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60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60조는 첨부로 인해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할 경우, 해당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동산 소유자가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의 단독 소유자가 된 경우, 소멸한 권리는 해당 합성물 등에 존속하며, 공유자가 된 경우에는 그 지분에 존속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민법 제256조, 제257조, 제259조와 함께 첨부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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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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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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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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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
사회 배당
사회 배당은 국가 또는 지역 사회 소유 자산이나 기업 수익을 국민 또는 주민에게 분배하는 제도로, 국가 소유 자산 이윤, 천연자원 수입, 과세 수입 잉여금 등을 활용하여 실현될 수 있으며, 알래스카 영구기금, 마카오 부유 공유 계획 등의 사례가 있지만 효율성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판도 존재하고 보편적 기본소득과도 관련된다. -
소유권 -
상린관계
상린관계는 토지 소유자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지켜야 할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민법에 규정되어 토지 소유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상호 간의 원활한 토지 이용을 도모한다.
2. 조문
① 전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
② 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의 단독소유자가 된 때에는 전항의 권리는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에 존속하고 그 공유자가 된 때에는 그 지분에 존속한다.
2.1. 조문 내용 (원문)
① 전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
② 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의 단독소유자가 된 때에는 전항의 권리는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에 존속하고 그 공유자가 된 때에는 그 지분에 존속한다.
2.2. 한자 혼용 조문 내용
제260조(첨부의 효과) ① 전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
② 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의 단독소유자가 된 때에는 전항의 권리는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에 존속하고 그 공유자가 된 때에는 그 지분에 존속한다.
2.3. 조문 해설
동산의 소유권이 민법 제256조부터 제259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소멸하면,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함께 소멸한다.
동산 소유자가 합성물, 혼화물, 가공물의 단독 소유자가 되면, 소멸한 권리는 합성물, 혼화물, 가공물에 존속한다. 공유자가 된 경우에는 그 지분에 존속한다.
3. 비교 조문
본 조문은 대한민국 민법/제2편 물권의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제257조(동산간의 부합), 제259조(가공)와 함께 총칙편의 제99조(부동산, 동산), 제100조(주물, 종물)와 관련하여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의 실익을 보여주는 조문이다.
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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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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