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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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10장은 헌법 개정 절차를 규정한다.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될 수 있으며, 대통령은 20일 이상 개정안을 공고해야 한다. 공고된 개정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거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민투표에서 찬성을 얻으면 헌법 개정이 확정되고,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한다.
대한민국 헌법 개정 절차는 헌법에 명시된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이는 헌법의 안정성을 보장하면서도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민주적 과정을 규정한 것이다.
2. 대한민국 헌법 개정 절차
헌법 개정 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진다.
1. 개정 제안: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2. 개정안 공고: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헌법 제129조에 따라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공고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3. 국회 의결: 공고된 개정안은 대한민국 헌법 제130조 제1항에 따라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4. 국민투표: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대한민국 헌법 제130조 제2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지며,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확정된다.
5. 공포: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된 헌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헌법 제130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이 즉시 공포한다.
각 단계의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해당 헌법 조항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2. 1. 개정 제안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제1항에 따라,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와 국가 원수인 대통령에게 헌법 개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대의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헌법 개정 제안권자를 명시함으로써 개정 절차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있다.
2. 2. 개정안 공고 (대한민국 헌법 제129조)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에 따라 헌법 개정안이 제안되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 제129조에 의거하여 이를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공고해야 한다. 이 공고 절차는 헌법 개정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들이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국민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개정 과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2. 3. 국회 의결 및 확정과 공포 (대한민국 헌법 제130조)
공고된 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의결 과정을 거친다. 이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의결될 수 있다.
국회에서 의결된 헌법 개정안은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국민투표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헌법 개정안이 국민투표에서 찬성을 얻으면 헌법 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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