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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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75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 총유로 한다고 규정한다. 총유에 관해서는 사단의 정관이나 계약에 따르며, 민법의 다른 조항을 적용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275조
대한민국 민법 제275조
조문 제목물건의 종류
원문① 물건은 부동산동산으로 나눈다. ②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③ 동산이라 함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말한다.
해설대한민국 민법 제275조는 물건을 부동산동산으로 나누고, 각각의 정의를 규정한다.
관련 조문대한민국 민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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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275조(물건의 총유)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275조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2.1.1. 제1항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2.1.2. 제2항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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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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