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66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66조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2020년 10월 20일 개정으로 미성년자가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하여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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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 물권자가 갖는 권리로서 물권적 반환, 방해배제, 방해예방청구권으로 나뉘며, 행사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
청구권 -
대한민국 민법 제301조
대한민국 민법 제301조는 지역권자가 지역권 침해에 대해 방해 제거 및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민법 제214조를 준용하여 지역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조항이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
채권법 -
고용
고용은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노무를 제공받고 보수를 지급하는 유상 쌍무 계약으로, 민법상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계약 내용, 갱신, 해지, 고용보험, 고용 안정 정책, 사회경제적 변화, 각국별 특징 등 다양한 요소와 관련 법률 및 제도를 포함한다. -
채권법 -
담보책임
담보책임은 유상계약에서 목적물이나 권리의 하자에 대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는 책임으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과 권리의 하자에 대한 책임으로 나뉘며, 매수인은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조문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766조
대한민국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2.1.2. 제2항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1.3. 제3항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3. 비교 조문
일본 민법 제724조는 대한민국 민법 제766조와 유사하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 불법행위가 발생한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는 대한민국 민법 제766조의 단기소멸시효(3년)와 동일하지만, 장기소멸시효는 일본 민법이 20년으로 대한민국 민법의 10년보다 길다.
3.1. 일본 민법 제724조
일본 민법 제724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또한 불법행위가 발생한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는 대한민국 민법 제766조와 유사하지만,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장기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第七百二十四条(不法行為による損害賠償請求権の期間の制限)일본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불법행위 때로부터 20년을 경과한 때도 이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