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64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64조는 양도할 능력이 없는 소유자가 채무 변제를 위해 물건을 인도한 경우, 변제가 취소되어도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않으면 물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채무 변제와 물건 인도 간의 관계를 설명하며, 관련 사례와 판례를 통해 조문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 제목 | 증여자의 담보책임 |
|---|---|
| 조문 |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 또는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해설 | 본 조문은 대한민국 민법의 증여 계약에 따른 증여자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다. |
| 참고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72조 (매도인의 담보책임) 대한민국 민법 제573조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대한민국 민법 제575조 (매도인의 담보책임) 대한민국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 관련 판례 | (판례 정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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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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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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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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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2. 조문
제464조(양도능력 없는 소유자의 물건인도) 양도할 능력이 없는 소유자가 채무의 변제로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변제가 취소된 때에도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한자 혼용: 第464條(讓渡能力없는 所有者의 物件引渡)zh-Hani 讓渡zh-Hani할 能力zh-Hani없는 所有者zh-Hani가 債務zh-Hani의 辨濟zh-Hani로 物件zh-Hani을 引渡zh-Hani한 境遇zh-Hani에는 그 辨濟zh-Hani가 取消zh-Hani된 때에도 다시 有效zh-Hani한 辨濟zh-Hani를 하지 아니하면 그 物件zh-Hani의 返還zh-Hani을 請求zh-Hani하지 못한다.
2.1. 원문
제464조(양도능력 없는 소유자의 물건인도) 양도할 능력이 없는 소유자가 채무의 변제로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변제가 취소된 때에도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464조(양도능력 없는 소유자의 물건인도) 양도할 능력이 없는 소유자가 채무의 변제로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변제가 취소된 때에도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2.2. 한자 혼용
第464條(讓渡能力없는 所有者의 物件引渡)zh-Hani 讓渡zh-Hani할 能力zh-Hani없는 所有者zh-Hani가 債務zh-Hani의 辨濟zh-Hani로 物件zh-Hani을 引渡zh-Hani한 境遇zh-Hani에는 그 辨濟zh-Hani가 取消zh-Hani된 때에도 다시 有效zh-Hani한 辨濟zh-Hani를 하지 아니하면 그 物件zh-Hani의 返還zh-Hani을 請求zh-Hani하지 못한다.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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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464조 관련 판례는 현재까지 명시된 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