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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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66조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2020년 10월 20일 개정으로 미성년자가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하여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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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766조

대한민국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2.1.1.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2.1.2. 제2항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1.3. 제3항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3. 비교 조문

일본 민법 제724조는 대한민국 민법 제766조와 유사하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 불법행위가 발생한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는 대한민국 민법 제766조의 단기소멸시효(3년)와 동일하지만, 장기소멸시효는 일본 민법이 20년으로 대한민국 민법의 10년보다 길다.

3.1. 일본 민법 제724조

일본 민법 제724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또한 불법행위가 발생한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는 대한민국 민법 제766조와 유사하지만,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장기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第七百二十四条(不法行為による損害賠償請求権の期間の制限)일본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불법행위 때로부터 20년을 경과한 때도 이와 같다.

4. 판례 및 사례

4.1. 구체적 사례

싸움을 말리다가 싸움 중인 사람에게 구타를 당해 상해를 입은 경우, 싸움 중인 사람은 상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