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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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53조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다. 민법 제628조, 제638조, 제640조, 제646조부터 제648조, 제650조, 제652조의 규정은 일시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 또는 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민법 제653조
대한민국 민법 제653조
제목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권
원문제653조(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해설고용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각 당사자는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음.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함.
참고 조문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제659조 (사용자의 파산선고와 해고통고)
관련 판례(판례 정보 없음, 검색 필요)
관련 서적(관련 서적 정보 없음, 검색 필요)
같이 보기고용계약
해고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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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653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제628조, 제638조, 제640조, 제646조 내지 제648조, 제650조 및 전조의 규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 또는 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18조(賃貸借의 意義) 賃貸借는 當事者 一方이 相對方에게 目的物을 使用, 收益하게 할 것을 約定하고 相對方이 이에 對하여 借賃을 支給할 것을 約定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653조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제628조, 제638조, 제640조, 제646조부터 제648조까지, 제650조 및 제652조의 규정은 숙박 계약이나 단기 공간 대여와 같이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임대차 또는 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단기간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임대차 관계를 전제로 하는 일부 권리 및 의무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시 사용 임차인은 차임 증감 청구권(제628조)이나 부속물 매수 청구권(제646조) 등을 주장할 수 없다.

2.2. 대한민국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 계약의 기본적인 의미를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임대차는 당사자 중 한쪽(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특정 물건(목적물)을 사용하고 그로부터 이익(수익)을 얻도록 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임차인)은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서로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즉, 물건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 사이에 사용·수익 약정과 차임 지급 약정이 합의되면, 그 자체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별도의 계약서 작성이나 물건의 인도가 계약 성립의 필수 요건은 아니며,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에 해당한다.

민법 조문 원문은 다음과 같다.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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