 병력은 탈영하기 어려워지고, 법적 처벌을 통해 탈영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한다. 팔로우의 연구에서는 19세기 영국 군법에서 50번의 태형과 탈영병에게 D 낙인을 찍게 하여, 이러한 군형법으로 탈영 억제를 의도했음이 밝혀졌다.
3. 원인
탈영은 임무를 포기하고 부대를 이탈하는 행위로, 군사 조직 내 권위, 규율, 통제를 거부하는 것이다. 탈영은 기본적으로 다시 부대로 돌아올 의도가 없기 때문에, 군사 행정상 이탈보다 심각한 문제로 간주된다. 특히 전투 중의 적전 도주는 전투 행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태이며, 직업 군인 윤리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다. 이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는 불명예 제대나 징벌 부대로의 전속 등 엄격한 처벌이 가해진다.[1]
헨더슨의 연구에 따르면, 군인과 시민의 분리가 강고할수록 병력이 탈영하기 어려워지고, 법적 처벌이 준비됨으로써 탈영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한다. 팔로우의 연구에서는 19세기 영국 군법에서 50번의 태형과 탈영병에게 D의 낙인이 찍히게 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군형법으로 탈영 억제를 의도했다.
4. 각국의 사례
베트남 전쟁 시기에 탈영병이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 1971년에는 33,094명으로 당시 총 병력의 3.4%에 달했다.[2]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이라크 전쟁이 발발한 2003년과 2004년 2년간 5,500명 이상의 탈영병이 발생했고, 2005년에는 3,456명이 탈영하여 전체의 0.24%를 차지했다.[2]
미국군의 규칙에 따르면 탈영병으로 지명 수배되는 것은 30일 후이다. 며칠 정도의 지각이나 결근은 군사 재판 대신 사령관 결재로 징계 처분되는 경우도 있지만, 중대한 사건을 일으킨 경우에는 즉시 수배된다.[2] 탈영은 군 입대 초기 훈련 시기나 전쟁 시작 직후, 최전선 배치 전환 직전에 발생하기 쉽다.[2] 1950년 한국 전쟁 발발 직후 고쿠라시 조노 캠프에서 흑인 병사 250명이 집단 탈영하여 시내에서 강도, 폭행을 저지르고 군대와 시가전을 벌인 사건이 있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2,600~3,000명의 탈영병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이라크 전쟁 이후 증가 추세에 있다.[2]
연도 | 탈영병 수 |
---|---|
2001년 | 2,670명 |
2002년 | 2,970명 |
2003년 | 2,825명 |
2004년 | 3,050명 |
2005년 | 2,725명 |
4. 0. 1. 주일 미군 기지
미국군에서는 매년 전체의 0.2~0.3%의 탈영병이 발생하며, 이 중 58%는 탈영 도중에 복귀하고 있다. 탈영병은 전선뿐만 아니라 미국 국내 기지 및 주일 미군 기지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2]미국 해군의 경우, 함대 근무를 시작한 신병이 처음 방문하는 외국이 일본 오키나와인 경우가 많다. 처음 원양 항해에서 주일 미군 기지에 도착한 신병이 탈영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 일본에 기항하는 동안 미국 해군의 탈영 다발 포인트가 되고 있다. 실제로 배가 출항하기 전에 매번 수명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절반 이상은 자발적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해군 측도 이에 익숙해져서 군사 재판에 회부하여 군 형무소에 보내는 대신 징계 처분으로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2]
일본 국내에서 탈영한 미국군 탈영병에 관해서는 일미 지위 협정에 근거하여 형사 특별법에 따라 미국 수사관이 일본에서 체포권을 행사할 수 있다(원래는 주권 침해가 되는 행위로 예외).[2]
2008년에 탈영병이 일으킨 살인 사건이 문제가 되면서, 탈영병이 일본에서 도주하는 경우 일본 정부에 통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탈영병 인정은 30일을 요하기 때문에 통보는 탈영 후 30일 이상 경과한 후가 된다. 이 때문에 탈영 후 30일은 일본 측이 탈영병의 존재를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2]
4. 1. 일본
미국 해군에서 함대 근무를 시작한 신병이 처음 방문하는 외국이 오키나와인 경우가 많다. 처음 원양 항해에서 주일 미군 기지에 도착한 신병이 탈영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 일본은 미 해군의 탈영 다발 지점 중 하나이다. 배가 출항하기 전 수 명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절반 이상은 자발적으로 복귀하며, 해군 측도 징계 처분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다.[2]4. 1. 1. 고쿠라 흑인 미군 집단 탈영 사건
1950년 한국 전쟁 발발 직후 고쿠라시 조노 캠프에서 흑인 병사 250명이 집단 탈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시내에서 강도와 폭행을 저질렀으며, 진압에 나선 군대와 시가전을 벌이기도 했다.[2]4. 1. 2. 미일 지위 협정
일미 지위 협정에 근거하여 형사 특별법에 따라 미국 수사관은 일본에서 체포권을 행사할 수 있다(원래는 주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예외적인 경우이다).[2]2008년 탈영병이 일으킨 살인 사건이 문제가 되면서, 탈영병이 일본에서 도주하는 경우 일본 정부에 통보하도록 변경되었다. 그러나 탈영병 인정에는 30일이 걸리기 때문에, 통보는 탈영 후 30일 이상 지난 후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탈영 후 30일 동안은 일본 측이 탈영병의 존재를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5.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탈영은 군형법에 의해 처벌받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군무이탈죄는 군인이 허가 없이 복무 중인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5. 1. 관련 법규
군무이탈죄는 대한민국 형법과 군형법에 규정되어 있다. 군형법은 군인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특별 형법으로, 군무이탈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군형법 제30조(군무이탈)는 군무를 이탈한 군인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군무이탈죄는 군인이 허가 없이 복무 중인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군무이탈의 경우, 그 기간과 목적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에서 군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된다.
군형법 외에도, 병역법 등 다른 법률에서도 군 복무와 관련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5. 2. 관련 사건 및 논란
(내용 없음)6. 탈영 예방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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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웹사이트
人民解放軍を辞めたらこうなる――過酷な処分内容を公表 中国
https://www.cnn.co.j[...]
CNN
2021-02-21
[2]
서적
近代日本総合年表 第四版
岩波書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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