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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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64조는 양도할 능력이 없는 소유자가 채무 변제를 위해 물건을 인도한 경우, 변제가 취소되어도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않으면 물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채무 변제와 물건 인도 간의 관계를 설명하며, 관련 사례와 판례를 통해 조문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대한민국 민법 제464조
대한민국 민법 제464조
제목증여자의 담보책임
조문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 또는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본 조문은 대한민국 민법증여 계약에 따른 증여자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다.
참고 조문대한민국 민법 제572조 (매도인의 담보책임)
대한민국 민법 제573조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대한민국 민법 제575조 (매도인의 담보책임)
대한민국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관련 판례(판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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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464조(양도능력 없는 소유자의 물건인도) 양도할 능력이 없는 소유자가 채무의 변제로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변제가 취소된 때에도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한자 혼용: 第464條(讓渡能力없는 所有者의 物件引渡)zh-Hani 讓渡zh-Hani할 能力zh-Hani없는 所有者zh-Hani가 債務zh-Hani의 辨濟zh-Hani로 物件zh-Hani을 引渡zh-Hani한 境遇zh-Hani에는 그 辨濟zh-Hani가 取消zh-Hani된 때에도 다시 有效zh-Hani한 辨濟zh-Hani를 하지 아니하면 그 物件zh-Hani의 返還zh-Hani을 請求zh-Hani하지 못한다.

2.1. 원문

제464조(양도능력 없는 소유자의 물건인도) 양도할 능력이 없는 소유자가 채무의 변제로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변제가 취소된 때에도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464조(양도능력 없는 소유자의 물건인도) 양도할 능력이 없는 소유자가 채무의 변제로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변제가 취소된 때에도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2.2. 한자 혼용

第464條(讓渡能力없는 所有者의 物件引渡)zh-Hani 讓渡zh-Hani할 能力zh-Hani없는 所有者zh-Hani가 債務zh-Hani의 辨濟zh-Hani로 物件zh-Hani을 引渡zh-Hani한 境遇zh-Hani에는 그 辨濟zh-Hani가 取消zh-Hani된 때에도 다시 有效zh-Hani한 辨濟zh-Hani를 하지 아니하면 그 物件zh-Hani의 返還zh-Hani을 請求zh-Hani하지 못한다.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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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464조 관련 판례는 현재까지 명시된 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