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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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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를 부정하고, 훈장 등의 영전은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으며 특권이 따르지 않음을 규정한다.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은 허용하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허용한다. 헌법 제11조는 민사소송법의 법원이 되며, 자의금지원칙 심사, 비례의 원칙 적용 등과 관련하여 주요 판례가 존재한다. 일본국 헌법 제14조와 유사하게 법 앞의 평등, 차별 금지, 귀족 제도 부인, 영전의 특권 부인을 규정한다.

2.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를 인정하지 않으며,[1]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2. 1. 조문 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의 조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문내용
제1항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항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1]
제3항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2. 1. 1. 제1항: 평등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1. 2. 제2항: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 부인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1]

2. 1. 3. 제3항: 영전의 효력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2. 2. 관련 헌법 조문

'''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1]

'''헌법 제32조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2]

'''헌법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3]

3. 주요 내용

憲法중국어 제11조는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는 평등권을 규정하고, ② 특수계급 제도를 부인하며, ③ 훈장 등의 영전은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 1. 국민의 평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1] 이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을 허용하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예: 여성, 장애인 고용 할당제)를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1]

3. 2. 특수계급 제도 부인

대한민국 헌법은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를 인정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1] 이는 과거 신분제 사회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원리인 평등을 확립하기 위한 조항이다.

3. 3. 영전의 효력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않는다.[3] 이는 영전이 개인의 명예를 위한 것일 뿐, 특권 의식을 방지하고 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조항이다.

4. 법률과의 관계

본조 제1항의 평등권 조항은 민사소송법법원이 된다.[1]

5. 주요 판례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조와 관련하여 다양한 판례를 남겼다.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다.


  • 자의금지원칙 심사요건: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차별 취급의 존재 여부와, 이러한 차별 취급이 자의적인지 여부를 심사한다.[2]
  • 비례의 원칙 적용: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 헌법이 차별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차별을 금지한 영역에서 차별적 취급으로 인해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초래되는 경우,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된다.[3]
  • 사회적 신분의 범위: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과자도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4]

5. 1. 자의금지원칙 심사요건

자의금지원칙 심사 요건은 1.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차별 취급의 존재 여부와, 2. 이러한 차별 취급이 존재한다면 이를 자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2]

5. 2. 비례의 원칙 적용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차별을 특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예: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을 제시한 경우,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법형성권이 축소되어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한다.[3]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과자도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4]

5. 3. 사회적 신분의 범위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과자도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4]

6. 비교 헌법 조문

(빈칸)

6. 1. 일본국 헌법 제14조

일본국 헌법 제14조법 앞의 평등, 차별 금지, 귀족 제도 부인, 영전의 특권 부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와 유사한 내용이다. 한국과 일본 모두 신분제 사회와 식민 지배라는 유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 헌법에 평등 이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었다.

참조

[1] 서적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3
[2] 판례 2002헌바45
[3] 판례 98헌마363
[4] 판례 93헌바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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