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부칙 제3조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부칙 제3조는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의 부칙 조항으로, 헌법 공포 후 최초 국회의원 선거 및 국회의원 임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고, 선출된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 최초 집회일부터 시작하며, 헌법 공포 당시 국회의원의 임기는 최초 국회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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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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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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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에 관한 -
10월 유신
10월 유신은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한 비상 조치로, 국회 해산, 헌법 정지, 유신헌법 제정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사실상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한 체제이다. -
대한민국 헌법에 관한 -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는 광물, 지하자원 등 경제적 자원의 채취, 개발, 이용에 대한 특허를 법률로 정하고,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해 국가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
대한민국의 헌법 조문 -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는 광물, 지하자원 등 경제적 자원의 채취, 개발, 이용에 대한 특허를 법률로 정하고,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해 국가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
대한민국의 헌법 조문 -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는 법률 및 행정 작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 절차를 규정하여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권력분립 원칙을 실현하며,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명령·규칙·처분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는 대법원이 최종 심사하고, 행정심판은 사법절차가 준용된다.
2.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대한민국 헌법 부칙 제3조는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1948년 5월 10일 실시된 5·10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헌 국회는 헌법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제헌 국회는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 및 공포했다.
헌법 부칙 제3조 1항은 헌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고, 선출된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 최초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항은 헌법 공포 당시 국회의원의 임기는 최초의 국회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2.1. 제정 과정 (1948)
대한민국 헌법 부칙 제3조는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1948년 5월 10일 실시된 5·10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헌 국회는 헌법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제헌 국회는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 및 공포했다.
헌법 부칙 제3조 1항은 헌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고, 선출된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 최초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항은 헌법 공포 당시 국회의원의 임기는 최초의 국회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2.2. 개정 과정
3. 대한민국 헌법의 구성
4. 대한민국 헌법의 주요 내용
4.1. 총강
4.2. 국민의 권리와 의무
4.3. 국회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②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4.4. 정부
4.4.1. 대통령
이 헌법을 공포할 당시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4.4.2. 행정부
헌법 부칙에는 행정부에 관한 내용이 없다.
5.
6.
7.
8.
8.1. 법원
8.2. 헌법재판소
8.3. 선거관리
8.4. 지방자치
8.5. 경제
8.6. 헌법개정
9. 대한민국 헌법 부칙
대한민국 헌법 부칙은 헌법의 본문 뒤에 추가되는 조항으로, 헌법의 시행일, 헌법 시행에 필요한 경과 규정, 기존 법령과의 관계 등을 규정한다. 부칙은 헌법의 본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의 부칙은 전문 6조로 구성되어 있다.
* 대한민국 헌법 부칙 제1조는 헌법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다.
* 대한민국 헌법 부칙 제2조는 헌법 시행 당시의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임기에 관한 경과 규정을 담고 있다.
* 대한민국 헌법 부칙 제3조는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관 임원의 임기, 그리고 공무원 임명 관련 연령 제한에 대한 경과 규정을 명시한다.
* 대한민국 헌법 부칙 제4조는 헌법 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의 효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대한민국 헌법 부칙 제5조는 헌법 시행 당시의 감사원에 관한 경과 규정을 다룬다.
* 대한민국 헌법 부칙 제6조는 헌법 개정 절차에 따른 헌법 개정의 효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