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58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58조는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고 규정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설정 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판례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종물과 주물의 관계 법리가 물건뿐만 아니라 권리 상호 간에도 적용되며,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도 미친다는 제358조의 규정이 민법 제100조 제2항과 이론적 기초를 같이한다고 본다. 또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 결정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에도 미칠 수 있으며, 토지 경매 절차에서 지상 건물이 토지의 부합물 또는 종물로 취급되어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건물의 소유권 변동은 초래되지 않는다고 본다.
| 제목 | 저당물의 효용과 과실의 수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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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 저당물의 효용과 과실의 수취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당권자는 저당물의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없다. 그러나 제3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을 점유하는 저당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조문 | 제1항: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저당권자는 저당물의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없다. 그러나 제3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을 점유하는 저당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해설 |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와 저당물의 과실수취에 관한 조문이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설정 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제1항). 저당권자는 저당물의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없지만, 제323조에 따라 저당물을 점유하는 저당권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제2항). |
| 관련 조문 | 제3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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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례
민법 제100조 제2항에서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하고 있는바, 위 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물건 상호 간의 관계뿐 아니라 권리 상호 간에도 적용되고, 위 규정에서의 처분이란 처분행위에 의한 권리변동뿐 아니라 주물의 권리관계가 압류와 같은 공법상의 처분 등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대하여도 미친다는 민법 제358조 본문 규정은 민법 제100조 제2항과 그 이론적 기초를 같이한다는 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 만에 대해 내려진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그 대지권에까지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래 저당권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 이외에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지상 건물을 토지의 부합물 내지 종물로 보아 경매법원에서 저당 토지와 함께 경매를 진행하고 경락허가를 하였다고 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에 변동이 초래될 수 없는 것이다.
3.1. 종물과 주물 관계의 법리
민법 제100조 2항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대한 법리는 물건 상호 간뿐만 아니라 권리 상호 간에도 적용된다. 이 규정에서의 처분은 처분행위에 의한 권리변동뿐만 아니라 주물의 권리관계가 압류와 같은 공법상의 처분 등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대해서도 미친다는 민법 제358조 본문 규정은 민법 제100조 2항과 그 이론적 기초를 같이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1항, 2항에 따르면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대해 내려진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그 대지권에까지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원래 저당권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 이외에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지상 건물을 토지의 부합물 내지 종물로 보아 경매법원에서 저당 토지와 함께 경매를 진행하고 경락허가를 하였다고 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에 변동이 초래될 수 없다.
3.2. 저당권의 효력과 종물
대한민국 민법 제100조 제2항에서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하고 있는데, 이 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물건 상호 간의 관계뿐 아니라 권리 상호 간에도 적용된다. 위 규정에서의 처분이란 처분행위에 의한 권리변동뿐 아니라 주물의 권리관계가 압류와 같은 공법상의 처분 등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민법 제358조 본문 규정은 민법 제100조 제2항과 그 이론적 기초를 같이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 만에 대해 내려진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그 대지권에까지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원래 저당권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 이외에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지상 건물을 토지의 부합물 내지 종물로 보아 경매법원에서 저당 토지와 함께 경매를 진행하고 경락허가를 하였다고 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에 변동이 초래될 수 없다.
3.3.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
민법 제100조 제2항에서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하고 있는바, 위 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물건 상호 간의 관계뿐 아니라 권리 상호 간에도 적용된다. 위 규정에서의 처분이란 처분행위에 의한 권리변동뿐 아니라 주물의 권리관계가 압류와 같은 공법상의 처분 등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대하여도 미친다는 민법 제358조 본문 규정은 민법 제100조 제2항과 그 이론적 기초를 같이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 만에 대해 내려진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그 대지권에까지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원래 저당권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 이외에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지상 건물을 토지의 부합물 내지 종물로 보아 경매법원에서 저당 토지와 함께 경매를 진행하고 경락허가를 하였다고 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에 변동이 초래될 수 없는 것이다.
3.4. 저당 토지와 지상 건물의 관계
민법 제100조 제2항에서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하고 있는바, 위 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물건 상호 간의 관계뿐 아니라 권리 상호 간에도 적용된다. 위 규정에서의 처분이란 처분행위에 의한 권리변동뿐 아니라 주물의 권리관계가 압류와 같은 공법상의 처분 등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대하여도 미친다는 민법 제358조 본문 규정은 민법 제100조 제2항과 그 이론적 기초를 같이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 만에 대해 내려진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그 대지권에까지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래 저당권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 이외에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지상 건물을 토지의 부합물 내지 종물로 보아 경매법원에서 저당 토지와 함께 경매를 진행하고 경락허가를 하였다고 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에 변동이 초래될 수 없는 것이다.
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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