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제처
1. 개요
대한민국 법제처는 정부의 법제 행정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정부의 입법 계획을 조정하고 법령안 및 조약안을 심사한다. 또한 법령 해석, 법령 홍보, 자치 입법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948년 법제처 설치 이후 국무총리실 소속, 법무부 소속 등을 거쳐 1961년 국무총리 직속 기관으로 개편되었다. 현재 법제처는 처장, 차장, 기획조정관 등 237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예산은 437억 2820만 원이다.
| 기관명 | 법제처 |
|---|---|
| 로마자 표기 | Beopje-cheo |
| 영문명 |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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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일 | 1948년 8월 15일 (최초 설립) 1962년 12월 26일 (재설립) |
|---|---|
| 관할 | 대한민국 정부 |
| 본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
| 기관장 | 이완규 |
| 차장 | 김창범 |
| 상위 기관 | 국무총리 |
| 웹사이트 | 법제처 |
| 한글 명칭 | 법제처 (法制處) |
|---|---|
| 영어 명칭 |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
| 약칭 | MOLEG |
| 설립 근거 | 「정부조직법」 제23조 제1항 |
| 전신 | 국무원사무처 법제국 |
| 직원 | 237명 |
| 예산 | 세출: 437억 2820만 원 |
| 모토 | 법제로 뒷받침하는 희망의 새 시대 |
| 산하 기관 | (정보 없음, 문서에 명시된 산하 기관 정보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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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제처 -
대한민국의 법제처장
대한민국 법제처장은 법제처의 수장으로서 법률 제·개정, 법령 해석 등 법제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대통령이 임명하고 각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국무회의 상정 법령안, 조약안 심사 등을 관장하여 정부 정책의 법적 기반 마련과 법률 체계의 효율성 및 일관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
대한민국 법제처 -
한국법령정보원
한국법령정보원은 「민법」 제32조 등에 근거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의 법령정보 제공 기관으로, 국가표준 법령 정보 제공,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제공, 법령 관련 정보 홍보 및 법제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1981년 법령편찬보급회 설립을 시작으로 2018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
대한민국의 입법 -
국민정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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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입법 -
헌법재판
헌법재판은 법률 등의 헌법합치 여부를 심사하는 작용으로, 사법권 행사에 속하며, 국가별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나 일반 법원이 위헌심사제, 헌법소원심판 등 다양한 형태로 담당한다. -
공식 웹사이트에 알 수 없는 변수를 사용한 문서 -
브루클린 미술관
브루클린 미술관은 1823년 브루클린 견습생 도서관으로 시작하여 현재 약 50만 점의 소장품을 보유한 뉴욕 브루클린 소재의 미술관으로, 다양한 분야의 예술 작품을 전시하며 특히 아프리카 미술과 여성주의 미술에 대한 기여가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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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지역의 기상 예보, 특보, 관측, 기후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상청 소속 기관으로, 1949년 광주측후소로 설치되어 1992년 광주지방기상청으로 개편되었으며, 기획운영과, 예보과, 관측과, 기후서비스과와 전주기상지청, 목포기상대를 두고 있다.
2. 소관 사무
법제처는 다음의 사무를 소관한다.
*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의 심사
* 총리령안·부령안 및 훈령·예규의 심사
*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명에 따른 법령안의 기초
* 정부입법의 총괄
* 법령 정비의 지원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른 법령해석
*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의 검토·협의
* 자치입법 지원
* 국가법령정보의 관리·제공
*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
또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 법체계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정부의 법제 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 기획·추진, 정부의 입법 계획 총괄·조정, 법령안·조약안 심사, 법령에 대한 유권 해석, 국무총리 소속 행정 심판 위원회 운영 지원, 국내외 법제 조사·분석, 법령 홍보 및 자치 입법 지원 등의 사무를 담당한다.
3. 연혁
조선 왕조 초기, 의정부 산하의 금상조례사가 정부 입법 사무를 담당했다. 왕의 칙령은 의정부에 전달되기 전 금상조례사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행정 업무 수행 시 불일치나 충돌을 방지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법제처가 설치되었다. 같은 해 8월 15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법부의 법제국, 법제연구국 및 비서실 도서관을 인수하여 국무총리실 산하에 1개 도서관, 3개 국, 10개 과 규모로 발족했다.
1954년 11월 29일, 국무총리제가 폐지되면서 법무부 법제심의관실(장관급)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독립된 중앙 행정 기관의 지위를 가졌다. 이듬해인 1955년 2월 17일에는 법제처가 공식적으로 폐지되고, 법무부의 외국(外局)으로 법제실이 설치되었다.
1960년 7월 1일, 내각책임제 채택으로 국무원 사무처가 설치되면서 국무원 사무처 법제국으로 개편되었다.
1961년 10월 2일, 국무총리 직속 법제처로 다시 개편되었다. 이후 1962년 12월 26일, 헌법 개정으로 정부 조직이 대통령제로 개편되면서 법제처는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된 중앙 행정 기관으로 복원되었으며, 이 지위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3.1. 역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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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
법제처는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고 있다. 처장 직속으로는 대변인실이 배치되어 있다. 차장 아래에는 기획조정관실, 운영지원과 및 6개의 주요 국(법제정책국, 행정법제국, 경제법제국, 사회문화법제국, 법령해석국, 법제지원국)이 소속되어 법제 관련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4.1. 간부
* 처장
대변인
* 차장
기획조정관
4.2. 하부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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