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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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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부칙 제3조는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의 부칙 조항으로, 헌법 공포 후 최초 국회의원 선거 및 국회의원 임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고, 선출된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 최초 집회일부터 시작하며, 헌법 공포 당시 국회의원의 임기는 최초 국회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대한민국 헌법 부칙 제3조는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1948년 5월 10일 실시된 5·10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헌 국회는 헌법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제헌 국회는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 및 공포했다.

헌법 부칙 제3조 1항은 헌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고, 선출된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 최초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항은 헌법 공포 당시 국회의원의 임기는 최초의 국회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2. 1. 제정 과정 (1948)

대한민국 헌법 부칙 제3조는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1948년 5월 10일 실시된 5·10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헌 국회는 헌법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제헌 국회는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 및 공포했다.

헌법 부칙 제3조 1항은 헌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고, 선출된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 최초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항은 헌법 공포 당시 국회의원의 임기는 최초의 국회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2. 2. 개정 과정

3. 대한민국 헌법의 구성

4. 대한민국 헌법의 주요 내용

4. 1. 총강

4. 2. 국민의 권리와 의무

4. 3. 국회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②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4. 4. 정부

4. 4. 1. 대통령

이 헌법을 공포할 당시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4. 4. 2. 행정부

헌법 부칙에는 행정부에 관한 내용이 없다.

4. 5. 법원

4. 6. 헌법재판소

4. 7. 선거관리

4. 8. 지방자치

4. 9. 경제

4. 10. 헌법개정

5. 대한민국 헌법 부칙

대한민국 헌법 부칙은 헌법의 본문 뒤에 추가되는 조항으로, 헌법의 시행일, 헌법 시행에 필요한 경과 규정, 기존 법령과의 관계 등을 규정한다. 부칙은 헌법의 본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의 부칙은 전문 6조로 구성되어 있다.

6. 대한민국 헌법의 의의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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