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75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75조는 인척 관계의 소멸에 대해 규정한다.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척 관계가 종료되며,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하면 인척 관계가 소멸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775조
대한민국 민법 제775조
| 제목 | 이혼과 친족 관계의 종료 |
|---|---|
| 조문 내용 |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와 사망한 배우자의 혈족 간의 친족 관계는 종료된다.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후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같다. |
해설
| 친족 관계 종료 사유 | 대한민국 민법은 친족 관계가 소멸하는 원인으로 혼인의 취소 또는 해소,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을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777조). 동 조항은 이혼의 경우에도 친족 관계가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법은 혼인 중 일방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 다른 일방 배우자와 사망한 배우자의 혈족과의 친족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고, 이 점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다. |
|---|---|
| 논란 종식 | 이에 대하여 동 조항은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와 사망한 배우자의 혈족 간의 친족 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규정하여 논란을 종식시켰다. 배우자가 사망한 후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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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775조(인척관계 등의 소멸) ①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개정 1990.1.13>
②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90.1.13>
3. 해설
민법 제775조에 따르면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된다. 또한, 부부 중 한쪽이 사망한 경우, 살아남은 배우자가 재혼하면 인척관계가 종료된다.
4. 사례
제775조 제1항에 따르면,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종료된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혼인이 취소되면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과의 인척관계가 소멸된다.
제2항에 따르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인척관계가 종료된다. 예를 들어, 남편이 사망한 후 아내가 재혼하면, 사망한 남편의 부모, 형제자매 등과의 인척관계가 소멸된다.
5. 판례
현재 판례 내용이 비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