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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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60조는 첨부로 인해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할 경우, 해당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동산 소유자가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의 단독 소유자가 된 경우, 소멸한 권리는 해당 합성물 등에 존속하며, 공유자가 된 경우에는 그 지분에 존속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민법 제256조, 제257조, 제259조와 함께 첨부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대한민국 민법 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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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① 전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

② 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의 단독소유자가 된 때에는 전항의 권리는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에 존속하고 그 공유자가 된 때에는 그 지분에 존속한다.

2.1. 조문 내용 (원문)

① 전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

② 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의 단독소유자가 된 때에는 전항의 권리는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에 존속하고 그 공유자가 된 때에는 그 지분에 존속한다.

2.2. 한자 혼용 조문 내용

제260조(첨부의 효과) ① 전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

② 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의 단독소유자가 된 때에는 전항의 권리는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에 존속하고 그 공유자가 된 때에는 그 지분에 존속한다.

2.3. 조문 해설

동산의 소유권이 민법 제256조부터 제259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소멸하면,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함께 소멸한다.

동산 소유자가 합성물, 혼화물, 가공물의 단독 소유자가 되면, 소멸한 권리는 합성물, 혼화물, 가공물에 존속한다. 공유자가 된 경우에는 그 지분에 존속한다.

3. 비교 조문

본 조문은 대한민국 민법/제2편 물권의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제257조(동산간의 부합), 제259조(가공)와 함께 총칙편의 제99조(부동산, 동산), 제100조(주물, 종물)와 관련하여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의 실익을 보여주는 조문이다.

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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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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